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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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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13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심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6분)

○ 위원장 심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농림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암위원 246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육류 상설할인매장 설치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육류 상설할인매장 설치지원은 어느 장소에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육류 상설할인매장 설치지원 사업은 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젖소의 가격이 하락되고 낙유농가의 집유가 잘 안 되므로 인해서 낙유농가 보호를 위해서 젖소를 도축해서 전문판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개운동에 건평 80평 규모에 5억을 투자해서 축협에서 건축해서 판매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비가 2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사업비가 2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위한 1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한 6,100두의 젖소가 있습니다.

젖소가 지금 현재 가격이 3분의 1가격수준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젖소를 판매하는 데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1억중에서 7,000만원을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했을 때 저희 관내 농가에 6,100두를 처분할 때 따르는 농가에 이득도 되고 또 앞으로 낙유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젖소 할인판매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대암위원 축협에는 나름대로 예산이 본인들의 예산 갖고는 다 설치가 안 됩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축협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협자금 갖고는 전액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박대암위원 물론 젖소에 대한 할인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젖소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일반 소규모 육류매장에는 또 이 부분이 오히려 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의 일반판매점이 약 247개소가 있습니다만 한우하고 젖소하고 둔갑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판매점을 개설했을 때 젖소에 대한 고기가격이 고시화되어서 염가로 판매한다든지 또 그 농가의 보호차원에서 가격을 매겨서 판매했을 때는 시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보호 내지는 또 농가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시에서 축협이나 농협이나 수협 같은 데 이러한 류의 매장설치하는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한우 전문판매점을 운영하는데 따라서는 임대료라든가 운영자금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사업비를 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죠?

○ 농림국장 한철우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협이라는 단체가 어차피 금융기관에 속하니까요, 나름대로 재정적인 능력도 있는데 구태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렇게 물론 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축협이라는 대단위 금융기관 쪽에 시가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축협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또 축협이 운영하는 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판단이 되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농가에 대한 사육의욕이라든지 또 농가보호 차원에서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대암위원 이 할인매장은 축협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예, 직영을 하도록…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 23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는 2회로 해서 35인으로 해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2회가 늘었거든요,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가 농어촌발전대책 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농민들로부터 신청이 된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사업을 심의해서 도를 거쳐 농림부에 진달을 했을 때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사업의 효과성이나 소득분석을 했을 때 적합하느냐 하는 그런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발전심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IMF가 발생됨에 따라서 지금 심의대상 사업이 추가로 융자지원 대상 사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비 10억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 선발 그 다음에 농기계 직접지불제 대상이 그 전에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춰짐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계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했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중에서 선임은 대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대개 각분야에 계신 분들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사회단체장 그 다음에 농민대표 그 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사 또 농민이 하는 자생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내무위원이 되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했겠습니다만 구성된 인원하고 또 그간에 어떤 회의를 몇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가운데 정부 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소득분석 이러한 부분 또는 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10억 신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부사업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 소득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정부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다방면에 여러 가지 사업인데 농촌에 농민들이 하는 표고버섯 재배 사업이라든지 원예특작물에 대한 재배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요즘의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운영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발전심의위원회 횟수가 2회로 되셨나요, 어떻게 집행이 되었죠?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거 수시 발생되는데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인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이 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도씨동위원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2회에 걸쳐서 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작년에는 저희가 35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도씨동위원 2회에 걸쳐서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회의를 하셨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98년도 대상사업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거 가지고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했고 그 다음에 수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한 거를…

도씨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었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도씨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5인으로 되었고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도씨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면 금년에도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늘은 부분은 왜 이게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농림국장 한철우 IMF에 따라서…

○ 위원장 심만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암위원 질의하십시오.

298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태장산림욕장 조성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태장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6사단 가는 도로변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다 등산로 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6사단 올라가는 그 쪽변의 과학고등학교 앞하고 태장동 무지개아파트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는 산림욕장할 정도로 울창한 산림이 있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산이 있습니다.

단계동의 우리 봉화산에 시설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 농림국장 한철우 태장2동, 1동 그 다음에 학성동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는 시설 같은 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길 같은 것을 내는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등산로정비도 하고 체육시설 같은 거 운동기구를…

박대암위원 그 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 농림국장 한철우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 볼 때 그 지역이 주민들에 대한 체력단련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292페이지에 시설비에 가로수 이식해서 행구동 2,400만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농림국장 한철우 이 사업은 지금 봉산2동에서 행구로 올라가는 길에 행구동의 특색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명에 맞게 살구나무를 가로변에 심었습니다.

그 사이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은행나무를 저희가 이식을 해서 시의 중심부라든가 가로수를 조성하지 못한 지역에 옮겨 심도록 하고 거기는 살구나무를 가로수로 해서 가로를 정비하고자 해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살구나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지금 가로수가 있는데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는 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대암위원님…

26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 관내기업 및 내고장 산품소개 인터넷 구축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터넷 구축은 어디서 어디다 할 예정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새로운 시장개척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인 이상 기업체가 관내에 9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우리 고장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노트북이라든가 스캐너, 전자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고 또 여기에 프로그램개발 용역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2,000만원이면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시설비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인터넷 우리가 장비까지 전부해 가지고 시설을 완료를 해놓고 여기에 따른 관내기업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프로그램까지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박대암위원 우리 원주에는 지역정보센터에 원주텔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시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박대암위원 거기에는 지금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관내기업의 정보라든지 각종 기업소개 상품소개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과연 물론 그 쪽도 시에서 운영비 보조를 하면서 시의 각실장님께서도 감사로 되어 있으시고 또 상공회의소와 기타 각종단체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원주텔을 구성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저쪽의 예산을 별도로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만 더 투자해서 인터넷 웹서버만 구축을 하면 더 좋은 그런 전산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업소개는 지금 5인이상을 고용하면서 있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것을 전부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에는 2,000만원 가지고 인터넷 구축하기 힘들 것 같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희들이 대강 알아 본 것으로는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박대암위원 노트북 구입하신다 그랬죠, 노트북 갖고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2,000만원 갖고서 어림없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구축하는 것까지는 용역이 들어가고 저희들 나중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걸 시 자체적으로 각부서별로 별도로 인터넷구축하지 말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상공회의소에 설치되어 있는 원주텔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가격도 싸게 먹히고 이용하기도 편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그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 같으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상품소개라든지 기업체 5인 이상 사업체도 충분히 파악해서 다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쪽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해야만 또 원주시도 어차피 운영보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적한 바는 현재 이거를 외부용역을 시켜서 외부인이 기업체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내용을 넣을까 하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용역비까지도 차라리 지역정보센터에 있는 분들이 전산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면 돈도 안 들고 용역비도 안 들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라는 얘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27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중에서 태장2동에 근린공원기본조성계획 1억이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태장2동에 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에 들어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있는 현충탑 옆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충렬사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원기본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장2동의 근린공원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근린공원 기본계획이 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충렬사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용역비를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29만㎡ 정도됩니다.

