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4.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 3.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 4.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원주시장제출)
-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건이며,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연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사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27조제4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는 옥상의 대부에 대한 요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 조례 제30조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부지평가액의 5분의 1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장려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2012년부터 실시되는 탄소배출권 거리제에 있어서도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앞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대체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류인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 박호빈 위원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죠?
○ 회계과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여기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태양열, 저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런 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법으로는 10년간 임대를 할 수 있고요. 아, 저 태양열에너지……
○ 박호빈 위원 태양열, 저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 회계과장 허만정 약 1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의원 15∼25년.
○ 박호빈 위원 15∼25년. 그럼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것이랑 비슷한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원주시 조례에는 임대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허만정 조례는 모법에 10년간 해줄 수 있고요.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법에?
○ 회계과장 허만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이용법이고,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
○ 회계과장 허만정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0년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이라서 10년 해서 10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
○ 회계과장 허만정 20년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20년을 해줬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결국에는 공공청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옥상이라든가 결국에 그런 데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하자보수건들이 사실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허만정 임대를 할 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밀히……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을 뭘 갖고 계시냐고요.
○ 회계과장 허만정 이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임대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만약 이것을 해주더라도 뭔가 안전장치는 충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지상권 설정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호빈 위원 예, 제안하신 류인출 의원님……
○ 류인출 의원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호빈 위원 예.
○ 류인출 의원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건축물로는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 법에 준해서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2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REC자금이 12년 동안 지급이 됩니다. 태양광발전을 했을 때 업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한전에서 태양광발전되는 킬로와트당 받는 돈이 있고, 정부에서 주는 REC자금이 있어요. 그 자금을 합했을 때 옥상에 했을 때 킬로와트당 420원 정도
○ 박호빈 위원 그 REC자금은 몇 년 거치일 거 아니에요.
○ 류인출 의원 10……
○ 박호빈 위원 12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 류인출 의원 계약기간부터 해서 12년만 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거치가 있잖아요.
○ 류인출 의원 거치 없습니다. 거치 없이 발전되는 그때부터 바로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계부서랑 협의할 때 규칙이나 계약할 당시에 보통 12년 정도 쓰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민간이나 단체나 개인사업자들은 12년 이후에는 전기발전이… 현재 한전에서 킬로와트당 180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REC자금이 240원에서 많이 받는 데는 270원 정도까지 입찰로 해서…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정부의 자금이라는 게 한시적이지, 그게 영구적이진 않거든요.
○ 류인출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부터, 지금 1년 지났고요. 5년 안에,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 안에 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2년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 류인출 의원 12년 후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개인들도 개인의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데는 건축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12년 후에는 결국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물을 소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약할 때 계약 당시 명시해서 12년 후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우리가 한번 하면 25년을 쓸 수도 있다고 하고, 제안자이신 류인출 의원님은 12년 있다가 건축물자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 회계과장 허만정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할 당시에 당초 10년 하고 2년을 더 연장해 주면서 나머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글쎄……
○ 회계과장 허만정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없고, 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그 돈을 얼마 받느냐 그것만 정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이 포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녹색성장과에서 다룹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녹색성장과장님이 안 오셔서 난……
○ 회계과장 허만정 재산은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재산은 거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녹색성장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난 안 오셨길래……
○ 류인출 의원 녹색성장과장님이 안 오신 이유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조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에 설치가 되는 것은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는 시의 재산이니까 녹색성장과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12년 있다가 어차피 기부채납… 나중에 기득권 인정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딘가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러면 계약을 못 하는 거죠.
○ 류인출 의원 그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규칙이나 이쪽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재산관리 쪽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글쎄, 이게…….
