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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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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12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심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심만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5분)

○ 위원장 심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로 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씨동위원 지난번에 민간경상보조에 원주지역 정보센터 운영보조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 기획실장 홍기영 자료가요?

김택민위원 위원장님, 김택민입니다.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야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훑어보다가는 기간내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걸렸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심만섭 김택민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만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씨동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비디오 제작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이건 매년 늦게 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해 1, 2, 3월달에 우리 시민들한테 각계층별로 그 해의 당면한 주요업무계획을 비디오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화면이 겨울과 가을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제 봄은 지나갔습니다만 여름 가을 겨울 그런 화면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매년 비디오 제작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까?

당초에 예산이 얼마 서 있었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작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도씨동위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었어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안 서 있었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작년도에 3,000만원이 서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거의 4월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작년도에 3,000만원 세워서 금년 4월까지 들어갔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작년도에 비디오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비디오 제작한 게 3,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도 시정업무보고에 활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금년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세워 가지고는 안 되요?

○ 기획실장 홍기영 안 됩니다. 미리 제작을 해야 됩니다.

도씨동위원 금년도 계절별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 기획실장 홍기영 미리해서 그 시기시기에 더 촬영을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홍기영 비디오로 제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가가 인상되고 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며 3,000만원이면 될 지 3,500만원이 될 지 몰라서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1년에 몇번 상영을 하며 대상 어떤 시민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금년도에 읍면동까지 활용한 것을 치면 뭐, 그 계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백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또 시장님이 각읍면동 간담회할 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서 다루어진 것인 만큼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다음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승인받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렇게 하면 내년 업무보고에 금년과 똑같이 더 발전된 화면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금년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해 가지고 좋은 화면을 담기 위한 것이니까요.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것을 추경에서 다룰게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홍기영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원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하위원 중기발전계획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2,000부까지 필요합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오히려 2,000부가 모자랄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중기발전계획은 원주시에 전망을 계획해 가지고 그것을 수록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부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장기 계획이 서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다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95년부터 ’97년까지 보게 되면 임의대로 삭제되거나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별로 필요와 효과와 중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중장기 계획은 이거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상황이 변화되니까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수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겠다는 것은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3년후에 원주시가 어떻게 변할 거냐 5년후에 원주시가 어떻게 변할 거냐 또 무슨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씨동위원 최원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물론 중장기 계획안이 현실과 일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실과 일치되도록 기획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중기발전 책자를 만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2,000부 가지고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몇 부가 늘는지 모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기발전계획을 세웠을 때 그 발전계획하고 미래의 원주시가 변화되는 것하고 일치가 되도록 또 그런 부분에서 2,000부가 과연 현실에 맞는 부수가 되는 것인지, 당초예산에 이게 얼마 서 있었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당초예산에는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책자발간이 없었습니다.

도씨동위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을 추경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장기재정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경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의 삭감예산을 주로 다루게 되고 또 꼭 필요한 경우에 추경을 다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원주시의 중기발전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빠지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이게 2,000부라고 하지만 원주시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다 보면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이 부수가 모자라니까 추경을 또 다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없는데 추경에서 자꾸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것을 추가로 발간하겠다고 추경에 또 다시 세워달라고는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실장님께서는 2,000부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기획실장 홍기영 아까 2,000부가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2,000부 정도 발간을 하여 활용하여 더 이상 소요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2,000부는 시민 누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배포를 할 것인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원주시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실질적으로 각급기관 또 지도자급 뭐 지도자급이라는 것이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회의 때 아, 이 분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그런 분한테 배포할 계획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런 분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통장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 위원을 대상으로…

○ 기획실장 홍기영 각종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리통장이라든가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2,000부로 종결을 지으시겠다.

○ 기획실장 홍기영 예.

○ 위원장 심만섭 예, 김택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이 중기발전계획이 몇 년간의 계획서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중기는 3년에서 5년 이렇게 됩니다.

