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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3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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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9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3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98년8월27일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마치고 의결 과정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재상정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실국 등의 설치)중 경영기획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안 제4조중 총무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하며 안 제6조중 경영기획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경영기획국에 기획과,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기획과로 같은 조 제2항중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를 기획과의 분장사무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중 지역경제국에 정보통신과를 지역경제국에 교통행정과로, 같은 조 제5항중 정보통신과의 분장사무를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로 하며 안 제9조 제1항중 건설도시국에 교통행정과를 건설도시국에 생활민원과로, 같은 조 제5항중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를 생활민원과의 분장사무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중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를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로 각각 수정한다. 또한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중 담당을 담당주사로 제3항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제4항중 경영기획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5항중 기획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8항중 레포츠진흥담당을 체육행정담당주사로 제11항중 담당을 담당주사로 제12항중 업무관련담당을 업무관련주사로 제13항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제14항은 삭제하며 제15항 경영기획국장, 총무담당관을 제14항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으로 제16항 총무담당관, 서무의전담당을 제15항 총무과장, 서무의전담당주사로 제17항 총무담당관, 경영기획국장, 주무를 제16항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주무주사로 제19항 읍면의 주무를 제18항 읍면의 주무주사로 제21항 업무관련담당을 제20항 업무관련담당주사로 제22항 재난방재담당을 제21항 재난방재담당주사로 제23항 경영기획국장, 경리담당을 제22항 행정지원국장, 경리담당주사로 제24항, 제25항, 제26항, 관련담당을 제23항, 제24항, 제25항 관련 담당주사로 제27항, 제28항 경영기획국장, 담당을 제26항, 제27항 행정지원국장, 담당주사로 제29항, 제30항, 제31항 담당계장을 제28항, 제29항, 제30항 담당주사로 제32항 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주무담당을 제31항 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 주무담당주사로 제33항 업무관련담당을 제32항 업무관련담당주사로 제34항 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을 제33항 도시개발과 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35항, 제36항 담당을 제34항 제35항 담당주사로 제18항, 제20항, 제37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을 제17항, 제19항, 제36항, 제37항, 제38항, 제39항으로 각각 수정하며 부칙 제3조에 제41항 원주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조례 제10조 제1호의 방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한다와 제42항 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4조중 부읍면장을 주무주사로 한다를 각각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 개편특징에 따라서 원주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정원에 12.5%가 감축됨에 따라서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이 467명, 의회사무국이 19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59명, 읍면동이 418명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21조 정원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본청, 의회사무기구 등은 말씀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조례 원주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본청 467명, 의회사무국 19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59명, 읍면동 418명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항은 1조 2조가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이 당초에 570명이었는데 103명이 감축된 개정안은 본청이 467명이고 의회사무국이 20명이었는데 1명을 감축해서 19명, 직속기관이 158명인데 6명을 증원을 해서 직속기관이 164명, 사업소가 156명인데 1명을 증원해서 사업소가 159명, 읍면동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97명인데 79명을 감축시켜서 읍면동은 418명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의안 번호 36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과 수정안 내용은 2조 정원의 조례 원주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수정안 2조는 정원의 총수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본청 467명, 의회사무국이 19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59명, 읍면동 418명으로 총정원이 1,227명입니다. 수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1,20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9명으로 총계가 1,227명입니다.

