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원주시의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12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제3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심사된안건
- 1. 제3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요즘 전국적으로 수해가 크게 나서 모든 국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시 관내에는 수해는 입었지만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이 안 났기에 모두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으로는 적지 않은 피해가 났으므로 우리 각자 그 지역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해중에도 우리들이 정말 원주시의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주요한 안건이 있어서 임시회를 개의하기 위하여 회기 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제33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기결정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8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8월19일은 제1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20일은 상임위별로 의안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8건을 심의하겠고 운영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물론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산업건설위원회는 할 것이 없는데 내무위원회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회의를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지금 도에서도 위원회별로 회의를 해서 회의 수당도 타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 지금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하는데 도의회에 물어보니까 위원회 회의도 수당이 다 나갔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게 되는 때는 정식회의로 해야지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하려면 안 되죠, 이것은 정식 회의죠?
○ 위원장 원경묵 예, 정식 위원회죠.
○ 박한희위원 이게 회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전문위원 박영원 회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정식회의에요, 정식회의라는 게 왜 이게 정식회의란 말이에요.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회의가 열리니까 이것을 정식회의로 해야 되는 것이지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원경묵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정상인데 편의상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의회 규정상 폐회중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여기서 하기 따름이다…
○ 위원장 원경묵 예.
○ 류화규위원 회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월19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오후 2시로 잡은 것은 오전에는 을지연습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가 10시부터 시청에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참석을 하시도록 초청이 되어 있으므로 상황 보고회에 참석했다가 점심식사를 하신 후 개회식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타 우리 회의 일정안을 보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의안 심사를 하는 날 우리 운영위원회를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내무위원회는 의안심사를 회의실에서 하시게 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안건이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셨다가 점심식사를 하신 후 들어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오전에 전부 안 끝나면 오후에 속개를 해서 모든 의안심사를 마친 후 3시쯤이면 모든 일정이 원만히 끝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3시로 잡았습니다.
원래 운영위원회를 먼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의회의 정원 조례 개정 등을 다뤄야 맞기 때문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가진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갖기로 해서 오후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리 의회 정원이 2명이 준다고 했죠,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원경묵 그래서 본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의원 수가 많은 지역이 있고 우리와 비슷하면서 또 시의 시민 숫자가 적으면서도 의회사무국 직원수는 우리보다 많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타시군의 의회 직원수를 조사를 하고 우리 시와 비교 검토해서 이번에 임시회의 전에 심도 있는 검토안을 내무위원회에도 제출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심사중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 박한희위원 국장님, 우리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주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집행부가 요청해 온 것이에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내놓은 겁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것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는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 기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들이 조정안이 이렇게 와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가 하면, 우리가 자진해서 하면 몰라도 이것은 왜 우리가 행정부에 배속된 것처럼 자기네들이 우리 의회 기구를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우리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물론 발령은 시장이 하지만 일단 이쪽에 오면 이쪽의 조례, 운영은 의회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정수가 너무 많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오,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어야지 이것 어떤 지침이 있어요, 지침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 지침도 없는데 우리한테 행자부에서 집행부로 지침이 왔으면 이쪽 행정부에서 여기다 해 가지고 우리 사무국장이 의사계장이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을 세워놓고 답변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왜 행정부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저걸 해요.
○ 위원장 원경묵 예, 사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사무국장 이병훈 정원에 관한 것이 지금 현재 두 조례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원주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해서 거기에 20명이라고 정원이 명기가 되어 있고 또 본청에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보면 정원 총수가 있습니다. 총수에 보면 본청이 570명, 의회가 20명, 직속기관이 158명, 사업소가 156명, 읍면동에 49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은 동격의 조례에 본청에도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도 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정수가 되어 있으면 될텐데 본청에도 정수가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의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게 되면 의회 것만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를 늦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20명을 가지고 19명으로 만들었다든지 20명으로 그냥 만들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서로 조례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 사무국장 이병훈 그래서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도 어떻게 했냐 하면 틀림없이 총무국장님이 먼저 설명할 적에 의회의 정원 조례 관계는 없애 버리고 본청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쪽의 협의과정에서 올라갔다가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어 의회사무국은 정원 조례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지금 있는 조례를 고쳐서 그대로 하자, 그래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 어제 11일 날짜로 해서 여기 공문 보낸 거예요.
