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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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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7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
4.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6.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
4.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6.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끝에도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토록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6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7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려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한 유관기관간에 상호 협력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추진협의회는 6인 이내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원주시장과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공동 의장제로 하는 것을 3조에서 협의회 의장의 직무, 위원회, 일비,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 5, 6조에서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안 제7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안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원주시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제반사업을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협의회의 기능은 조성사업의 유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구성은 원주시장과 연세대학교 부총장, 상지대학교 총장, 한라공과대학 총장, 원주시 상공회의소 회장, 강원이업종 교류 연합회장 등 6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원주시장과 연세대학교의 부총장 공동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심의 조정에 앞서 관계기관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협의회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추진협의회 결정 사항의 구체적 실무 운영과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 기획 및 실무협의 등을 관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안을 검토하여 볼 때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사업추진의 효율증대에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협의회의 구성 위원수를 6인 이내로 국한하였으나 여건 변화에 의하여 위원을 증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6인 내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회 운영에 있어 기관간의 여건 입장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주도면밀하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을 대부분 어떤 분들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우선 조례안에 나왔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 최소한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수 및 관계 전문가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8조의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하면 6인 이내의 추진협의회는 테크노파크 사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그 산하에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보좌하기 위한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원주시장과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희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위치가 원주시 흥업리에 사무실이 있고 또 그 위치는 흥업면 매지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흥업에 사무실이 있고 입주가 됐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흥업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것은 위원 선임할 때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이라고 하면 시의 자체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법안을 만듦에 있어서는 원주시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이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뿐만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는 크게 나누면 세가지 기능을 갖고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연구센터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공장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방금 답변하신 창업보육센터나 연구센터 생산기능공장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타시군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타도의 경우 거의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개 대학과 자치단체가 테크노파크사업자로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다 도단위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간에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거의가 이런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타시·도에서 이렇게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 지역실정과 타시·도의 지역에 맞는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골자 내지는 참고로 할 수 있는 비교안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비교안은 저희한테 들어온 책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구성은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97년도에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 신청을 통상산업부에 낼 당시에 이미 6개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정서를 조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고 의사결정에 대한 공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라고 하는 제도적인 틀 속에 묶어서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타 시·군하고도 비교 검토는 자료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락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산하기관의 유기적인 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장소, 자금의 지원 알선 기술의 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지원을 해서 창업보육 사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와 흥업면 매지리에 두는 것을 안 제3조에서 담당기관을 원주시장과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안 제4조에서 입주대상 업종은 의료전자 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하는 것을 안 제5조에서 입주승인 및 연장에 대한요건을 정하는 내용을 안 제6, 7조 그리고 9 ~ 11조에서 정하였고 입주 및 졸업승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안 제8조와 15조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지원 기관간의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지원협의회를 두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운영토록하는 것을 안 제13조에서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요건을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당담기관은 입주자에 대하여 시설지원과 기술경영분야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9조 및 2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관계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2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산공단 인접지역에 조성중인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첨단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원주시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전자 기기산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 업 정보처리 부가 