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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4차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1998.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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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3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자전거이용시설확충방안및추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자전거이용시설확충방안및추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9분 개의)

○위원장 원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관련 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련된 전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전거이용시설확충방안및추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10분)

○위원장 원창묵 의사일정 제1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방안및추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원주지역의 유관기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역개발과장 홍두성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과 관련한 유관기관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지구로써 142만4,100평방미터가 되겠고 수용인구는 4만2,018명 세대는 1만1,125세대를 수용하는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별로는 단관지구는 위치가 원주시 단구동, 관설동 일원이고 면적은 100만8,000평방미터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8년까지가 되겠고 무실지구는 원주시 무실동 일원으로 면적은 41만6,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 20m 이상 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문막 원주간 국도 4차선 확장이 되겠으며 총 연장은 14.47Km로써 폭은 18.5m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구간은 연장 1.37Km에 폭 35m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으며 현재 18.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3년9월부터 ’99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시 관내 택지개발에 대해서 공사 중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국도 사업 현황은 공정이 80%라면 거의 추진이 된 상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시 관내 구역은 지금 토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관외 공사 구간은 포장이 8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현재 자전거 도로 개설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는 봉화산 택지개발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이 80% 일부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보도브럭도 다른 지역 같으면 걷어내고 투수콘이나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자전거 도로로 해본다면 예산에 대한 낭비가 상당히 많을까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 공사는 계획이 ’93년도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 ’95년도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법 이전에 계획된 사업으로써 추진 중입니다.

민병승위원 어렵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과장님, 오늘 국토관리청에서 관계자분께서 안 나오셨는데 그 불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실무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결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국감자료 때문에 출장을 가시고 담당계장님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형편상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국토관리청에서 시 관내 국도 개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코오롱아파트까지 국도 42번에도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이 없죠?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자전거 도로 설치하라고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 적은 없는데 그 구간은 시에서 봉화산 택지개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원창묵 지금 공사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한다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할 때 보니까 국도가 도로의 35m라면 어느 한 쪽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도로 중앙으로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못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깊이 있게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5m도로면 35m에서 어느 한쪽부터 공사를 해 나간다고 하면 도로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는 도로 가운데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했다 나중에 돈을 들여서 추가로 공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셔서 어느 한쪽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같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단관지구 무실동지구 여기 세대가 단관지구는 6,162세대라고 했는데 현재 다 거기 거주하나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택지개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되겠고 현재 계획 세대입니다.

류화규위원 입주도 안 되고 주택도 시공이 안 됐죠?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부지 공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무실지구도 입주는 안 되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단관지구에 95%공정한다는 것은 자전거 도로 공정이 95%입니까, 주택공정이 95%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택지개발 사업 추진 공정이 95%란 겁니다.

류화규위원 자전거 도로는 해놓은 것이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원칙적으로 20m이상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실시계획 승인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택지개발 사업 현황에 보면 주택이나 세대나 시행청하고 계획을 세웠지 특위 위원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세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현재 거기는 한 집도 안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택지 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의 입장에는 단관지구 무실지구라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시공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구곡지구 거기도 가에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이나 현대아파트는 건축중이고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설치해 놨어도 크게 사용도 못하게 하고 사용 안 할 지역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관지구나 무실지역도 계획만 세워놨지 입주도 한 세대도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 여기부터 한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서 현재 시내에 있는 기투자되고 되어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하나 하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부터 보완을 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괜히 구곡지구처럼 시민들이 하나도 이용 안 하는 지역에 설치만 해놨다 사용이 한 분도 이용을 안 하니까 무용지물로 도로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한 세대도 입주가 안 되었으면 시에서는 현재 사용해주는 대로 설치를 했지만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는 사용을 많이 하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에서 박계완 과장님이 참석해 계시고 주택공사에서는 장혜섭 과장님이 의원님들 궁금 사항을 답변해 주시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궁금한 것은 직접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폭이 20m 이상 간선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법상에는 얼마 이상 도로에 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 판단할 때 20m 이상 간선도로에는 설치를 해야겠다는 의지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오세환위원 토개공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면 시에서 권장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류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95년도부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데는 강력히 과장님이 자전거 도로폭이 제대로 해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장을 해서 원주시민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95년도 이후부터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치가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안 오셨는데 개발 안 된 데는 앞으로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박계완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구곡지구가 준공이 되어 있고 단관지구가 공사중에 있죠?

