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6월26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 6.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 6.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7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현위치의 소재지를 실제 지번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구동사무소와 태장2동사무소가 각각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재지 번지를 실제 지번으로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97년11월21일 조례 제284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연번 제16호에 단구동사무소와 연번 23호의 태장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실제 지번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단구동사무소는 원주시 단구동 175번지의 13호에서 단구동 145번지로 하며 태장2동사무소의 경우 태장동 1364번지의 12호에서 태장동의 1052번지의 1호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의한 동사무소의 현위치 소재지를 실제지번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9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총무과에서 조직 및 정원관리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경쟁원리 정착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우수한 일반직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여성회관 등의 직렬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장의 직렬을 지방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수 직렬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과 관련한 정원관리 문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관리 지침이 이미 '95년6월29일자로 전 내무부 및 도를 통해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본 규칙의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화를 통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상위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여성직의 상위직 공무원들을 전직시험을 치르게 해서 합격한 사람에게는 신분보장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이었습니다.
동지침에 의거 도내에서는 당시에 20개 시군의 가정복지과장 내지는 여성회관장님이 시험에 응시해서 20명이 응시해서 이중 50%인 열 분이 합격을 해 가지고 경력직 공무원으로 이미 전직이 되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상에도 별정직 공무원제의 본질을 벗어난 민선시대의 엽관적인 임용이 앞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엄격하게 규제하라는 지침도 시달이 되어 있고 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원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일반직화하라는 강력한 지침이 시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95년2월15일 조례 제89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원주시 여성회관설치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여성회관장의 직렬을 지방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으로 하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 여성의 상위직 진출확대를 위하여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중 업무에 특수성이 있어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서 직무수행과의 임용이 곤란하여 채용과 면직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과 다른 인사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두는 제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경우로써 정한 일반직 공무원과 구별되는 사항이나 본여성회관은 부녀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자립기반조성 등을 위한 기관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과 연계하여서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원 정책 등의 일반 기준에 의하면 한 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직 또는 다른 일반직의 다른 복수직급은 물론 업무의 성격이 특수할 경우에 복수직 정책을 4복수 범위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 개의 직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조사, 교육, 상담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단체장의 별정직 책정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엽관적 운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원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96년6월26일 규칙 제114호로 원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동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임용자격 기준중 별표 2의 지방별정직 신규채용책정 지양 분야중 여성회관장의 경우에 결원 책정시 직렬을 행정직군중 행정 직렬과 사회복지 직렬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행정 직렬이 아닌 복수직렬로 정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4대 지방선거 실시 이후에 시달된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현기구와 인원의 감축과 함께 별정직 공무원의 정비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축소정비와 연계 앞으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함을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장에게 공통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 사용신고 사실증명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접수 사무를 확대하고 동사무를 원주시 사무위임규칙으로 조정함입니다.
이 사안은 조례로서 규정함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된 시유잡종재산 대부를 시유잡종재산 대부 및 관리로 하고 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유잡종재산 대부를 과거에는 읍·면장에게만 하던 것을 읍·면·동장에게까지 위임하면서 과거에는 대부 사항만 했습니다만 관리까지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로 동지역 농지취득자격증 발급과 동지역 농지원부 작성비치 동지역의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불법행위 단속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보고자료의 제출명령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공통위임하고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입니다.
본위임 사항은 관련 농지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사항이란 사항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은 ’97년10월24일 조례 제275호로 전문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장에게 공통위임된 2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업무를 삭제하여 위사무를 원주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조정하며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된 시유잡종재산 대부업무 이외의 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지역 농지취득자격 발급외에 다섯 개의 사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공통위임하고 농지전용신고 외 1개의 사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에게 공통위임하는 내용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5조 정부조직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관계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지금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여러 가지 관공서에 대한 조직을 30%를 축소한다 뭐한다 하고 특히 동단위는 폐쇄를 하느니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와는 조금 상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을 없앤다고 하면서도 업무는 이관시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문제는…
○ 총무과장 장만복 앞서 조직과 관련된 사안을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사안중에서 사무위임 조례하고는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안의원님과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저께 다시 읍·면·동사무소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복지센터로 하겠다 하는 안에 대한 것을 지방행정연구소가 주관이 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이 되어서 하는 세미나를 제가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일반 공직자나 시민들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주제발표를 했던 분들의 관심이 개념부터 정립을 해 가지고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복지센터는 외국의 경우는 순수하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선출해서 자원봉사에 의해서 과거의 동사무소 내지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던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동사무소 내지는 면직원들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으로 귀결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약간 질의하신 내용에 빗나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면사무소는 지형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되어 있고 시의 동의 경우는 주민복지센터 내지는 자치센터로 가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우선 5,000이하의 동은 나름대로 이번 지침에 보면 7월중에 의회절차를 마쳐서 8월중까지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의 기구를 줄이는 것은 공직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되겠습니다만 동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동의 명칭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위치라든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한을 두고 내년 1월1일 정도까지는 시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동사무소는 앞으로 본청 동사무소의 인력을 전원 줄여 가지고 1단계로 5,000이하는 인근 동과 통폐합하고 나중에 2002년까지는 완전히 주민복지센터 내지는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본청에서 흡수해서 본청 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사무위임 조례는 이러한 지방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나름대로 업무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부다 본청으로 이관해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는 거로 봐서는 저희 본청으로 대거 업무를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본청으로 이관을 해야 될 사무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그거를 해서 이관해 오는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에 폭주을 막고자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내용은 그렇더라도 그거하고는 잘 맞지 않고 있어서 결과는 다시 또 동사무소의 저기에 따라 본청으로 다시 업무를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이 있네요.
