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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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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6월25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경묵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대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한 조례가 1998년5월7일 강원도조례 제262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정수가 29인에서 23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와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적용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적용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를 8인 이내로 내무위원회는 14명 이내를 11인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는 14명 이내를 11인 이내로 조정하고, 둘째 안 제5조에 상임위원회 임기는 1년6월간을 2년간으로 조정하고, 셋째 안 7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명’을 ‘인’으로 통일시키는 개정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1998년5월7일 강원도조례 제2621호로 공포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정수가 29인에서 23인으로 조정되어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와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적용되고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적용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의장·부의장과 동일하게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1998년5월7일 강원도조례 제2621호로 개정 공포되어 원주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29인에서 23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와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내무위원회 위원정수는 14명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는 14명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 이내에서 9인 이내로 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내에서 위원 정수는 변동없이 ‘명’을 ‘인’으로 통일하여 상임위원회 임기를 1년6월간을 2년간으로 조정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관련법상 위배됨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경묵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전세웅신관영

이희태최원하원용선김종기

유종우박도식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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