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원주시의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2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제3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심사된안건
- 1. 제3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개의)
○ 위원장대리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대한 많은 의견과 질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집행부와 주위의 모든 분들께서 이번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일들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제출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의회 일정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제3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가 오늘 일정이 잡히는 날에 의거해서 제1차 본회의를 하고 다음날은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틀째는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하고 삼일째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기결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박 전문위원님한테 묻는데요, 결의가 되면 공고가 일주일전에 되는 거예요, 5일전에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박영원 5일 전인데 이게 7일부터 하면 하루가 모자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잠정 안은 며칠부터 하는 것으로 되죠?
○ 전문위원 박영원 계획은 7, 8, 9니까 하루가 모자르는데…
○ 박한희위원 어쨌든간에 어차피 다룰 바에는 빨리 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황보경 제가 알기로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날을 빼고 내일부터 5일 6일 휴일을 뺍니까,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 박한희위원 7일이면 5일째니까, 그러면 되겠네요.
○ 전문위원 박영원 5일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그러면 8, 9, 10일 하면 되잖아요?
○ 전문위원 박영원 그러면 문제가 10일 11일에 대전에서 심포지엄이 있는데 내무위원장님하고 이평우위원, 김명규위원 세 분이 가시기 때문에 8, 9, 10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 박한희위원 그런데요, 더군다나 내무위원장님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대리 황보경 7일부터 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박영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 위원장대리 황보경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 전문위원 박영원 절차상에 하자는 있죠.
○ 위원장대리 황보경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대전에서 열리는 회의는 10일 몇 시부터 열립니까?
○ 전문위원 박영원 10일 11시부터 1시까지 등록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보경 여기서 대전 가는데 2시간30분이면 되잖아요.
○ 민병승위원 마지막 본회의를 일찍할 수도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황보경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규정에 어긋나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전례가 돼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됐을 때에는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 민병승위원 원칙을 고수하는 게 좋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법적으로 이의를 누가 제기하면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황보경 그렇죠.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회기는 가급적이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한 빨리 잡아서 집행부의 의지대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돼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자꾸 늦어질수록 의원들이 의욕 있게 지난 기에 실시했다는 시민 민원상담운영실도 점점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든 불편 사항이 시민에게 돌아가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명분이나 실리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일정을 빨리 잡아서 10일도 가급적이면 오전에 일찍 본회의를 개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룬다고 해서 획기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빨리 잡아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보경 제 생각인데 그날 내무위원장님 본회의에 안 계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 김택민위원 이게 우리가 예정대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날짜를 7, 8, 9일로 잡으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8, 9, 10일로 잡고 10일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하면 9시30분쯤 시작하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화규위원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니까, 9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택민위원 9시면 너무 바쁘지 않아요?
○ 류화규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근하면 되잖아요.
○ 김택민위원 9시30분에 시작해도 10시 전에 끝나니까, 10시에 출발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2차 본회의는 9시30분에 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보경 예, 방금 김택민위원으로부터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택민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택민
○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