지금 박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의회하고 협의하고 먼저 본청 설명할 때 협의 도중에 같이 챙겼어야 맞는 겁니다. 협의를 하든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맞지 않다 보니까 부랴부랴 어저께 공문을 보낸 겁니다.
○ 류화규위원 예, 제가…
○ 위원장 원경묵 예, 류화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먼저 1차로 주요업무보고라 그래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의당히 지방의회의 제고 방안이라 그래 가지고 현황에 10% 축소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의회도 10% 축소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어저께 그것을 해서 협조를 보셨다 그러는데 1차 업무보고에 분명히 10% 감축하라고 나와 있고 또 타시군을 보면 춘천시나 강릉시를 보면 춘천시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는 왜 20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 또 강릉에는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10%를 감축하면 춘천에는 현원 20명 그대로 존속이 되어 또 강릉은 10% 감축이 되면 19명이 되고 원주는 정원이 20명이면 10% 감축하면 18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구수를 보면 원주가 최고로 많은데 타시군보다 정수가 부족한데도 의회에다가 10% 감축을 하라 그러면 상당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실 이것은 이번 의회 구조조정에서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 이 문제를 다룰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는 우선 주요안이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우선 회기 결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기타 토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지요. 회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뺄려고 그러기 때문에 묻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을 공문으로 우리 의장님한테 결재 맡은 것이 있어요.
○ 사무국장 이병훈 예, 오늘 맡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건 내가 짚는 게 정확한 얘기에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는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결재 맡아 가지고 조례를 사무국장이 개정해 달라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 이게…
○ 위원장 원경묵 그래서 그 추진 과정은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잘못되었더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기구 축소 및 공무원 정수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이번에 이 조례안은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그래서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냐 하면요, 물론 작은 정부로 불필요한 인원은 잘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지침에 의해 직원 정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부가 불필요한 인원만 축소해야지 10%다 20%다 정확히 해서 축소하라 그러면 만약에 논 열 마지기 농사짓는데 일꾼 다섯이 필요한데 둘을 잘라라 그러면 능률이 안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라는 게 공무원들은 그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꼭 구조조정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안 하면 구조조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조정을 이번에 하는 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를 덜 줄이는 것 직원을 덜 줄이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 통과를 안 해 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엄청나게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또 동이 폐합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도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래 놓으면 이 안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나가 놀고 내무위원회에서만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먼저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의회가 위원회별로 되어 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이 가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얘기는 산업건설 위원도 들어가서 이것을 들어야지 이래야지 원주시 조례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동도 폐합이 되지요, 기구조정이 되고, 산건위 업무가 내무위로도 가고 내무위에 있던 것이 산건위에 오고 이래요.
○ 위원장 원경묵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른들이 할테니까 애들은 나가 놀아라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전체 의회가 다루어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도 종축장 땅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내무위원회에서 이루어져서 산건위 있던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회의장에 가서 누가 발언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회끼리 의원끼리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도 들어가서…
○ 위원장 원경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그것은 우리 산건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의 중요성을 보아서 산건 위원들이 현장 방문보다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도 같이 들어보고 같이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격이 내무위에서 심의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 주재로 의안 심사가 됩니다. 전체 의원이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주재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상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산건위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 박한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 출석시켜서 물어볼 수 있어요.
○ 위원장 원경묵 물론 물어볼 수는 있어요.
○ 박한희위원 물어봐 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회기를 결정을 안 하면 회기가 없는 거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결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이상 없습니다 해 놓으면 맨날 운영위원회에서… 원래 회기를 다루려면 운영위원회에서 1차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 보내야 되겠다 산업건설위원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의 없습니까, 하면 이상 없습니다 해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회기를 결정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안 그래요, 이런 중대 사안은 회의가 좀 지루하더라도 총무국장 불러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받아보란 말이에요.
