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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8.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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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26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해 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6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조례의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지난해 1월17일 원주시 조례 제245호에 의해서 공포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과 불부합한 부분이 있고 현재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개선 보완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을 하기 위해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 유인물에 주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조의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 당초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재해대책기금 자금확보를 위해서 원주시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서 세입 세출외로 처리하도록 이번에 신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재원입니다.

당초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적립금은 지방보통세의 8%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정이 일부 문구만 개정된 사항이고 주요내용은 개정된 게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먼저 당초에는 이 기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없었고 포괄적으로 되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운용되는 수도 있었고 또 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운용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서 세부조항을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은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등의 정비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하수도시설중에서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중에 배수장이라든가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에 사용토록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만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당초에는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모든 금융기관에 이것이 적립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거기하고 조금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하면서 지방재정법 64조 1항중에 따른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기금의 50%는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입니다.

이건 당초에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문이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위원은 집행부 실과소장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변경 기금의 결산보고안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전조항과 똑같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써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공무원입니다.

먼저에는 기금운용관이 자연재해담당 국장으로 되었고 기금출납원이 자연재해담당 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현재 직책으로 완전히 건설도시국장, 방재계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먼저는 당초에는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저희들이 시장한테 보고하면 끝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금관리운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보완이 되면서 개정내용으로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에 관하여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246호(’97.1.14)로 제정 공포되어 운용중에 있으나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이를 재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의 기금 설치 조례로서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기금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로 관리하도록 한것은 적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3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원주시의 경우 ’95년부터 ’97년까지 수입결산 평균액이 389억원으로 매년 3억원 정도로서 원주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예산확보는 별문제가 없겠으나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한 기금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재원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법 제64조 제1항의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세분화하였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와 안 제10조의 “기금 출납원은 방재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원주시 조직개편이 확정되어 계장 직제가 개편될 경우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관직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1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동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기금의 운용관리중에서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100분의 50은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충당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는 것이 시금고를 관장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금융기관의 높은 이자를 찾아서 예치해도 되는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조례개정이 시금고의 높은 이자율의 종류에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시금고 관리하는 은행에…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공공시설에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토지가 유실됐거나 했을 때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상에도 사유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지역개발과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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