○ 류인출 의원 이 건 말고도 조례의 개정에는 들어가지 않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 공유재산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했을 때 득하여지는 탄소배출권이 있습니다. 킬로와트당 얼마 배출되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 박호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모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좋은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배부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급하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류인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개인적으로 제가 류 의원님하고 봄에는 한번…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앞으로 필요하지만 자원이 고갈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들이 다각도로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하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RPS사업이 조금 복잡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니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인데, 지금 현재 이 개정 내용이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 하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BTO방법이 있고, BOT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하수관거정비사업하는 BTL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의 BOT방법은 시설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바로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15년이든 20년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15년 내지 20년 동안 임대료를 받는 게 BOT방법이고, 그럼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BTO방법은 이런 시설물을 지어서 바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원주시장이 “그럼 너희들이 20년 동안 운영을 해라.” 하면서 저희들은 이익금의 일정 부분만 받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BOT방법으로 해서 이게 잘 되면 분란의 소지가 없는데, 만약에 지상권에 시설물을 지으면 지상권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15∼20년 후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하면서 계속 리스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몇 군데 검토하는 곳이 있는데, 강원도가 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BTO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다면 BTO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하자는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BTO는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바로 기부채납하는 거죠. 15년이나 20년 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권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운영하면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가장 안전장치를 해놓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일 것 같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반대로 사업자가 이것을 담보로 해서 PF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원주시장이 되니까 PF자금 받는 데에 문제점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우리 류인출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 얘기는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뭐 잘 됐을 때야 서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결국 12년 후부터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어딘가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는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우산동에 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 BOT가 아니고 BTO방식으로 하고, 쓰레기매립장 확장하는 것도 BTO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BOT가 아니고.
○ 박호빈 위원 아, BTO방식으로?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예, 이 조례에 삽입되는 문제는 이 방법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조례가 추가된다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최장 25년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20년 이상 쓰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강한 태양열에… 저도 쏠라하트라는 것을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나왔을 때 쏠라하트라는 것을 설치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정부에서 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크게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이게 옥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안 쓴 지는 벌써 10년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늘에서 항공으로 봤었을 때 개인별로 정부자금 들어가고 어느 정도 공간활용이 된다라면 저런 부분의 구조물들이 설치가 될 건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갔을 때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의회동에 설치한 게 수명을 30년 보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조례 제정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이 없어요? 괜찮겠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나중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니까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럼 각 과장님들하고도 서로 대화가 없었던 것이 증명되는 게, 이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긴밀한 얘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2022년까지 자기 총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조력, 풍력 이런 것으로 해서 2022년까지 10%를 발전해야 됩니다. 금년이 현재 2%밖에 안 된다니까 이런 문제는 발전량이 신·재생 쪽으로 늘어는 나겠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법문제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협의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자에게 30조제6항을 봐도 부지평가액의 5분의 1로 한다 이런 얘기가 사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서 그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류인출 의원 예.
○ 권영익 위원 지금 박호빈 위원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어쨌든 10년 한 번 계약하고 그 이후에 10년 재계약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연한은 12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계약할 때 저거겠지만, 운영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철거할 수밖에 없다든가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이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히 답변이 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 류인출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배부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가 지자체에서 발전해야 되는 양이 의무량 규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유재산을 먼저 임대해서 가자는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요.
시설물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시설과 달리 당초 설치해서 준공만 되고 나면 계속 해가 안 뜨면 할 수 없겠지만, 해가 뜬다면 고장률도 거의 없습니다. 선이 계속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촉진법에서 현재 대부요율은 그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지자체 조례 개정 없이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거기에 준해서 전남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강원도청도 자체 조례 개정 없이 신개발에너지 촉진법을 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원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원주시도 정부의 촉진법을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녹색성장과나 계약부서에서 촉진법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상위법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여기에 규정을 해두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거겠지만,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는 BTO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우리 시로서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니까 회계과장님은 그것을 나중에 계약할 때 BTO방식을… 우리가 둘 중 하나 선택할 저거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BTO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부분만 갖고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6조제1항에 이 부분이 공유가 되는 거죠. 거기 1항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을 공탁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류인출 의원 맞습니다. 그것은 계약 당시 명시되는 것이고요. 계약할 때. 그것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 그대로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는 명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이 의무가입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분명히 각 지자체에 할당량이 떨어지는데, 담당주무관님하고 말씀 나눌 때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득하는 탄소배출권은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해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원주시에서는 탄소배출권을 기부받아서 기업 유치할 때 탄소배출권을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로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흔쾌하게 연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의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조직구성과 센터장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수탁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임명 및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서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2년간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금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심사를 거쳐서 향후 3년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조2항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근 겸직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은 급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 김명숙 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명륜사회복지관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잠깐만요. 김명숙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 나복용 위원 명칭 자체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근 겸직을 한다고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없잖아요.
