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원주시의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18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제3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계속)
- 심사된안건
- 1. 제3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계속)
(11시5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지루한 장마로 인한 수해와 우리 시청에는 공무원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임시회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회기결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3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계속)
(11시7분)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은 ’98년8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나눠 드린 유인물에는 25일 1차 본회가 11시에 개의하고 26일과 27일 2일간을 의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에서는 이번에 의안심사가 없기 때문에 수해현장 및 사업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28일은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총 10건의 의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상정된 의안이 첫번째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주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원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원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주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이 내무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본위원회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 일정은 위원회별로 잡겠습니다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회기일정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기결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오늘 강원일보 기사에 났는데 이렇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시간을 늦춰 주면 신문에 난대로 차질이 빚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할 사항이라면 굳이 25일부터 28일까지 하지 말고 기일을 당겨서 해 주면 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원경묵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 규정상 우리가 회기결정을 해서 회의 공고 7일후에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7일전에 공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날짜가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19일부터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회기결정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하고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서 어차피 하여야 되는 기구조정이지만 차후에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잘못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5일부터 회의를 하기로 연기해서 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도 지금 이병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법 조항에 의장이 요구한 날은 빠지기 때문에 5일 아닙니까, 그래서 25일로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또 우리가 조금 일찍 잡아줬으면 탈이 없었을텐데 19일에 하기로 한 것을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8일까지 결정을 해주게 되면 28일 오후 저녁부터 3일 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긴박함을 행정부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더라도 단 하루라도 당겨서 기일을 나흘에서 사흘간으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당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회기를 미리 늦춰서라도 잡아만 줬어도 이렇게 힘들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법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든 날짜거든요, 2, 3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무위원회서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모르고 이 상황대로 통과를 시켜준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준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당겨서 힘들더라도 내무위원장님하고 잠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루라도 당겨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황보경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셨고요, 다음에 류화규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화규위원 이병무위원님하고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의사일정이 집행부에서 사무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대로 동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안대로 해달라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죠?
○ 위원장 원경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류화규위원님께서는 준비된 의사일정안대로 우리가 회기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루라도 먼저 의안을 결정을 해줘야만 집행부에서 일정에 차질이 없고 이번 구조조정안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정이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이 의결이 된다고도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부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원주시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더라도 어차피 겪어야 될 것이고 또 일정에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만 결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도 일정을 늦춰서 회기를 연장을 늦춰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이 좀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경묵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기결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본 의사일정은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8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방금 민병승위원님으로부터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병승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8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8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택민
○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