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15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O 5분자유발언(김홍열의원,전병선의원,신수연의원)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과 같은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홍열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시책 보고를 거친 후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A3845##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제안설명)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 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시급한 사업추진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분 및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지방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감액, 자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2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8,61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754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86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9,000만 원, 재산세 12억 900만 원, 자동차세 15억 6,900만 원, 담배소비세 11억 3,600만 원, 지방소득세 46억 2,700만 원, 지난년도수입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3,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0억 9,000만 원과 재정보전금 55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고금 35억 8,3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기금보조금 9,600만 원, 도비보조금 41억 5,400만 원 등 총 7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8억 9,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1,400만 원, 교육 2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90억 2,000만 원, 환경보호 7억 3,000만 원, 사회복지 62억 7,100만 원, 보건 2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8억 9,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6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 66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9억 8,800만 원, 과학기술 3,500만 원, 예비비 3억 5,200만 원, 기타경비 25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9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7쪽부터 2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은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의료급여사업 4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 1,700만 원,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9,400만 원, 교통사업 11억 5,500만 원, 수질개선사업 37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8쪽부터 2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2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능동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원주시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 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나복용 의원, 류인출 의원, 이병규 의원, 김홍열 의원, 신재섭 의원, 전병선 의원, 조인식 의원, 곽희운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홍열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인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김홍열의원,전병선의원,신수연의원)
(11시54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홍열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군 경계지역에서 온갖 불편함을 참고 견디며 생활을 영위하시는 우리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변과의 밀접한 관계를 어찌할 수 없이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현재에도 우리 시를 중심으로 횡성군, 양평군, 여주군, 충주시, 제천시, 영월군 등 2시 4군과 접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 시․군과 접해 있는 지역의 농업인 입장에서 살펴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농가 소득은 도시가구의 65%까지 떨어지는 등 점점 열악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의 시․군 경계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치 어려움을 숙명이려니 받아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책임자 누군가가 관심만 갖고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일이거늘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6개 시․군과 접해 있는 인근지역의 농업 실태를 보면 원주시에 거주하며 타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52호에 34ha이며, 타 시․군에 거주하며 두고 우리 시에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 짓는 농가는 63호에 39ha입니다.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종자, 비료 등 농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영농이 가능합니다. 유기질비료, 소석회, 규산질, 농약, 종자 그뿐만이 아니라 수해 시 조사 보상, 수로, 영농자금, 경작로, 통행 도로, 교량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인자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그러지 않아도 영농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체로 모든 지원은 대지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기질비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300평 밭농사 짓는데 유기질비료 50∼70포가 필요합니다. 포당 시중 가격이 3,30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1,900원을 지원하고 농가 부담 1,400원씩 합니다 - 농협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귀래면 주포리 주민 일부는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에 대부분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원주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지원합니까? 이 역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100% 자비로 구입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귀래면 주민들이 소태면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이며)
여기가 귀래에서 부론 가는 지방도입니다. 여기가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입니다. 하천을 경계로요. 그리고 여기가 귀래면 주포2리 능유마을입니다. 여기 분들이 대체로 여기 가서 농사를 거의 짓습니다. 여기는 별로 농지가 없습니다. 길은 여기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게 아까 건너가는 길입니다. 흄관 몇 개 묻어서 건너갑니다. 비가 20-30mm만 갑자기 내리면 길이 막힙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문막읍 반계3리 밤상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천을 경계로 이쪽은 문막읍 반계3리 밤상골이고, 이쪽은 여주군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가 우리 시하고 여주군하고 경계표시입니다. 지금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굴삭기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량이 놓이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땅이에요. 사실 농지는 이 아래에 있는데 여기에 놓여야 정상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에 놓여서 이쪽을 건너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경기도 땅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쪽으로 돌아오든지 저쪽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지금도 지게를 짊어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농사일을 해야 하는 게 시의 변방에 위치한, 항상 소외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더 균형 있는 행정, 균형 있는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모두가 소중한 33만 시민 중에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년에 2회에 걸쳐 충주시에서는 충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와 행정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는 우리 원주시도 참여 했습니다.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면 규약안 작성, 강원감영문화제, 다이내믹 페스티벌 홍보입니다. 우리 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근 시․군과 협의를 거치면 이는 얼마든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부시장님께서 관심만 가지시면 해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계 주변에 공원 조성 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시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전혀 관심 밖입니다. 인근 시에는 진입도로마다 CCTV가 설치되어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작물 도둑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1∼2개소 설치한 게 고작입니다.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 창피함을 느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님은 허구한 날 정치타령이나 하고 시민들의 편 가르기나 하고 공무원의 줄 세우기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음지에서, 가난에서, FTA로 어려운 농가 지원 등 행정부터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지금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개의 시․군․구청이 편안하고 잘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손에 손 잡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교언영색이라 했습니다. 