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11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2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 엄증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20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시설 개보수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경로 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기준이 어떤 것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경로당의 보수 기준은 1년에 두 번씩 경로당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수하여야 되겠다고 판단되었던 것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충 필요한 예산을 확인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경로당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주로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만약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동에서 요구가 됐을 때 시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경로당을 희망을 하면 그 지역에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65세 이상의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으며 경로당을 시설을 하려면 경로당의 참여 인원을 신청서에 확인서를 같이 첨부해서 같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가급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개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결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나오셔서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내 마지막 내무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대단히 감사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감 사 담 당 관권병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