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9회 제2차 본회의(1998.05.1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14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
4.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6.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1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
4.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6.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원주시읍면종합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1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O 의사일정변경의건
17.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강원도확대지정반대건의안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지금부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주시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관영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 지역 강원도 확대지정 반대건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본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심만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만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만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8년5월12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하고 예산결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국소장을 출석시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정재원의 감액에 따라 세입의 재조정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경상비예산에서 20% 이상 절감한 예산을 실업 대책비 등 사업비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605억3,000만원에서 303억4,100만원이 증액된 2,908억7,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061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8억1,500만원이 증액된 846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53억7,100만원 지방교부세 5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4억원 지방채 3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48억4,200만원이 감액되어 총2,06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는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분야 원주시 중기발전계획 책자발간 1,000만원, 시정자문교수 회의참석수당 370만원, 재향군인회관 매입부족분 6,886만1,000원 지역경제 개발분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억9,000만원 등 4억7,256만1,000원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이와 같이 삭감된 예산으로 농수산개발 분야에 벼종자 소독약제대 240만원, 벼물바구미방제 7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부품 500만원, 사회보장분야 태장2동 서강어린이집 보수 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 현충로 확포장 3억9,000만원, 생활민원해소사업 6,266만 1,000원 등 4억7,256만1,000원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3,000만원 등 총 5억256만1,000원을 증액하여 농업 부분과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심만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

4.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6.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원주시읍면종합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1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1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4건 의안에 대해서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4월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4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테크노파크추진과 관련한 유관기관간의 협의회 구성과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협의 기능에 관한 규정과 원주시장과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의장의 직무, 위원회,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원주시테크노 파크조성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특화산업인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산·학·연·관의 주기적인 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각종지원을 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와 매지리에 두고 담당기관을 원주시장과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공동명의로 하며 입주대상자 업종은 의료전자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하는 등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원주시의 지역 여건상 첨단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한 연구집단화 단지를 조성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기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 육성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치악문화예술제의 민속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의 사업과 시설을 지원하고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원주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운영관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출납원을 업무담당계장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 치악문화예술제 관련행사를 위하여 일정기금의 적립을 출연하는 것이 협의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의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수련관 읍면복지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각종 시설관련 개별 조례마다 사용료 또는 이용료에 대한 반환 내용이 각 달리되어 있어 통일을 기한 것으로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하게 될 때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전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전액반환하며 3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된 조례는 시설의 이용포기 기간에 따라 반환하는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시설 사용자에게 분리하게 운용되므로 현행 사용료의 반환조례중 제1호, 제2호의 자구수정과 제4호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이 주민의 권익보호와 제약법상의 법리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지역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경쟁력강화,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서비스의 개선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원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국가정보화 촉진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등과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보병 제108연대장을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대대장으로 하며 간사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직 위원인 보병 제108연대장을 작전의 실무책임 부대장인 보병 제108연대 1대대장과 3대대장으로 하며 총무담당간사에 총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 분야별로 간사를 두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통합방위 지역협의회와 관련한 대통령 훈령 제29호에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지방세제 지원 방안을 시세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5호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토지등급의 폐지에 따라 종전의 용어인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비하고 토지의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토지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며 공유재산의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의 범위를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현재의 여건을 감안 할 때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행 행정정보와 관련한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제4호의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방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부담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였으며 작업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상담지도, 직업재활,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과 관련하여 훈련의 실시와, 아울러 자활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이유로는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청소대행 수수료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등을 조정키 위한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거나 신설하며 재활용품수거촉진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재활용폐기물 배출에 있어 현행 조례 제2호의 10호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 하고를 삭제하여 제18조 제4항의 별표3을 개정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재활용 전용봉투에 넣어서 배출토록 하였으나 재활용 전용봉투를 별도로 유상 매입하여 배출토록 할 경우 재활용 전용봉투의 사용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 수집이 감소되거나 무단투기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 제출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하자는 본 내무위원회 김종기 간사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제정 조례안과 9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안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차례 정회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기의원입니다.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4월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4월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농민의 현장기술을 체험 습득케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확충하고 농업구조 및 환경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전담할 지역농업연구 개발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접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1차로 취득한 2만2,505㎡의 부지로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 매입한 토지의 지적선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흥업면 흥업리 1572-9번지와 1572-10번지 6,163㎡를 추가 매입하여 기 매입한 토지와 합병할 경우 총 2만 8,668㎡가 되므로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농업연구 개발센터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지역농업연구 개발센터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 순서입니다마는 신관영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팔당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강원도 확대지정 반대건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본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강원도확대지정반대건의안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의사일정 제17항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강원도확대지정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신관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관영의원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강원도확대지정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도권 상수원 요염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을 경기도 일원에서 강원도와 충청북도까지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팔당상수원 오염 악화가 강원도 지역의 수질오염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도가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의 환경정책을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원주시민과 강원도민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보존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을 기존 경기도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현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환경정책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문의 발송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환경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새정치국민회의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 한나라당총재로 하고자 하며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강원도확대지정반대 건의안 지난 ’97년도 하반기에 감사원이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도권 상수원 수질오염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을 강원도와 충청북도까지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원주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엄청난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강원도 지역의 미처리 오폐수가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90년도 BOD 1.0ppm에서 ’97년도 1.7ppm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감사원의 인식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원주시의 경우 원주천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90년 13.3ppm에서 ’97년 10.9ppm으로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섬강의 수질도 ’94년도 3.4ppm, 95년도 2.5ppm, '96년도 2.0ppm, '97년도 2.3ppm으로 악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호전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하거리가 80km에 이르고 있어 남한강 상류 강원도지역의 오염이 팔당 상수원 오염 악화의 원인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팔당호와 지근거리에 있는 일원의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 즐비해 있는 요식업소와 위락시설이 팔당호 수질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2,585개소 골프장 15개소, 리조트 및 국민관광지 14개소가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팔당상수원 오염악화의 이유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도 마치 팔당호 수질 개선의 실패 원인이 상류지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이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결하였으며 극히 전근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3대강의 발원지로서 지금까지 수도권의 수자원 공급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각종 개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 희생되어 왔으며 이에 상응한 어떠한 반대급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는 고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게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상수원보호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또, 다른 규제를 가하고자 함은 우리의 자존을 짓밟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존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오수관과 우수관의 분리 설치, 오염 배출시설별 방지시설의 완벽한 설치 및 가동 등 제도개선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중앙정부다운 처사라 할 것이요 환경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됨을 절대 반대하며 만일 우리의 명분으로도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됨을 절대 반대하며 만일 우리의 뜻이 무시될 경우 원주시민은 물론 관련 시군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하류지역 주민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상류지역 주민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의 환경정책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부디 합리성과 실효성, 지역균형발전과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순리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강원도가 또 다시 제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신관영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강원도확대지정반대건의안을 신관영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3분)

○의장직무대리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 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대암의원, 유종우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대암의원과 유종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실업대책 관련경비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높은 지역개발 투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침으로써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운영조례안 등 여러 가지 의안들은 지역개발 및 실업대책사업 추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조성과 정보화 도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을 끝으로 사실상 우리 임기중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 깊이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삶아야겠으며 추진 가능한 시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한걸음 앞당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의정활동들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의 밑거름이 되어 영광의 기회를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 동안 끝까지 적극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고화영박대암도씨동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