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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8.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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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27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7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 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지방조직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새로이 개편되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경영기획국,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두는 안 제2조와 각실국에 속한 하부 조직인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입니다.

다음 원주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 및 원주시 읍·면출장소 조례를 폐지하는 부칙 제2조와 원주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39개 기구설치 관련 조례안은 부칙 제3조입니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 등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영기획국,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는 등 제4조(총무담당관실), 제5조(감사담당관실) 제6조(경영기획국), 제7조(복지환경국), 제8조(지역경제국), 제9조(건설도시국) 등의 고유의 분장 사무는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준비가 불비해서 유인물에다 페이지를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장을 넘겨 주십시오.

이에 대한 부칙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원주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 및 원주시 읍·면출장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중 정책개발담당관을 경제진흥과장으로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한다는 등 39개 조례의 개정입니다.

그 이하의 조문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97년7월25일 조례 제270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향과 기구감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행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실·국의 경우 행정지원 부서인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경영기획국을 신설하였으며, 한시기구인 농림국은 당초 존치 시한이 ’99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본청의 한시기구는 즉시 폐지토록 시달되어 폐지하였고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과의 경우 문화체육담당관실과 관광개발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하였으며, 정책개발담당관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관리과, 생활민원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와 경제진흥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면서 농업진흥과와 유통축산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를 통합하였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시장 직속기구로 시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타부서와의 업무중복과 시책추진 등에 문제 점이 도출되어 그 기능을 기획과와 경제진흥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은 각종 시정의 홍보에 있어 기능의 분립과 역할의 미약 등으로 인하여 기획실 산하에 있던 공보담당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경우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실에서 지역경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우 과를 폐지하여 민방위 업무는 통합방위지원 본부 운영과 연계하여 총무담당관실로 이관하고 안전지도와 재난관리 업무는 지역개발과의 방재업무와 통합하여 재난방지로 일원화하였고, 상하수도관리과와 생활민원과의 기능은 수도사업소와 종합민원과에 각각 이관하였으며, 상하수도의 업무의 기획과 정책결정업무는 도시개발과에 이관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고 직속기관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과의 공중위생, 식품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한 업무를 일원화 시켰으며, 농촌지도소의 경우 현행 농림국산하의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 사무를 이관시킴과 연계하여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를 통합하여 기술개발과로 하였으며,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의 경우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과로 그 기능을 이관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업무에 비하여 3개 계가 설치되어 있어 소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시점과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지방조직에 대한 비용개념과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행정기구의 명칭과 업무 이관만을 통하여는 소기의 목적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구 정원의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물론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구 정원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조직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과 강릉 같은 데는 아직 춘천은 어떠한 안이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릉 같은 데는 12일 정도에 날짜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사회나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에서 춘천, 강릉, 원주에서 우리 원주가 제일 먼저 이 부분의 개정을 먼저 시도하는 의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 들을 때는 왜 원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서두르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도 정보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원주시가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이 춘천이나 강릉에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일례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청사는 1청사 2청사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빨리 결정이 되어 야만 저희 청사 형편상 사무실을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1청사에서 2청사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2청사에서 1청사로 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서두르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기구조정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지금 1,300여 공무원들이 지금 제자리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조직이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오해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 춘천과 강릉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해 봅니다만 그런 데서 우리보다 빨리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바쁘다고 하는 것은 원주만 바쁜게 아니거든요, 만일 바쁘다고 한다면 춘천, 강릉, 원주가 다 바쁩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데는 아직 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안을 안 내놓았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타시군을 비교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꼭 먼저 앞장서서 이런 조직개편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지자제 구조조정 난항이라고 해서 사회면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지역 지역마다 그 조례가 맞는 조례가 있고 안 맞는 조례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군단위로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마산시나 경기도의회, 충남도, 대전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게 시의회와 사전 조율 또 검토를 해서 상당히 많이 조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시고 자꾸 급합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에 어떤 모순 아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여러모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총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를 분리했습니다. 똑같은 분장업무인 데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 김기열 시장님 때까지 생활민원과라는 것이 있었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그 생활민원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봉사적인 차원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생활민원이라 한다면 길의 파손된 부분, 갑자기 고쳐야 될 부분,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그 즉시즉시 해결해 주는 데가 바로 생활민원입니다. 한데 그런 생활민원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떻게 이런 총무담당관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부분을 따로 분리해 가면서까지 과를 만들어놓고 정말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될 그러한 차원에 과는 폐지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생활민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할 수 있게 다 넣어놨습니다. 놓어놨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생활민원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자는 물론 없겠지요, 하지만 과를 축소시키고 계로 넣은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만큼 생활민원에 대해 시민이 혜택이 덜 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은 생활민원과는 당초 시 기구로 들어가 있을 때 한시기구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살려놨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황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생활민원과가 한시적인 과였었다고 하지만 그 한시적인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한테 필요해서 이것이 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과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짚어주는 것이지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총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 같은 똑같은 총무업무, 총무과 하나로 해도 될 부분은 분리해서 과를 신설해 가면서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과는 한시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없앤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무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담당관실의 업무와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된 것이지 다른 어느 기구를 없애고 특정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기구가 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그러한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신위원님…