김택민위원 3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홍기영 장기발전계획 중기발전계획인데 중기는 3년 내지 5년이고 장기는 10년 정도 가는 것을 장기발전계획이다 이렇게…

김택민위원 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활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정신문도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가지고 가야 보지도 않고 대개 아파트 입구에 꼽아두면 다 거두어다가 폐기 처분시켜 버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번에 시정신문을 빨리 발간 안 합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도 여러 계층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되는 사례도 있고 좋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제가 뭐 시정신문을 발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좀 제대로 전달이 되든가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정홍보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끌고 나아가야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기발전계획 책자도 권당 1만원씩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간행되는 간행물 수백 가지 또 시에서 발간되는 이런 책자 수없이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해서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00부가 아니라 3,000부 만들더라도 정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시에 대해서 관심있게 흘러가야 되는데 시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든 정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든간에 과연 몇 사람이 관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쓸데없는 낭비라고 보는 것이지요. 차라리 간단하게 홍보용으로 비디오를 보여준다든가 슬라이드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봐라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괜히 1만원짜리 책을 3년 지나서 폐기처분 시켜버린다는 것은 손실입니다. 쓰레기만 양산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 던 부분에 있어서 중기발전계획 책자발간 배부대상자 거기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정 자문교수 회의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는 5만원씩 13명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명으로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원주시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아닌가 이렇게 드는데 13명의 시정자문교수가 역할을 못해서 숫자를 50명으로 늘린 것인지 아니면 교수들의 입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교수들의 입지가 모자르거나 이런 문제점이 아니고 현재까지 시정자문교수가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학이 다섯 개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교수들 그러니까 정말 시책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수행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 내용면이나 폭을 더 확대해 가지고 현재 13명을 50명으로 늘려가지고 교수님들의 발전적인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확대계획을 하다 보니까 결국 수당이 부족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원주에 대학이면 대학, 대학교면 대학교에 특성이 있는 교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원주시에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취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교수의 선택 또 역할의 선택에 있어서 비중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수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연세대학 총장님과 시장님과의 관계, 또 그러다 보니까 상지대학교 총장님과의 관계, 또 그러다 보니 걸리는 게 원주대학 총장님 하고의 관계, 또 한라공과대학 교수님하고의 관계 이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한 학교만 선정해서 안 되니까 이게 어떤 대학총장님들하고의 관계에서 너무나 방대한 어떤 인심적인 어떤 교수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또는 시민들이 참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그러한 부분에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정 자문교수로서 그 분야별로 또 전문시책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중복성이 되지 않겠느냐, 시정자문의 특성이 아닌 교수 늘리는 것에만 배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떤 교수를 어떤 분야에 한 것인지 또 그간에 시정자문의 역할을 했고 도움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총장님이나 부총장님 관계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관계가 없고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13명 그러면 13명 교수님들의 아이디어에 국한됩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교수님들을 선정하는 것도 학교에 과별로 전공 분야가 있으면 교수님들이 몇 분이고 그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분야다 그러면 경제학이나 경영학, 또 일반행정 분야다 그러면 행정학이나 기타 다른 분야 또 복지 분야다 그러면 사회 분야 이렇게 그 분야에 관계되는 학과의 전공 교수님들을 실무적으로 그 해당 학과에 보내서 추천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지역경제 분야, 일반행정 분야, 복지환경 분야, 여성 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교수님들이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그 분야라는 개념이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들도 같이 들어가서 서로 기탄없이 어떤 시책을 내놓고 토의하고 그래서 좋은 시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시정에 교수님들의 역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50인에 대한 교수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50인이면 50인에 대한 그 안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행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도시문제라든가 사회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인을 대상으로 삶는다고 하면 그 대상으로 삶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안정신위원님…

문화재관리 인건비 시사편찬 상임위원에 관한 인건비가 1,100만원하고 기말수당하고 연구수당이 삭감이 되었는지 다 끝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곁들여서 시사편찬 자료조사비도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홍기영 상임위원이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을 임용을 안 하고 연구원 두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이 결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별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또 이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고 또 기획실장님은 꼭 세워야 됩니다.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원안대로 예산을 세운 것 같는데 지금와서 삭감을 한다면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계획을 세울 때…

○ 기획실장 홍기영 당초에 계획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을 견적서인데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중간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사편찬 문제는 당초 상임위원을 해 가지고 연구원들을 총 관리 감독을 하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 연구원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 봐서는 아, 상임위원을 안 두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그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 그런데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와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이것을 세워야 안 세워야 하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꼭 세워야 합니다 해서 원안대로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올라와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기획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재향군인회관 건물매입은 저쪽에서 사겠다는 얘기지요, 사는데 부족분을 우리 원주시가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 답답한 부분이 말입니다. 5억이 국비가 내려왔나요, 도비가 내려왔나요?