통신업 등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하여 첨단 시설 및 기자재와 의공학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통한 시설과 인력지원 행정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비용을 낮추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주시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 내용을 보면 보육센터의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와 흥업면 매지리에 두며 보육센터의 담당기관은 원주시장과 연세대 부총장외 공동명의로 하고 입주희망업체의 입주승인과 졸업 및 퇴거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간의 협의와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관리에 공정한 심사를 위한 창업보육지원 협의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시설지원과의 기술경영지도 등을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8개소중 원주시 태장공단내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설치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에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연관된 시설간의 중복투자의 방지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원주시가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원주의료전자 집단화 단지로서 지정 받기 위한 여건조성과 관련업무의 추진을 위한 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아울러 원주시 테크노파크 창업지원센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지원과 혜택을 갖기 위하여는 앞으로 중소기업청 창업지원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참고사항에 보게 되면 관계법령이나 입법예고에 준해서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운영 조례를 다루게 되는데 지방자치법 135조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방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자금의 지원과 기술경영지도에 있어서는 시 재정으로만 하는 것인지 도나 국가로부터 어떤 지정이 있는지 따라서 지술 경영지도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술지도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말하면 중앙단위에서 기술지도나 경영지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인에 의해서 또는 기업인에 의해서 그러한 기술이나 경영지도를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라고 하는 데는 당연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지 가입이 되면 거기에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합비를 시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기업인이 자체적으로 가입을 해서 조합비를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지원 문제는 지난해에 저희가 그 당시는 통상산업부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자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연세대와 공동으로 해서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평가과정에서 평점을 적게 받아서 선정하는 6개 업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나머지 7개 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테크노파크 사업자로 지정을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앙에 어떤 의지도 표출을 하고 원주시가 지니고 있는 모든 여건을 보았을 때 원주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에 가장 알맞는 환경공해가 거의 없는 그러한 산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우리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금년부터 창업보육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시로서는 중앙으로부터 중앙지원에 의한 시범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느니 만큼 앞으로 국고나 도비 자체재원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경영지도에 있어서는 이미 실무지원단을 각 대학교수와 관계 공무원 또 관계전문가 이렇게 52명으로 이미 실무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시술지원부와 창업경영지원부 행정지원부 3개의 기능으로 나누어서 각 대학교수들이 현재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대학교수들 연세대 뿐만이 아니고 상지대나 한라공과대학까지 총망라하는 관계 전문교수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술이라든가 경영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업이나 경영을 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기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경영관련 교수들이나 법률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는 테크노파크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그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개념보다는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각종혜택을 드릴 계획으로 있고 창업기업인에 대한 지원문제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손쉽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가 학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또 어떤 제품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공장건물도 지어서 염가로 지원을 해 주므로써 우리 기업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효과도 창출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부가가치도 창출해내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에서 6개 업체로 선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로 그렇게 설치를 선정을 하겠다 하는 안이라는 것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6개 업체 선정과정도 굉장히 치열했고 6개 업체를 국가 산업자원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6개 지역에 지원하는 성패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원주시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를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전에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특화산업으로써 자금지원 계획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자금지원을 몇 년 동안 자금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씨동위원 창업보육센터를 앞으로 설치했을 때 …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창업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희는 중앙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시의 입장은 의료전자 산업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이상 당초에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신청했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규모를 굉장히 축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이 산업은 육성을 시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지금지원은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또 산업자원부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직접보조나 기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런 유리한 자금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알선을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회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한 업체에만 오랜 기간 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또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북원이업종 교류회나 치악이업종교류회 이런 데서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신규로 창업을 해서 첨단산업 쪽에 창업을 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러한 정보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가능한 모든 자금을 제가 알선을 해서 창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원주시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금년에는 저희가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장비라든지 시설보수 이런 것들을 전체 포함해서 금년에 6억을 투자합니다.