○ 총무과장 장만복 이중에서 농지 관련법은 나름대로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사무중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고유사무인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하급기관에 재위임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조례가 명시된 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연구발표하는데 참석하셨다 그랬는데 동사무소를 지역복지센터로 업무를 바꾼다고 연구발표했던 중에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우선 이번 인구 5,000이하의 동을 인근 동과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40%는 본청으로 인원을 흡수하고 40%의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저희 총정원의 12.5%인 175명의 감원대상 숫자로 동사무소 통폐합하는 인원의 숫자로 포함시키고 20%는 현동사무소에서 기존의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민원을 남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한국의 지역 정서적인 것으로 봐서는 면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각종 행사나 경조사나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가 면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2002년까지의 장기적인 과제로 앞으로 할 것 같고 시의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복지센터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정신위원 5,000미만의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게 되면 보도상으로는 150명 정도의 인원이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로 나오는데 감축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총무과장 장만복 2000년 말까지 총정원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402명인데 30%를 잡으면 42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금년에 12.5%인 175명이 감축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축대상의 인원을 금년에 감축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말까지 예비자원으로 두고서 시의 신규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리로 투입했다가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이런 것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예비자원중의 일부를 다시 복직시켜서 충원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2000년 말까지는 1단계 17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년 말까지 자연 감소율이 약 9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402명이 정원입니다만 1,387명의 현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이렇게 볼 때 2000년 말까지 70명 정도가 만약에 명예퇴직이나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 외에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90명이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를 봤을 때 그 외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약 70명 정도가 그만 둬야 되는 입장이고 또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하수도사업, 청소사업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각종 회관 이런 것은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이런 것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2차 2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시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30%중에 금년도 12.5%를 제외한 18.5%에 해당되는 인원을 다시 2차적으로 감축시켜야 된다는 그런…
○ 안정신위원 2000년 후에나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민간위탁을 지침을 내려보내 주면서…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175명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감원이 아니라 자연감원…
○ 총무과장 장만복 자연 감소율에 의해서 하는데 2000년 말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70명 정도는 직권면직 대상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종합민원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원주시행정정보 공개조례 제63호로 ’95년2월15일 제정해서 공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242호로 ’96년12월31일과 시행령 대통령령 15498호로 ’97년10월21일 시행규칙인 총리령이 659호로 ’97년11월1일에 각각 개정 공포되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 범위내에서 부합되지 않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번째 안 5조에 전번 구 조례에는 원주시민으로 공개 청구권자를 제한규정이 있었고 또 원주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국한을 했었습니다만 이 공개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주민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총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의 범위를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거주자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 체류자 및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로 하도록 규정을 했고 나번에 조례에는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상정보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혼합해서 있을 경우는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공개를 하도록 이것도 공개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번으로 안 8조에 공개여부 결정방법에 있어서 종전 조례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서는 15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일로 규정을 했고 3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하고 그 3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공개 비공개 대상을 공개해야 되느냐 비공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학계 및 전문가 3인 이래서 아홉 분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서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마번에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미 ’98년5월29일 원주시조례 제306호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개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 조례의 수수료를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면제해 주도록 안을 삽입했습니다.
바번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종전 조례에는 이의 신청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법률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삽입했습니다.
