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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5.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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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8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2.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2.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고 있고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에서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료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 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음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안 제11조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문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라는 부탁을 올리고 뒤에 장애인 복지법을 발췌해서 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원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아울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운영 조례안은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보호 및 작업장 이용의 효율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의 제4조 제4호의 지역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사항은 현재 IMF체제하에서 국내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관련사업을 선정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자체운영 규칙과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11조 12조를 보면 자체운영 규정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자체운영 규정이나 시행규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자체운영 규정이라 하면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행규칙 또한 이 조례에 상세히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제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자체 운영규정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수탁자가 정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시에서 정해야 되겠고 자체운영 규정은 수탁을 받은 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도씨동위원 시행규칙은 시에서 마련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직 안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이건 어떻게 규칙을 정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운영하면서 이 조례안이 기본적인 사항이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몇 사람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3,023명입니다.

장학성위원 또 작업장을 우리가 수탁했을 때 현재 이게 몇 개소나 우리가 시에서 준 거는 아니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을 수탁받을 사람 이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일반 제조업체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장학성위원 사회복지 이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법인이 위탁할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자가 될 수 있다고 봐져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저희 원주시 관내에 많지 않습니다.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카톨릭 사회복지에서 중증장애인과 천사들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 호저면 광격리에는 카톨릭 사회복지에서 재활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 사회복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학성위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이 잘 되겠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3,000여명이라는데 이런 작업장이 불과 몇 개소이면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전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이라면 전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아요 장애인도 능력이 있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전부 끌어다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8년2월10일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에서 질의 과정중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 말씀하세요.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중 “별표 7-2”와 안 제16조 제2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을 각각 삭제하며 안 제18조 제5항중 “일시에 다량”을 “소량”으로 수정하고 안 제28조 제2항중 “재활용봉투는 엷은 녹색으로”와 안 제28조 제3항중 별표 5-2를 각각 삭제한다.

또한 별표 안중 “별표 5-2 별표 7-2”를 삭제하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3-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등을 별지로 하고 “별표 5-1과 별표 7-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안 부칙 제1조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 별표 5-1 특수규격봉투(PP마대)용과 별표 5-2의 재활용봉투의 제작사용은 ’98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98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여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과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나목의 과태료부과 기준 별표 5 별표 7 등 음식물쓰레기전용 규격봉투의 제작사용은 음식쓰레기전용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부칙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으로부터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녀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이순녀입니다.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회관 사용허가시 징수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 7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7할을 반환하게 되어있는 바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합니다.

안 제6조 제1호입니다.

나.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전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전액 반환합니다.

안 제6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전 3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전 3일 이내 또는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징수한 이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월별신고의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전액반환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5호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원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 이건 그냥 이거로 대체하세요. 다 읽어봤으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락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 규정에 정한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보면 회관의 특별한 사정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전액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전 7일까지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7할을 반환토록 규정되어 시설이용 포기의 신청기간에 따라서 반환하는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시설사용료나 수강을 철회한 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회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에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에 대하여 현행조례 제6조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과 제4호와 5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나 제6조를 개정 시행하므로 시설사용료의 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세수감소의 방지와 시설이용 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한 회관시설 이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10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도 이 예산안을 전부 우리가 검토를 했으니까 중요한 사항 신규사업만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세입과 세출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 엄증관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6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감사담당관 권병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82페지부터 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보 건 소 장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감 사 담 당 관권병달

사회복지과장한기준

환경정책과장안병헌

여 성 회 관 장이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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