○ 김택민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아까도 종축장 문제를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산건위 있던 사람은 부지가 25만6,000원에 매매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분명히 사안은 우리가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의회가 다 욕먹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안도 운영위원장이 판단하시고 또 운영 위원들이 안건을 내셔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것을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다룬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각동의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 하실 때 항상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질의할 수 있고 대신 표결은 안 되지만 의사표명을 할 수 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운영위원장이 또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 위원장 원경묵 예, 류화규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화규위원 예, 운영위원회의 조례 개정안이 두 건 있는데요. 그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 위원장 원경묵 지금 자료가…
○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일에 하게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강원도 시군의 정수 현황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그러면 그 자료를 회의 끝난 다음에 요청하시는 겁니까, 회의중에 검토하시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미리 받아야지만 이날 심의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원경묵 물론 그 전에는 자료를 배부해 드리는데…
○ 류화규위원 20일 전에 이것을 받아야지 심의를…
○ 위원장 원경묵 그 안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의 자료는 있는데 타시군의 자료가 없으니까 타시군의 정수를 참고하기 위해서…
○ 위원장 원경묵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상정된 의안 자료하고 우리하고 세가 비슷한 시의 의안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이 이번 회기에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2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의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이 본청에서 전부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이 내무 위원들에게 우리들의 결집된 의견을 전달을 해서 내무위원회 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 2명을 감원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면 내무위원회에서 감원하는 조례를 할 때 175명 감원되는 것을 173명만 감원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의회는 타시군과 견주어서 줄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된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 의회 것은 자동적으로 부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는 그렇다고 보면…
○ 박한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을 짜는데 이것 보세요, 아까 국장님 말따나 이걸 우리 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여기에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해 가지고 의사일정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보니 오늘 결재 맡았네요. 오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오늘 여기다 상정할 것 같으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왜냐 하면 행정부가 우리 의회를 귀속된 것처럼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독립체고 장이 따로 있고 하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참모회의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나 정수조정 이런 것을 할 때는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 사무국장님은 의장님을 모시고 있고 의회에 사무국장이 행정수반인데 이런 것이 어제 와 가지고 오늘 아침에 결재 맡아 가지고 여기다 딱 못을 박아 가지고 18명으로 해 주시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는 18명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도 적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이나 해 봤냐 이거야…
○ 사무국장 이병훈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잘못 됐기 때문에 어차피 맞추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래서 사과 받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사과 받았어요?
○ 사무국장 이병훈 예.
○ 박한희위원 사과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은 분명히 사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어차피 구조조정은 우리가 현재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우리 시에 맞게 구조조정이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지금 사무국의 인원 문제도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실 통합 동이 3개 동이 있는데 이 동 명칭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나온 것도 서두르는 감이 있고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가 1차 있었지만 조직개편에 근간인 추진 지침 그러니까 세번 내려왔는데 하나는 6월20일, 하나는 7월18일, 또 7월2일에 한국능률협회와 구조조정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원안이 없이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냥 읽어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안인 그 지침에 대한 것을 각자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과연 그 지침대로 이 구조조정이 되었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지 그냥 시 자체에서 짠 것 가지고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 지침에 대한 것을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셔서 검토할 수 있게 그것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를…
우리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류화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이번 조직개편의 근간이라 해 가지고 ’98년6월22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행자부 강원도에서 내려오고 ’98년7월18일 지방조직개편 지침 보완지침이라 그래 가지고 행자부 강원도에서 내려오고 ’98년7월2일 한국능률협회와의 컨설팅 내용을 중점으로 하였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준 개편 기구안에 보면…
○ 위원장 원경묵 지침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를 이미해 드렸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것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해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담당부서에다 연락을 하니까 한국능률협회 자료와 지침을 보안상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침이라든지 내려오는 모든 문건이 비밀이라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지 정확히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보안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나요, 의원 자격으로…
○ 위원장 원경묵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 사무국장 이병훈 예, 여기서 그 자료를 먼저 이평우의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집행부로 넘겼어요. 그쪽으로 넘겼는데 나중에 오는 게 처리지침만 넘어왔고 용역보고서는 주지를 않고 있어요. 가 보니까 안 준데요.
○ 류화규위원 의원보감에 보면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에서도 모든 행정부의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의원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
○ 사무국장 이병훈 그것 외에도 행정자료 공개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심의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은 도저히 밖에 나가서 공개가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그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 먼저번에 집행부 얘기는 책임자에게는 못 들었습니다만 일부 실무자 얘기가 거기서 오는 것은 하나의 자료지 자료관계는 행정기관에서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위원장님 가능하니까요, 위원장님이 전체 의원님의 서명을 받든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세 가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주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류화규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번에 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가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병훈 그것은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는…
○ 위원장 원경묵 우리가 우선…
○ 사무국장 이병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저쪽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거기다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여기서 준다 안 준다 하는 얘기는 못하는 거지요.