도씨동위원 시설보수나 거기에 대한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연간 6억으로 보고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거의가 다 새로 시설하고 보수하는 그런 경비이고 실제로 내년부터 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는 그렇게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갈 겁니다.

도씨동위원 기술이나 경영지도에 있어서는 학술인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기관에서 어떤 시에서 도움을 청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무지원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지원단이 지금 대학교로 주축이 되어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대학교수들하고 시청관계 공무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질의 할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5조에 생물산업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생물산업은 이것도 의료기기와 관련되는 업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의학품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그런 산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퇴거 관계가 있어서 어떠 어떠했을 때 퇴거를 시킬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퇴거 예정일이 어떻게 있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퇴거 통보를 했는데도 퇴거를 안하고 했을 때 강제규정이 없는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강제퇴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기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유건물에 입주를 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학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퇴거문제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퇴거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에는 태장공단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대상 업종을 보면 의료전자 기기라든지 정보처리 컴퓨터 관련업이라든지 생물산업 기타 집약적 산업 이런 것들이 입주대상 업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설치 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에도 이런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통신산업 이러한 업체에도 지금 저희는 상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입주를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본 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시가 원래 계획했던 창업보육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입구에 계획하고 있는 그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마 의료산업과 관련된 정보 산업업체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10개 업체 중에는 광통신업체도 있고 정보통신업체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의료전자기기 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 과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입주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창업보육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를 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운영하는 물론 제가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도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이름은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같습니다마는 기능은 그렇다고 하지만 분야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또 창업보육센터에는 창업보육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한군데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술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함께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또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테크노파크 그 사업자체도 의료전자 사업에 따른 창업보육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창업보육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구요, 다음에 본 사업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내지는 연구센터 이것과 연계가 돼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도 창업보육센터 이외에도 별도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 아니겠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지금 원래 계획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계획대로라면 5,000평 규모의 연구센터가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한 시설이 건물만 짓자고 해도 한 2년 이상 걸릴텐데 그 기간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거냐 그 기간만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구 보건소 건물을 보수를 해서 창업보육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구요, 본사업이 시작되면 그리로 창업보육기관이 이관이 될 것이고 현재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그때 가서도 운영 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의 하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지정이 안 되도 지속적인 추진을 할 시에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게 지정을 받든 안 받든 시에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혜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재정적인 지원 문제는 우선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투자비는 거의가 시설개수 내지는 연구기자재 확보예산이고 실제로 운영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대암위원 예,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에 지원이 되어 전폭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창업계획이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어떠한 가시적인 행태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접근해 나가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한가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원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쪽의 중앙의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염두를 두시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실무지원단이란 것이 나오는데 협의회 산하에 창업보육 지원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지원단을 운영한다 5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다음에 실무자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고 심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가 대행을 한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운영조례를 조금 전에 승인해 주신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운영 조례안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가지 조례로 통일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조례안을 첨부를 해서 조례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런 문제도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조례안입니다마는 앞으로 또 공장이 설립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안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연구센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안 그래서 의료전자산업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들이 앞으로도 두 건 정도는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별개의 조례를 저희는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별도로 연구센터라든지 설립되었을 때는 계속적인 조례안을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지금 심사위원회하고 실무지원단하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졸업 퇴거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기능이 되고 그 외에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기술이나 실무지원단에서 하지 않는 고차원적인 그러한 업무를 다루는 곳이 심사위원회고요. 실무지원단이라든가 하는 것은 업체들하고 같이 피부를 맞대면서 기술지원도 하고 창업지원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입주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기능 분담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기능적인 문제는 실무지원단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실질적인 의사결정기능은 심사위원회가 갖는다고…

박대암위원 예, 협의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고 결과적으로는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실무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조례안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조례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들이 계속 나올텐데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추진협의회가 가장 상위에 있는 운영조례안이 되겠고 그것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지 연구센터 운영조례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군데 묶어서 테크노파크의 추진운영 방안을 한군데 묶어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앞으로 공장시설이라든가 연구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이 되고 운영시기가 되면 그러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 자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화영위원님…

고화영위원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테크노파크란 말이 우리말로 표현되는 것이 없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입니다.

고화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테크노파크라고 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통상적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화영위원 알려졌어도 조례안은 우리말로 해놓고 괄호해 놓고 테크노파크 하든지 해야지 테크노파크 그러면 서민들은 알기나 알겠어요? 시민들 전체가 이것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갑니다마는 이미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에도 벤처기업 육성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난해한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는 이미 통념화되어 있는…

고화영위원 통념화되어 있어도 우리말로 해놓고 괄호로 해놓고 테크노파크라고하든지 조례에는 그렇게 해야 좋은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꼭 테크노파크라고 그냥 그래놔야 돼요, 물론 컴퓨터 그러는 것은 컴퓨터가 그렇게 명명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컴퓨터라는 것도 우리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을 넣고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것이…