○위원장 원창묵 단관지구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박계완(토지개발공사) 현재 구곡지구는 ’95년12월자로 사업 준공이 됐고 단관기구는 조성공사 추진 공정으로 95%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이 기준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단관지구에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서 저희 공사가 추진중인 사업지구는 작년 연말 사업 구곡지구하고 현재 올해 연말 사업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단관지구 그리고 남원주I.C 근처에 무실 2지구를 예정 지구로 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곡지구는 현재 대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 총 5.2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폭은 2.5 내지 2m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관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대로 이상 도로에는 구곡지구와 동일하게 폭은 2.5m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5.5Km를 확보한 상태에 있고 20m 이상 도로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보도 내에 별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자전거 노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총 2.16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곡지구, 단관지구 공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10.7Km 보도 겸용도로가 16.5Km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사회 단체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쾌적하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부터의 위험이 배제된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야만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구곡지구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서원대로 쪽으로 차도브럭 색깔만 구분해 놨죠?

○박계완(토지개발공사) 단지 내부 쪽에는 투수콘를 깔아서 일반 보도와 병행이 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서원대로변에는 원주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ZLP로 해서 자전거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러니까 차도브럭으로 색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것이 자전거 도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지도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대부분 자전거 도로를 차도로부터 화단이나 차가 침범하지 못하게 경계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특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를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재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계완(토지개발공사) 현재 구곡지구 경우에는 ’90년도에 이미 설계를 해서 자전거 도로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95년에 이미 사업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회계 규정이라든지 문제가 따릅니다.

현재 단관지구의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애당초대로 이상은 확보가 되어 있었고 중로 이하도로로써 20m이하인 도로는 추가로 자전거 도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택지가 기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로써 보도구간에 별도로 자전거 통행을 위한 동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킹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횡단보도구에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구곡지구와 다른 개선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단관지구 경우에는 중로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시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실 2지구는 예정 지구만 지정을 하고 설계 업무 단계에 있습니다.