도씨동위원 근린공원 기본계획 면적이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태장2동 근린공원은 지정은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시설 어떤 거를 해야 될른지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렬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도씨동위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게 된다고 하면 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최소한도로 한 6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공원조성 계획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꽤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기본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기본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며 그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이 전무한데도 다시 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공원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들은 일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실시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 않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는 전체로 저희들이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91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자연공원이 2개소이고 근린공원이 28개소 또 어린이공원이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7개소가 됩니다.

원동에 있는 원동공원, 기독공원, 단계2공원, 봉산공원, 무실공원, 일산공원, 학성공원 이렇게 되어서 7개소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를 넣는다든가 매점을 넣는다든가 또 관리사무소 주차장 광장 기타 편의시설 또 때에 따라서는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가 놀이터시설 만든다든가 이래서 이런 게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시설이 될 건가 이런 게 본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7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7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시설들이 비슷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만 해놓고 수립하면 전부다 비용이 따르는데 수립을 해놓고 하나도 공원조성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물론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일단은 우리 학성공원이나 일산공원이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해다가 지금 일산공원은 민자유치대상자, 학성공원도 또 민자유치를 우리가 공모를 내서 받아봤습니다만 두 군데서 신청은 됐지만 사실상으로 내용이 부실해서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만 수립되고 실시를 못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낭비 성격이 있지 않느냐 또 주민한테 재산권행사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 장래를 본다면 우리 도시 주변의 공원은 반드시 가꾸어 줘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공원은 가꾸어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원계획이 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서 대개 어떤 시설은 어떤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할 거냐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7개소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연도별로 공원조성계획 수립한 연도가 각각 다를텐데 먼저 수립한 거는 먼저 시급성을 요했기 때문에 먼저 수립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수립한 공원계획은 하나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공원기본조성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있으면 이것은 뭔가 시에서 방만하게 여기 저기 손만 대놓고 시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7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뤄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절차를 밟겠는데요, 반드시 이게 어느 공원으로 하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실시계획까지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공원을 개발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의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는 그렇지 못하고 또 공원을 한 군데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다음 공원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장2동의 근린공원 기본계획 조성도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으로 봐서 충렬사를 그 곳에 넣고자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92년도부터 계속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은 원주시에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이런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먼저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태장2동 근린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탑 문제나 충렬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해야겠지만 기본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근린공원계획 사업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연구 끝에 예산을 계상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조성계획이 우선 수립되어 있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또 실시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태장2동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1억 계상한 그 부분에 부지 소유자가 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전체는 시유가 아니고 개인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충렬사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부분적인 게 시민 거가 되겠고 시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지금 잘못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충렬사가 들어갈 부분은 시유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충렬사 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시유지로 답변을 하신 거로 아는데 사실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에는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희들은 태장2동에 충렬사가 들어갈 부분에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렬사 복원에 관한 거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충렬사를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공원기본계획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저희 관광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충렬사 복원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공원기본계획에 따른 업무는 국장님 소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기본계획용역비를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도에 따른 소유자가 시유림인지 시민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로 보거든요.

왜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아까 김명규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공원시설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하면 구태여 거기다만 지정을 해서 용역을 주어야만 타당성이 있느냐 공원시설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재산권의 피해를 줄여주는 과정에서 그러한 위치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지 그런 부분이 시의 재정이 뒷받침되는 부분에서 그 쪽에 선정을 했다면 공감이 갈 수 있고 명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공원이 필요로 하게 되는 타당성은 이미 공원구역으로 지정될 때 다 판단이 되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겠습니다만 현충탑이 들어갈 부분에 문제는 지금 시소유로 되어 있다고 저희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렬사가 들어갈 부분은 시유지로 되어 있답니다.

도씨동위원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전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웅위원 국장님, 봉화산 정상정비 2,600만원이 섰는데 현재 시청부지하고 계약도 안 된 상태인데 뭐를 정비하는 겁니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봉화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침에 등산객들이 1일 한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봉화산에 올라가는 데에 운동시설이라든가 봉화산 정상의 정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기에 부족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면 윗몸일으키기할 수 있는 기구 또 평의자, 안내판 맨 정상에는 인조목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그 위의 울타리 주변으로 산철쭉 등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정상에는 비가 오거나 하면 토사가 내려올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부지정리를 위해서 깬자갈 포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시청에 들어가는 단계봉화산 정비 택지개발하고는 연관이 없고 단순히 1일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설계가 나왔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개략적인 설계만 나와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나중에 시청을 지었을 때 뜯어내거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나중에 시청을 짓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세요.

돈만 내버려서 뜯어내고 하지 말고요.

○ 위원장 심만섭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 찰옥수수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예산이 1,735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뒷장으로 넘어가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277페이지에 특산품전기가설 이것도 찰옥수수 축제에 필요한 비용인데 다 합치니까, 총 찰옥수수 축제비용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도 복숭아하고 찰옥수수를 구입하는 비용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전부 찰옥수수축제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아는 거는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찰옥수수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김명규위원 축제공연행사 출연자 보상금 2,000만원은 어떤 사람들을 출연시키기에 이렇게 2,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노래자랑하고 국악공연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르는 연출자 보상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김명규위원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축제공연행사는 그렇고요, 출연단체는 저희들이 매지농악이나 노인복지대학, 주부대학시설 사물놀이, 군악대, 이런 거가 매지굿회나 이런 데서 출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하고 포함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한여름밤 치악산복숭아찰옥수수 대축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농민들을 위한 축제로 하다가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들까지도 우리 복숭아를 판매할 수 있는 장도 좀 열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좀더 확대가 되어서 예산이 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시민대축제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이런 축제공연행사에 그런 유명연예인들을 불러들여서 몇 천만원씩 낭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일면 김명규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1회, 2회 우리가 대회를 운영할 때 노래자랑이라든가 또 유명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국악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IMF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이런 노래자랑이나 국악공연을 해야만 되겠느냐 적어도 그렇습니다.