○ 기획실장 홍기영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먼저번에 4,000여만원을 부지매입비로 도와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우리는 답답하게 들리는 얘기로는 재향군인회관을 새로 지을려니까 건축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사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8억이나 8억짜리를 사야지 이렇게 10억짜리를 사려고 우리한테 비용을 보조해 달라는 부분은 물론 우리도 재정이 넉넉하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민간자본 이전이 되어 가지고 재산권은 재향군인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서를 받을 때 재향군인회측으로부터 꼭 10억의 건물 그 건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액수에다 맞춘 것을 무조건 우리가 막 보조를 해주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재정이 없어 가지고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용역비도 20% 깎는 입장인데 1억6,000만원씩 해주는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실과소를 보면 기획실에 꼭 이런 예산은 편성이 필요합니다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주는게 상당히 많은 것로 알고 있는데 1억6,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재향군인회측으로부터 꼭 그만한 건평이 필요하다 어느 건물을 사겠다는 그러한 자료는 들어왔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예, 들어왔습니다.

우산동 93-17번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현재 개인소유입니다.

그 건물을 사겠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평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 원주시에 전역자가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꼭 그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재향군인회 측에 필요한 지 우리는 조사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살 때 강연장으로 몇 평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을 있는데요. 그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달라니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것을 장소가 어떠 어떠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못 받으셨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이건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이평우위원 하여간 그러한 자료도 저쪽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전시에 꼭 현역에 있는 군인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만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 재정이 맞았을 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넘겨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재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5,000원이 필요한데 7,000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중식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명규 예, 이평우위원님…

민방위재관리과에 방독면 구입하고 수중카메라를 보니까 국도비 지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방독면이 전시 때 필요한 것만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구입을 해놓고 사장되어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쓸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방독면의 사용기간은 정확하게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은 국비에 대한 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방독면은 5년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가구에 다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300개를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방독면 구입으로 해 가지고 국비보조 나온 게 있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이라 해 가지고 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예, 그것은 그 앞에 300개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1차 계획으로 넣은 거고 그 뒤에 것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 구입은 시범민방위대원이라든가 전체에 대해서 단위별로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13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분배하고 민방위대원에게도 준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수중카메라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중카메라는 뭐에 사용하는 거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수중카메라는 도비 200만원 보조에 따라서 시에서 200만원을 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수중카메라는 재난을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전문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요원은 확보하지 못했고 수중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다면 수쿠버다이버라든가 각종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 볼까 생각을 해서 도비보조에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얼마전에 소방서에 일일체험을 나갔더니 우리 원주시에서 보조해준 것을 가지고 구급재난 장비를 사서 굉장이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수중카메라를 구입해 봐야 전시용이지 막상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문요원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으로 취급할 수 있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쿠버다이버라는 단체도 있는 또 수중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든가 재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일부 대여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평우위원 이게 관리 이전도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서는 이게 갑작스럽게 필요한데 기관 대 기관이 연락해서 결재 맡고 가져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전환까지는 생각을 안 했구요, 우선 확보해서 두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단체에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대여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대여라는 부분이 비용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수중카메라는 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빌려간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익숙해야 할텐데 사놓기만 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그래서 저희가 단체라든가 전문요원한테 대여하는 문제는 일단 구입을 한 다음에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명규 예, 박대암위원님…

총무 소관인데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도정구호현판 제작해서 예산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정구호를 현판제작하는 것을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총무국장 심재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정구호를 아무래도 본청에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청사 2청사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구호를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려고 하고 여기 수량은 두 개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읍면동까지도 일부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장소는 1청사하고 2청사 내에 현판을 제작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청사 2청사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도정에 관한 구호인데 꼭 시에서 예산으로 현판을 제작해야 됩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도정구호는 별도 보조금이 없구요, 도정구호가 확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게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친절봉사쇄신 운동 설문조사 운영비 지원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지금 공무원이 민원인이라든가 주민에 대해서 친절도를 저희 시 공무원 자체 또 읍면동 공무원 자체 또 일부 시민을 통해서 친절도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시민단체 예를 든다면 참여자치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원주에 있더구만요, 그러한 단체가 전문적으로 공무원 친절봉사 쇄신운동에 대해서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려면 조사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1·4분기가 끝이 났고 그래서 3분기 정도로 해서 1회에 200만원 정도의 조사비를 주어서 정확한 쇄신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잡고자 6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시민연대 거기다 설문조사를 용역의뢰하는 것이 됩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현재는 의뢰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각종 단체에서 참여의사가 있나 하는 의사타진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한 것은 없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약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명규 예, 김택민위원님…

