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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2차 본회의(2012.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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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24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6.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1.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안
14. 원주시 주요현안 조속해결 촉구 건의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3.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4.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2.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3.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안(유석연의원발의)
14. 원주시 주요현안 조속해결 촉구 건의안(조인식의원발의)
o 5분자유발언(박춘자의원)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오늘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아홉 건의 의안을 의결하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또한 유석연 의원․조인식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건의안을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박춘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열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0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2년 10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19일까지 실․관․국․소ㆍ본부별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1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6.1% 증가한 6,754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2.1% 증가한 1,861억 7,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업비 조정,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감액,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에 반영 및 제설대책 등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시범운영사업 1,287만 6,000원, 생활자원과 소관 RFID 종량제 수거장비 CDMA 이용 가입 1,14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42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2,427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48##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부록

3.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부록

4.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류인출 의원님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 요율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사업을 장려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우리 시가 이미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사업, 위탁 등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센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다른 조례와 중복 규정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규약의 제정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불합리한 자구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849##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892##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894##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895##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4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조례에 규정된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관련 조문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입법예고됨에 따라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 및 강원도 조례 입법안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이전기업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 대상 사업에 “친환경 벼 수매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금조성 기간의 연장과 융자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가의 영농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 조성 기간 연장 및 대부이율을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원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제1조 “목적”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고, 제9조제3항 중 현장교육의 내용을 “국내외 견학”에서 “현장학습”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시행 전의 원주농업대학 수료자에 대하여 제12조(졸업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00##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01##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02##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903##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31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간정보체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이를 연계 · 통합하여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의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공간정보를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05##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부록

(11시3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내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시대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로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구성 인원은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인프라 개선을위한 법, 제도 정비, 원주의 관광 잠재력과 성공화 전략에 관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도농복합도시의 특색 테마를 창출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여 제안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의원, 박호빈 의원, 나복용 의원, 이병규 의원, 박춘자 의원, 김홍열 의원, 신재섭 의원, 신수연 의원, 전병선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신재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안(유석연의원발의) 부록

(11시5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3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2일 유석연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당공천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계실 겁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존립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정당정치를 강요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으로 인해 공천비리에 연류되는 등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7대 대통령 선거 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는 다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정당의 정치적 대립과 이해득실이 지방정치에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소모적 경쟁이 자주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의 분열과 갈등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 새누리당 대표님, 민주통합당 대표님께 아래와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에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를,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정당은 선거(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주요현안 조속해결 촉구 건의안(조인식의원발의) 부록

(12시0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요현안 조속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2일 조인식 의원님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벌써 이번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도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훈 부시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요즘 많이 실감합니다. 비판과 견제, 그리고 주민의 봉사자라는 지방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스물두 분 모두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모함도 받고 어떨 때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부덕의 소치이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원주시 주요현안에 대하여 주문내용과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주시 주요현안 조속해결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등 지방자치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데 대하여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22명 원주시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에는 원주시 주요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염원하는 원주시민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33만 원주시민이 소외됨 없이 균형적인 국토 발전과 주민 복지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에 대하여 22명 원주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조속히 법률적․행정적․재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남원주역세권 택지개발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노선에 대하여는 강릉시 도심구간처럼 지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원주역세권은 현행 계획대로 지상화할 수밖에 없더라도 원주시 최대 도심지역으로 자리를 잡을 남원주역세권 택지만큼은 또 다시 철도로 인하여 도심이 두 동강 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70년 이상 원주의 도심을 반쪽으로 나누어 버려 도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중앙선 철도의 경우와 그리고 원주의 남부도심지역을 두 동강내고 말았던 중앙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이 이제 또 다시 남원주역세권 택지마저 두 쪽으로 나뉘어져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재현되도록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부터 실시한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당초 금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기되었으나 10월 말이 되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7월 12일 성남시장, 이천시장, 여주군수, 그리고 원주시장이 성남∼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셋째, 행정동 분동에 있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분동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10월 29일 제정된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동의 분동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수는 5만 명, 행정구역 면적은 3㎢로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종 추가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분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 단구동의 경우는 행정구역 면적은 3.9㎢로 분동기준인 3㎢를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 인구 수도 금년도 9월 말 현재 분동기준 인구 수인 5만 명의 약 97%인 48,420명에 달하고 있는 등 분동기준을 거의 충족하고 있으나 주민센터나 주민복지시설의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여전히 열악하여 분동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 가지의 원주시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국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국무총리에게 33만 원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원주시의회 의원 22명은 조속한 시기 내에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12년 10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요현안 조속해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두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각각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춘자의원)

(12시11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춘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상기후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을 강타한 태풍으로 전국 곳곳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우리 시는 피해가 있었지만 타 시․군 피해 규모에 비하면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발 빠르게 피해현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피해 농민의 한숨 돌리는 모습은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장마나 태풍으로 전국 곳곳 피해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가장 복 받은 곳이 원주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 받은 땅 원주도 가꾸고 지키며 노력해야 시민들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복 받은 땅이라고 안주한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빼앗기고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절규로 통탄하였나요? 기업 촉진과 관련해 지금 원주가 또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고 가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원주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그당시 전 시민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생기고 사업도 잘되어 잘살게 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권역에 들어가는 지정면 가곡리 ·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주민들은 희망찬 원주의 미래를 위해 대대손손이 이어 살던 집과 농토를 내키지 않는 보상금 받고 정든 고향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기공식이 있었고, 현재 공정률은 23%이지만 분양률은 4.8%에 불과합니다.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또한 2008년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현재 공정률은 80%이지만 분양률은 24.2% 수준입니다. 2013년 3월 단지조성 준공을 불과 몇 개월 남기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갑갑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부론에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원주 남부권의 개발성장 거점을 마련하고자 노림리 일원에 2013년 3월 조성공사를 착수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11년 지역적 분류를 조세특례제한법을 인용하여 구분함으로 원주지역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되어 지방이전 보조금이 감소되므로 인해 부지 매입 시 2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15%로 감소됨으로 인해 어느 기업이 원주 이전을 희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춘천시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된 후 전 지역이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되었고, 금년 1월 4일 자로 개정 공포된 지역 분류 기준에서 수도권 인접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편입되어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이 15%에서 40%로 국비 지원이 상향조정되었으니 과연 원주시의 기업도시와 반계산업단지 등에 어느 기업이 이전신청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의 재원마련 방안을 갖고 하는 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차등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안에 따른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전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악조건으로 바뀌고 제도권에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 집행부와 의회는 과연 어떤 방안들을 찾고 대처했는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에 2010년부터 몇 번에 걸친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의회와 상공회의소, 사회단체에서도 건의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특례법 제63조의2제2항과 지식경제부 고시 제2조제18호, 제19호 개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최우선 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중소도시와 농촌에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잘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정치력 모두 동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인접지역 제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피나는 노력에 각계각층 모두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법이 개정되고 접경지역특별법상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도록 원주시장님께서는 사활을 걸고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주가 사느냐 못사느냐 양단의 기로에선 심정으로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7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춘자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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