저도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무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는 과거에 총무과를 2개 과로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면 자치행정이나 자치지원나 민간협력이나 이 민간협력은 공무원 전체가 민간협력이 되는 것이지 어떤 부분이 민간협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협력이라고 해서 자치행정이라 계의 성격을 가졌겠지요, 이 자치행정과를 다른 것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안정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맨끝에 보면 민간협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스프린트 같은데요, 민군협력입니다. 원주시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하고 원주시민 하나되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는 제반 사업을 관장하는 개념의 팀입니다. 이것은…

안정신위원 그래도 전에 총무과를 둘로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이나 자치지원이나 같은 성격이고 사회진흥은 물론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먼저는 정책담당관이 시장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은 비교적 총무담당관실 업무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정책개발과 정책지원이라든가 사회진흥이라든가 그리고 군 협력도 거기다 넣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를 정책개발과로 명칭을 바꾸면 좀더, 정책이 없이 행정집행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격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 총무과장 원승묵 먼저 총무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면서 그 업무를 총무담당관실과 경영기획국의 기획과하고 업무를 분류시켜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시장 직속으로 두면 어떻겠냐고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정신위원 그게 아니에요, 전에는 시장 직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정책개발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결국은 기획과에다 넣었다 이렇게 먼저 간담회 때 그랬는데 자치행정이나 자치지원이나 이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를 없애고 거기다 정책개발과를 놓고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지원이라든가 사회진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자치행정은 총무담당관실로 가도 됩니다. 그렇게 변경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 총무과장 원승묵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총무담당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실 업무가 비대하게 되어 있고 또 지침에 정책담당관실은 폐지해서 기획과로 통합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담당관실의 업무가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기획국 쪽으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정신위원 그건 알겠는데, 먼저 얘기도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기획과에 정책개발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격을 올려서 자치행정과는 누가 봐도 총무과를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는 군협력 관계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자치행정이 총무담당관실로 가고 뭐 민방위도 사실 재난 관계로 전에는 민방위과에 재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리해 놨어요. 먼저는 정책을 따로 담당관실로 두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가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경영기획국에다 그것을 두면 업무수행에 좀더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현재 기구 짜임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어렵긴 뭐 어려워요, 가능하지요. 그건 수정하면 되는 거지 어려울게 뭐 있어요.

누가 봐도, 저도 시민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총무담당관실하고는 전총무과를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 민방위과를 없애고 민방위계가 그리 가고 자치행정과에는 민군협력계를 하나 더 신설을 했더라고요. 결과는 둘을 분리해 놓은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이 자치행정과와 총무담당관실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에 필요한 것이니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게 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의회 차원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정책에 대한 위치를 과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전혀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기획과에 기획팀하고 정책개발, 경영평가, 국제협력 이 부분이 다 정책개발 관련 업무입니다.

안정신위원 아는데, 정책개발을 따로 과로 두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지요. 뭐 구태여 그렇게 자치행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부시장한테로 가면 부시장 권한 넓어지고 모든 권한이 부시장한테 가는데 뭐 인사, 의전 이런 것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만 가면 정책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효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도 역시 지금 말씀한 대로 따로 시장 직속으로 두니까 정책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경영기획국에다 두었다 하니까 그것을 좀 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경영기획국이 뭡니까, 여기 보면 기획도 하고 경영도 하는데 자치행정이 뭐하러 그리 들어가요, 총무담당관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수정할 의사가 없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앞으로 2000년까지는 읍면동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관장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안정신위원 관장 부서 다 마찬가지…

○ 총무과장 원승묵 읍면동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안정신위원 총무담당관실로 많이 갔습니다. 또 각읍면동이 폐지된다고 해서 읍면동이 뭐 민원만 관리했던 건 아니잖아요, 과로 다 분산됩니다. 그 전체 읍면동 업무가 다 자치행정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부서로 다 분리됩니다. 구태여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안정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체제로 운영을 해 보고 내년 상반기중에 다시 2차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2단계 구조조정시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기회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기회를 달라고 그러셨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안정신위원 그 답변 또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류하든지 아니면 부결시켜도 괜찮겠어요, 기회를 갖기 위해서…