무실2지구는 확실하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도로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시민들이 원한다 이겁니다.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군다나 15m 이상 되는 도로에는 무조건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 도면을 여기 나오기 전에 봤는데 무실 1지구 같은 경우에는 15m이상은 전부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실 1지구에 있는 주택공사에서도 사실은 안전하게 도로를 설계변경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워낙 공정이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다시 회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토지공사에서도 사실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것이 시민의 편에도 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택지 개발을 해서 많은 잉여를 남겨서 하는 것보다 정부투자기관이니 만큼 사실 단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95%됐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전거 도로를 전용도로로 쾌적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국가적인 재원의 활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완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추가로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재원의 행정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시 관계자와 특별위원회와 같이 구간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같이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현재 문제는 시공중인 단관지구인데 단관지구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로 이상 3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수콘으로 해서 용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20m도로와 25m도로 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별도의 택지가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확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도구간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나두게 되면 실제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분도 안 될뿐더러 자전거가 가다가 끊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계석 낮추는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마킹 등의 방법에 의해서 자전거가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영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지금 드린 관련 도면은 제가 나름대로 도로 폭원별로 차선 운영 계획을 마련해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차도로부터 경계석이나 화단 등으로 분리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상당히 바쁘실텐데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관계자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행할 경우에 원주시에서 시가지 개발 계획으로 협조 공문이 갔었나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로폭이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협의가 일어난 것이 단관지구의 경우에는 자전거법은 ’9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91년 ’92년도에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더 확보하려면 도로가 20m도로가 있다고 하면 옆으로 6.3m를 도로를 늘리든지 아니면 도로에 횡단 구성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초창기 단계라면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미 도로 주변에 부지가 매각이 됐고 현재 도로 시설물이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콘 포장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토지공사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인지,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저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는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항을 원주시 그리고 도청과 사전 협의를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92년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93년도에 원주시에서 시가지 택지개발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해서 거기다 기본 계획을 보낸 것은 없어요, 원주시에서 용역준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보내서 단계지구 택지개발 구곡지구, 단관지구 종합적으로 ’93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박계완(토지개발공사) 구체적으로 자료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토지공사도 정부기관에서 하는 단체니까 아시겠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에 보면 모든 시에서 이루어진 것은 법률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기준을 둬서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토지공사에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개발계획이 ’93년도에 서서 통보가 되어 있는데 시정을 못하시겠다고 하는데 한국토지공사도 정부의 산하단체니까, 충분히 여기 계획에 보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보시지 않으셨나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지 확보라든지 공사 진행 상황을 볼 때 반영은 어렵고 향후 시행이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에 의한 사항뿐만 아니라 물론 구곡지구 단관지구도 그렇습니다만 원주시에 협의를 거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단관지구 공정이 95%되기까지 원주시로부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협의나 협조 공문 받은 것은 없어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협조 요청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애당초 협의할 때는 대로 이상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만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실시계획시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관지구에 대해서 조건 사항을 받아서 중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별도의 동선 확보라든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런데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하시는 것 제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만 차로부터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실 수는 있는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겁니다.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어때요 귀사에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완(토지개발공사) 현재 이 사항이 초창기 단계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창묵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고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고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안 될 바에야 아까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과장님도 원주시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주시민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보도에 라인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다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탓을 때 승차감이 좋은 쾌적한 도로를 설계에 이 참에 새로 하셔서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귀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해주겠습니다, 못합니다. 답변은 못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늦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박계완(토지개발공사) 본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말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윗분들이 계시고 전체적으로 발생 사항도 있으니까 종합해서 저희 지사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단관지구 포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자전거 인도브럭이 타보면 감이 안 좋은데 인도브럭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투수콘으로 교체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계완(토지개발공사) 공사가 95%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자로서는 애로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저도 돌아봤는데 150Cm 정도로 라인만 경계석으로 해 놨는데 자전거 도로인지…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하려고 위에 투수콘만 깔면 되게 골재까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하고 기존 도로의 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계완(토지개발공사) 그 부분은 횡단보도까지 포함해서 자전거를 안 내리고 단관지구의 경우에는 순환이 가능하도록 턱을 낮춰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아까 제가 초면에 법률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원주시 자체에서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돼서 통보가 되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주시내에 공사를 맡아서 하시는데 토지공사나 원주시나 똑같은 입장에서 원주시의 집행부하고 정비 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조해서 공동체하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2년도 공사할 때도 거기에 있었나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저는 분당에서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올해 초에 원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정비 계획이라든지 시와 왔다갔다한 협조 공문의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실무적으로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지를 못하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이용 법률에 보면 산하 기관을 보면 경제적이나 타당성이 가능한 지역은 협조해서 자전거 시설이나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서로 구분을 하지 마시고 원주시 안에 있으니까 같은 원주시청이라는 마음에서 협조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국감중인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전거 무실지구는 자전거 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대개 자전거 도로에 보도턱을 낮춰 버리면 원주지역이 아직도 주차 의식이 나빠서 차들이 인도로 올라와요, 그런 경우에 대비책을 하시는 김에 방차석을 하실 때 함께 해 주시면 설치해 놓고 택지개발지는 사람이 별로 없고 활성화가 안 되면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할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화되어 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비싼 예산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관리가 잘못되면 현재 원주시내도 해 놓은 것들이 관리 소홀로 제 용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후 관리할 수 있게 방차석을 아예 설치를 하셔서 좀더 정말 자전거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주택공사 장 장해섭 과장님께, 제가 하나 전달해 드렸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의견을 반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장해섭(주택공사) 제가 설계파트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과 논의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이것도 설계를 직접하셔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힘들 것으로 압니다. 저도 도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주택공사 교통영향평가할 당시에 도로 폭원별 운영 계획에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부를 바꾼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안에는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리대로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귀사에 가시면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원주시 특별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하더라고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섭(주택공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또 무실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겸용의 녹도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사업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와 단지를 연결 시킬 수 있는 녹도 설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장해섭(주택공사) 녹도 설치 계획은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각단지와 단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단지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별도의 차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아파트 단지와 단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개별적으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마 공사가 지금 얼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차선에 어느 것을 좀더 키우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셔서 특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섭(주택공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 위원님…

