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7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업무현황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업무현황보고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병충해방제 추진현황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7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병충해방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산림관리과장 최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병해충방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림병충해방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민원이 한 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직접 주무과장에게 저희가 듣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 주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는 경기도, 충청도 이 쪽에서 발생해서 동해안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인접 시군인 양평군에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면적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80ha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주군이 30h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유림 관리청에서 원주에 주재를 하면서 횡성, 원주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데서 금년도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물량이 얼마냐 하면 130ha인데 우리 원주시는 한 평도 수간주사 물량이 없습니다.
횡성에 130ha를 다 배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안흥, 둔내, 청일 이쪽으로 태백산 쪽으로 이것이 이쪽보다 서원이나 횡성이나 공근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했다는 그러한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원주시는 사실상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발생하고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계속 회복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당초 계획이 1,410ha 우리가 방제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1,100ha가 감소했는데 이게 감소되어도 앞으로 피해 예상이 되거나 우려가 되지 않는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월달에 솔잎혹파리가 걸린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 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해 볼 것 같으면 심지역이 나온다든지 중지역이 더 늘어나든지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에 1,410ha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발생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절반도 아니고 1,100ha나 감소가 됐는데 이건 사업에 차질이 되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이건 금방 죽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방제를 못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 김춘호위원 솔잎혹파리가 여느 것처럼 잘 띄면 되는데 걸려도 띄지 않잖아요, 몇 년후에 이렇게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9월달이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여하간 우려는 돼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6월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원주시에는 그렇게 평창이나 정선이나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보시겠습니다만 참 참혹합니다.
○ 김춘호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제가 알기는 산림과가 제일 밀접한 기관에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분들도 뭔가 예상을 하고 신문에까지 내고 이럴 적에 서로 유대가 안 되어서 그렇는지…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과장님 예산확보를 못해서 방제를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삭감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박한희위원 여기 글자 그대로 병해충 방제라고 타이틀을 세웠어요.
방제라는 거는 뭐든지 예방이라는 건 범죄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범죄가 난 다음에 하면 그건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자 그대로 솔잎혹파리가 많이 번졌는데 이 헥터를 물론 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지만 행정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안 한 것도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저희가 조사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된 면적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3,123ha입니다.
그래서 3,123ha에서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1,500ha를 당초에 방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산림에는 우리 행정기관에는 행정 뒷받침하고 산림을 직접 보호하고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산림조합이라는 게 있죠, 산림조합에 이등 조합장까지 있는 거로 아는데 2의 책임자까지 산주들이 모여서 하는 게 산림조합 아니에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조합원은 산림조합에서 여신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산주들만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합원 가입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내가 알기는 과년도는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과년도에는 1ha나 1단보나 2단보쯤 산이 있는 자만이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될 수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규칙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 가정에 우선 내 가정에 불이 나면 나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한 데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산림조합에서 원주 산림과에 행정부에 대놓고 이런 게 잘못됐다, 저런 게 잘못됐다 하는 이유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나요, 우리가 행정부하고 산림조합하고 유대가 시는 시민들 하고 유대가 잘 되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유대관계가 잘 안 된 이유가 뭐에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글쎄,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집은 내가 지켜야 되고 산림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육성하는 데에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법령상으로 내가 볼 때도 그 사람들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왜 법령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외해서 서로 요새 감사받았죠?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예.
○ 박한희위원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얘기에요,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얘기다 이거예요.
앞으로 시정을 좀 잘 해주세요.
○ 산림관리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보고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기본현황을 보고를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 위원장 신관영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내용이 미약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기본내용은 먼저 보고했던 것은 제외하더라도 그 외의 분야를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사추진현황과 현재까지의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장님으로 하여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우선 과장님이 질의를 받으시고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보고 끝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B동은 왜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B동은 추가공사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공사비가 물가연동으로 10억 이상 올라갔습니다.
당초부터 걱정했던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원주시 근로자들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필요한 시설로 해서 규모를 축소시켜서 사업예산을 자꾸 늘리지 말고 그 동안에 준공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식 같아요.
그러니까 또 10억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계획된 거보다 많이 늦어져 가지고 감리단한테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공정은 한 18%되는데 실지 지급되는 것은 거기보다 한 1억 이상이 덜 나갔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정에 따라서 시에서 줄 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공정이 안 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부도가 나서 늦어지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시비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당초의 계획대로만 공사가 진행됐으면 물가 연동 5%이상이면 반영해 줘야죠, 그런데 5% 반영되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부도가 나도 신속하게 관심을 갖고 행정처리했으면 물가연동 따라서 5%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좀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금년, 내년 1월 2월 준공으로 날짜가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체상금이나 이런 거를 물지 않기 위해서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 보면 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 연동제를 반영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좀 연장시키든지 이거 무리하게 공사해서 나중에 부실공사되면 나중에 또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또 기업지원과에서 건설도시국하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일정이나 이런 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
○ 박도식위원 지금 원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별채 짓는 것도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현재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10억5,6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되는 거고요.
또 현재…
○ 박도식위원 10억5,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번 추경에 요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0억5,600만원인데 그것이 별채를 짓는 거에도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B동이 10억만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이상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때 10억5,600만원 세운 거고 이외에 B동은 이상 소요되는 상태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다 10억5,600만원 확보되면 B동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 박도식위원 10억5,600만원만 세우면 다 예산이 반영된 거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께요.