참여자치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시에 공인된 이런 검증받은 단체입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검증받은 단체는 아니구요 일종에 시민의식 개혁 운동을 펼치는 자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말이지요. 이 단체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사실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계속해서 이런 단체들이 생기는데 이런 단체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때 우리 시에서는 다 응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이것은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한번 순수한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낸 것입니다.

김택민위원 예, 좋습니다. 뭐 시민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단체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시에 어떤 것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시에다 예산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이것에 관계없이 지금 김택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택민위원 예,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 총무국장 심재춘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시비를 조금 지원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정에 얼마만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택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소비자 고발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시민자치단체 무슨 생명 나누기 무슨 단체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총무국장 심재춘 그런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도 준 일도 없고 또 달라 그러지도 않습니다만 혹시나 만약에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친절봉사 쇄신운동은 시에서 필요해서 단체로 하여금 조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리고 여기 방독면 구입 있잖아요, 뭐 저는 구입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시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 총무국장 심재춘 그건 조금전에도…

김택민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시키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게 총무국 소속입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키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예.

○ 위원장대리 김명규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국민운동 추진사업비해서 1식으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무슨 운동을 말하는 거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이것은 순수 국비가 2,500만원 내려온 것이에요, 요즘에 청소년 폭력이 난무하니까 그것을 방지한다든가 방범운동을 한다든가 국민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주라는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어디 특별하게 운동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원주시에 있는 단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폭력을 방지한다든가 거리질서를 한다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의사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거기서 요청하는…

○ 총무국장 심재춘 국가 시책도 그런데 주라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2,000만원인데요,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 운동 원주시 지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새마을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예, 새마을지회…

안정신위원 새마을지회 안에 이런게 또 있어요.

○ 총무국장 심재춘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하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일부 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좋은 것인데 막연하게 써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써주시면 질문할 여지도 없는데 막연하게 써 놓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사로서 사회를 보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선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만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연세대학교에 회의가 있어서 가시는데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인 한 과장님께서 질의를 받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이평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중평동어린이집 집기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집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연세대학에 행사가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은 담당과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복지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했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심만섭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그것은 주방기구입니다.

이평우위원 급식 때문에 하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급식판 냉장고 그릇…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여성회관에 있는 놀이기구는 관리이전이 되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관리이전이 되어서 중평원동어린이집에 이관시켰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중평동어린이집에는 교사가 몇 분이나…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현재 은행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선생님 세 분이 각 어린이집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그대로 해서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큰별어린이집은 기존에 선생님들이 계셨지 않았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랬는데 거기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륜1동하고 명륜2동의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의 교사들 수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공채를 하려고 합니다.

이평우위원 시설장님도 전부 공채로 하시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순환보직 인사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금 공립은 순환보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군데 어린이집이 개원될 예정인데 안 되어 그것이 점차적으로 되어서 완결이 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중평원동어린이집하고 명륜1동하고 명륜2동이 증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완공이 되면 개원식을 가지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세 개의 어린이집이 준공이 되면 몇월부터 가능할까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금 중평원동어린이집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데 원아를 12월 1월 2월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된 다음에 모집을 하니까 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아의 모집에 고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1월 12월경해서 ’99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도씨동위원 그러면 교사 순환 계획을 몇 월부터 시행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99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세경아파트 경로당 신축이 있지요, 거기는 위치가 어디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명륜1동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임대아파트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예.

박대암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경로당 신축을 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금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들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경량철골조로 해서요.

박대암위원 이건 세경아파트에서 건축한 아파트가 아닙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현재 경로당이 없어요.