○ 김명숙 의원 그렇죠. 비상근이고 급여를 안 주니까.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비상근이라는 내용도 필요 없고, 센터장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센터장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 김명숙 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 나복용 위원 내용은 충분히… 어쨌든 센터장으로 임명이 된 부분이고, 비상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담은 것이기 때문에 상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김명숙 의원 겸직을 했을 때는 비상근으로……
○ 나복용 위원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굳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돈을 준다는 명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부족이나……
○ 김명숙 의원 부족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용어를 삭제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8조에 보면 강사가 있어요. ‘활용하여야 한다’, 센터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라는데, 이것도 역시 상근 강사가 아니거든요. 비상근 강사인데, 여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강사를 쓰게 되면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항목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5조(지도·감독)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라는 것은 관련서류하고 일치하지 않나요? 센터 운영의 관련 서류, 장부가 별도로 있나요?
○ 김명숙 의원 예산 관련을 강조하다 보니까 장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관련 서류라는 것은……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장부 또는 이것을 삭제……
○ 김명숙 의원 장부라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어에?
○ 나복용 위원 이것을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김명숙 의원 네.
○ 나복용 위원 5조2항 같은 경우에 센터장은 좋은 명칭을 달아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렇게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8조는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첨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조는 ‘하여금 장부 또는’을 삭제해서 ‘간략하게 관계공무원으로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 김명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9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성불원에서 2011∼2012년까지 2년을 계약을 하고 마무리 짓고, 다시 재계약 3년 했다고 했잖아요.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임기가 끝나고 재위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명숙 의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선정이 돼야 재위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될 수도 있는 거죠. 처음이기 때문에 2년간을 해봤는데, 예산상 명륜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운영 중인데, 2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선정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예산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센터장에 한해서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8,4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정산자료는 충분히 받아보셨겠지만, 이 소규모 인원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느냐 해서 최소 2명 이상, 제5조 조직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러면 직원이 최소한도 4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김명숙 의원 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나요?
○ 김명숙 의원 그래서 명륜사회복지관에 있는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활용하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원주는 건강가족지원센터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다기능화……
○ 이상현 위원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대체시킨다는 얘기인가요?
○ 김명숙 의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 이상현 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인원수를 최소 2명이 아니라, 최소 2명에서 몇 명 이내 그것까지 한정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원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의원 지침에 의해서……
○ 이상현 위원 지침이라도 조례는 우리가 제정하는 거지, 지침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나요?
○ 김명숙 의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 이상현 위원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나복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나복용 위원 나복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2항 중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를 삭제하고, 제15조 중 ‘장부 또는’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방금 나복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나복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 등으로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상 불합리한 조항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절차를 간소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제3조) 중 주요 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연료대책에 관한 사항, 원주시민 및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의 입법예고를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중요한 사항은 그동안 공무원 제안하고 시민 제안제도가 각각 있었습니다. 공무원 제안관계는 공무원법에 전부 나와 있는데, 시민제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지난 6월에 원주시 제안제도를 통합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6월부터 의회 승인을 받아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있는 제안제도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오래된 내용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안제도 관련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시정조정위원회가 외부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현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소·본부장님이 시정조정위원이고,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는 분과별로 위촉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외부인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들을 때는 별도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갑이 원하는 쪽으로 다 이루어지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내용별로 전문가를 대학교수라든가 별도로 그때그때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별도로 고정된 외부 전문가는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 박호빈 위원 부시장님 체제에서 국장님들이 위원이면 뭐……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일단 부서에서 의견이 검증돼서 올라온 사항이니까……
○ 박호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원주시장제출)
(11시2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 간 공동규약안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조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명칭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로, 안 제2조 행정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관련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여주군, 충청북도 충주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 등 7개 자치단체입니다.