시의 대축제라고 해서 원주출신의 외부에 나가 있는 인사까지 전부 초청을 하고 명실공히 우리가 축제분위기를 갖기 위해서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유명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함으로써 더 흥을 돋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좀 김의원님께서 저하고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명규위원 어떻게 얼마나 유명하신 분을 초청하는지 몰라도 2,000만원씩이라는 예산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아무튼 국장님이 이 예산을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은 위해서 알뜰하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6쪽 일반보상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 6,0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보상하게끔 되어 있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원주시에서 보상을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이 때까지 보상은 없었는데 작년 연말로 1,200만원을 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수익 노선은 26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이건 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매년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양개 버스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현재도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제외한 여타 시군에서는 손실보상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개회사에 분기별로 1,500만원 정도씩 나가는 거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26개 노선은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도에서 선정한 것이 있고 그 외의 노선으로 저희들이 자체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4분기라는 것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네 개를 말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1년치입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는 손실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97년말에 처음으로 1,200만원이 시비로 나갔습니다.

박대암위원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조항입니까, 그 전에는 왜 지급을 안 했었죠, 손실보상금을…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종전까지는 예산도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사실상으로 농어촌에 나가는 노선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26개 노선외에 보상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판단할 때 지금 IMF사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IMF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법적인 손실보상금을 계속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물론 경제가 어려운 버스회사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보상금을 계상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보상이 실시가 된 거는 작년도 연말에 이제 1,200만원이 나가 가지고 작년부터 손실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상은 매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계속 시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는 국장님 답변에 농어촌버스가 수익성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안 떨어졌다는 거보다는 여태까지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만 법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때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왔었고 작년부터 실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IMF사태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말에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양개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도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꼭 줘야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법적인 조항을 제가 끝나기 전에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체사업중에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 농어촌버스 운행개선용역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시내에 우리가 버스 두 개 회사가 원주시에 지금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관설동부터 이 쪽의 우리 태장동 구역내에서 버스가 사실상으로 적절한 시간대에 왕복하는 횟수가 타는 인원에 대해서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도 판단이 사실상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행구동 노선을 들어가는 버스가 과연 그 쪽의 인력에 편리한 시간대에 또 적절한 대수 만큼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가지고 있는 전체노선에 대해서 이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 양개 회사에 또 서로 노선다툼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의 횟수라든가 또 새로이 노선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에 따라서 개선책을 모색하려고 용역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농어촌버스 운행개선용역을 마친 후에는 전면적인 노선정비가 뒤따르겠네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뒤따릅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참 좋은 용역이라고 판단도 되는데 농어촌 버스운행이라든지 기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질문했듯이 태창이나 동신 양개 운수회사에 배차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간의 갈등 때문에 빚어진 사실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물론 노선문제라든지 타는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양개 회사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래서 양개회사에 어느 정도의 수지계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양개사를 꿰뚫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면서 양개 회사에 현재까지 마찰을 빚어왔던 노선다툼 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에 있는 농어촌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전체에 대한 노선조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일부 불합리한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의 개선책도 동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박대암위원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서둘러 가지고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김택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김택민입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금대리 방향으로 눈이 내리거나 이러면 버스가 안 올라간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여러 번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고 또 양개 회사에 실태도 점검을 했고 사실상으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귀래 노선의 운행이 불가할 때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외에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서 몇 번 결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물어보니까, 이게 운행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그런 식의 보상금도 되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물론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거에 대한 타는 손님이 적어서 사실상으로 운행을 하면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택민위원 만약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해 줬는데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럴 때는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가능합니다. 그건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늘 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그거에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단관 구곡지구에 이번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어서 거기가 버스노선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타면 말이에요,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 가지고 여기서 내려라 거기까지 운행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중간에 내리게 한다든가 또 사람이 없으면 제코스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단지내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운행을 한다.

배차시간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은 돌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쪽에서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럴 경우에 버스회사에서는 운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있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운전기사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고 버스회사는 손실이 우선 나니까 안 가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적발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버스회사를 하나 더 늘리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렇게 노선의 손실보상금 또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하고 횡포를 하는데 기사는 기사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각각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 두 시간만 차량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켜서 차가 정말 안 들어간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버스회사 하나 신설하도록 조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점 말이죠, 국장님 명심하셔서 개선해야 됩니다.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민원이 한두 명 갖고 싸울 것도 아니고 수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작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돈 보상해 주는 거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민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너희가 확실한 대비책을 내놔라 이렇게 몰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개 회사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방금 김택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에 원주시에서 대시민을 볼모로 해서 양개 버스회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참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주 시원한 해결방법이다 하고 격려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당근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에 비애를 느끼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시민들이 볼모가 되어서 도농통합시가 되어서 버스요금도 서울보다도 비싸게 내고 다니는데 비수익 노선은 결행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아주 황금 노선을 서로가 뺏기지 않으려고 양개 회사가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차 봐오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불편보다도 울분을 느낄 정도로 양개 버스회사의 횡포가 심한 부분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부가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손실보상금이라는 당근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묻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개 회사가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함부로 하고 결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계속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감독 또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에 참고로 해서 보다 양개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농어촌버스 운행개선 용역비 3,000만원은 꼭 버스운행개선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버스운행 개선을 위한 공개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시민공청회라든가 도시교통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국내 굴지의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줄 수 있겠지만 우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공개행정 속에서의 운행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물론 공청회를 선행을 시켜서 여기에서 개선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개 회사의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누적되어 온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주면서 개선책이 나오게 되면 그 사항을 주민공청회나 여기에 부의를 해서 동시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김명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저께도 제가 용역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시가 하도 무분별하게 용역을 줘서 1년에 약 70억이라는 용역비가 나간다면 거기 한 절반 정도만 해서 전문 박사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운영이 되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 용역비 이렇게 해서 과연 용역비가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비를 개선해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취합하는 과정을 먼저 거친 뒤에 용역이 타당하다면 용역을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교통행정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두 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확실하게 우리가 재무 수지분석을 해 본 바도 없고 사실상으로 양개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거는 이제 일정한 왕복에 타는 인원이 몇 명 미만일 때 비수익 노선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이건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평우위원 전년도 과장님한테 제가 교통량평가 조사자료를 가지고 오라 했더니 안 가지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도농통합이 되어서 농촌동으로 갔을 때 받던 1인당 금액이 1,400원이 가장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1,400 몇 십원이…

그러나 저희들이 요금을 올려주면서 현재는 600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손해가 날지 몰라도 시내에서 받는 거는 상당한 이득이 발생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해도 이득입니다.