○ 위원장 원경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일에 우리 산건위가 현장 확인보다는 내부에서 내무위와 같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62조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2항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건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와 같이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고 또 내무위원회 의안 심의시 참석하셔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는 동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민병승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있잖아요. 우리 행정부라는 것은 민의를 위하고 민의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상부기관의 시달업무와 민원 등 행정 조정기능을 하는 게 시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듣지도 않고 고대 민병승위원 얘기처럼 6개 동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6개 동에 대한 통합이 되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로 지방자치를 하고 그런데 그 동 합치는 데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동명이나 여러 가지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해 주어도 합법적인 거다 이거예요. 내년 10월1일에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행정부 생각만 하지 우리 주민의 생각은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기구 구조조정은 미리 공청회를 미리 해 가지고 오로지 행정부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합치라고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그 지역 의원들을 로봇을 시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 폐합되는 행정 구조조정은 유보해 두고 우선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듣고 내년 1월1일부터 동이 통합이 된다는데 지금부터 지역 주민을 모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이래이래 가지고 좋은 안이 생기도록 기간을 두어야지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반곡동하고 관설동하고 합쳐도 좋다 이렇게 두드려 놓으면 주민들이 시의원들만 욕해요, 왜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 의원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합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만은 동과 동을 합치는 것은 이번 의회에서 다루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원경묵 박한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 3개 동을 합친다 라는 것은 되어 있지만 그 동의 명칭 같은 것은 이번 안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2월31일까지 개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am로 그 안에 아마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수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조금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의 그런 뜻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고 또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안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을 또 의안 상정을 우리들이 이대로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두 건의 조례안은 이미 집행부 안건에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기구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회기중에는 넣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부결되든가 또 일부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때는 우리가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되고 또 타당하다면 거기서 의결을 시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 안건에는 같이 일정에서 다루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조정해서 회기를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여기 순서만 매기는 겁니까, 이걸 왜 합니까?
○ 위원장 원경묵 독립 안건이 아니라 집행부 조례안에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부가 끼워먹기 작전을 옛날부터 하던 것을 지금도 한다 이거예요. 끼워먹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려운 문제는 골라내지 못하면 그냥 섞여 넘어가는 끼워먹기 작전이라는 게 과년도부터 있는 게 여태까지 넘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의사일정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결정을 해서 넘겨주는게 아니에요. 내무위원회 넘겨줄 거 넘겨주고 산업건설위 넘겨줄 건 넘겨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여기 행정구조 개정조례에 어떤 것 어떤 것이냐 이거냐 이거예요, 지금 6개 동을 합치는 조례도 있고 기구개편도 있고 별개 다 있을 거라 이거예요. 여기서 2명씩만 딱 해 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의원이 말이에요, 어느 칼에 맞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 전문위원 박영원 읍면동 통합은 그거는 여기 안 올라왔어요, 여기 안 올라오고…
○ 박한희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원경묵 예.
○ 김택민위원 여기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건이 있다 없다 하는데 여기 이렇게 머리만 써놓지 마시고 여기 관계되는 서류 있지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주셔 가지고 지금 이것이 읍면동에 민감한 문제거든요, 동 통합에 따른 동 명칭에 대한 문제도 있고 통합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에게 줘 가지고 안건이 상정이 안 되게 이번에 빼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부에도 조례가 되어 있고 의회도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2명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올릴 때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또 하지만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결정되는 게 2명을 우리는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어떤 인원이라든가 합리적으로 다른 타시군과 비교해서 합리성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부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다루어서 내무위원회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우리가 다룰 수는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에요, 이건 내무위원회 가는 게 아니에요.
○ 김택민위원 아니, 2명을 줄이는 것은 우리한테 올라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해 줘야지…
○ 위원장 원경묵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좀더 효율적인 의견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경묵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자료 제출 미비 등 여러 가지 미비 사항이 있어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회기결정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택민
○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