안 제4조 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하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행정협의회 최초 의장은 충주시장이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안 제7조 회의 개최는 정기회는 연 1회 매년 상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할 때 소집한다. 안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과 안건관련 실·과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을 처리하며, 안 제12조 경비부담은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구성추진 경위, 관련 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내용으로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는 당초에 가입코자 하였으나, 영월·단양 등 중부내륙중심 행정협력회를 기 운영하고 있어 좀더 내부적 검토를 거쳐 참여여부를 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본 행정협의회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천시가 보류를 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당초에는 실무과장 할 때에는 8개 시군이 제천시까지 포함했었는데요. 제천시가 기존 영월·단양 쪽에서 별도로 중부내륙중심 행정협력회를 기 구성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중복이 된다. 협의회 이름 때문에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같은 도에 있어도 충주하고 제천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의회 명칭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제천이 중부내륙중심행정협의회하고 저희 7개 시군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라는 이름이 유사해서 제천시장님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이번에 제외되게 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추후에 참석이 가능하다면 이 규약안을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직에 보면, 제천시가 현재 빠져 있거든요. 나중에 참여가 됐을 경우에 규약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겠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 한상국 위원 그리고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씩 공동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100만 원씩 부담했을 때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7개 시군에서 공동회비가 1년에 100만 원인데요. 7개 시군이 협의해서 공동이익을 하는 단체적인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으로 쓸 때 기본회비가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기본회비인데, 기금이 있으면 사용목적을 필요로 할 텐데, 어떤 데 사용하게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7개 시군이 내용을 의결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할 때 수반되는 예산……
○ 한상국 위원 예컨대 지금 현재 어떠한 사안이나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될 사안이 발생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 한상국 위원 회의 개최 시는 개최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 외 100만 원이면 700만 원인데, 나중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해체되면 반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회비를 7개 시군에서 공식적인 의결을 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고, 나중에 결산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과 수입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최초 가입할 때만 1만 원 부담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1년에 한 번씩 되겠습니다.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연회비.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회의하는 것은 주최 측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고요.
○ 한상국 위원 실무협의회에서는 당초에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공동부담하기로 협의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1년에 한 번씩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2012년 6월 15일에는 1회에 한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말을 잘못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라고 하면 회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의장이 맞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협의회 회장입니다.
○ 한상국 위원 제5조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장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7개 시군에서 협의회 관련 내용에 의장으로 명칭을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 협의회이면 회장이 맞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협의회 조직에서도 보면,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맞는 것인지……. 협의회이면 당연히 회장이 회의를 주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도 회장과 의장을 안을 의장으로 잡아서 7개 시군이 상정했는데, 이것은 통일시켜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회장으로 하고 다른 시군이 의장으로 가면 서로… 각 시군별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통일시켜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조2항에 보면,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원 찬성이라는 게 모든 회의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14조에 봐도 회원 전원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회원이 아니고 위원이죠. 위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한 본 규약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회원이 아니죠. 위원이죠. 위원으로 돼야 되고,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원칙이 맞는데 전원이라는 게 문맥상 맞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원주시만의 어떤 내용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7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 안을 발의했던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단은 통과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괄호를 굳이 해서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 규약이 제정이 되면 나중에 규약 개정에 가서 ‘위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제정은 아니죠. 제정은 기 되어 있는 것이고, 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이 필요할 때는 위원 전원이 찬성하면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굳이 괄호할 필요 없고, 제정이라는 말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제정은 어차피 오늘 의결되면 앞으로 개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장님이 각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모임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금 동주 도시를……
○ 박호빈 위원 동주 도시 하나하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횡성·원주 치악권행정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고요.
○ 박호빈 위원 3개예요?
○ 행정국장 이기하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
○ 박호빈 위원 다이내믹 했을 때 오셨던 분들이요?
○ 행정국장 이기하 예.
○ 박호빈 위원 청년……
○ 행정국장 이기하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청목회라고 해요.