지금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6,200만원 깎는 거는 뭐예요, 수정예산에 6,2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하겠다고 여기 보고를 하고 수정예산에는 6,2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건 뭔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 부분은 저도 추경예산을 봤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현재의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정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원창묵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그냥 번복이 되고 마는데 지금 수정예산 1차 추경에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정확하게 6,249만원 삭감을 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에는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예산부서에서 주무과하고 협의없이 그렇게 6,200만원씩 삭감할 수 있나요, 안 되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6,200만원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해서 6,249만원 삭감이 올라왔다고 추경에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기 전에 수정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근로복지회관 얼마나 확보했는지 몰라도 거기서 6,2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얘기거든 시설비에서…
왜냐 하면 10억을 지금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잖아요, 부족예산 10억5,600만원을 확보해야지만 전체 공정의 예산에 맞는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10억5,600만원중에서 6,200만원을 깎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느냐 이런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건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했든 안 했든 주무부서가 10억5,6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6,2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의없이 임의로 삭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비거든요.
그럼 6,200만원 어치를 예산부서에서 이건 안 줘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안 줘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음 기회에 추가로 보충해 준다든지 뭐 이러한 협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내용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거를 지금 저희 간부한테까지는 자세한 얘기가 없었고 저희 계장한테는 어필을 했던 모양인데요.
이 사업비가 남아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인데…
○ 위원장 신관영 아니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아까 답변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먼저 해 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추경예산에서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확실히 모르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예산운용상 예산부서에서 운용상 부득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우선 삭감을 해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추경 때나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건 좋은데 그거야 뭐 부득이 해서 협의하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좀 시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까 원창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설명하면 이 공정이 실제공정이 18%라고 그랬는데 4월말 현재 이게 4월말 현재가 아니고 18%가 이게 계속 18%에요, 우리가 작년부터 나갔을 때부터 18%에요, 왜 18%로 스톱이 되느냐 그거를 지난번 김택민위원 오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했는데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김택민위원님이 현장감독 데려와라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공정 18%는 지난번에 18%가 아니었습니다.
14%인가 15%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금년도 동절기 해제를 한 이후에 공사를 해서 지금 18%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추가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월달에 동절기 해제가 됐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3월10일…
○ 김택민위원 3월10일 해제가 되어서 지금 4% 진척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 김택민위원 금년말 완공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예.
○ 김택민위원 금년말 완공인데 18% 돼 가지고 완공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 동안의 준비라든가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재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면 공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현재 18%인데 그러면 앞으로 82%가 몇 월까지 준공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금년말까지입니다.
○ 김택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현재로서는…
○ 김택민위원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어떻게 해볼라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담당과장으로서 현재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하면 연말까지 될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행정적인 어떤 처분을 받는다거나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거보다 차라리 현장소장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이 가능한 건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과장님은 괜히 여기서 답변을 좋게 하시려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한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5월달 그러면 11월달까지 공사를 한다 그래도 불과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6개월 동안에 다 이룩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어렵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충하려면 감리단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좀 이해하신다면 단장님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위원장님 감리단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감리단은 아까 제가 우리 정상적인 질문 끝나고 정회해서 듣는 거로 그렇게 양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리단 부분은 일단 유보를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죠.
○ 위원장 신관영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처음에 공사계약은 신명종합하고 했다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인 삼중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신명종합이 공사를 할 때 우리 원주지역의 자재 납품을 받았다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보도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명에서 지불을 못한 자재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것도 삼중에서 책임을 지고 계속 지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부도업체와 납품업체들간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신명종합건설이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미불된 금액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인부들이 신명하고 계속 요구를 하다가 안 되었고 다음에 삼중회사가 다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삼중에다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삼중과의 약속은 지금 신명 당시의 미불된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1차 기성분이 나갈 때 지금도 인부가 일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일을 시키면서 해서 나가고 있고 다만 삼중이 신명이 안 준 금액을 다 맡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에 대해서 완충해서 갚아 나가겠다 이런 뜻이지 신명에서 미불된 금액을 삼중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인부를 쓰고 먼저 안 된데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해 준다는 것도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지금 그 사람들 쓰고 있다고 보니까 주로 미불된 인건비에 비중을 두고 삼중에서는 답변을 한 거 같고 자재납품비라든가 기타 신명에서 미불된 이런 금액은 지금 해결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면 거의 영세업체들 거기에다 납품해 놓고 그냥 못받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업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로 업체간 이건 뭐 보증을 섰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보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 실행을 못하는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꼭 공사 부분만 해서 우리 원주시청 자체에만 피해가 없으면 된다 이렇게 할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납품했던 모든 업체들의 피해까지도 최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원경묵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당초 업체가 정산 안된 자재부분에 대해서도 보증회사가 좀 손을 대서 갚았으면 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는 계약상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보증회사가 자재비라든가 이거를 다 보증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하는 한계는 공사에 대한 한계로 보고 있고 자재와 노임에 대해서 보증은 아닌 거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뒤에서 맡은 회사로서 도의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재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회계과에다 자재비에 대한 차압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액수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지금 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삼중에서는 자재에 대한 책임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시행청 담당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삼중으로 하여금 책임자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제가 옆에서 충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납품업체들이 차압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재에 대해서 원래 신명에서 쓰던 자재를 차압되면 삼중에 또 투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차압을 들어온 거로 해서 공사 전체에 차질도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것도 기들어와 있는 신명 당시에 들어와 있는 자재를 쓰기 위해서 상호협의를 해 봤습니다. 삼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명 당시의 자재가 아직도 안 쓰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면서 해 달라고 해 봤는데 역시 공사업체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흐름이 있어요, 있어서 그걸 쓰면 좋겠는데 쓰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제가 알 수 없는 토목 건축업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점도 논의해 봤습니다.
○ 원경묵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100% 보상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삼중에 충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덕수
산림관리과장최창석
기업지원과장김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