박대암위원 없는 것은 아는데…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주민들 필요에 의한 것은 알겠는데 세경아파트에서 지은 것이라면 당초에 세경아파트에서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 얘기도 해 보았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모든 아파트에서 경로당 신축을 요청하면 시에서 다 지어줍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지요,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은 지가 오래고 또 협소하고 지금 거기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약 주민들이 원해서 신축을 할 경우 그럴 때 요건은 어떻게 갖춥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시에서는 20명 이상의 노인이 있고 읍면동에서는 10명의 노인이 있으면서 공공건물이 있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지금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명륜동에 있는 세경아파트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남부시장 있는데…

도씨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어 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도씨동위원 지금 부지가 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경량철골조로 해서 콘테이너박스 같이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씨동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경아파트에 경로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거기서 운영이 되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 그것이 있는가 하면 세경아파트 단지내에 경비실 옆에 조립식으로 경로당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게 좁고…

도씨동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축비가 1,5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경로당을 헐고 거기다 경량철골로 지어주는 예산이 1,500만원인지 아니면 세경아파트 단지외에 지어 주는 것인지…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내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주민동의서를 다 받어야 되지 않아요,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지 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다 받았어요.

도씨동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헐고 거기다 경량철골로 짓는데 1,500만원 예산을 상정한 거다 이 얘기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위원장 심만섭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륜2동 어린이집 경로당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이것은 담장 및 놀이기구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김명규위원 거기에 경로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대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이 담장하고 놀이기구지요, 그 이상은 없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놀이기구 한조가 1,000만원 이상으로 비쌉니다.

김명규위원 경로당에 어떤 부대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명규위원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금액이라고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담장은 같이 쓰니까 담장은 포함되겠지요.

김명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김택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중평원동 어린이집, 명륜1, 2동 어린이집을 시설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아이들은 ’99년부터 뽑는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급여를 다 줍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에요.

지금 명륜1동 2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평원동만 증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의 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0% 보조가 있고 50%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중평원동에는 14명의 원아가 모집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14명이 중평원동 어린이집에 들어와 있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세 분 있는데 운영이 안 되잖아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 세 분은 먼저 은행아파트어린이집이 폐쇄가 되면서 남은 선생님을 모셨던 것이지 새로 뽑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수업이 없더라도, 14명이니까 근무가 없는 게 아닙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지요, 5세 미만에게는 1명당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어린이들이 거의 5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세 분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김택민위원 그런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2세는 7명이구요, 3세부터는 20명당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5세 미만은 차 있고 2세도 지금 되어 있고 3세 이상이 조금 부족한 현상이니까 인원을 보강시키서 채우려고 합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취사부도 거기서…

김택민위원 원래 집을 지어놓고 ’99년도에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집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없었을 경우 봉급은 계속 지급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50%는 국고보조가 되는 거고 50%만 자체 부담금인데요, 시에서 해 주는게 아니지요. 가능하니까 운영하는 겁니다. 인원이 14명인데 2세 미만은 단가가 높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중평원동 어린이집은 좋는데 만약에 원아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해산되는 선생님이 생겼을 경우에 시에서는 그분이 일을 안 하더라도 봉급이 지급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되지요.

김택민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지금 14명이 있으면 2세 미만은 5명당 1명이니까 되구요, 2세는 7명당 1명이거든요. 그리고 3세 이상이 20명당 1명이니까 그 보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김택민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앞으로 명륜1동, 명륜2동 이렇게 인원이 없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개원식을 같지 않고 ’99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택민위원 어디서 없어졌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다 넘어왔는데 명륜1, 2동은 아직 개원이 안 되었지요?

선생님들도 없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없습니다.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잉여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잉여 선생님들은 봉급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톱을 시켜서 해고를 가지는 거예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폐쇄된 대도 선생님을 파면시킬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보충을 위해서 부족 선생님을 메우어 나갔습니다. 거의 다가요.

김택민위원 그럴 경우도 봉급을 지급한다 이거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봉급지급했지요.

김택민위원 일이 없더라도…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요. 일이 없지는 않지요. 선생님들이 취직을 하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생길 시 보충해서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는데 계속해서 엉뚱한 답을 하시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경아파트가 명륜동 세경아파트지요, 그게 임대아파트예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닙니다.