억지로 시민에게 잘 보이려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해결해 드리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떳떳한 우리 33만 시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10월 6일 토요일 아침, 불법유동광고물 합동정비의 날에 단속반원들과 현장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본인의 뜻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도시디자인과 유기천 과장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8개 조로 시청 도시디자인과 직원 19명과 옥외광고협회에서 7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고, 차량 8대가 동원되어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광고물들이 지정게시대 외에 잔뜩 붙어 있어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불법광고물 단속은 사각 시간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 공휴일인 토요일을 택했으며, 주요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고 있는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상이나 가로수 담장 등에 걸려 있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이나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만이 적용배제 대상이며, 30일 이내 기간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관련 현수막은 원주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용배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 많은 현수막이 적법하다고 생각할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원주시는 적법하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 중 29개는 광고물협회 원주시지부에 위탁 실시하고, 읍면동에 43개소 등 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등 일부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해 현수막을 걸고 있지만 이 역시 불법입니다. 불법현수막은 전단지 제작이나 특정 광고물에 비해 가격이 싸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 광고 효과도 크며, 늦은 밤 시간대나 새벽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시간대의 단속망을 피해 수거했다가 다음에 다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2010년 1,161만 건, 2011년 1,122만 건이었고, 금년 10월까지 999만 3,952건으로 그중 현수막은 21,820장이며 나머지는 전단지 등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9월 말 현재 4,181장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고교생 불법광고물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연인원 220명이 불법옥외광고물 8,390매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업무는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직원 3명이 담당하고, 매일 불법현수막 철거 및 계도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수막뿐 아니라 간판, 벽보 등 모든 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 원주 유치와 관련하여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 등이 관행적으로 내거는 데 편승한 각종 현수막 등이 개인사업체 홍보를위해 증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현수막 공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광고료를 지불해야 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오히려 돈을 내고 지정게시대에 비싸게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단속이 안 되는 주말이나 공휴일만 나붙는 게릴라 현수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을 적발시에는 설치한 업주에게는 8∼15만 원이 부과되며,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나 법적 조치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행정처분은 2010년 558건, 2011년 694건 금년 10월까지 940건은 모두 계도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준법정신을 지켜야 하며,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정현수막게시대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 신설 및 인원을 증가하여 주·야간 상시 운영하여 불법광고 행위을 할 수 없게끔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심지어는 심야시간대까지 순찰하며 단속활동을 벌여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불법광고물은 실명제를 적용해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와 광고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불법광고물 합동정비의날 단속에 동참한 결과 불법광고물은 도로 미관 훼손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원주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과 시민의 준법정신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원주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수막은 적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의원 상하수도 관련부서 조직 진단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의 기본은 물, 쓰레기, 교통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물 문제를 처리하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내 하수 관련 부서의 증설 및 인력을 보강하고 먹는 물 검사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 기대심리의 증폭 여파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행정수요는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행정기구와 인력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변도시로서 기업도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이전 준비가 한창인 혁신도시의 동시 건설, 그리고 반계·부론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전철 원주 연장운행과 더불어 대규모 화훼관광특화단지 조성 등에 따라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30원주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15년에 인구 38만 명, 2020년에는 4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 또 늘어나는 처리용량을 감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관계조직과 인력이 시급히 보강,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인구 33만의 1일 하수처리량 13만 톤을 처리하는 원주시의 하수과는 공무원 35명인데 반해, 우리 시보다 인구 수가 현저하게 적은 춘천시의 경우, 2개 과에 정원 74명으로 원주시보다 1개 과 39명이나 많아 2배 이상이고, 인근 충주시의 경우에도 2개 과 59명의 인력으로 우리 시보다 1개 과 24명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수관거 민자사업이 금년 10월 말 종료되면 곧이어 시행되는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태장1․2동, 봉산동, 단구동, 관설동 등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올해 종료된 하수관거 민자사업의 사후관리와 더불어 각종 민원발생에도 발 빠른 대처를 하여야 하나, 지금의 인력과 기구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을 떨칠 수 없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차분히 하수 관련 시설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현 시점에서도 조직과 인력 면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발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매년 1명씩 모두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원되는 직원의 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생활 편의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원주시 먹는 물 검사 기능은 1997년부터 15년째 운영 중에 있으나, 시에서 민간수질검사소인 원주환경기술친화센터에 2007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 원을 지원해주고 그곳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먹는 물 검사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 또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시민들과의 신뢰와 편의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취․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의 실시간 검사 1,022건, 170여 개소의 마을상수도 1,233건, 각급 학교 및 군부대 1,425건, 먹는 샘물 252건 등 연간 5,000여 건의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한 검사기관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제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먹는 물 검사기능의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논리로 보더라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물을 많이 소비하고, 소비한 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 또한 행정의 효율이나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우리 원주 시민이 받아야 할 공공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균형과 평형을 맞추지는 못할망정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보다 조직과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과오를 이제는 바로잡아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원주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2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