고화영위원 그것보다도 나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공동의장이라고 있는데 공동의장이 꼭 필요한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테크노파크 사업자로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된다고 하면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도 연세대학교 총장과 시장님의 공동명의로 신청이 되어 있고 주사업자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공동대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의장제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고화영위원 조례안도 일종의 법이라고 지방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법률에 공동의장이라 이런 규정이 있는 예가 있는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원주시 조례중에 공동의장을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느냐고요.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화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테크노파크에 대한 우리말 표기 문제는 홍보과정에서 우리말 표기를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22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악문화예술제의 민속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 기금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원주시 출연금 기금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정립을 위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을 출연토록함 제2조에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세입 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의 수입의 10%이상을 재정립토록함 이것은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치악문화제 예술제 행사와 관련된 민속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참여 단체 지원 조사와 연구활동원 기타 치악문화예술제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이것은 제4안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한다.

안 제5조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치악문화예술제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며 감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6조에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은 기획실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계장부를 비치토록 함 안 제11조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998년2월25일부터 3월16일까지 입법을 했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락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치악문화예술제의 민속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악문화예술제기금 설치와 아울러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원주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과 결산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수립과 기금을 이용한 치악문화예술제 지원규모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치악문화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되나 치악문화예술제 민속행사와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2항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을 출연토록 조례에 정하고 있으나 원주시의 재정여건과 연도별 치악문화예술행사의 규모와 종목 등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치악문화예술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원주시의 출연금에 대해 사전 심의토록 하되 제2항을 1항 제2호의 출연금은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이 기금 설치와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치악문화예술제에 한해서만 이 기금을 앞으로 20억을 조성했을 때 기금을 치악문화예술제 행사 때만 활용하겠다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지금 원주시에는 문화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을 출연금으로 만들어 놨을 때 각 문화단체에 적립을 할 때마다 20억이 된 후에 운영이 이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기금 2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혜받는 폭을 조금 줄여놓기 위해서 치악문화예술제 행사에만 국한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수혜기관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중앙문예진흥기금이 중앙으로부터 도의 문예진흥기금으로다 작년인가요, 2억2,800만원이 도에 지원이 됐거든요. 이게 도민일보 3월15일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도문예진흥기금이 문학, 미술, 연구, 음악,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어서 춘천, 강릉, 속초, 원주 4개 시를 비교해봤을 때 원주시가 강릉, 속초보다도 적거든요 지원받은 게, 이러한 부분에서 20억을 조성을 해서 치악문화예술기금을 설치해서 앞으로 치악문화예술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치악문화예술제를 벗어난 문학, 미술, 연구, 음악 이러한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관과 기관으로써 원주시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주시가 도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지면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인구도 많고 또 앞으로 발전되고 문예진흥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원받을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치악문화예술제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한 차등의 예산이 지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문화예술제 기금설치를 함에 있어서의 득과 하지 않을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매년도마다 저희들한테 기금신청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주시 행정기관에서 모두 취합을 해서 올라가면 어느 단체에서 올라갔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라는 내용만 홍보활동을 해서 각단체에 공문을 안내를 해줍니다. 각협회에 모두 해줘서 그 분들이 그 연도에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를 계획서를 만들어서 문예진흥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심사를 하는데 계획 여하에 따라서 행사규모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문예진흥기금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매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개별로 홍보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에 건의하기는 행사한 것은 확인을 해서 올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떻게 저희들하고 와서 해달라고 의논을 하면서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문예진흥기금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행사한 것을 확인하라고 지원 신청하는 것은 저희 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신청이 같이 취합이 돼서 올라가게 해 달라는 것을 구두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은 연도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행사가 끝난 것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들이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 연도의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것을 해주니까 타시도에도 그 번거로움과 또 한번 이 기금을 해 놓으면 이자를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춘천, 강릉, 원주 규모로 봤을 때 청주 충주 이런 인근에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도 이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것을 출연을 해 놓으면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출납을 하지만 이 돈을 치악예술제 운영에 다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자만 그곳으로 넘겨보는 겁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설치 기금이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기금이 됐던 것은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이 돈은 우리가 치악문화예술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로 돈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이자 나오는 것만 매년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돈을 그리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지 않아도 그 이자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기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70만원을 지원받았고 원주는 2,500만원이 되고 강릉 같은 경우는 3,460만원, 속초는 3,050만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해서 문학, 미술, 무용, 연극, 음악 이런 부분에서 좀더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 타시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원주에 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혹시 치악문화예술제에서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동기는 건의도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와서 보니까 타시도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우자면 예산 애로사항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은 방안이 있겠나 저희 직원들끼리 의논을 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치악문화예술제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계획들이 토의된 적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시 도에 한번 알아보자해서 각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타시도에도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악문화예술제위원회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이겠다 매년 예산을 소모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치악문화예술제 위원들은 모두 환영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이 운영조례안을 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시도의 조례를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기금은 언제부터 운용을 할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20억이 출연이 되면 그때 이자가 나오는…

