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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3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7.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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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8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중이라고는 하지만 날씨가 서늘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국,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나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안이 진정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조례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보기에도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 의회의 생명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인배 기획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규제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규제와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그리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행정사무와 관련되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어 이를 폐지하거나 명확한 근거 마련 또는 위임 범위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앞으로 각종 조례와 규칙의 제정시 규제와 관련된 조례와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없앰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행정규제법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규제 개혁업무 추진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심사와 정비 등의 업무를 규정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결정 사항중 제25호를 행정 규제 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5호를 제26호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 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97년10월24일 조례 제274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급속히 진전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 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7년8월22일 법률 제536호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3조의 결정 사항중 제25호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를 제26호로 하고 제25호를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규제 기본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규제 심사절차를 정하고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심사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행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 가능하므로 개정 조례안대로 현행 조례 제3조에 결정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요?

○ 기획담당관 김인배 실국장님과 기획담당관하고 정책담당관으로 14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심사할 수 있는 규제심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되겠죠?

○ 기획담당관 김인배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상당히 능률적인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현재 심사기구인 규제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 제25호에 개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다 삽입을 해 놓으면 규제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현재 있는 분들이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하나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례도 많고 위원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간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업무를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규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현행 시정조정위원회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배 그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입니다.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및 건물의 미술장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도록 안 제2조에 제안했습니다.

두번째로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 계획심의 신청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서 인가를 받도록 안 제3조에 제안했습니다.

세번째로 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시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기 위한 안 4조에 제안되었습니다.

네번째로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제안했습니다.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도록 안 제6조에 마련했습니다.

영 제24조 제1항에 건축물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해서 미술장식심의 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주택행정과장, 문화체육담당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건축미술장식 및 미술 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안 제7조에 제안했습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관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내에 하도록 안 제9조에 제안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해당 관계 법령이 별첨에 첨부되어 있고 입법 예고를 ’98년5월18일부터 6월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증대하는 국민들이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행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창달의 기반을 다지며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95년1월5일 법률 제4883호로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문개정과 아울러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26호로 개정됨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상 건축물중 근린생활 시설 관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한 공동주택외에 5개 용도의 건축물을 문화예술 공간에 설치 권장 대상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 1,000분의 1 이상으로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1,000분의 5 이상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기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기능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인정이 되나 조형예술물과의 환경조형물의 감정평가를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97년도의 건축허가 내용중 1만㎡ 이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은 3개 지구 아파트 지역은 8동이 되며 판매시설 2개 동과 숙박시설이 2개 동이 되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조례안 제7조 규정에 의한 원주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외의 위원 위촉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깊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확실한 날짜는…

김종기위원 예, 모르시면 현재 원주시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건축 심의하고 장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종전에 건축조례에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조례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IMF로 인해 가지고 건축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 맞는 건축이 많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건축비가 더 드는지 예를 들어서 원주시 전체 전년도의 허가면적을 발췌를 해서 건축비를 계산해서 역순으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을 따져서 1만㎡ 이상의 대형 건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대형건물중에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안 2조에 넣었다시피 공동주택이라든지 의료시설중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여섯 가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1만㎡ 이상으로 지어졌을 때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문제는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조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관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국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에서 이러한 건축물들의 건축 허가를 지난해 연도에 보면 연간 1건 내지 2건 정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들은 사실 미관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원주시의 도시 미화의 창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을 짓는 분들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한 분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분들이 조금 부담되는 그러니까 공사비의 1,000분의 1은 공동주택은 그 범위내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제24조 제1항 건축물들은 1,000분의 5 이하에 해당되는 비용을 업자와 미술을 담당한 화가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내게 되면 위원회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미 세부적인 규칙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세부적인 안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이 조례가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지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일을 연기나 유보했을 때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이 조례는…

김종기위원 이 시점에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권장사항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몇년 더 연장해서 권장사항으로 하다가 우리가 경기가 풀렸을 때 건축주한테 이것은 비용을 많이 전가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조례안으로 꼭 처리해야 되는지 시행일을 연기하거나 이랬을 때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꼭 우리가 미술 그려넣어야 되고 조각품을 꼭 만들어 놔야지만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원주에도 부도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시 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 연면적하면 동당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합계라고 하면 동일 대지 위에 선 면적에 합계가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1만㎡의 연면적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고층건물이 제한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지금 현단계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강원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릉, 속초, 춘천이 이미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IMF시기에 와서 제안하게 되었는데 제안해서 역기능보다는 우리 원주시의 장례를 봐서는 건축도 하나의 문화예술입니다.

이 문화예술 창조를 한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연면적하면 층수에 관계없이 연면적이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이면 3,000평 정도면 1만㎡가 되는 것인데 공동주택이면 1만㎡ 다 이상이 됩니다.

원주시에서 이렇게 서로 예술 문화 미술 하시는 분들의 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또 작품도 어떤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1,000분의 1, 1,000분의 5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조례를 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성원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런 예술을 생각하다 보는 서민이 예술을 모르는 서민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일을 좀 늦추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그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여기 바항에 보면 미술 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도 미술에 조예가 깊은 자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어떠한 심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에 선임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는 위원들이 전문성을 나타낸 분들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대상으로 잡아 놨습니다.