김택민위원 민영아파트잖아요, 민영아파트인데 원래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다는 거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아파트에서 20명의 노인이 있으면 경로당을 세울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지요.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건축업자가…

김택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파트에 경로당을 지었어요, 20명 이상되면 개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원할 때 시에서 무슨 지원이 있냐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겨울에 난방비 정도…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나갑니다.

김택민위원 운영비는 월 얼마 나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운영비는 월 5만원씩 나가고 있구요…

김택민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이게 다 예산이 섰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설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금년도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경로당을 다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구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20명 이상이면 다 만든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가…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공공건물이 있어야 되지요.

김택민위원 요즘 신설되는 아파트 다 경로당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명 이상되면 개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월 5만원씩 운영비로 지원된다 이거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비가 지원되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오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까지 실시되어야 되는 건데 경로당을 안 만들어 가지고 만들겠다고 연락은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가 만약에 모자르면 가을 추경에 해서 그것은 되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추경에 하셔서…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난방비를 작년에 세워주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서는데 운영비 난방비 작년도에도…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게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1/4분기하고 4/4분기에 드립니다.

봄하고 가을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추경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 지금 김택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를 묻겠는데요, 신규 공동주택을 지를 때 지금 아파트내의 경로당은 연료비를 지급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연료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연료공급을 하는게 아니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원주시에 9개가 중앙난방식이 있는데요, 대개 경로당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중앙난방식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는 해 주고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연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건축설계라든가 건축법에 그러한 시설을 하면 당연히 거기다 그 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 공동 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지 왜 또 그걸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노인들 다시 말해서 입주자들에 대한 어르신네들 휴식처의 공간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설계상으로 열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면 그걸 개선해서라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중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걸 주택과하고라도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부담하는데 않아야 할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이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전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어린이집이 원주시에 많이 건축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어린이집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법인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민간 시설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민간인들이 어떤 어린이집을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는 담장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인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것은 저희가 절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씨동위원 여기는 지금 태장어린이집 담장 개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공립인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거기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려야 됩니다.

도씨동위원 법인은 해 드려야 된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직장시설, 민간시설만 저희가 안 하고요, 공립하고 법인은 해 드립니다.

도씨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김택민위원 지금 도씨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부연해서 하겠는데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파이프라인이 중앙난방식이라서 경로당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아니요. 지금 원주시에 9개가 있는데 거기는 지급하지 않고 있구요…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여기서는 지급이 안 되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러니까 중앙난방 시설이 된 데는 안 하고요, 아닌 데만 드립니다.

김택민위원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됐습니다.

김택민위원 올해는 시의원님들께서 1,100만원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1억6,000만원을 가지고 평형별로 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많게는 85만원, 적게는 35만원 해서 평수에 따라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연결된 것은 안 주고 연결 안 된 것은 지급해 주고…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김택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거택보호 생계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는 이번에 IMF를 맞이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긍정적으로 한시적 돌발 극빈자에 대한 생계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국비가 보조되어서 생계보호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상시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추경 때마다 부족분은 저희가 상급기관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까지 매년 무난히 견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IMF한파로 인한 실업대책비 일환으로 금년에 4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시적 생활보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도비 요청을 하고 또 시비를 확보해서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한시적 생활보호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 및 시비를 보태서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돌발하는 사태로 인해서 생계가 막연한 분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대책은 생활보호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겠고 별도로 시가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다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보호를 하고 있을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중 있는 추경에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굶고 지내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즉시즉시 보고를 해서 국도비 보조를 수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 시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이외에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저소득주민이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준으로 소득이 낮아지던지 생계가 어려워지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구호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제대로 보호가 됩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을 요하는 구호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갑자기 발생한 극빈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온게 있습니다.

진료소 여덟 군데의 약품구입이 되는 것 같는데 얼마전에 지역신문 보니까 보건소에 약품이 모자라서 주사를 못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약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약품이 구입하기 어려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갑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신문에 보도된 약품에 대한 것은 주로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DPT라 그래 가지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에 대한 약인데 복지부로부터 생산 명령이 내려서 생산을 했었는데 복지부의 최종 검증 과정에서 그것이 합격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중에 출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부득이 그 약품이 공급이 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구요, 본 사항은 읍면 단위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진료소를 운영했었습니다마는 이 근자에 들어와서는 마을단위에서 별도의 협조가 되지 않는 과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별도의 협조는 되지 않고, 진료를 하려니 진료를 할 수 있는 약품비는 없고 여러 가지 고충 속에 있다가 본 예산을 세움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기회를 마련할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의 종목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예,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약품에 성격입니다.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격품이 안 나왔다는 약품 DPT의 잔여분이 남아있지 않은 건가요?