○ 박호빈 위원 50대 이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중 ‘회원’을 ‘위원’으로, ‘제정’을 ‘개정’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지금부터 시정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총괄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3,989만 원보다 199만 원이 증액된 17억 4,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각종 시정 주요업무의 적기 대시민홍보를 위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시정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정방송 HD장비 구축비 집행잔액 4,80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예산 기정액 1억 9,787만 9,000원보다 13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9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상근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봉이 금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4.09%가 계상된 금액이고, 이에 따른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각종 보험료 인상분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총액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5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816억 4,600만 원으로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으로는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민긍호 의병장 묘역정비와 관련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복지관 버스 교체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 장애인 야학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분야에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시범운영사업으로 2,800만 원과 북부권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 가족복지증진사업에 2억 5,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6,400만 원, 보육료 지원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양육비를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872만 원과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부담금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87억 원 증가한 6,78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2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 12억 원, 자동차세 15억 6,000만 원, 담배소비세 11억 3,000만 원, 지방소득세 46억 2,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72쪽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 32억 9,000만 원 증액된 622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4억 원 등 총 7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증금 51억 9,000만 원 증액하는 등 26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5억 8,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 시도비보조금 41억 5,000만 원 등 총 79억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181쪽 차입금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28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업무 수첩제작에 2,000만 원, 공무원 주말 휴양소 임차운영 1,000만 원 증액하고, 공무원수양관 매입금 1,000만 원과 국고대여장학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대학 장학사업비 2억 원,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제작에 3,000만 원,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3,000만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 원, 대성고등학교 정보화실 및 역사전통관 신축비 2억 원, 읍면동 회의실 장비 구입비 5,000만 원과 2011년 창의리더 인재육성사업 반환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의 우리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293쪽까지는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일반행정비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징수과 소관으로, 민원수수료 결제 단말기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5쪽 회계과 소관은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6,000만 원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에 따른 LED등 교체비용 1억 2,000만 원,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과 부지매입계약금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299∼310쪽으로, 기정예산 86억 8,1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총 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99∼301쪽으로, 기정예산 18억 4,800만 원에서 8,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99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예산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0쪽은 진료지원예산으로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설비 700만 원, 한방진료 및 군부대 대민지원약품비 2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6,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취약계층 의료지원강화예산으로 방문보건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을 교통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302쪽으로 기정예산 2억 8,6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음식 지원육성관련 홍보비 300만 원과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03∼308쪽으로, 기정예산 39억 4,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 계상된 3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3쪽 모자보건관리예산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6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3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8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4∼305쪽은 정신보건관리예산으로 자살예방사업비 1,200만 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5∼307쪽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예산으로 영양개선을 위한 빈혈측정기 구입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309∼310쪽으로 기정예산 25억 9,5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예산으로 모빌렉 이전설치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감염병 관리예산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8,000만 원 감액 조정하고,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비 9,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9∼310쪽은 만성병관리 예산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 중 소집단 접촉자 조기발견 검사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궁금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비가 5,000만 원 더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시정홍보라는 것은 이래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매체도 SNS라든지 QR이라든지 다양화되어가는데 반면, 저희 홍보예산은 엄청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춘천이라든지 삼척, 저희보다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도시도 8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홍보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 5,300만 원 정도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것은 알리고 열심히 홍보를 해 보고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이상현 위원 언론매체라는 게 우리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지역신문이나 방송.
○ 이상현 위원 지역신문이나 방송의 광고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광고비도 있고, 스파트광고, 캠페인을 위한 동영상 제작, 그런 데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 이상현 위원 타 지역은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우리는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5,000만 원 반영된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0만 원 정도 집행부에 요구했었습니다. 집행부 자체도 전체적인 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반영을 전체적으로 못 해주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먼저 시장님실에 계시던 그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신흥균 씨라고 상근위원 1명에……
○ 박호빈 위원 그분에 대한 페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김두훈 예, 일반직 4급 1호봉 대우받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도 많이 와요? 그쪽으로? 몇 건이나 돼요?