선발 방법은 일단 각계각층에서 전문인들을 추천을 받아서 별도의 검증 방법을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당 위원을 임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황보경위원 검증이라면 어떠한 검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또는 예술 창작활동을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 장식품이 있는데 여기 제8조에 보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작품의 공공성 이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미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라고 한 그 위원회의 입김이 상당히 좌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미술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임된 위원과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을 한 작가가 위원과의 친분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입김이 작용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제 의견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미술 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라고 했던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과 관계관님들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사를 해서 그분이 이 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공평하고 정대한 심사위원으로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박정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김종기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형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여 주던 것을 85㎡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확대 감면을 해주는 안입니다. 안 제13조 제2호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8년6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98년5월29일 조례 제30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3조 제2호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85㎡ 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하나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토록 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조례안대로 현행 조례 제13조 제2호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임대사업자란 규정이 현재 분양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동주택도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의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5세대 이상 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임대사업자는 강원도지사 허가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을 짓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5세대 이상 구입을 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기존주택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기존의 임대 사업자가 앞으로 50% 경감을 받는 거죠.

민병승위원 전에 감면혜택을 보면 신규 분양 아파트는 혜택이 되었는데 기존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도 다 같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인지…

○ 세정과장 김기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된 사업자는 됩니다.

민병승위원 무조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전부 된다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5세대 이상…

민병승위원 물론 조건은 임대 사업자는 5세대 이상을 구입을 해야만 사업자로 등록이 되는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다 해당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현재 원주시에 임대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주택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업무가 그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 사업증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하고 외지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자하고 숫자를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김기식 원주시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어디에서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면 원주에 와서 주택을 5세대 이상 구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현재 주소지는 원주로 안 두고라도 원주에 있는 공동주택만 구입을 하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등록은 강원도지사가 하는데 원주에 거주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원주시에 와서 5세대 이상 구입을 했다 이러면 5세대는 50%를 경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11시)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시세 조례안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인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체적인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와 징수방법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세율 등을 세분화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97년10월1일에 개정이 됩니다마는 취지에 맞추어 납세자의 권리헌장 수정신고제 등을 신설하여 책임행정을 고양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현행 시세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법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시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토록 하며 과·소로 인한 가산세와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수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종전에는 천재 등으로 인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 납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시 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나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한의 연장을 6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받고자 할 시 1회 안에 3월 이내에 재연장하던 것을 6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다음 법인세 주민세 납부의무자는 사업년도 종료일 12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소득세의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 기한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며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 의무자가 기한내 신고납부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할 때는 부족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방법에 이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1조에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를 신규등록, 말소등록을 할 때는 신규등록 말소등록하는 날의 기준으로 하여 취득 폐지하는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괄 계산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차량이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일괄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인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세 기준이 현재 10일 이내 신고토록 하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998년6월17일부터 1998년7월6일 실시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98년1월16일 조례 제29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세목 세율 등 실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요소까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 행정에 적정성 확보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권리헌장를 제정토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관한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안 제6조와 7조에 신설했으며 기타 보통세 7개 세목과 목적세 2개 세목에 대한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등을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위임한 내용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합목적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조례안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97년10월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1년 가까이 지금와서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97년10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도로부터 저희들까지 도착한 게 금년도에 3월경에 디스켓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 3월에 아시다시피 선거나 여러 가지로 바빠서 상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8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 관사를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IMF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분의 예산을 절감하고 필수관사를 제외한 관사는 가급적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참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3급관사의 사용 구분을 실·국·소, 과, 사업소장 관사로 규정한 것을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로 3급 관사의 사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맨 마지막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는 1급 2급 관사를 시장님과 부시장 관사로 하고 있고 3급 관사를 실·국·소, 과, 사업소장 관사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개정하는 내용은 3급 관사를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로 구분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8년5월29일 조례 제30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국제통화기금의 금융통화조치 이후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수관사를 제외한 관사는 가급적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3조 제3호중 3급 관사의 구분을 실·국·소, 과, 사업소장 관사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관리사와 기타 업무 특성상 관사설치가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3급 관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중인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과 아울러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 대로 현행 조례 제53조 제3호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현재 1, 2, 3급 관사를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의 관사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가 1, 2급 관사가 각 하나씩 그리고 3급 관사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다섯 개를 새용하고 있고 1급 관사는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태여 놔둘 필요가 없지 않아요?

○ 회계과장 정재구 1급 관사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정재구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가능하다면 공공시설을 공익에 사용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계셔서 활용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와서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관사는 존치하면서 공공용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11시14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입니다.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적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연간 예산의 1,000분의 2를 확보하고 기타 세입과 아울러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리기금 재원과 용도 융자 회수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모두 13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긴급구조 또는 응급조치에 종사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 관리기금의 적립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법과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므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재난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등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장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계장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기획수립과 기금의 용도 융자회수 등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적립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원주시의 경우 ’95년도, ’97년도까지의 수입결산 평균액이 389억원이 되므로 매년 7,900만원 정도 적립하여야 하나 원주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의 규정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기 획 실 장홍기영

기 획 담 당 관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박정용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정재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심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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