사번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종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만 법률에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그 공개를 청구한 청구권자에게 공개사유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구제방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안을 안내해 주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의 공개목록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해서 열람토록 하고 매년 행정정보 공개 운영상황을 상반기 운영상황은 7월에 하반기 운영사항은 익월 1월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6조 17조에 규정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관계 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은 ’95년12월15일 조례 제63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6년12월31일 법률 제542호로 제정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모든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거주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등으로 하며 정보공개의 절차에 있어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방법 또 비공개대상 정보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함에 있어 안 제10조의 내용에 의하면 안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여부와 안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의회 구성인원 위원장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수당 여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95년도 2월에 원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개되어 왔는데 그 동안의 실적 작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연간 600건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아닙니다.
공개를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실적은 한 건이 딱 있었습니다.
국제아파트에 대한 각종 자료를 삼척에 있는 분이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행정정보로서 3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분이 소송의 자료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1회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 청구권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일부만을 공개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처리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95년도 2월에 제정된 이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한 것은 한 건 밖에 없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예, 한 건 밖에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률로…
원주시 같은 경우는 기구성되어 있는 공개심의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국장님들이 세 분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는 신관영의원님 도씨동의원님 김명규의원님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만약에 당선이 못 되신 분들은 재위촉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 부합되게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재위촉해야 될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나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전문가이니까요, 행정전문가로 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박대암위원 외부 전문가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어떤 여기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의 선임이라든지 위원의 임기라든지 수당 여비에 대한 사항들은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칙에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임기는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률에 의해서 구성을 하실 의향이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별도의 규칙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별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심의회 구성이 ’95년도 우리 원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반해서는 좀 규정이 뭐라 그럴까 적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이미 규칙에 9명의 위원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의 수는 9명 정도로 하고…
○ 박대암위원 아니죠, 이 법률에 보면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9명을 말씀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규칙에 10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대암위원 규칙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9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종전 조례에 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그래서 이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제 고쳤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회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원주시 조례에는…
거기에는 7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 있고 주요한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규칙도 고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예?
○ 박대암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예, 거기에 맞춰서 규칙도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사본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48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원주시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수립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을 제안 심의 및 자문을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나.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정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시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은 여성정책개발에 능력 있는 자 및 여성문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사.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연임은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토록 하며 보궐, 이석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재임기간으로 합니다.
안 제5조 라.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마.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3번에 기타 참고사항은 가번에 관계 법령 발췌서를 따로 붙였습니다.
나번에 입법예고 사항 1998년4월10일부터 1998년4월20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성차별적 관행이 뿌리깊은 우리 현실에 헌법에 지닌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12월30일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당시 제10조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었으나 ’98년2월28일 법률 제5529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본조항은 삭제되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도록 하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주시 여성의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여성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 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개발에 관한 자문 이외의 ’98년1월16일 조례 제293호로 제정된 원주시 여성 발전기금 설치운영 및 운영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과 연계하여 여성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의 해촉과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인정되나 현재 조성되고 있는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본조례안의 내용을 반영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원주시의 여성관련 단체가 대략 어떤 단체가 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시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들을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은…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안 했는데요.
○ 박대암위원 여성정책자문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박대암위원 이게 지금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까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건 20인 이내로 하고 거기는 15인 이내로 합니다.
인원수가 틀리고…
○ 박대암위원 인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물론 여성정책자문하고 기금운용하고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하고 어떤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박대암위원 그럼 이 조례를 다시 만드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여성의 전문적인 조금 파트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맥이 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20개 단체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 각계 여성단체쪽에 정책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정책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되도록 이면 많은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도 이 자문위원회하고 상관 있는 어떤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문위원회 인원구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정당성을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성과장님에게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관련 단체가 한 20개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 여성지위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여성의 권리만 신장하는 건데 여성의 어떤 덕목 다시 말해서 여성의 부도덕이나 도덕성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단체는 없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주장하는 거는 없는데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옛날부터 가부장제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위향상하고 남녀평등 등 남성에 앞선다는 것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각종 위원회에도 30% 참여해서 정책결정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꼭 권리만 주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 여성의 권위향상만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여성과장님한테 말씀을 내가 늘 평소에 느끼던 것인데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들 자기의 권익신장만을 가지고 하는데 여성들의 탈선이라든지 비도덕성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무위원님들 지난 1년6개월 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과 없이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우선 6·4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낙선하신 분들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낙선한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무시무종 시종일여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안 될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모쪼록 내무위원 여러분들 앞날에 영광이 비취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총 무 과 장장만복
종합민원과장박정용
복지여성과장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