부칙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98년8월31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정원관리 기관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과 읍면동 의회로 구분해서 조례에 적용 구분해서 소속기관의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기능 배분 등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심의 기능도 동시에 확보코자 하는데 수정안을 제출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10월24일 조례 제277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12.5%가 감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현행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2조 제1호의 본청에 570명에서 467명으로 제2호의 의회사무국의 20명에서 19명으로 제3호의 직속기관은 158명에서 164명으로 제4호의 사업소는 156명에서 159명으로 제5호의 읍면동은 497명에서 418명으로 총정원 1,401명에서 1,227명으로 17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98년8월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제21조 제1항의 행정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되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제1호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1명에서 1,208명으로 173명을 감축하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현재 감축률은 상급 기관의 획일적인 추진 지침에 의하여 정원을 감축 조정토록 한 것은 지역의 특수여건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민선 지방자치 제2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보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국내 사회의 경제 여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정원 감축에 관련한 인력 운영 등은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정원 관리 체제의 확립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원 관리 기관별로정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이 오가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우리가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볼께요, 며칠전에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무국 직원을 19명에서 18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본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께서 제가 국장으로 있지만 1개 과도 안 되는 인원을 주고 하는 국장은 처음 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방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의 과 이상의 인원을 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강원도 내에서 원주와 비슷한 체제로 되어 있는 데가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가 비슷하게 형평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크게 초과한 시의회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국장직으로서 일개 과의 인원도 안 되는 인원을 갖고 국장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가 집행부 부서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인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의원들 앞에서 하시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데 인원이 집행부 부서같이 국에 3개 과라든지 이렇게 두고 하는 의회사무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데는 행자부 산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무국장님이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초과 인원이 2000년12월31일까지 기간을 뒀는데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나와 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거기에 대한 세부 방침이 절충이 안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을 주지를 않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방침이 안 되어 있지만, 잉여 인력을 그냥 대기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기구가 완전히 승인된 다음에 인사 작업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방침이 결정이 돼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조금 전에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같은 내용인데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서울에서 1,000여명이 퇴출을 시키고 나서 업무를 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방송에 났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공무원 174명이란 공무원이 2000년까지 안 나가겠다면 법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제 개편이 된 상태 속에서는 꼭 그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용 발생은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발생된다면 업무를 안 주면서 비용 발생시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특별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다른 서비스라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답변이신 지 알고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다 겪는 문제이기는 하면서도 퇴출의 기준 점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도 퇴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있는 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원주시에 기준점은 윤곽이라도 잡힌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윤곽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명퇴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급 직원들이 주문하고 있는 여론이 그런 쪽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명퇴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평우위원 그 명퇴도 강요보다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본인들이 원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발의 소지도 있거든요, 현재 명퇴를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34명입니다.

이평우위원 34명이면 실질적으로 140명 정도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퇴출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명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단어 정정하겠습니다. 명퇴 권장이 34명이 명퇴 신청을 하셨는데 140명 정도는 또 다시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퇴출 대상에 넣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자연 감소와 사직하신 분들이 43명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결국 98명 정도는 퇴출이 되어야 될 입장이겠네요? 만약 이번에 퇴출 대상에 들어가 있으면서 외부로 공포는 안 했더라도 내부적으로 퇴출 대상이란 목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업무를 맡았을 때 일을 잘하면 퇴출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에서 자연 감소가 되면 대기됐던 직원중에서 직급별로 소요되는 것은 발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을 보면 팀제 운영, 드레프트 시스템을 쓰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부서를 다 드레프트 시스템으로 조직을 짤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아직까지 방침 결정은 되지를 않았는데요. 직원들이나 외부에서나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인사에는 주관성이 게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객관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드레프트 선별 기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기법을 도입하겠다 라고 방침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평우위원 혹시라도 하신다면 지방자치지에 나온 것을 보면 일본의 경우도 있습니다.

드레프트 시스템이 우리 행정 조직에 맞는 부서가 몇 개라고 명칭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팀제를 쓰시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러한 보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 예를 들어서 유통의 업무라든지 물건을 생산해 내는 생산 업체에서는 다른 사람이 10개 생산할 때 12개를 생산했다는 자료가 나올 수 있지만 행정서비스는 누가 더 일을 잘 했다는 서비스의 계량화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잡음이 없도록 잘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모든 지혜를 짜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런 문제는 사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다뤄주셔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오늘 기구개편안이 확정되고 하면 가장 관심사가 어떠한 공무원을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항상 우선 순위 대상이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1순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남보다 두 배를 더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두 배의 감사를 받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런 퇴출명단에 거론 될 일이 없을 만큼 그런 문제가 됩니다.