○ 감사관 김두훈 사건이 2012년 8월까지 고충민원이 45건이고, 단순민원이 480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52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8월 말까지.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217∼219쪽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218쪽 통합보훈회관 신축, 이게 예전에 추진되었던 데가 실시설계를 안 했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실시설계를 안 했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진행을 안 했었나요? 그때 부지만 얘기가 있었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마 2009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하고 이쪽으로 다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명륜동 말씀하시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명륜동 부지 관계를 차후에 알아보니까 건축부지가 완충녹지에 저촉이 됩니다. 건축한계선에 걸리는 것으로 돼서 대지면적이 40% 정도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협소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추진하는 데는 판부면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 나복용 위원 거기도 완충녹지가 되어 있는데, 시 소유지로 되어는 있어도 일부 완충녹지 시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현장 가 봤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일부 도로가 저촉되어 있죠.
○ 나복용 위원 도로는 저촉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도로계획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는 다 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면 공사비가 40억 원, 50억 원 되는 공사인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공사비를 한 25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25억 원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요율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요율. 4.97%인지 적용되어서 그래서 1억 2,000만 원 산정된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건평이 얼마나 돼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400㎡ 정도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1,400㎡? 400평 정도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 정도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위치가 판부면 윤가네 냉면 푹 들어간 데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발행위해서 지금 휀스 쳐놓은 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 안쪽입니다.
○ 나복용 위원 민원요지가 없을까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실시설계용역도 안 들어갔는데 민원 들어올 게 뭐 있어요.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여건은 가능합니다.
○ 나복용 위원 보훈단체가 들어가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싫어할 텐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보훈단체에서 이쪽 큰 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걸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사전점검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주무부서가 아니고 건축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설계 당시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게 설계 용역을 주면 건축담당이 관여를 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설계감독 공무원이 별도로 임명됩니다.
○ 나복용 위원 설계 당시부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전기, 통신 분야별로 감독공무원이 임명됩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주민과에는 없잖아요. 건축부터 토목, 전기직, 기술직이 없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네가 타 부서에 협조를 받습니다.
○ 나복용 위원 타 부서에 협조를 받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생기죠. 그쪽도 바뻐죽겠는데 여기까지 손을 대려니까… 협조를 잘 하셔서 설계변경하지 않고 한방에 끝냈 수 있는 설계를 해줘야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나중에 설계용역 당시에도 보겠지만, 잘 하셔서… 그게 시유지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시유지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 건축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대시설 부분이 굉장히 괜찮아야 될 거예요. 보훈단체에서 들어가는 거라 일반 사무실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 나복용 위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19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긍호 의병장 묘역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회 추경에 민긍호 의병장님 묘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묘역정비 3억 원하고 충혼탑 건립을 위해서 3억 원, 6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네가 요구한 것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선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3억 원을 가지고 도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하고 11억 원 그래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데까지 도로 개설을 추진해서 의병장 묘역을 정비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진입로 개설에 3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 돈이면 진입로 개설이 완료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부족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진입로 개설이 얼마나 모자라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확인해 보니까 토지 보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 230m를 하면 8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5억 원이 더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 한상국 위원 그럼 보상비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현재 3억 원 가지고는 보상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진입로 개설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요. 지금 주민지원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네는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감독은 누가 하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의뢰를 해서……
○ 한상국 위원 어디? 건설과, 도로과?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건설과나 도시과나 토목직 협조를 받아서…….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호국 얼 선양사업을 왜 주민지원과에서 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 호국업무가 저희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의 얼 선양사업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까지는 제가…….
○ 한상국 위원 지금 원주얼 선양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 한상국 위원 이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에서 무슨 호국 얼 선양사업을 하느냐. 원주의 얼 선양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해서 해야만 효율성이 있지. 주민지원과가 주무부서도 아니고 진입로 개설, 보상 등은 건설과 내지는 도로과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하여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호국 얼 선양사업하고 원주 얼 선양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하나가 되어서 얼 선양사업에 만전을 기하려면 통합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220∼23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63∼36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951억 원보다 8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035억 5,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25쪽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애인보장구 A/S센터에 3개월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내년부터 주지, 왜 올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장애인보장구 A/S센터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자체적으로 배터리 교환, 부품수리, 펑크 수리 해서 245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4분기 것을 반영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내년에 예산을 올리라고 했더니 또 올려놨어요. 내년 연초부터 주었으면 했는데……. 그리고 장애인목욕탕 시설운영은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장애인목욕탕이 여름이라서 현재는 8∼1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것은 겨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하루에 8명?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8∼10명.