저도 작년에 조사해 보려고 교통영향평가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그들의 기업가들은 다 적자난다 그러지 이득본다는 기업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받는 거는 일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지금 과징금에 대한 납부는 밀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그러면 과징금도 밀리는 그런 회사한테 손실금까지 주어야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과징금은 언젠가는 버스의 낡은 차를 폐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받아내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개 회사에서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젠가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세입부분에서 과징금을 제때 제때 받아야 제대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하고 하는 경제가 경영의 흐름이 맞아 떨어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거만 주고 받을 건 못 받고 이거 뭐 가정경제로 얘기해도 손해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건 지금 현재까지 대개 시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등의 방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입의 차질은 없다고…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교통행정이 어떤 독과점화되어 있는 두 개 회사한테 행정부가 끌려 다닌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새로 온 과장님이 들어가시면서 그 이전에 80여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하게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행정적인 용서까지 해 주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양개 회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버스운행개선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회사의 이득 때문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행정에 따라 주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점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래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과목이 농어촌버스 운행개선 용역으로 올라왔는데 금액이 모자라면 더 증액을 해서 차라리 한 개의 회사를 더 확보한다는 용역까지 할 의사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고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받든 어떤 형태든 증액을 시켜주면 그렇게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런데 이거는 버스회사를 하나 더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운용한다면 또 혹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한다면 그 사람이 재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의사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참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개 회사를 설립한다 안 한다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용역에 의해서 버스운행 체계가 나타난다면 양사들의 이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득을 거의 맞추어서 나눠 줄 것 아니겠습까, 노선을…

그거를 세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에 두 군데나 나눠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심만섭 이평우위원님 질의를 끝내고…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정회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만섭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만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교통행정과의 문제는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사항이고 상당히 불만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할애되어서 질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농어촌버스 운행개선 용역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273페이지 출연금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당초는 2억인데 4억3,600만원이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작년까지 300억을 도에서 조성을 하고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600억까지 확장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시의 부담금이 8억3,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중에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4억3,600만원이 서게 되면 다음번에 그러니까 제2회 추경이나 다음번 추경에 2억을 더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우리가 출연금은 8억3,600만원이 지금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정신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한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정신위원 작년까지 300억이라고 했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작년까지 도에 전체 출연금이 300억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금년서부터 또 얼마를 더 한다고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300억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래서 600억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하나도 없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신위원 중소기업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대통령이 부실기업은 하나 하나씩 정리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판인데 중소기업에 얼마나 혜택이 갔는지 통계 나온 게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중소기업의 융자금으로 원주시에 배정된 게 52억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약 50억이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융자되는 금액은 금년도에도 한 100억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기업융자금으로 받은 게 한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주시가 지금 중소기업체도 많습니다만 실제 혜택받는 거는 도내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는 것이 금년에 배정이 100억인데 이게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받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뭐 채권확보가 부족하니 뭐해서 못 받고 배정만 되었지 실지…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업체별로 2억 한도내에서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다시 담보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신청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담보 때문에 받지 못한 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래요,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우리는 추천을 해 주지만 우리 시뿐이 아닙니다.

다른 계통에서도 추천을 해 주지만 은행가도 은행 문턱이 높아서 받지는 못해요. 그건 저도 피부로 실감도 할 때가 있는데 뭐 연리 8%짜리 지원해 주고 하지만 추천을 해 줘요, 해 주는데 실지 은행가면 못 받아요.

그런데 현재받은 업체나 금액은 여기 우리 시의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것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또 지금까지 총 출연금이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시공업자가 부도도 나고 보증업자가 다시 시공을 한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시공회사가 중도에 부도로 인해서 지금 보증회사가 대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증회사에 또 계약과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금년에 3월달에 조달청하고 또 이 정부하고의 철근의 단가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금년 3월초에는 저희들 철근 조달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일 인부가 한 60여명씩 동원이 되어서 현재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이 공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아주 강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중반까지 가야지 사업이 완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감리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맡은 회사가 원만히 저희들 회관을 끝까지 마치는데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지금 보증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조금 시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 염려되는 단계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도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정신위원 만약에 공기가 지연되는데 따라서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고 뭐하면 지금 현재 또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인건비는 내려갔습니다만 자재비는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증액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본의 아니게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공업자로 인해서 지연된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자재비나 모든 공사비가 증액이 될텐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공기가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귀책사유가 없는 한은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라든가 이건 현재로서는 회사의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쳐서 26억5,6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건립하는 데 총 예산이 먼저 얼마 잡았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94억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8억이 ’97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6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5,6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94억5,600만원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된다고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공기가 원래 ’97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여하튼간 차질없이 시민들이 하다가 중단하니까 상당히 걱정하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268페이지 가격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50리터 짜리가 2,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업소가 약 몇 개소가 돼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분류별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는 416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관리할 대상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범업소한테 시에서 혜택을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간에 수도세 감면혜택을 주었는데 또 쓰레기봉투 뭐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한 개 업소에 지원되는 금액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또 쓰레기봉투까지 시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희들이 IMF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상당히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가격모범업소라면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줘서 적어도 인정감을 부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은 양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지켜주니까 쓰레기봉투라도 몇 매씩 주는구나 이런 인정감을 부여하고 이러는 쪽에서 쓰레기봉투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국장님 말씀에 부분적인 거는 공감이 가면서도 사실 이 모범업소가 아닌 음식업에 사업을 하시는 업소들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많은 업체중에서도 300개업소는 그래도 선택받은 업소입니다.