○ 총무과장 원승묵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이 기회 말씀이 아니구요, 총체적으로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2차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안정신위원 좋은 점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데 황보경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의회 통과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고쳐서 일단은 정책이 수립되어야 집행도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격을 높이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전반적으로 지방조직 개편의 추진사항으로 직제개편 조정을 보면 우리가 지방조직개편 행자부나 강원도 지침을 보면 근본적인 추진지침은 조직 축소에 원리가 있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 특수성으로 어떤 특화된 조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의 행정기구 직제개편 조정안을 보면 우리 원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특화된 조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21세기가 곧 다가오는데 21세는 곧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고 또 이것에 부응한 어떤 특별한 조직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행정기구 조직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확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확충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행정기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시장 직속으로 있는 공보담당관과 부시장 직속으로 총무담당관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는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담당관실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말이지요, 서무나 총무, 인사, 공보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합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공보담당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두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총무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치행정과하고 분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가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통신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전산을 통제를 하고 또 지방 전산에 대한 것을 주도를 해야 되고 또 대민 정보서비스까지 담당을 해야 될 정보통신과가 결국은 지역경제국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텐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기구로 독립을 해서 모든 행정 정보를 관장을 하고 통제를 해야만 앞으로 모든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시장 직속으로 넣은 부분은 이 공보업무가 행정 자체의 PR만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인의 PR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기구로 생각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먼저번에는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직속기구로 격상을 시켜놓은 부분이지 뭐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도 역시 감사 기능이나 총무 부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는 앞으로 산업이 정보 산업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보통신과가 청내 전화나 무슨 직원들의 컴퓨터나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탈피시켜 가지고 정보 산업 사회로 가기 위한 바탕을 확립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그리고 원주는 타시군에 비해서 특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차 산업 분야를 인근 군의 경우를 보면 여러개 과의 1차 산업을 죽이면서 1개 과로 축소를 시켰는데 저희는 1차 산업 분야를 우루과이라운드나 IMF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지역의 경제를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다 살려놨습니다.