○ 나복용 위원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중증장애인 시설 사람들이 많고요.
○ 나복용 위원 시설분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나복용 위원 그리고 228쪽 보면 지역 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시범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운영 주체가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응모했는데, 전국 20군데를 해서 원주가 채택이 된 겁니다.
○ 나복용 위원 명칭이 좀 틀려서… 포괄케어센터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인데, 당초에 하지 말자고 했었죠? 과장님이 알기로는 당초에 안 했으면 했던 사업 아니었었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포괄케어 종합시스템사업이 기존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약간 중복되는 인상이 있어서 당초 크게 반대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현재 각종 사업하고 있는 각 주체별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는……
○ 나복용 위원 언제 통합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는 시스템만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쪽에서 다 맡아서 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연계시켜주는 사업입니다.
○ 나복용 위원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 하실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내년도에요.
○ 나복용 위원 본격적인 사업 이것만 내년도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냥 놔두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내년도도 여느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 나복용 위원 사업목적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그 목적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포괄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모니터링하고……
○ 나복용 위원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안에 시설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하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준비만 하고.
○ 나복용 위원 이것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 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오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폐쇄시키고 이것만 하겠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관련된 법이 문제가 있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가져온 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포괄케어시스템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 업무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욕구조사도 하고 또 욕구조사 된 것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관들한테 연계도 시켜주고, 욕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중복지원된 것을 조정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한다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시스템이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점검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선 시설만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준비된 과정에서부터 예산을 가져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여기 법인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시설비의 예산이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는데 과연 이게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인가받은 이 법인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인이에요. 최종 점검은 제가 해 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포괄센터를?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특별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 나복용 위원 다른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보건복지부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을 주기 전에 사전점검을 굉장히 강도 있게 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어영부영해서 넘어가면 소모성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성과도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일단 올해는 해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10개소만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보실 부분이 되고요.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설계비는 북원상가에 확보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북원상가하고는 얘기가 되었고요. 올해 설계비 정도로 반영을 하고 내년도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원상가 1층에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120평.
○ 나복용 위원 남부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비슷합니다.
○ 나복용 위원 왜 제2노인복지회관 추진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제2노인복지회관을 하는데 100억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1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제2복지관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북부권을 다 수용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느 한 곳에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 권역별로 나눠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리모델링 3억 원하고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한 5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한 곳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개 권역이면 5개 권역을 매년 한 군데씩만 늘려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차피 내 건물이 아니고 남의 건물에 세 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쪽에 있는 것도 포화상태가 돼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북부권에 분산해 준다고 다 해결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북부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라서 이것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이쪽 북부권에 우산동 지으려던 것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많은 작은복지관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먼저 경로당 활성화 세미나에서도 그게 나왔었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방향에서 일단 시도해 보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남의 집 세 살지 말고 적게 투자하더라도… 내 건물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명분 있는 게 좋지, 그러다가 또 나가라고 하면 경기 활성화 돼서 나가라면 돈 들였던 것 다 없애치우고 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최소한 5년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25쪽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지난해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안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사를 두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것도 자체적으로 한 게 245건 정도 수리를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 활성화시키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4/4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류인출 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에 장애인복지관 버스 교체는 단구동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2003년대에 26인승 원주시가 구입해줬는데, 182,000km 탔습니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교체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뭐 관계 있다면 있고. 추모공원, 과장님 뵌 김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채 100억 원 받아놓은 게 작년에 이월했는데, 올해도 진행이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추모공원은 2월에 의원간담회를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 마을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9월 25일 자로 재단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출현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지난해 100억 원 기채발행했던 거요. 작년에 이월됐는데, 올해 또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이 바로 확정되면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확정되면 바로 우리 원주시가 할 것이라도 보상하려고 합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보실 때 올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시작은 못 하고요. 용역을 재개해서 도시계획 실시인가까지 받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 시간이 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야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여성가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1∼23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2추에 반영된 예산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23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부기경정) 해서 여기 올라온 것은 물가상승분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700……