박대암위원 2002년 이후에 운용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매년 5억을 출연을 하면 5억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나오는 10%만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집어넣으면 …

박대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올해 적립이 되면 이자는 내년에 나오게 돼죠.

박대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박대암위원 다음에 원주시문화예술기금설치 이 명칭을 치악문화예술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인 원주문화예술에 대한 기금설치로 명칭을 바꾸고 다음에 치악문화예술제를 이 기금 설치에 같이 포함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그러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금을 할 때 이 기금을 해놓으면 수혜자가 많게 됩니다. 단체들이 그렇게 모두 달라고 했을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0억이 출연이 돼서 기금이 확보된 후에 그 다음에 여러 단체 수혜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치악문화예술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단체는 다 주게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을 위한 기금설치를 해서 그 안에 치악문화예술제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안도 포함시키면 오히려 더 광범위하고 나중에 부득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운영조례안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처음에는 그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치악문화예술제를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모든 단체는 이 기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산발적으로 5월에 문화행사를 한다 7월에 한다 이랬을 때는 그 단체별로 다 주자면 이 기금운영하는데 20억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치악문화제로 국한을 시키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국한을 시켜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기금설치를 위해서 좋은 검토를 하셨다고 봅니다마는 날로 수혜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압박이 올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 노인회 기금설치에 따른 문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문제 또한 중소기업출연금, 강원개발연구원 등등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돈이 많이 수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제 5년간 매년 4억씩 적립한다고 하는데 적립금액이 많지 않는지…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는 20억을 5년동안 하자면 4억씩을 생각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기금을 확보를 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예산이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금년에 당장 20억이 조성이 되면 상당히 좋죠, 그러나 각종 시에서 출연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노인회, 여성발전기금 등등 이렇게 재정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이게 이런 기금을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산 또는 의회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11시41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청소년수련의집 이용신고시 징수한 시설 이용료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때 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미리 신고하고 이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의미가 명확치 않아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현행 각종 시설관련 개별 조례마다 사용료 또는 이용료 반환규정이 각각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통일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하는 게 13조 1호로 규정을 합니다.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때 전액 반환 안 제13조 2호입니다.

이용 신고를 한자가 이용일전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때 이것은 전액 반환 안 제13조 3입니다. 이용신고를 한자가 이용일전 3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전액 반환 안 제13조 4호입니다.