박대암위원 정보통신과를 독립시킬 의향는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독립시킬 의사는 없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글쎄, 제 의향보다도 오히려 지역경제국 산하에다 넣으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더 잘되어서 업무추진에 더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박대암위원 아니지요, 오히려 기획실 같은 데 있을 때는 전반적인 각국이나 과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에 소속됨으로써 한계가 있어요. 정보통신 분야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편안한 원주를 만들겠다 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편리함을 느끼게 하겠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 방침에 맞게 부응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는 직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특화된 조직이 필요한 시기인데 차라리 기업지원 부서를 별도로 조직을 해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지난번에 김기열 시장님 계실 때도 정보통신 도시로 가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전혀 눈에 띠지 않고 다만 그냥 지침에 의해서 비슷한 과만 통폐합한 행정기구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 총무과장 원승묵 정보통신과는 지역경제국에 넣어 가지고 정보 산업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기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경영기획국보다 지역경제국 소관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충분하게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했는데 이것을 전혀 이 개편안에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키고 단 농업기술센터에 2개 과만 명칭만 변경해서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의원님들이 먼저번에 주셨던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하고 유통축산과로 개칭을 해 드렸는데요, 먼저 그 기구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그 한 가지 밖에 더 개칭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일곱 가지인가를 요구했는데 이외에 변경된게 뭡니까, 되도록 이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의견을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반 정도라도 조정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그대로 집행부 안대로만 내놓아 가지고 과연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을 총무과장이 불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고데 우리 황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합민원과에 생활민원계가 있는데 종합민원과는 제증명 발행하는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생활민원은 현장을 뛰어야 되는 계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안정신위원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종합민원과장이 제증명 발행이나 하고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게 주업무인데 현장 뛰는 생활민원을 종합민원과에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 생활민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기구를 다른 명목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는 안정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 제증명이나 발행하는 그런 개념의 종합민원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과에서 운영하던 그 제반 성격의 업무 팀이 그 인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을 수렴하는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주로 내근을 위주로 하는데… 저는 바로 승격을 시켜달라 이것보다도 생활민원이 현재 종합민원과에 가 있으니까, 내근을 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현장을 뛰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 그것도 파주어야 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업무인데 이것이 여기가서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활동적인 그런 과에 속해 있는 것이 좀더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던 그 인력이나 그 기능이 소속은 종합민원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할 때는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업무가 충분히 수행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행하는 사무실에다 생활민원 업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위주로 뛰어야 될 직원들을 종합민원과에다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이 설명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팀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계면 계가 고정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계의 인원도 그쪽으로 보충시켜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민원행정을 하는 데서 만약에 생활민원이 각박했을 때 이것을 그리 뺄 수가 있겠어요. 또 주업무가 생활민원이 아니고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과장이 실지 현장까지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팀장이 있겠습니다만서도 또 그 정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팀제 운영을 하겠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동적인 과라든가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 산하에 둔다든가 조금 소견이 좁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활동적인 데에다 갖다 놓으면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 팀제 운영하는데 유기적으로 이쪽 업무를 봤다 저쪽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생활업무 파트는 이 인력을 고정배치시켜 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과에 병무계 직원도 있고 호적계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있는 팀을 갖다가 현장 민원 업무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제를 운영해도 생활민원 업무를 보는 사람들만은 고정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민원이 수렴이 되지,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안정신위원 알겠어요,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민원은 현장을 뛰는 건데 내근을 하는 과장 밑에 현장을 뛰는 계가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동적인 국이 있으면 그 국 산하에 갖다 넣는 것도 뭐 솔직히 생활민원이 뭡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하수도가 메이면 하수도를 뚫어야 되겠고 또 갑자기 비가 오면 뭐 재난관리계가 있지만 그것보다 좀 적을 것은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더 활동적인 데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생활민원을 과를 없애도 좀 낮추어서 계로 해 놨다고 하지만 내근하는 데보다는 외근 활동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생각해 보면 내근해서 제증명을 떼어주는 과장이 현장 뛴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건설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과장들이 현장을 뛰고 하는데 그런 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민원해소하는데 적극성을 띨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글쎄, 저희들 판단에서는 생활민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해도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차질이 옵니다. 따로 과만 두었을 때도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늦게 해 주느니 일찍 해 주느니 민원이 그 나름대로 제일 많이 생겼던 데인데 더군다나 거기다 계로 전락시켰고 또 내근하는 데다 넣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하튼 이것하고 자치행정과를 정책개발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지금 과장님은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의원들하고 현장에서 가장 부딪치는 게 의원이 아닙니까, 기구가 계로 축소가 되고 또 내근하는 부서가 되고 이러므로써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셔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정상 업무가 곤란하다고 하셨거든요, 각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그 전에 총무과 업무를 거의 분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업무에는 이 업무가 분리되지 않아서 어떤 업무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번에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총무담당관실로 오고 또 읍면동 업무가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 분야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었는데 이 업무를 총무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에 배분되어 있는 업무가 1개 과로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조직관리 내지는 업무를 관장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그래서 업무를 좀더 세분화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이신데 지침에도 보면 자치행정과는 아예 지침상 새로운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라고 나와 있고 조직표에도 보면 신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12개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라고 해 봐야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이런 업무들인데 과연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새로운 과가 생기는데, 새로운 과가 생긴다고 그러면 자치행정에 맞는 제대로 주민의 참여가 우선되고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지방 주권을 가진 이런 자치행정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업무 전반에 대한 행사지원이나 기존 단체의 보조 역할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지행정과를 정말 원주 여건에 맞는 자치행정과가 되도록 새로이 분장 사무를 구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과가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민병승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쪽 총무담당관실에 가 있거든요, 제가 묻는 거는요, 민방위 업무가 왜 총무담당관실에 있냐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자치행정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총무과 업무가 주를 이루고 새로운 업무라고 해봐야 5개 밖에는 안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새로운 과를 그전 업무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그러면 굳이 새로운 과를 설치할 이유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과로 탈바꿈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업무 분장은 자치행정과에 맞는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있던 총무과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해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갈라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총무담당관실로 넘겨 버리지 뭐하러 갈라놓습니까…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국이나 실과의 인원을 직렬이나 직급에 부합성을 검토를 하고 또 대국대과 주의에 입각한 편제를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성격과 여러 가지를 다 참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이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 분야가 강화가 되지 않으면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자치행정과가 강화된 게 없습니다. 옛날 총무과 업무를 그대로 답습한 형태거든요.