쉽게 애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인원 조정이 감원 쪽으로 가다보면 공무원들이 많은 복지부동으로 돌아설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에 지적되고 감사에 지적되면 인사상 가장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인사 원칙에서도 늘 얘기 나오는 것이 징계받은 사람 이 문제부터 나오거든요. 징계를 받아도 공무원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아서 징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대상이 정말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쪽에서의 징계라면 이런 것은 빼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선 순위에서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다가 받은 징계를 우선 순위로 퇴출된다면 그 공무원은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당한 징계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원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징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선의의 공무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휘부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질타를 해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신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내서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징계받은 경우하고 성실치 못한 자기 신분을 망각해서 받은 징계 경험자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럽고 실무자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일을 하고 시민한테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다음에 타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은 자본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몸으로 뛰면서 하다보면 자꾸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출근해서 하루종일 아무 것도 안 하면 징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겹쳐서 말씀드리면 사생활이 문란해서 대외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징계자 중에서 똑같이 취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면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렴치한 공무원으로서의 수행해야 될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이런 인사 원칙을 발표하시면서 소신 있게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받는 것은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많은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인원이 줄어들면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지혜를 모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9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이 축소운용이 되면서 분장 사무의 대강을 새로 규정하고 운영하므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를 동조례에 새로 규정하는 안 제3조입니다.

이에 따른 참고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업무중 제16호를 제1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례 16호 내지 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호 위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17호 위생업소 관리 인허가 및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8호 위생 및 식품업소 지도단속, 19호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위생 식품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외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 업무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부터 15항을 생략했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 업무는 보건소 및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부터 1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6호는 위생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7호 위생업소 관리, 18호 위생 및 식품업소 지도단속, 19호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위생식품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은 ’97년1월14일 조례 제234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지방행정 조직의 축소 운영으로 직속기관인 원주시 보건소 설치와 관련한 현행 원주시 보건소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환경국 산하에 사회복지과에 분장 사무중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사무를 이관 받아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 제3조에 분장사무중 제16호의 위생 업무의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제17호의 위생 사업소의 설립 제18호의 위생 내지 식품업소의 지도단속 업무를 신설하며 제19호를 기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및 위생식품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위생업무가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게 보건소로 넘어가는데 과거에 원주시 통합하기 전에 농촌지역에 보면 60, 70년대 초에 보면 보건소에 일용직 공무원들이 시내 술집을 가보면 무료로 술을 주고 그 당시 보건소 직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깨에 힘을 많이 주고 권리 행사를 하는데 위생업무나 인허가 관계가 보건소로 넘어가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가장 민원 대상이 되는 인허가 문제 집행부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5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조직이 축소되면서 분장사무의 대강을 새로 규정하여 운영하므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원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를 원주시 농업기술센테 설치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종전의 농림국 산하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정책과의 사무를 동조례에 새로 규정하는 안 제3조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관계법령과 그 뒤에 관계 서류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은 ’97년5월2일조례 제25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축소 운용으로 직속기관인 원주시 농촌지도소 설치와 관련한 현행 원주시 농촌지도소의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중 원주시 농촌지도소의 설치조례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며 제1조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제2조에 있어서는 본청 농림국 산하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의 사무를 이관 받아 개정전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업무를 제1호 내지 제31호까지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23개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제4조 소장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급 상당의 지방농촌지도관의 단수직렬에서 지방농업서기관 지방축산서기관으로 보하도록 3개 복수직렬로 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제102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농업기술센터 4급 상당을 3개 복수직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과의 과장님은 복수직렬을 대개 몇 개 직렬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거기는 3개 파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직하고 축산직, 농업직이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직종이 복수직종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4개 과가 3개 복수직렬로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종전에 농촌 분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합병되는 바람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합병됨으로써 농민들이 인허가 문제라든지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농민들이 절차상을 잘 모르니까 통합이 된 후에 농촌동에 먼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두번 세번 오는 것을 한번 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상을 충분히 면 단위에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시정신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계도하고 시민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중 제31호 농업용수개발사업, 제32호 토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33호 경지정리 및 지반정리사업, 제34호 농지개량 및 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 제31호를 제35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시2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조직이 축소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새로이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현행 원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원주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수도 관련 사무중 일부를 동조례 새로이 규정하는 안 제3조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 등 기타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은 ’96년8월28일 조례 제208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축소운영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한 사업소인 원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와 관련하여 현행 원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내용 제명중 원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원주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로 개정하며 현행 상수도관리사업소 기능을 조정하고 건설도시국 산하의 상수도관리과의 기능중 수도행정과 급수관리 누수방지 기능을 흡수하여 상수도 업무의 전반에 담당케 함으로써 제1조중 원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원주시 수도사업소로 하며 제3조의 분장사무는 현행 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를 제1호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내 상수도요금에 관한 사항은 이외의 제2호 내지 17호에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7개 호의 업무가 신설되었으며 상수도민원업무 처리에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에게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본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총 무 과 장원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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