이용신고를 한자가 이용일전 3일 이내 또는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잔여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이 안 13조 5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각시군의 이용료 조례를 찾아보니까 반환하는 것이 앞서서 이유를 설명드린 대로 애매한 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정을 해서 수혜자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는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13조 규정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의 집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보면 시장의 필요에 의해 이용이 정지된 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때,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이용기일 1일전에 미사용 신고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한 규정이 불명확 내지 시설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수련의 집의 시설 등을 이용자들이 허가신청후 사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13조에 대한 일부 내용의 자구수정과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나 개정안 제13조 제1,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반환과 제4호에는 이용일전 3일전까지 신고한 때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전액 반환토록 규정되어 세수감소의 우려와 아울러 타이용 희망자에게 청소년수련의 집 이용의 기회를 일실할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료 수입 감소의 방지와 시설이용 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련의 집 이용허가 신청자에 대한 시설의 이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개정안에 보게 되면 밑에 2항인가요,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때 전액 반환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는데 이 시설을 원주시장이 경우에 따라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5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허가시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의미가 명확치 않아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현행 각종 시설관련 개별조례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 반환규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하는 것이 8조 제1호입니다.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반환 안 제8조 2호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전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전액반환 안 제8조 3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전 3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10%위약금을 공제한 후 전액 반환 안 제8조 4항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전 3일 이내 또는 이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당해월은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이 안 제8조 5호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앙 행정계획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8조 규정에서 정한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불가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취소 또는 제한시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용 전일까지 미사용 신고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 각호에 해당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시설 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보년 수련관의 시설 등을 이용자들이 허가신청 후 사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8조에 대한 일부 내용의 자구 수정과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나 개정안 제8조 제1,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반환과 제4호에는 이용일 전 3일전까지 신고한 때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전액 반환토록 규정되어 세수감소의 우려와 아울러 타이용 희망자에게 청소년 수련관 사용의 기회를 일실할 문제가 있으므로 세수감소의 방지와 시설이용 희망의 편의를 위하여 수련관의 사용 허가 신청자에 대한 수련관 시설의 이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1시51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을 갖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지역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지역균형 발전촉진 경쟁력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하는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권장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하여 제8, 9, 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제안 1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는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와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의 업무에 대하여 수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된 전산장비에 대해서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전신실 운영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원주시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활동에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정능률 함양은 물론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반을 마련코자 제안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의한 제반 시책 강구와 국가 및 강원도의 지역정보화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기본 계획 및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정하였으며 지역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하여 공동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내에 직접 또는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권장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및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의 수탁처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원주시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제반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정 능률 함양은 물론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인근지방 자치단체와 협력 및 관내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총망라하여 촉진협의회 및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운영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보화 추진에 있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벌써부터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뒤늦게 촉진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기설치되어 있는 정보화 관련 각종 협의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지금 추진위원회인가요,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하고 기설치되어 있던 정보화추진협의회하고는 어떻게 기능면에서 다르게 운영하실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박대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유사한 거의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7월6일자로 원주시 정보통신도시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설치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통신도시 육성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한 협의회로 대체를 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올해 설립됐나요, 정보통신촉진추진협의회입니까?

확실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정보통신육성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지난해 7월6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성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정보통신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그것 하나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예, 현재는 하나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만약에 발족이 된다면 그것하고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칙에 원주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얘기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기존에 있던 모든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이것으로 다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락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앞서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원주시청소년 수련의 집이나 수련관 개정안과 같이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반환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 읍면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개정조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도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규정에서 정한 종합복지관의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불가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용취소 또는 제한시, 사용 허가를 득한 자가 사용전일까지 미사용 신고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0조 각호에 해당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시설 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허가신청 후 사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20조에 대한 일부 내용의 자구수정과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나 개정안 제20조 제1,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반환과 제4호에는 이용일 전 3일전까지 신고한 때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전액 반환토록 규정되어 세수감소의 우려와 아울러 타 이용 희망자에게 회관사용의 기회를 일실시킬 문제가 있으므로 세수감소의 방지와 시설이용 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한 회관 시설의 이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락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3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보병 제108연대 연대장을 당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인 대대장으로 하고 간사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인 보병 제108연대장을 작전의 실무책임 부대장인 보병 108연대 1대대장과 3대대장으로 하며 분야별 간사를 두어 총무담당간사에 총무과장 민방위담당간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군 담당간사에 보병108연대 1대대 및 3대대 동원장교 작전담당관사에 특정 경비구역은 보병 제108연대 1대대 및 3대대 작전장교 경찰 책임구역은 원주경찰서 경비과장을 각각 간사로 두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보병 제108연대장을 보병 제108연대 제1대대장과 제3대대장으로 개정코자 제안된 안으로 본안은 보병 제108연대장의 책임 관할 범위가 원주관할외 타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연대장을 작전상의 실무책임 부대장인 보병 제108연대 제1대대장과 제3대대장으로 교체하고 분야별로 총무담당간사, 작전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등을 두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기관간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락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6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돼서 오늘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지방세제지원 방안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세제면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확대안을 제2조에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신설하고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신설하고 이륜 자동차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감면 확대입니다.