그럼 선택받은 업소에서 그만치 시민들한테 건강에 관계되는 또 가격에 관계되는 혜택이 부여된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세감면 혜택까지 주었는데 또 300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몇 개 원주시의 업체가 음식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 모범업소가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도세 감면혜택 쓰레기봉투까지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뭐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식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업소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세를 감면받는 거는 음식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이 사항은 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개조한다는 이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예, 신현범위원님…

지금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하고 자세히 답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하고 가격모범업소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도씨동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범업소는 기존의 모범업소가 원주에 한 120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거고 가격모범업소라는 거는 IMF체제를 맞아서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 기본 생필품 내지는 대중이 사용하는 물가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지역의 예를 보면 음식점의 예를 든다면 면류가 3,000원에서 2,000원을 받는 업소라든가 라면을 2,000원에서 1,000원을 받는 업소라든가 이런 가격을 아주 인하해서 물가안정을 위하는 업소를 가격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그 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공으로써 하는 것이지 모범음식점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모범음식점하고 가격모범업소하고 틀립니다. 그 차원에서…

그래서 모범업소는 수도료의 얼마 일정을 할인해 주는 것이 되고 정부시책은 모범업소를 왜 육성을 하느냐 하면 모범업소는 어떤 가격 문제도 그렇지만 위생문제에 대해서 탁월하게 신경을 써서 시민건강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한 거고 또 그 다음에 가격모범업소는 다른 업소보다도 이문을 적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인하해 주는 업소의 공을 생각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맞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도씨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 사실 업소에서 가격문제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가격문제에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떤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을 위해서 가격에 또는 위생관념에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격모범업소라고 하면 어떤 업종의 업소중에서 그 가격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격모범업소를 선정하는지…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희들이 연초에 대개 금년도 물가가 소비자물가는 10% 미만 이렇게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49개 품목을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자장면 값이 300원이었다면 이거를 물가감안해서 금년도에는 350원 이상은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거 이상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서 이거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 행정지도 가격 미만으로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가격을 원주시에서 원주 소비관계라든가 업소의 운영관계라든가 지역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거기 위배되면 위배되는 대로 행정처분하면 되는 거지 뭐 가격 잘 지켰다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그 이상으로 해서 받는 거는 예전에는 모든 물가가 통제가격이 되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가격에 대한 통제는 못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올리는 데는 그거를 낮추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모범업소라는 것도 개념이 생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도 물가안정 관리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역할도 거기서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의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거는 저희 직원하고 그 다음 읍면동에서 가격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상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가격을 잘 지키고 우리 행정지도에 잘 응해서 이런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겠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도씨동위원 부분적으로 삭감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꼭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말로만 가서 사실상으로 가격을 좀 지도가격으로 설정해 달라고 그 이상을 받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지도하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행정지도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한강우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강우위원 쓰레기봉투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각 통반장님들한테도 보급이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통반장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강우위원 쓰레기 봉투를 다른 데서도 관리하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가격모범업소에…

한강우위원 통반장한테도 나가냐 이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강우위원 안 나가요, 그런데 왜 반장을 본다고 몇 매가 왔습니다, 하고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리더라구요.

그럼 그건 예산을 어디서 세웠냐 이거죠. 숫자가 하나 둘도 아닌데 그 예산은 어디서 세웠냐 이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가격모범업소에 대한 사항만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강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봉투가 현재 반장님한테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심만섭 김택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쓰레기봉투를 가격모범업소라는 곳이 300군데나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416개소에서 300업소라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하셔도 아시겠지만 IMF체제 이 시대에 가격 제대로 받는 업소가 있습니까, 다 내렸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는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음식업소가…

이런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격모범업소를 선정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건 동시에 다 내렸다고 해도 더 내린 데가 있을테고요, 그 선정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416개소에서 300개소를 주면 110개는 빠지는데 이 업소들도 줄려면 다 주든가 빼려면 다 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 기준점의 지금 물가조사를 작년도 기준점에 해서 몇 퍼센트를 내린 업소를 다 준다는데 똑 같이 다 내렸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여타 문제는 동시에 다 똑같이 내리고 여건이 다 똑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 중에서도 행정지도 면에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나가고 또 이행을 물론 가격뿐이 아니고 여타 면에서도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선정에는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민위원 수도요금도 감면되는 사람들 중에 이 모범업소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우리 한강우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통반장한테는 이 봉투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 통반장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계속 지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에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이 다르니까 모르겠으나 이거를 수도요금도 감면받고 또 가격모범업소로도 받고 통반장도 여기서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세 가지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건 편중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택민위원 행정의 형평성과 어떤 기본원칙에 의해서 중복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행정이 돌아가야지 이렇게 다 어려운 시대에 가격을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내에 음식가격 제대로 먼저번처럼 받는 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다 내려놓고 손님 끌려고 난리가 났는데 416군데가 아마 장사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아마 자구책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선정을 300개를 이런 식으로 이게 가격모범업소라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행정이 오히려 우습게만 보이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개수를 줄여서 좀 정말 가격모범을 보이고 시에서 실시하는 방침에 여러 가지 순응해서 잘 따라주는 그런 몇 개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정해서 해야지 가격이 업소에 다 내려가는 판인데 300개 이거 뭐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110개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650원씩 10매 6,500원인데 그거 뭐 시행해서 하려면 시에서 한꺼번에 다해주고 그래야지 가격모범업소가 너무 많고 시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선도해 나가는데 아무런 이거 뭐 너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정말 내가 가격모범업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괜히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안 되고 받는 사람도 기분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여하튼 10매를 받아서 크게 혜택은 사실상 받는 게 아니고 가격에 대한 인정감을 준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글쎄, 좋으신데 가격모범업소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포상을 해야 되고 아까 표창패도 주고 포상도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주고 410개에서 300개를 준다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다소 6,500원이니까 별로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과연 시에서 하는 행정에 순응하고 고마워하느냐 이런 거를 따져본다면 이건 별 효과가 없고 행정의 부실하고 행정에 괜히 소모성이고 선심성으로 흐르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범업소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해 준다 계속적으로 가격관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격모범업소로 한번 정해지면 일년 계속 지급되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가격모범업소를 몇 월에 정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우리가 이 사항을 일년에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읍면동에다 매월 조사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사 이번에 우리가 가격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그러짐이 있게 되면 일년 동안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택민위원 행정력이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미칠 수가 있을까요, 416개 업소에 대한…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읍면동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중단시키고 다른 데로 돌리고 가격모범업소라는 표시가 떨어지는군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렇죠.

김택민위원 그럼 금년에 하다가 만약에 내년까지 넘어가면 지금 시점으로 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죠 금년 6월에 조사해서 7월부터 시행을 했다 그러면 12월 넘어가고 내년 7월까지 간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금년내에서 우리가 300개소로 선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는 게 아니죠.