○ 이상현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부족액입니다. 부족액인데, 앞으로 국도비는 받을 것이고 시비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유영관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민원과 예산안은 238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실버축제 사회자 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5월에 실버대학에 재학하시는 분들 위해서 실버축제를 주최합니다. 그중에서 MC 되시는 분, 사회자 분 보상금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실버대학 사회자?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저희가 당초 감사 때도 그렇고, 그게 도심의 문화센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축제들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단상이라든가 기본적인 소모품도 사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무대는 설치가 돼 있고, 의자나 조명시설이라든가 부족한 게 있어서 2013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예산계에서……
○ 박호빈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분들 실비라도 줘야 되지, 의상 갖춰입고 식사도 하는데……. 그다음에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그 내역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지금 공원과하고 협조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화단이 녹지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라서……
○ 박호빈 위원 다 없애지 않고 일부라도……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공원과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내년도에……
○ 박호빈 위원 당초예산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언제 하시려고요. 안 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 미리 해야죠. 당초예산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내년도 못 한다는 결과인데……. 막대하게 버려지는 물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검토하셔서 어떻게라도 세워서 내년에 사업이 소장님 계실 때 이루어졌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준비하다가 가고 그 다음 사람 오면 똑같을 것 같은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거기 노숙자들만 자꾸 들끓는데, 건전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네들도 물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간반 강사수당 3,000만 원씩 감액하면, 혹시 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당초에 주간반이 55과목을 모집했었습니다. 전체 모집인원의 70% 미만이 되면 폐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수강인원이 70%가 안 차서 폐강이 된 과목이 있습니다. 폐강된 과목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도 3,000만 원이면 한두 과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1기 때 5과목이 있었고요. 2기 때 3과목이 있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잘 세워서 받은 예산 반납하는 일 없이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하고요.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폐강되는 과목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화장장 문제가 마을에서 법인 설립해서 신청을 시에 했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법인을 도에 신청해서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나복용 위원 자체적인 그것만 한 것이지,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성은 없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실 운영주체가 있어야만 사업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은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체가 인가 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간담회 때 12월까지 사업 신청자가 없고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시에서 당초대로 시행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오늘도 SK 뭔가 자꾸 접촉하고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550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늘 그렇게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뜬구름 잡듯이 주변에 이상한 분들이 모여서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뭔가를 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제안을 하더라도 마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려보다 어떻게 됐든 우리 화장장 사업이 시민을 위한 화장장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끌어온 결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준비체계가 안 됐다라면 12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내년 1월 1일이 된다면 그때 확실히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끌어서는… 끌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시장님의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강조하셔서 그 부분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서 이 자리에서 화장장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협조를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해줘서 말 들을 일은 없지만, 경로당이 385개에서 마을회관까지 포함하면 거의 390개 정도 봐야 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로당을 줄여가면서 뭔가 더 노인 분들한테 디테일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 태장동 북원상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그 옆에 거릿대에 경로당 준공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이런 시설을 해놓는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1,000개든 계속 늘어나야 되고, 이런 시설은 계속 늘어나야 돼요. 노인인구가 역삼각형이 돼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뭔가 태클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했던 거죠.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대안도 경로당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보다 작은노인복지관 개념의 복지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할는지 의문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무선에서는 가급적이면 경로당 신축은 자제하고, 오히려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야 된다. 특히 거기에서 그런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조르는 데는 장사가 없겠지만, 뭔가 집행부에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다 일조하신 분들이에요. 똑같이. 그렇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재정 점점 떨어지는데, 복지비용 계속 늘어나고, 달라는 사람은 많고, 줘도 줘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공직자 분들이 살림살이를 하는 집행부에서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내용대로 큰 방향을 설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정재명
감 사 관김두훈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이명우
사 회 복 지 과 장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김명자
민 원 과 장유영관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