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3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8.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26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의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데 있습니다.

’99년2월28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렸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98년8월21일 조례 제31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축산물의 소비감소와 아울러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소값의 안정을 통하여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소를 사육하는 농민들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한하여 도축세를 ’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축산 농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의 용도로 공하였을 경우에 감면된 도축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하나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토록 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기 위하여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이것이 도축세만을 면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아무 데서나 도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현재 도축세가 소가 두당 1만9,900원을 저희들이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가용으로 도축을 할 경우에는 도축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도축장에 신고만 하면 수의사가 확인을 하면 자가 도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아무 데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장소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가 농가가 자가도살을 하기 위해서 장소는 어디서 하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가서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다 이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우려가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축하는 광경을 목격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서 도축을 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의 시선이 차단되는 데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의 지도 단속이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도축장 안에서만 도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세만 감면해 주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도축세만…

원창묵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죄송합니다.

원창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이렇게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예상 도축량이 연간 몇 마리나 될까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평상시에는 그런 문제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일에 있다면 명절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양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판매 유통의 경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 있던 사람한테 제안받은 사실을 말씀드릴께요, 솔직하게 소값이 싸다고 20만원씩 걷어서 잡아서 나눠 먹자 하더라고요, 이것이 판매유통에서는 어떤 정의로 이루어집니까?

나누어 먹는 것도 판매유통일 수가 있고, 이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강원도에서 축산과로 공문 시달한 사항을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된 축산물이라고 했거든요, 자가 소비용으로 판매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누어서 먹는 것이야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자가 소비용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보면 제가 소를 예를 들어서 샀는데 사실 한 마리 잡으면 그 양을 혼자 먹기는 어렵거든요, 핵가족 시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돈을 같이 걷어서 도축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도축세 1만9,900원이라는 것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에 모였을 때는 큰 돈이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정 조례를 만든 이유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법에만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농가를 도와주겠다는 개념 속에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서로 고발 건이 온다거나 자가 소비용이 아니다 판매를 했다고 많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도축을 하면 도살장에 가서만 도축을 한다고 하셨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과연 1만9,900원 혜택받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이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의 실정을 봐서는 축산이 과잉 생산되고 IMF한파로 인해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인데 차라리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도심지에서는 도축을 못하더라도 농촌지역인 면 단위에 신고만 하고 부락에서 여럿이 돈을 거둬서 자가 도살을 할 수 있는 조례로 편리를 보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안 되겠나 알고 싶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축산물위생관리처리법에 그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만 도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임의로 장소를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겨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오세환위원 축산 농가를 실지 보호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도축하는 소의 규정은 있습니까, 몇 년생 이하는 안 되고 몇 년생 이하만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원칙상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데 500㎏ 기준으로 해서 도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500㎏ 기준이라고 하면 소 500㎏라고 하면 상당히 큰송아지로 알고 있거든요, 500㎏ 이상이라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1만9,900원의 도축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500㎏이라면 사실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실무자들은 도에서 500㎏ 기준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큰 소다 그러면 도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확실한 근거가 안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1만9,900원 도축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500㎏ 이상 소를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필요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조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보통 200㎏ 300㎏ 나가는 게 도살 할 수 있는 소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자가 소비를 해서 농가의 소값 안정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판매 촉진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축산과에 알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계속하세요.

민병승위원 시에서는 소값이 안정된다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많이 소값이 하락이 되어서 양축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사료 값이나 모든 소비 억제 차원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락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락되는 부분을 자가 도축으로 인해서 소값 안정을 기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소값 안정 관계 이 사항들은 축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도축세가 시한부로 2월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를 해 준다는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시도에 내려가서 저희까지 시행되는 사항들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2월28일까지 시한부로 면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용은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9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이번 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 여비를 국내여비와 국외 여비로 분리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로 분리된 규정을 ’98년2월24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5860호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단일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위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적용하고 현행 조례상 규정된 근거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세번째 장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장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1조의 목적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과 임용후보를 원주시 지방공무원으로 단일화시킨 겁니다. 2조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 현행항에서 2조 밑에 신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제3조가 있는데 현행에서도 3조와 뒷장에 4조가 있습니다만 현행에서 3조에서는 어느 규정이고 하나 사는 것이 없이 국내여비 규정과 제4조는 국외여비로 구분되어 있어서 3조는 전체를 삭제를 시키고 개정안에서 3조를 신설을 한 것입니다.

조항에서 3조가 같습니다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의 제3조에 여비의 지급 구분이 1항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란 내용을 새로 하기 때문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에서 3조는 모두 삭제를 하고 다음 페이지 4조 제가 앞에 3조와 4조를 합해서 개정한 제4조로 하는 것입니다.

4조에서는 합해서 용어 정리만 하고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난2월24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96년7월5일 조례 제20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 제15860호로 개정됨으로써 종전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규정이 단일화되어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현행 원주시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중에 원주시 여비 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며 안 제3조 여비 지급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3조를 신설하여 시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의 직상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하여 안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 내지 제7호를 준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상 규정상 규정된 근거 조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원주시 여비 조례는 지방공무원 조례와 여비가 차이가 납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차이는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별표1은 여비 명세 나온 것을 별표1이라고 했나요?

○ 회계과장 정재구 별표1을 여비 지급 구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4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2호를 적용해라 시장님의 여비를 2호로 적용해라 했는데 2호 1번에 보면 2급 및 3급 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호가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정재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