박도식위원 한국토지공사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설이 95%라 됐으면 앞으로 단지내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자전거 도로는 원래 ’92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장애자 시설을 같이 갖추고 계신가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장애자를 위한 시설로는 특별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도로 경계석 낮추는 부분에 점자브럭하고 유도브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저희가 견학을 하면서도 어려운 도로는 턱을 낮춰서 오히려 자전거 도로 겸 장애자 도로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본 곳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도 장애자가 전국에 3%에서 1.5%인데 그 분들이 불편할 때 활용하느라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자전거 도로에 대한 법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설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장애자 관계는 올해 되었을 경우로 알거든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90년 당시 설계부터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라인 긋는 정도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수 콘크리트라고 하나요, 그것을 보니까 자전거가 달려가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은 차도브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불편한 감각이 오는데 그런 시설의 변화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주택공사에서 오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자전거 촉진법에 보면 제11조에 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1조에 보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면적에 준해서 권장 사업으로 있는데 우리 원주시외 다른 지역도 주택공사에서 단지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까?

○장해섭(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라고 해서 100세대당 15대 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노외 주차장에는 면적의 100분의 5정도를 자전거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 무실지구가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장해섭(주택공사) 무실지구는 노외 주차장이 3,320세대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전거 주차장이 166세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내년도까지 공사가 다 이루어지나요?

○장해섭(주택공사) 택지개발 사업기간이 ’99년도까지인데 ’99년도까지는 안 되고 대지 조성 공사가 2000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사업기간을 ’99년도까지라서…

○장해섭(주택공사) 연장을 해야 됩니다.

류화규위원 아까도 토지공사 계시는 분께 부탁을 드렸지만 주택공사에서 나오신 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겠지만 원주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 주셔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박과장님 분당에 10년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박계완(토지개발공사) 분당에 5년 정도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분당도 신도시고 그 쪽 경우는 자전거 이용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박계완(토지개발공사) 분당 일산은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념이 도입이 된 것이 분당 일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쪽의 경우는 기존 시가지를 개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도 타 어느 시보다도 자전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도시기반 구축하면서 설치가 용이하고 저희가 일산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분당은 생각을 못했는데 과장님 보시기는 일산하고 분당하고 어느 쪽이 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실질적으로 일산 쪽이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섯 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역세권까지를 시종점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하셨고 또 새로 생긴 도시에는 자전거 시설에 대한 설계도 있었고 하시니까 여러 군데 근무하셨던 경험을 살리셔서 원주에서도 하시는 사업에 반영하셔서 잘 절충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계완(토지개발공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공히 해당이 되는데요, 준공이 되면 횡단도가 그려질텐데 거기에 자전거 횡단도도 겸해서 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주택공사 사장님이나 토지공사 사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실 권한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귀사에 가셔서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쾌적하게 설치를 해주자 그것이 결국은 원주시민 겸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토관리청에서 안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충분하게 거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일부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만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원창묵민병승오세환류화규

송선규박도식김명규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출석공무원

지 역 개 발 과 장홍두성

○타기관관계자

토 지 공 사박계완

주 택 공 사장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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