○ 총무과장 원승묵 실지 운영해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민병승위원 이 조직구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기에 따라 인원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정말 능력있는 공무원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좀 말이 이상하겠지만 거기에 합당치 않은 인원이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참 조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복지환경국에 산림과도 지난번에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림과를 지금 복지환경국으로 집어넣은 것도 물론 산림이 환경하고 영향은 많습니다. 1인당 연간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78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으로 간 것은 좋은데 복지환경국으로 와서 산림과의 업무가 관광개발과에서 온 업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훼손과 보호를 함께 병행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개발의 의지도 어떤 보호의 의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럴 바에야 산리과의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그냥 넘기든가 아니면 농림국으로 다시 넘기든가 해서 환경은 환경이고 산림보호는 산림보호고 해서 명확한 업무 한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산림 분야가 과거에는 1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됐었기 때문에 체제상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 분야도 1차 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환경 분야 쪽으로 더 생각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관광 분야하고 문제도 한쪽에서는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개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반된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만한 환경 분야라든가 산림 분야가 공조체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저의 견해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서로 견제하고 분류가 되어야지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한쪽에서 훼손하고 보호하고 이런 업무가 같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에 조율을 맞춘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모든 조직이나 인원도 사실 위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어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지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직무 부서 등의 어떤 치밀하고 정말 세밀한 접근성이 없이 소위 말해서 힘없는 부서나 또 그런 조직을 잘라내서 중앙정부 지침에만 맞추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구조 기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움직입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조직 구조 때문에 그 조직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여기 행정기구안을 보면 직속기관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 인원도 다른 데는 다 줄어드는데 비해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이나 부시장은 전체 공무원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데 직속기관이 많으면 그 만큼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한 옥상옥이 될 염려가 있고 또 감독지휘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축소시키는 것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여기 지금 시장 직속,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이나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인력이 지원부서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 지원 체제로 가 있지 옥상옥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또 인력배치도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줄일 용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더 이상 줄이면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민원이 사실 원주시장님이 표방하시는 게 편안한 원주 시민생활의 질을 높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를 이렇게 계로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읍면장, 동의 사무장 폐지 문제인데 사실 말단 기관에 가면 사실 부읍면장이나 사무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중간 관리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조직의 허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앞으로는 읍면동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 관할에 또 중간 계층을 두어 가지고 몇 명 되지 않는 인력을 관리하면서 거기다 부면장 내지는 사무장 직제를 두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면장 직제는 지금 읍면 단위에서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 부면장 직제라는 것은 과거 왜정 당시에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의 인력이 대폭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읍면동당 보통 5, 6명 정도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부면장 직제나 사무장 직제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게 읍면동장이 대외적인 것을 많이 하고 대내적인 것을 부읍면장이나 사무장들이 많이 하는데 갑자기 계나 중간 관리층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을 때 혼선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또 면단위는 그렇습니다. 중앙 단위의 위임사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 위임사무 같은 것을 팀으로 운영하기가 아마 곤란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를 들어서 면에 호적사무 같은 경우가 그런 대폭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무는 팀제를 운영해서 읍면동장이 업무를 팀별로 수시로 내부결재를 해서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고유성격의 국가위임 사무 같은 것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고정 업무로 지정이 되도록 운영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동시켜 가지고 될 업무 성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배분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과소동을 폐지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중앙정부의 지침인데요,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서 수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시군통합 그 당시에도 금액까지 명시해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놓고서 전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빈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순정적으로 따라 가다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지방조직 개편지침안에 보면 의료원이 있는 시군 보건소는 존폐를 검토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기서 기능을 많이 축소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행정기구 직제개편안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공공위생하고 식품위생이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존폐를 검토하고 축소를 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보건소에다 힘을 지금 더 실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메스컴에도 등장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그 사항은 60년대 우리 나라가 못 살 때 가족계획 요원이라든지 결핵관리요원, 모자보건 요원 등이 그때 당시 지도원으로 직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된 현재까지도 그 직분에 있던 직원들을 전부 정규화시켜 가지고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건소 인력이 비대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분야에서 이번 1차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이 언론에도 비춰지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을 약간 거론한 사항이 있었는데 1차 구조조정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에서 원주가 제일 의료시혜가 좋은 지역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약방도 제일 많고 각종 병의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게 원주 지역입니다. 그 지표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안 다루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소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 업무가 비대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업무와 식품위생 업무가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9조를 보게 되면 보건소의 업무가 분장이 되면서 보건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서 행하여 지는 다음 각호의 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8개 항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 업무하고 식품위생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가게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 부분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지침에는 이렇게 존폐를 검토하고 축소를 검토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보건소에다 잔뜩 힘을 실어 주게 되면 모순점이…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던 그 인력이 보건소 업무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식품업이라든가 위생업에 종사하던 종업원들이 어느 업무는 본청 사회복지과에 가서 업무를 보고 어떤 업무는 보건소에 가서 보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가 일원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물론 사업소가 비대해 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침상에는 축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원주시는 거기를 비대하게 힘을 실어주면 이게 괜찮으냐 지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 총무과장 원승묵 보건소 업무가 앞으로 2차 구조조정 때에는 축소가 되면서 그 업무만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끔 이관이 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 총무과장 원승묵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다시 조정이 될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정연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이 맡지 않고 위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사무하고 해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원지 관리, 문화예술관 관리, 청소년 사업, 운동장 관리, 체육관 관리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다 민간위탁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1차 조정에서 다만 한두 가지라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만일 내년에 당장 이것을 일시에 한다 그러면 물의가 일어나잖아요, 이번 조정에 이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이것도 중점 정비 대상으로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두 가지를 1차 조정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 총무과장 원승묵 정연기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인데요, 지금 이 의안도 강원도에서 왜 원주시만 너무 빨리 하느냐 하는 질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차 구조조정 때 명확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따라 가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연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금 총무담당관이 독립해서 부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에 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사실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 기구표보다는 앞으로 조정되는 정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에 사실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잘 못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원창묵위원 그러면 되었구요,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총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게 되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잃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안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국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열린 행정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직제 개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열린 행정 열린 인사행정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계량화되어 있는 표에 의해서 자기가 열심히 안 했구나 하는 아주 계량화되어 진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아, 자기가 이번에 조정이 되는 대상이구나 대부분 사실상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의혹이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하고 열린 인사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독립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많은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담당관이다 총무담당관이다 이러한 것이 시장 밑으로 가고 부시장 직속으로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IMF가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있어요. 원주시에…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치 현장에 가 보십시오 막노동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 설계사무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반 이상이 지금 임금을 못 받거나 다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IMF상황이고 경기가 불황이라 치더라도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에 장점을 홍보해서 기업유치 책자를 발간하든가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이러한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자꾸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부응한 직제 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을 제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를 보강해서 시장 직속으로 해라 하는 안을 냈었는데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통폐합해서 과를 줄이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과, 또한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나가야 할 지를 그 다음에 전반적인 도시 스카이라인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과, 명칭은 뭐 원주시 영업과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IMF를 극복하는데 매달릴 수 있는 정말 각기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부서가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원창묵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지역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보담당관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보기획이나 공보운영, 공보지원 부서가 해야 될 업무 이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게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가 지역경제국내에 다 포진을 시켜놨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 의원님들이 실감하실 수 있는 체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지 여기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기업유치를 건설도시국에서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시에서 직제개편상으로 이것을 나타내주고 한번 매진해 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류화규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류화규위원 지금 여덟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 공보담당에 대해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국능률협회 안에 대해서만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거기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것을 용역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구요, 이 작업 과정에서 저희가…

