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9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4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황보경위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분)
○ 위원장 원경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보경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중 내무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소관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중 내무위원회 소관을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로 소속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원주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어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원주시 행정기구의 명칭대로 개정하여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처리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상 위배됨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황보경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1분)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을 발의하신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오늘날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혼잡과 자동차 대기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중교통의 버금가는 수송능력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접근성 확보와 교통의 기능성 제고로 자전거 수요 촉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교통문제를 분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방지 주차난 해소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활동 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시의 심각한 교통 문제나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미 정부에서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대체 방안으로 ’95년1월5일 제정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각시도별로 자전거 타기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 검토하여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97년도에 수립토록 하여 자전거 도로망 체계 구축 자전거 주차장 배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서도 금년 1월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대한교통학회로부터 용역을 납품받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단계인 ’97년부터 2002년까지 93.44Km에 93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97년에는 1,240만원의 예산으로 7개 노선에 12.4Km를 정비하였으며 ’98년인 금년에는 9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 노선에 9.4Km를 정비할 예정으로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총 정비 실적은 17억원에 13개 노선 21.8Km를 정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67억4,400만원을 들여 62.24Km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단계인 2003년 이후에는 59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591.506Km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의 1단계가 끝나는 어느 정도의 자전거 도로의 연계 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으로 미루어 볼 때 자전거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본 방향과 연도별 설치 계획 사업비의 조달 계획, 레저용 자전거 도로 조성의 연계방안, 구조물 설치방안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파악하여 기존의 시설보완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기존의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관시설 휴게소 등의 부대시설까지도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지원이 요구되며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예산 확보 문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원주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자전거를 이용한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일상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원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서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회 차원에서 심의하여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이나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창묵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우선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구조물 설치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의 자전거만 전용할 수 있는 신호등 체계도 들어가는 겁니까?
○ 원창묵의원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가 전용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의 표지라든지 교통표지 체계 그런 것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시설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이 대부분 위험해서 못 타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가장 안전하게 쉽게 얘기해서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그러한 체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도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둔치를 이용한다든지 단계천 복개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한다면 별도의 토지 매입이 없이도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하기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둔치만 보더라도 단구동에서 태장동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부지 매입 없이 전용 자전거 도로를 한다면 우선 큰 재원 없이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민병승위원 외국의 경우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통신호등 옆에 별도의 자전거 신호등이 별도로 달려서 차 움직이는 신호등하고 우선 자전거 신호등이 바뀌면 자전거 먼저 가고 자전거들만 교행해서 가고 오토바이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동차 신호가 바뀌면 자동차가 다니는데 우선 안전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스포츠나 레저 개념으로 생긴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가정 주부들이 집에서 자전거 끌고 나오면 시장도 갈 수 있고 하다 못해 예술 공연장도 갈 수 있고 이런 진짜 생활화가 되어야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우선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현재도 제가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거의 보면 꽁무니에 바짝 붙거든요. 이런 것을 요즘 교통난도 그렇고 차도 밀리고 하니까 그런데 외국에 제가 가보지를 않았지만 예들 들어서 그렇지만 자동차가 설 때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항상 1m정도 간격을 띄어 놓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그 사이로 자전거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선 시민들한테 탈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좋지만 많은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홍보 같은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지요?
○ 원창묵의원 처음에 질의하신 것중에 신호등이 별도의 자전거 도로나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서에도 자전거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제안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와 얼마나 현실에 맞는지 그러한 제안된 내용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구요, 다음에 두번째로 레저용으로 한다면 이렇게 힘들여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으로써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대중 교통의 억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대기 환경의 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진짜 업무로서 실지로 레저를 위한 수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지로 자기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활성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자체가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개선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타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각 사회 단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연구소에서도 한번 했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논문이나 정비기본 계획서를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별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내지는 공청회를 각사회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때 처음에는 활성화 특별위원회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유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이라든지 자전거 주차장 신호체계 이런 것 등 이용시설을 잘 활용을 해 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민병승위원 보관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타고 가서 일을 보려고 보관해 놓는단 말이에요, 저희 집 경우도 자전거만 사주면 한달이면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무관심하게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물론 어른들이 집어간다는 것은 아닌데 놓고 들어가면 갔다 나오면 없어져 버려요. 이런 보관 문제 때문에 자전거를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보관 문제 같은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 원창묵의원 보관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들어올 때부터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 대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주택행정과나 주무부서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자전거 주차장을 일반 공공 건축물뿐 아니라 일반 어느 정도의 건축물 이상이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에도 개별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행정상 굉장히 일이 많이 수행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오토바이처럼 같이 등록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전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시건장치를 한다면 도난에 대한 우려는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도난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은 자전거를 들고 가서 팔아서 용돈을 쓴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갖고 싶고 타고 싶어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것은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아직은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민병승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 장치를 많이 마련해 주고 제도적으로만 잘 정비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민병승위원 도난을 애착이라고 한다면 좀 어감이 이상한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선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좋은 의안을 발의해 주신 원창묵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이 열띤 의정활동을 보여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감도 얻었고 또 시정 발전에 좋은 발전적 역할을 해줬던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특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또 이로 인해서 의정활동이 한층 돋보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는 계기로 삶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선임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택민
○ 위원아닌의원
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