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28일(금)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5.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전면재검토건의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5.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전면재검토건의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보다 내실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고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황보경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민병승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팔당호 등 한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고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철회되었으며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택민입니다.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8월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8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 가공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며 적용 시한은 ’99년2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원주시세 감면 조례의 제23조 2를 신설하여 도축세를 감면하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규정이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공무원 여비규정이 단일화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지급은 위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현행 조례상 규정된 근거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 대한 여비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의하여 지급되며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준용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준용하여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1월24일 대통령령 제15860호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원주시여비 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규정된 근거 조항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기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직제개편 관련 조례안은 당초에 의사일정을 변경 ’98년8월27일 상정 심사하였으나 규모와 기능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성과 주민편의 행정능률을 고려한 조직개편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좀더 심사숙고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 심사하자는 본내무위원회 황보경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심사한 결과 계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8월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으로써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246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중에 있었으나 조례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과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이를 재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써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 확보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도 조정된 기금은 시금고에 총액의 50% 이상을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기금의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므로 당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 심사 과정에 저희 소속 위원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 낸 바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전면재검토건의안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전면재검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전면재검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0년 이후 팔당호 주변지역의 오염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 상수원 수질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종합 대책에 의하면 팔당호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남한강 상류 지역까지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함은 물론 생존 기반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실효를 기대할 수도 없으면서 엄청난 문제와 부작용만 초래할 본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면서 원주시민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보존하고자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 종합대책의 시행을 결사 반대하며 본대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건의안의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환경부장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한나라당 총재로 하고자 하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전면재검토 건의안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종합 대책은 원주시를 비롯한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상류 지역에 대한 이중 삼중의 행정 규제를 통하여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 무조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결사 반대하며, 우리의 자존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원주시에는 남한강의 지천인 섬강이 흐르고 있으나, 상수원까지의 유하거리가 80km에 이르고 수량이 팔당호 유입량의 3.2%에 불과하여 팔당호 수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팔당호의 수질은 지난 ’90년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지만 섬강의 수질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등 수도권 상수원 수질 악화는 우리 지역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5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여 건의한 바 있는 수도권 상수원보호 특별 대책지역 강원도 확대지정 반대 건의문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팔당 상수원 수질 오염 악화의 주범은 ’90년대 급격히 증가한 팔당호 주변의 특별 대책지역내 요식업소 및 위락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과 같이 수질보호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계속 투자할 수 있겠으며, 주민들이 맑은 물 보전을 위해 환경 정책에 앞장설 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은 본래의 목표는 달성하지도 못한 채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류지역 주민의 일방적 피해에 따른 행정 불신만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합리성과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좀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통하여 본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원주시를 비롯한 상류지역 주민의 자존을 짓밟고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팔당호의 주오염 영향지역은 팔당호 주변 지역인데 비하여 남한강 상류 수계까지 대책지역으로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대책지역의 범위를 실제 주영향 지역인 하류 지역으로 축소할 것.
둘째, 팔당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남한강 상류 지역의 수변 완충지역 지정을 반대함.
셋째, 지역개발을 완전 불가능하게 할 남한강과 제1지천인 섬강의 전구간 양안에 대한 보안림 지정을 반대함.
넷째, 한강 수계 원수 취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물값(톤당 50원 이내)을 하류지역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상류지역 사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도록 할 것(원주시의 경우 연간 17억원).
다섯째, 남한강 도경계 수역 수질이 BOD기준 연평균 1급수 유지시 기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50%까지 지원토록 한 것을 등급에 관계없이 우선 일정기간 100% 지원하고 추후 등급에 따라 50% 내지 100%까지 지원토록 할 것.
여섯째, 팔당 상수원 영향지역의 준농림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하는 것을 반대함.
일곱째, 원주시 7개 읍면 지역에 대하여 2005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을 목적으로 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반대함.
이상과 같이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전면재검토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전면재검토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 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양창운의원, 심만섭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창운의원과 심만섭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4건의 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원주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안건들이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이 지적됨에 따라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조직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26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의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