류화규위원 아니,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 총무과장 원승묵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먼저 부시장님이 90% 능률협회 안으로 했다는데 여기 중점 감축 대상에 보면 내무나 회계나 총무나 감사, 또 농정, 산업, 축산, 산림 1차 산업 분야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도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한국능률협회에 기준을 둔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능률협회에다 기준을 둔 사항이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99%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능률협회에 기준을 두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법적 근거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왜 거기다 기준을 두어서…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능률협회에서 납품된 그 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화규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백 가지 천 가지 다 하나 하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시는데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능률협회 구조조정 안을 전부 그대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능률협회 기준을 둔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가져 오시라고…

○ 총무과장 원승묵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왜 능률협회 것에 기준을 두느냐 말이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능률협회 기준을 둔 사항이 아니구요, 그 작업 과정에 저희들이 같이…

류화규위원 이것을 보셨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류화규위원 보셨으면 제일 중점 감축대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보면 내무, 회계, 총무, 서무, 감사로 나와 있지요. 두 번째로는 농업 분야로 나와 있는데… 농업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감정이 나느냐 하면 농업 분야는 100% 다 감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놓고 또 집행부의 내무, 총무, 감사는 왜 다 부시장 직속으로 해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구태여 능률협회 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나 말이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능률협회에서 납품된 그 유인물을 가지고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능률협회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류화규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안을 내놨으면…

○ 총무과장 원승묵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이지…

류화규위원 과장님은 물론 담당과장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사실 저는 농촌 출신이지만 지금 읍면동에는 시군통합해 가지고 혜택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원해 준다 뭐 해 준다 했지만 지금 농업 구조는 전부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 시행을 하고 집행부는 권위를 두어 가지고 공보담당이나 총무담당을 별개로 둔다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지침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왜 구태여 능률협회에 기준을 두었나 말이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능률협회에 기준을 두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공보담당관…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것에 준해서 안 된다 지금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게 있어요. 100%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능률협회에 근무했다면 36개 업무 분담을 충분히 모르지만 실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고 경험이 있는 분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먼저 과장님은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도나 행자부의 지침은 수십년 근무를 해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인데 이것을 준하지 않고 위원들이 안을 내면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거기 나오는 행자부 지침이나 도 지침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여기와서 보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피부적으로… 여기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을 보면 지역에 알맞게 구조조정으로 하도록 법조항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분들은 서울에서 사단법인으로 연구원을 두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경험이 없잖아요. 없으면 중앙이나 도에서 수십년간을 해 가지고 내려온 지침을 무시하고 한국능률협회 것을 99%해 가지고 조정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 행정능률협회 연구원은 행정학의 권위자입니다.

