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31일(금)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 5.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 5.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민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택민입니다.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7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7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별도의 규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행정규제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규제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설치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 가능하므로 현행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과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예술공간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며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문개정과 아울러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안 중 건축비용 비율의 경우 법에서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여건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 자치단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85㎡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조례 제13조 제2호의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건설 주택경기의 활성화 필요성과 본조례의 개정에 있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하나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득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선행되어 조례 개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인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맞춰 납세자의 권리헌장 수정신고제 등을 신설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시세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써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지정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법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실질적인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와 조사방법 과세대상 등을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법률 5,406호 및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됨에 따라 보통세 7개 세목과 목적세 2개 세목에 대하여는 4항을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실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요소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조례의 개정내용이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과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공공부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필수관사를 제외한 관사는 가급적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3급 관사의 구분을 실·국·소, 과·사업소장 관사로 규정한 것을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로 3급 관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조례 제53조의 개정은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3급 관사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관리사와 기타 업무특성상 관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급 관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써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중인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과 아울러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적립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과 아울러 재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실결산의 일정액을 적립하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시행령이 법률 제5,404호와 대통령령 제15,662호로 '97년8월30일과 '98년2월24일에 각각 전문개정됨으로써 긴급구조 또는 응급조치에 종사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등을 하도록 규정하여 기금설치 및 운영관련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110조 등의 법령에 적합할 뿐 아니라 원주시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이 389억원이 되어 매년 7,900만원 정도에 적립하여야 하나 원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보아 예산확보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제정 조례안과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송선규의원, 원경묵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선규의원과 원경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은 물론 의안제출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원구성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각상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 원주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새로운 변화가 예견된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욕과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원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