김택민위원 금년 12월로 종결짓고 내년에 다시 또 지정을 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아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을 하는 곳이 손실액을 선정을 해서 청구를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노선별 농어촌버스노선에 대한 교통량은 조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노선의 교통량은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이 될 노선을 정한 거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는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우리 시에서 조사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매년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하지 않고서 비수익노선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때 운행횟수에 대해서 만약에 운행사실기록부에 운행된 횟수만 가지고 판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운행을 하지 않은 것들 결행횟수가 나왔던 사실들은 인지해서 거기까지 마이너스 시켜서 산출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현재 그까지는 운행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까지는 삭감은 못하고 실제…

박대암위원 청구한 대로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비수익노선으로 결정이 되면 그 노선에 대해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운행을 안 했다 하는 사항까지는 감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쪽 사업소에서 청구한 손실보상금 청구가 지금 현재 인정이 타당하다는 것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업체에서는 그 노선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은 안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신청을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만섭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씨동위원 224페이지 철도노선 타당성조사 용역부담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민간대행 사업비 조사용역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청에서 중앙선에 대해서 철도노선을 전철화사업으로 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주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이미 개량 기본설계를 원주시 역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선을 개량하는 것으로만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철도 역사를 외곽지로 이전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철도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철도청과 협의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철도운행과 관련된 경제성으로 봐서 현재 역사를 개량해서 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주시와 철도청의 의견이 다르니 이것을 제3기관에 용역을 한번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자는 건의를 했더니 철도청에서는 그 조사 용역비가 약 2억원 소요되는데 원주시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저희한테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 예로서는 남원시와 안동시가 우리와 비슷한 여건하에서 그 2개 시에서는 용역비를 100% 해당 시에서 부담하고 용역을 집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우리 시에 100% 부담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저희 시가 같이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그렇다면 강릉으로 연결되는 철도노선과 같이 검토하는 관계로 해서 원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50%씩 부담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제3기관이라면 용역회사를 말하겠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철도청에서 국가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교통개발연구원 두 군데를 저희들한테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결과 국토개발연구원이 좀더 신빙성 있고 또 국토개발연구원은 우리 강원도의 국토개발계획도 수립한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철도청에다 우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과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번에 의결을 봐 주게 되면 계약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용역납품이 몇 월달에 받아들이게 되는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철도청에서는 돈을 일단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철도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게 되겠고 아마 조사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철도청에다 용역비 부담을 절충을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에서 1억을 올리게 됐다 그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게 철도청에서 2억을 100%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공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를 각각 부담하자는 의견을 제안해서 그 의견이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도씨동위원 31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중 무실로 확포장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금 30억이 계상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양여금이 얼마 내려와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양여금은 현재 15% 감액이 된 상태에서 14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우리 시비를 보상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운 돈입니다.

도씨동위원 보상비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30억을 어떻게 보조금을 채우게 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양여금이 4억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50% 부담하면 4억2,000만원에서 한 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실로 뿐만 아니라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한 10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도씨동위원 저기 30억이 이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시죠,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기채승인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사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무실로는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지금 현재 책정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를 공사에 맞추어서 보상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30억 이상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 실정을 알고 보상비 차원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이 30억이라고 하는 게 이 예산편성에서 보면 지방채로서 기채 시군구 융자금으로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의 출석요구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러시고 313페이지 중방-호매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도로 명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농어촌도로입니다.

도씨동위원 중방에서 호매동까지만 개설하는 건데 농어촌도로가 앞으로 호매동까지만 계획이 잡혀 있는 도로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전체 노선은 그 너머 신평저수지까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우선 예산형편상 전 노선을 다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중방에서 시점에서 호매까지 약 2㎞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사실 호매동에는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되거든요.

국장님 현지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되는데 전 최규하 대통령의 선산이 있어서 그 쪽에다 도로개설해 주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 그러한 시민들의 얘기가 있고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방하고 앞으로 중방에서부터 신평저수지 있는 데까지 연계도로를 뚫어준다고 하면 그게 어떤 교통소통에도 많은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각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최대통령의 선산의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걸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측량수수료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노선이 중방에서부터 호매동까지 2㎞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노선확정이 안 되어 있고 당초에 시에서 노선을 잡았을 때 토지소유주나 주민들이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변경한다면 토지소유주에 대한 민원 이런 거도 축소시키면서 노선을 변경시켜준다고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이 노선변경이 되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먼저 이 노선에 대한 계속공사를 할 계획이냐고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 원활을 위해서 노선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노선을 공사를 시작했다 해서 그것이 끝까지 연결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노선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선 구간부터 구간만 공사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간별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방-호매간은 우리 원주시의 통합이 되기 이전부터 원주군 당시부터 이 공사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노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공사가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호매동까지 거기에 지금 가구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는 노선중에 지금 공사가 안 된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구간을 설정하게 되었고 공사가 끝난 후에 더 연결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변경과 관련되어서 민원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다만 입구와 호매동 마을 입구에서 S커브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노선을 일부 바로 잡는 정도만 노선을 했지 전체노선을 완전히 정리한 노선은 아닙니다.

일부 민원인이 반대하는 부분은 제일 중방다리 건너자마자 한 300m 구간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나 노선의 형태로 봤을 때는 다소 민원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노선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그 노선에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씨동위원 예, 거기 현장을 다녀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기존도로는 300m 거리내의 정도는 양쪽으로 주택도 밀집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로 확포장함에 있어서는 주택 내지는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시에서 안을 잡은 게 다리를 건너면서 느티나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느티나무 있는 데서 직선으로 해서 그 쪽으로 호매동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선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땅주인들이 반발하는 게 느티나무 있는 데서 도랑이 있어요, 도랑으로 경계를 해 가지고 그 도랑을 접해 가지고 도로계획선을 그어준다고 하면 별 문제도 없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동의를 못해 준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제가 얘기드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의원님께서 현지를 보셨겠지만 다리를 건너자마자 지금 현재 도로는 마을 사이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개설되어 있는 그대로 하려면 양쪽 집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진입로는 그대로 살려두고 바로 마을 옆으로 인접해서 노선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밭 있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가면 지금 현재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이 사실상 새마을사업을 한 다리입니다만 상당히 견고하게 나 있습니다.