이 조직관리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지혜를 빌려서…

류화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행자부나 도에서 이 양반들이 돌대가리라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냅니까,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려 보내는 것이지 이분네들이 중앙에서도 사단법인 능률협회에다 용역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이 돌대가리라서 중앙에 앉아서 지침을 내려 보냅니까, 공무원은 법적으로 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시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자료 뿐이지 여기에 기준을 해서 99% 참조했다는 것은 원주시의 문제점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글쎄, 그 연구원들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조직에 대해서…

류화규위원 지금 여덟 분이 이런 안이 좋다 이런 안이 좋다고 제시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서 답변을 하면 우리도 호응이 가고 기분이 좋은데 100%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왜 여기다 자꾸 기준을 둡니까, 지침대로 안 하고 왜 여기다 기준을 두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침대로 한 겁니다. 지침대로 한 거고, 농촌지역…

류화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 위원장 김택민 류위원님, 류위원님…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님이…

○ 위원장 김택민 잠깐만요, 질의를 하셨으면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답을 하고 이렇게 해야 토론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자제 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동료의원의 입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든지 무슨 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안 되면 과장님이 306개 업무인데 이것을 과거에 과장님이 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능률협회에서 안 내놓은 것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시장님도 아니고 담당으로 직접 체험이 없는 양반이 그걸 어떻게 100% 다 보장을 합니까, 우리 의회 입장은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시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공무원들의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안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안을 내세우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100% 다 안 된다 그러니,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러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90% 이대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지요, 류화규위원님 이 안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것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구요, 지금 1차 산업 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횡성이나 영·평·정 같은 데는 보십시오. 산림 분야 축산 분야 일반 농업 분야를 전부 묶어 가지고 1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산림 분야 다 살렸습니다. 축산 분야 살리고 또 일반 농정 분야도 살렸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 분야를 다 살린 것인데 이 이상 더 어떻게 1차 산업 분야를 살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인가의 여부는 횡성 같은 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거기는 축산 일반 농정 산림 3개 과를 두둘겨 가지고 1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 기능을 다 살려놨습니다. 그런 분야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우리 민위원님이 산림과를 1차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게끔 여기 지침에 내려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산림은 환경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그랬는데 사실 산림 면적이 강원도에서 열덟번째의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딴 것은 그대로 안대로 해놓고 산림과는 구태여 복지환경국에 집어넣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산림 분야는 그전에는 1차 산업 분야에서 나무만 가지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림 분야가 환경 쪽으로 더 인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과 기능이 다 살아나면서 관광 분야는 공원녹지 분야 한 파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기에는 환경과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가 다른 데로 가도 얼마든지 산림 분야를 다룰 수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환경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최소한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 능률협회에서 온 대로 해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결기관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고,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중앙의 헌법이나 대통령 시행령이나 조례나 지침으로 우리는 다루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법인 연구단체에서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때려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여기 엄연히 지침에 나온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여기다 때려 맞추어서 해 달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것만 고집하시면 우리가 엄연히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시면 금년말이 가고 안 되면 의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으로 하시는 것이지 구태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물론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용역비가 낭비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헌법상이나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무조건 백 가지 다 안 된다고 그러시면 우리 의원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시행해 버리지 뭐하러 의회에다 이것을 올립니까, 우리는 지침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준을 어디가 둡니까, 일반단체에서 온 것에 우리 의원들이 기준을 둡니까, 법규상에 기준을 두어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며칠씩 공부하고 자료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뭐 한 가지라도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집행부서에서 성의를 보이는 표시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무조건 100% 안 된다 그러니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듣기 거북스러워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저도 아무 말 못해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아무 말 못하지만 엄연히 지침에 의해 하시지 않으신 것을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침에 위배된 것처럼 의혹되게 저희가 이 안을 만드신 것처럼 얘기가 되었는데요, 절대 법규나 지침에 위배되어 가지고 나온 기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지혜를 주시면 그건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본안이 지침이나 제반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알겠습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먼저번에 현지 시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안의 의견을 수렴하셨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게 보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자료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기 전에는 내보낼 수 없어서 읍면은 그 후에 내보냈습니다.

이평우위원 하여간 수렴하신 것 중에 우리한테 주신 자료중에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직제였으면 좋겠다고 한 의견이 이 직제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들어온 사항은 별로 없었고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저희가 100% 수렴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일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이 났는데 어쨌든 의견수렴의 서류나 이런 것을 취했는데 직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하게 들어온 자료가 없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히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이평우위원 예, 조금전에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연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어떠어떠한 방향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과업지시를 주지요.