안 제4조에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신설하고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신설하고 마찬가지로 2륜 자동차를 면제하고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안 제2조 3항 4호 제4조 제2항 4호에서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998년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96조 4항 시행령 146조 2항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97년12월31일 조례 제288호로 전문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시세감면 조례에 반영할 후속조치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유공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경우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확대하였으며 대상 자동차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한하여 감면하는 이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행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가 금년 4원1일 입법예고가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늦은 감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확대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전 참전용사중에서 유공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항목에 시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죠?

○ 세정과장 김기식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등록세나 취득세도 면제를 해 줍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도세입니다마는 도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신청서 내용은 어떤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야 돼요?

○ 세정과장 김기식 유공자 증명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바로 즉결처리 하는 것으로…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증명에 1급에서 3급인데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장애인중에서 청각장애자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는 거죠?

○ 세정과장 김기식 장애인으로 증명을 받으면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자는 4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화영위원님…

고화영위원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부칙 바로 뒤에 4라고 쓴 것 말이에요,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4자를 동그라미를 안 쳐놨어요 이게 4항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2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정회 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골자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경작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대부료 산정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토지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토지등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자 안 제6조 제1항 1호와 제23조 제2항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두번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의 범위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과 산업입지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요지 그리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의 제7호를 신설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종전에는 1981년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1,000분의 25로 그리고 그 이후의 분은 1,000분의 50으로 구분 적용하던 것을 연도단위 구분없이 모두 1,000분의 25로 일치시키고자 안 제23조 제6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기업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상위법령을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의 범위를 신설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및 사용료는 혼선 없이 현실에 부합토록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16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 역시 주요골자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12월에 흥업면 흥업리 1572-5외 8필지 2만2,505㎡를 지역농업연구 개발센터부지로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 8,668㎡를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농업구조 환경개선의 선도적 역할 및 현장기술을 체험습득케 하는 종합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접토지 흥업면 흥업리 1572-9외 1필지 6,16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현황도를 잠시 봐주시면 상단에서 노란테를 둘러놓은 것이 2필지 일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위로는 지역농업연구 개발센터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아래 부분은 실습장으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 노란테를 두른 부분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역농업연구 개발센터(농촌지도소) 설치에 필요한 인접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내용은 취득 토지 2필지에 6,163㎡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에 필수적인 부지매입 요구안으로 현재 농촌지도소의 부지 협소로 실습 현장의 설치가 불가하여 신설될 수 있도록 취득 승인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농업개발센터 설치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농민 현장애로 기술을 체험, 습득케 하는 종합적 기능을 확충하고 농업구조개선은 물론 농촌생활 환경새선의 선도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9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종합민원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동 시행령 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해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규칙 7조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원주시증명조례에 개정해서 사용코자 이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11일부터 3월30일까지 관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95년2월15일 조례 제60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영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제4호의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사본교부 및 열람에 대하여 문서, 대장,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기법령에 의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거르면서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출석위원

전세웅 김종기 고화영 이희태

장학성 장완순 안정신 신현범

유종우 장기웅 도씨동 박대암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 홍기영

총 무 국 장 || 심재춘

정책개발담당관 || 김주홍

문화체육담당관 || 김인배

정보통신담당관 || 원민식

총 무 과 장 || 장만복

세 정 과 장 || 김기식

회 계 과 장 || 정재구

종합민원과장 || 박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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