○ 보건소장 정원택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DPT를 생산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지금 5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염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대개 어떻게 하냐 하면 생후 2개월에서 2개월 간격로 3회 접종하는 것이 DPT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염가가 맞지 않는 바람에 약 2개월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초부터 6월말 사이에 아마 재생산되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서 5월 한달 동안 접종하게 차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만약 5월 한달 동안에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타회사 것을 써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5월에 예방 접종을 못함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지역 주민만 피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원택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 회사에서 구입할 수만 있다면 약값을 고가로 주고서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면 되겠지만 이것은 보사부에서부터의 지정 품목에 대한 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데서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는 메이커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출고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은 저희 원주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 보건소장 정원택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것은 사실 시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부재라고 보아지는데…

○ 보건소장 정원택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규위원 학술 용역비로 시유임야 민자유치, 지하상가 민자유치 타당성, 치악훈련장 개발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비가 많은데 이렇게 각자 세워져야 되는지 지금 삭감을 하느라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해 삭감을 한 것이겠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이것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20%씩 감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민자유치 용역비를 세우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민자유치 타당성면에서 민지유치 심의위원회에서라도 한번 얘기라도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 개발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개발 용역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들 정도로 너무 용역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용역을 세울 때 그 용역을 과연 세워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뭐 지하도상가 민자유치 타당성 같은 것도 그렇고 치악예비군 훈련장 개발 타당성 조사 이런 것까지 전부 용역을 준다면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에서 한번 본 것 같는데 70억 가까이가 용역비로 나간 답니다. 이런 용역비가 과연 타당성 있게 나가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를 확보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니고 있는 기능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용역비는 사실 계상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성격을 놓고 보았을 때는 시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는 이런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각종 타당성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원주시정 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시정 자문교수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은 적은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런 경우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구요,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해야 되겠는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어떤 사전적인 절차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한다 그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치악예술관 앞 지하도 상가 민자유치 타당성이라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유임야 민자유치개발용역, 치악예비군 훈련장개발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것은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들고 원주시의 자문위원회나 자문교수단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원주시를 위해 뭔가 자문을 할 사람들이라면 이런 데 대해서 가지고 계시고 전문적인 부분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자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용역비를 세운다면 시민의 혈세가 타당치 않게 지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전문성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용역비는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 그런 전문성이 있는 자문교수단이나 자문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용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자문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씨동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여기 3개의 용역비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개발용역이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다루어 본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개발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저희가 회부하는 거지 그런 계획을 입안하기 이전부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민자유치에 따른 개발용역비라든가 지금 얘기한 그러한 부분은 몇 건이나 돼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개발용역비 계상에 대한 것을 심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조례 같은 것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비를 계상하는 거구요, 계획을 수립한 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좋으냐 아니냐 이것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갖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바로 그 얘기가 답변이 모호한게요,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로부터 나름대로 전문성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업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다 문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아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어떤 시정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무료로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지요, 자문을 받는 게 뭡니까… 자문을 받아서라도 공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 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치악예술회관 앞 지하도상가 민자유치타당성 조사용역 이건 집행부로부터 자기 판단이 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서 의뢰를 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시장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씨동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유치위원회가 조례안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런 걸 십분 활용을 해야지요. 지금 뭐 교수님들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뭐 협조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모든 걸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시관계자들이 일을 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물론 간단한 부분에 대한 자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했을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경우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래서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지만 민자유치위원회가 있으면 그 민자유치위원회를 충분히 이용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그외에 자문을 얻을 부분은 자문을 최대한으로 얻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전문성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는 거고 원주시가 발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감사담당관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심만섭김명규최원하전세웅

안정신한강우신현범도씨동

김택민박대암이평우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보 건 소 장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감 사 담 당 관권병달

사회복지과장한기준

복지여성과장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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