다만 그 교량을 저희들이 새로 계획하려 하고 있는 이유는 홍수위 때문에 교량의 계획고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가설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인데 우선 도로를 먼저 하게 되면 그 교량을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교량을 완전히 상류 쪽으로 상당히 옮겨서 새로 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또 그렇게 되면 도로의 점유가 되는 땅이 상당히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공사설계와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되도록 이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도로계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안정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신위원 300페이지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대 말씀하신 양여금사업이 일률적으로 15% 삭감되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사업비가 15% 삭감된 게 있고 삭감되지 않은 게 있고 어떤 거는 50% 60%가 삭감된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삭감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구별로 도에다 올려서 내무부에서 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15.5%는 일률적인 전체적인 기본원칙이고 지구별로 조정된 것은 아마 도에서 아마 조금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사업별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업장별로 이거는 조정을 합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현충로 같은 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충로 같은 거는 전체 금년도 예산이 25억인데 13억9,000만원을 삭감이 됐어요. 전체 예산에 65.6%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비교해 보겠어요. 금대로 확포장은 25억인데 이건 양여금이 4억9,9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를 7억을 증액을 시켜서 27억을 만들었어요.

이건 어떤 편중된 예산편성 아니겠어요,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면 어떤 게 급한 지를 우리가 한번 저하고 생각을 해 봅시다.

금대로는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현저하게 교통량이 줄었는데 또 금대로를 보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12차선이에요, 고속도로 4차선 또 일반도로가 지금 8차선인가 6차선인가 그렇죠, 강변도로가 2차선이죠, 교통량에 비해서는 이런 많은 금액을 거기다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일률적으로 양여금은 삭감됐다고 칩시다.

어느 건 양여금이 삭감된 거를 시비로 더 보태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 놓고 어떤 거는 양여금도 대폭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된 거는 한 66%를 삭감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금대로 확포장 문제는 지금 현재 단구3거리에서부터 시에서 단구초등학교 앞까지 300m 그 사이만 30m로 확장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선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양여금이 보조된 금액에다 전체사업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 25억이라는 금년도 예산이 다 지출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직 안 됐습니다.

안정신위원 안 됐으면 구태여 지금 이걸 꼭 다른 거는 그렇게 삭감을 하고 이건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아마 2회추경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고대 도씨동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무실로 확포장도 마찬가지에요, 양여금 5억이 삭감되었는데 시비를 24억을 증액시켰어요.

이러면 편중된 예산을 흔히들 말하는 거 보면 좀 심한 얘기로 공무원들 말하는 거 보면 균형개발 균형개발 특히 도시개발 측에서는 균형개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균형개발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 농어촌 확포장공사 같은 거는 말을 안 하겠는데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한 군데로 편중시켜서 농어촌도로 이런 교량 재가설도 양여금이 9억이 삭감이 됐는데 시비를 15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뭐 내가 생각해도 도대체가 이런 것이 농어촌도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시가지 문제도 특히 또 정말 동부권 개발 문제에 대해서 입만열면 뭐한다고 그러는데 동부권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전수 이렇게 삭감을 하고 시중에 인구 많은 데 좀 심한 얘기로 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는 그런 거는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되고 아시겠습니다만 다만 시가지내의 어떤 노선의 사업비가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정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삭감을 시켜야지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금대로 같은 데가 아 20억이 다 지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충로도 물론 지출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폭 삭감을 시켜놓고 여기는 증액을 시켜놓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는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인을 상대로 한 사업예산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답변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대로 같은 경우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체구간을 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투자했고 사실 현충로 같은 경우는 수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의 시도와 시의 국도에 내려오는 양여금이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지금 재차 얘기인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이게 다 지출은 되고 모자라는 거를 세운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출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 여기다 증액을 시키고 어떤 거는 계속 삭감을 시키고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만약에 지출하고 모자라서 더 증액을 하겠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남은 예산으로 조금 삭감해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출 안 한 데다 다른 데 것은 대폭삭감을 하고 여기다 갖다가 냅다 집어넣어 놓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일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서류상의 공사현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역적인 사업의 현장 여건을 보시면 조금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이거 좀 우리가 조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금대로 확포장 문제는…

안정신위원 제가 지금 15.6%가 삭감이 되었는데 현충로는 이걸 좀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에서 44%가 삭감되었다면 이해를 조금 하겠어요.

삭감이 66%를 삭감했으니까 이건 좀 우리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우리 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대로 예산을 확정하는 거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금 널리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안정신위원 알겠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얘기하지 마세요.

산업건설에서 결정지을 거를 뭐하러 예결위로 올려보냅니까, 거기서 끝내버리고 말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결위원회 자존심 상하겠는데 말이지 뭐하러 거기서 결정짓지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도씨동위원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요,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정신위원 거기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결정은 여기서 지어서 물론 집행기관하고 어떤 서로 의사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제가 얘기하는 대로 50% 이하로 떨어트릴 수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이렇게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각 사업장마다 투입이 되어야 금년에 원활한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안정신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사실 더 많이 저기한데 무실로도 그렇습니다.

기정이 25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사실상 당초에 예산 세운 거보다 12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라든가 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에 당초예산을 내놓을 때는 이만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 검토를 해서 15억2,500만원을 세워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19억을 더 증액을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9억을 증액해 달라고 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하는데 성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회에다 당초예산 올릴 때에도 올려놨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 넣었다 뺏다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의회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그런 거를 지적을 했는데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15억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19억을 더 세워달라고 요청한다면 제가 볼 때는 참…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무실로는 무실로를 포함한 양여금 사업과 시의 사업에 대해서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또 사업이 연말에 마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말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 내지 4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일단 저희들이 매년 양여금 계획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4월달에 무실로공사에 대한 전체 1,238m중에 작년에 마친 구간을 뺀 980m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전체 사업비가 거의 10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 중에 한 80억이 보상비로 저희들이 설계에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보다는 우선 보상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이었고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는 지연될 뿐 아니라 보상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보다는 보상을 먼저 단기간내에 실시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보상비를 그렇게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편성에 좀더 형평을 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사람이든 이 예산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현충로 저기는 다른 거라도 예산조정할 때 현충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데 동의 좀 해 주시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66%를 삭감을 했습니까, 그 사업 아주 없애버리지 뭐 하러 아주 그만 두죠, 사업을…

어디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 사업이 많이 감액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정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15억을 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5억을 하고 시비를 사실은 10억해서 시비를 25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 시가 이 현충로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루속히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런 의지나 이런 거는 다 말씀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양여금이 15억에서 10억8,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그럼 시비는 삭감을 하지 말아야죠.

