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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2차 본회의(1998.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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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0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시3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 병승의원입니다.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8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8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사하였으나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성과 주민편의, 행정능률을 고려한 조직개편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좀더 심사숙고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 심사하자는 본 내무위원회 황보경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심사한 결과 계류되었으며,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지방조직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새로 개편된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대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 경영기획국,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두며, 각 실·국에 속한 하부조직인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원주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및 원주시 읍·면출장소 조례를 폐지하고, 원주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39개의 기구설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지방조직에 대한 비용개념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기구와 직제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경영기획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안 제4조중 총무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하며 안 제6조중 경영기획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경영기획국에 기획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같은 조 제2항중 총무과의 분장사무를 기획과의 분장사무로, 같은 조 제3항중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를 기획과의 분장사무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중 지역경제국에 정보통신과를 지역경제국에 교통행정과로, 같은 조 제5항중 정보통신과의 분장사무를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중 건설도시국에 교통행정과를 건설도시국에 생활민원과로, 같은 조 제5항중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를 생활민원과로 하고 안 제9조중 제10호, 제11호,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18호를 제10호 내지 제14호로 각각 수정하자는 본 내무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동의가 성립되어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원주시의 공무원정원이 총정원의 12.5% 감축됨에 따라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1호의 본청 570명, 제2호의 의회사무국 19명, 제3호의 직속기관 164명, 제5호의 사업소 159명, 제5호의 읍면동을 418명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98년8월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제21조 제1항이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1명에서 1,208명으로 173명을 감축하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국내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지방조직도 적응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여건으로서 조례개정의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이 축소 운영되면서 분장사무의 대강을 새로 규정하여 운영하므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를 본조례에 새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제3조의 분장사무중 위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위생 및 식품업소의 지도단속 업무를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이 축소 운영되면서 분장사무의 대강을 새로 규정하여 운영하므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종전의 농림국 산하 농업정책과 및 축산정책과 사무를 본조례에 새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중 농정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중 제31호 농업용수 개발사업, 제32호 토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33호 경지정리 및 기반정리사업, 제34호 농지개량 및 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 제31호를 제35호로 수정하자는 본 내무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의 정당성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상수도관리 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이 축소 운영되면서 분장사무의 대강을 새로 규정하여 운영하므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원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원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며, 상하수도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 상수도 관련 사무중 일부를 본조례에 새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상수도관리사업소 기능을 조정하고 건설도시국 산하 상하수도관리과의 기능중 수도행정, 급수관리, 누수방지 기능을 흡수하여 상수도업무 전반을 담당토록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에게 급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는 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의 정당성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직개편 관련 의안에 대하여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은 물론 규모의 적정성과 주민편의,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에 걸쳐 숙의하였음은 물론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시4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황보경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8년9월2일 발의되어 9월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9월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102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상임위원회의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하는데 있으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내무위원회 소관을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로 하며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의안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동일하게 원주시 기구의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안을 심의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시5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보경의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9월2일 원창묵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으로서 먼저 본특별위원회구성안의 제안이유는 오늘날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중교통의 버금가는 수송능력 분담차원에서 접근성 확보와 교통의 기능성제고로 자전거 수요촉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교통문제를 분담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대기오염방지, 주차난해소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기로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본방향과 연도별 설치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레저용 자전거도로 조성의 연계방안, 구조물설치방안,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심사대상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교통, 환경문제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으며 충분한 법률 연찬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시5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8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세환의원, 민병승의원, 류화규의원, 박도식의원, 원창묵의원, 송선규의원, 김명규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오세환의원, 민병승의원, 류화규의원, 박도식의원, 원창묵의원, 송선규의원, 김명규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시5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희태의원, 오세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태의원과 오세환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오랜 진통 속에 난항을 거듭하던 원주시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들이 최종 협의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는 현재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조직내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모쪼록 이번 구조조정이 공직내부 결속은 물론 30만 원주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핵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9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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