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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본회의(1998.06.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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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6월27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시장인사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6월30일 임기를 마치는 김기열 시장님의 인사와 지난 휴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O 시장인사

○ 의장 이강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통합 원주시 제2대 의회가 임기를 마감하면서 열린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면 자치시대와 함께 개막되었던 민선 시정 제1기 3년을 마감하는 시장으로서 고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26만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민선시정 3년은 참으로 의미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중단 34년만에 다시 부활된 전면자치시대의 개막은 제도적 미비점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다소간의 시행착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어진 제도와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3년이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과업들을 계획하고 착수하여 이를 차질없이 마무리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재정적 제약 때문에 이를 알뜰히 마무리짓지 못한 채 시장직을 물러나게 되어 아쉽고 안타깝운 심정을 무슨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6만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주를 잘 아시며 많은 행정 경험를 지닌 후임 한상철 시장께 시장의 직무를 인계하게 되니 홀가분한 심정으로 시장직을 물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년간 비롯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저는 저의 모든 정열을 다바쳐 열심히 일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면 자치시대 개막은 바로 자치단체간에 경쟁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저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취임초 저는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을 시정목표로 제시하고 시산하 전공직자와 26만 시민들에게 이왕하는 일인데 남보다는 더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우리 원주시는 몇 개 분야에서 좁게는 강원도 단위에 넓게는 전국 단위에서 1등 원주시의 좌표를 확인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운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으로까지 확산되어 시내 여러 기관이 각기 소속된 분야에서 1등 혹은 최고 기관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지난 2월5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우리 시가 전국 72개 시 가운데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시 1,400여 공직자들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쟁취해 낸 성과로서 매우 보람있는 쾌거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후면 대망의 제2기 민선시장이 출범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작했던 과업들중 미처 마무리가 안 된 과업들은 제2기 민선시장을 통하여 알찬 결실을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특히 봉화산 택지개발과 시청사 이전사업, 원일프라자 건설사업, 중앙시장 재개발사업, 영원산성 및 충열사 복원사업, 강원감영 복원사업,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연세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테크노파크조성 사업 등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뜻하시는 모든 과업들이 순조롭게 이룩되시고 가정에는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저는 고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8년6월19일 원경묵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5일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1998년5월7일 강원도 조례 제262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29인에서 23인으로 조정되어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와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적용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적용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를 8인 이내로 내무위원회는 14명 이내를 11인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는 14명 이내를 11인 이내로 조정하고, 두 번째 안 제5조에 상임위원회 임기는 1년6개월 간을 2년간으로 조정하고 세 번째로 안 제7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명을 인으로 통일시키는 개정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임위원회 임기는 상위법령에 관련된 사항이고 위원회별 위원정수 조정은 효율적이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심의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다섯 건에 대하여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6월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6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한 동사무소 현위치의 소재지를 실제 지번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구동과 태장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실제 지번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구동사무소와 태장2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경쟁원리 정착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우수한 인원의 여성 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여성회관장의 직렬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성회관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여성회관은 부녀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으나 4대 지방선거 실시 이후 시달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하여 현기구와 인원의 감축과 함께 별정직 공무원의 축소 정비와 연계하여 직렬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읍·면·동장에게 공통위임된 2륜 자동차 신고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동 사무를 원주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조정하며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된 시유 잡종재산 대부를 시유잡종재산 대부 및 관리로 하고 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며 동지역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외 4건에 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공통 위임하고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던 업무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원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제정 공개하여 왔으나 ’96년12월31일 법률 제5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98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공개 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공개여부의 결정 방법 및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정보공개 심의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의 전문개정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원주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의 위촉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의 제정은 성차별적 관행이 뿌리깊은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여권신장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의안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제2대 원주시의회 하반기 내무위원장직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 본위원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여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주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1,400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곧 개원될 제3대 원주시의회가 역사적인 21세기의 지평을 여는데 있어 의결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주권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려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고화영의원 도씨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화영의원과 도씨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대 원주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그 동안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고화영박대암도씨동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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