이평우위원 과업지시를 주지요, 그때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같이 넘겨서 주었습니까, 이것을 줄 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용역성과품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맞대서 만들어진 게 사실이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기 때문에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항변하는 내용은 결코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납품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점과 자료를 주고서 하지 그냥 주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큰 문제점은 아니고 우선 첫 번째 제3조 2항에 13호를 보면 공보담당관실에 발간실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 보면 4조 2항에 10호로 각종 공문서 발간 통제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총무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에 기능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한 곳으로 이관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 총무과에서 업무 배분할 때 이 사항은 하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공보담당관실에다 발간실 운영을 배분한 사항은 공보 유인물 관계 같은 것을 아마 의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항목별로 스파크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총무담당관실 문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공보담당관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3조 2항 13호에 공보실의 발간실 운영이 총무과 담당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가 업무를 잘못 배분한 겁니다.

그리고 6조 경영기획국에도 보면 말입니다. 2조 4항에 결산심사가 나오거든요, 이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금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럼 사실 결산심사는 여기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의 사무분장표를 각호와 같다는 다음 페이지에 5항 회계과에 사무 각호와 같다 쪽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도 업무 배분과정에서 하자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하여간 6조 2항 4호를 기획과로 넘겨야 할 사항 같고 6조 5항 제1호를 회계과로 넘겨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인정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양계 파트에서 서로 업무를 홀딩시켜 가지고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배분을 잘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이게 일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지껏 많은 조직 개편이 원주시에서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조직 때문에 일을 못한 부분은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또 가면서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심사 숙고해 주시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내년 상반기에 또 다른 구조조정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조정에 걸맞게 또 다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업무 분장도 다시 바꾸어야 될테고 이 과에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하면 효율적인데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부분이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번 구조조정 때는 이렇게 많은 이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하나…

○ 위원장 김택민 예, 말씀하십시오.

안정신위원 저도 좀 궁금해서, 업무분장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보면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업무분장에 보면 국제협력이 이름하고 기구하고 틀리는 것 같아요. 여기 국제협력에서 할 일이 수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하고 수출지원 및 통상외교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기로 한 건데 실제적으로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업무분장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제걷기대회 행사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또 국제민간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것은 역시 경영기획국에서 하고 이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기구개편을 해서 작은 정부 작은 행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삼원화해 가지고 사실 고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과나 총무담당관실이나 우리가 기구를 보면 글자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국제 민간교류 협력지원도 그렇고 또 국제걷기대회 행사지원도 이 행사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왜 이게 삼원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차라리 지역경제국에 수출지원 관계라고 하면 국제협력이 아니라 수출입 지원계로 한다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맞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사항은 불합리한 게 있으면 수정을 시켜 주십시오. 지금 국제협력이 경영기획국 기획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경영기획국에 기획과…

안정신위원 아니지요, 국제협력이 지금 지역경제국에 있는데…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게 아마 수정이 된 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안정신위원 자료가 먼저하고 틀려요, 예, 그건 그렇게 되었네요, 예, 수출 진흥으로 되었군요. 그건 잘 되었고…

○ 총무과장 원승묵 국제걷기대회 같은 것은 국제협력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정신위원 예,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부칙란에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있지요, 여기 조례안이 다소 언어 자체가 틀리는데 먼저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원주시 지명조례 제3조 2항이 오타가 나셨다 그러고 원주시 체육진흥 운영 조례도 오타고 원주시 공인조례 삭제 또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조례 이것하고 또 원주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도시개발과로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말씀드리면 다 아실 수 있나 모르겠네…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내용을 의안 35번 관련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내용이 넘어왔는데 뭐가 수정이 안 되었나 하면 원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란에 보면 제4조에 세무1과, 세무2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서신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한다 그랬는데 여기 안 넘어온 데 보면 20번 원주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보면 세무1과 세무2과를 세정과장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세정과가 맞습니까, 세정과장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세정과가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에는 세정과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것 하나 수정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주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7조 4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사회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동 조례 7조 6항에 보면 복지여성과로 하고 서기는 경로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으로 그랬는데 장으로가 없다 말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여성복지과로가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과장이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시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조례를 보면 8조 2항중 업무담당 계장은 업무관련 담당으로 하고 10조 1항중이라 그러셨는데 10조 1항이 없어요. 이 조례에 10조 1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조례는 찾아 보니까 조례안이 다시 수정이 되었는데 참고를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보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오늘 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시간을 심사했습니다만 많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실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계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내실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총 무 과 장원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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