3억1,000만원이라는 시비까지 삭감했어요. 다른 거는 시비로 증액시켜서 하고 그럼 시비라도 양여금이 삭감되었으면 시비라도 놔뒀어야지 이건 시비고 양여금이고 다 깎았는데 좀 동의 좀 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위원님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의 양여금은 시의 국도에 해당되는 양여금과 시의 시도에 해당되는 양여금과 두 가지가 별개의 과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안정신위원 그 얘기는 고대 설명들어서 아는데 양여금이 깎였으면 3억1,000만원이라는 시비라도 좀 그냥 놔뒀어야지 왜 시비까지 깎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데는 양여금도 적게 깎였는데 거기다 시비를 증액을 시켜서 세워놓고 내가 볼 때는 현충로나 아니면 금대로 확포장이나 같은 성질의 양여금이라고 보는데 그럼 시비라도 좀 놔두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럼 의원님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양여금이 3억7,100만원이고 시비도 3억7,100만원입니다.

50% 50% 세웠는데 지금 자꾸 감액했다 하시니까 말씀인데 현충로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4억2,000만원이면 시비도 4억2,000만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억9,000만원을 세워드렸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동부우회도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시비는 1억2,000만원 밖에 안 깎았네 양여금은 3억8,000만원인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니, 돈을 깎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부담하는 비율이 문제입니다.

안정신위원 동부우회도로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부우회도로에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 어떤 효과를 보려고 시작을 하는 거죠, 반곡동에서 행구동에 조금 더 닦아놓는다고 해서 무슨 교통 이 도로라는 교통량을 잘 분산시키고 교통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지역발전도 들어갑니다만 거기다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닦아서 무슨 효과를 보려고 닦습니까, 전시효과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도로는 전시효과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행구로에서 반곡동까지 우선 2.5㎞를 시작한 것은 거기에 지금 돈이 약 50억 이상 투자됩니다.

그 돈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반곡동에서부터 한국통신까지 500m 구간을 저희들이 우선 개통을 하면 외곽도로의 기능하고 행구동과 제천 쪽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를 우선 우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는 동부우회도로 전체의 기능을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선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선후가…

같은 거라도 선후가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선후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 되겠어요.

솔직히 동부우회도로는 아마 이 북부서부터 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42번 국도 연결을 시켜서 시내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그건 뭐 사장시켜놓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현충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할 때 좀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동의를 해 주시겠느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현충로는 사실 시비가 부담되어야 될 금액보다도 2억7,000을 더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2억7,000을 더 했다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4억2,000만원이 양여금인데 시비도 사실은 4억2,000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2억7,000을 더해서 시비는 6억9,000을 지금 부담을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아니, 그러면 아주 깎아버리지 뭐 하러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주 없애버리죠, 왜 그러면 여기는 양여금이 4억2,000이고 시비는 6억9,000을 넣었다 그러니까 더 넣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밑에는 어떻게 해서 더 넣은 거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대로와 봉산철교는…

안정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핵심적인 말씀은 안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원주시의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의 정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원주시민 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걸 느끼고 거기에 따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충로 확포장은 그간에 소유주에 대한 동의문제, 보상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산 세워놨다가 그것이 추진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데 안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금대로 확포장하고 현충로 확포장 관계에서는 우리가 좀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시민 누구나가 의원이 아니라도 시민 누구나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도로라는 거는 교통 소통의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교통흐름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서 의회에 사업예산의 금액을 초월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거기에서 예산편성 기획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에 편중된 예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공감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공감을 할 것인데 지금 금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교통량이 엄청 줄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뻥 뚫어 놓으면 지금 저쪽 현충로 확포장 같은 경우 태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정체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국비양여금이 들어온다 해도 앞으로 이게 우회도로로서의 국비전액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인 우회도로 계획에 따른 투자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다 내지역이 보다 빨리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럴까요, 기획편성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시민들로부터 의회 의원들로부터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명분이 뚜렸한 그런 예산 편성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기획편성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보고 이 양여금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안정신위원 이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아주 급한 데 먼저 쓰시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삭감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정신위원 그렇게들 하시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내가 웬만하면 집행기관에 뭐든지 협조해 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해요.

뭐 내가 시의원을 얼마나 할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충고드립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30억에 대한 제가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장님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 위원장 심만섭 건설도시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 모든 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로부터 책정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한 가지라도 빼놓지 마십시오.

만약에 빼놓으면 제가 도에 가서 빼와도 빼오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양여금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에 좀 나오시죠.

도씨동위원 310페이지 무실로 확포장에 시비 30억이 이번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배경 설명 좀 해 주시죠.

30억 금액이 어디에서 산출이 된 예산금액이죠?

○ 기획실장 홍기영 그 30억은 기채입니다.

앞에 세입에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무실로가 그러니까 원일로하고 서원대로하고 그 중간에 관통하는 연결시키는 도로가 시청 앞에 하고 거기 또 무실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실로가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시의 교통여건으로 봐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도 좀 부족하고 해서 30억 기채를 해서 우선 그렇다고 해서 다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작년도의 청과물시장 앞에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우선 버들갈비 앞까지만 해 보려고 특별교부세도 일부 신청해 놓고 기채도 좀 해 가지고 하는 데까지 추진해 보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도씨동위원 당초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당초예산이 15억2,500입니다.

도씨동위원 당초예산 15억2,500에서 어떻게 당초예산을 그것 밖에 안 세운 상태에서 추경에 30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당초에 양여금이 미확정 상태에서 15억2,600이 섰었는데 이번 추경에 총 합해서 34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삭감이 된 거고 새로 기채 30억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차액만치 삭감된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5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버들갈비 있는 데까지 확포장을 하고 보상비를 나름대로 계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추경에서 시비를 30억을 계상해 올리신 거다 그 말씀이죠?

○ 기획실장 홍기영 예.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30억을 지금 지방채로 어떻게 지방채로…

○ 기획실장 홍기영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짜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요청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기채를 승인을 해 오셨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홍기영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놨었고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꼭 기채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 필요시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심의를 해 주시라고 올린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을 3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기채 승인을 30억을 받았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기채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자치부에다 기채승인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 기채승인을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의회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든가 협의라든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씨동위원 보고가 아니죠.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의회하고…

그런데 이 3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다 어떻게 쓰는 돈인지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무실로 도로확포장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다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30억을 기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채승인을 행자부로부터 과거에 내무부죠, 그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해서 의회가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기채승인이 되지 않도록 의회를 통한 협의를 거친 그러한 기채승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무실로 확포장을 함에 있어서 30억 기채승인한 거로 충분히 됩니까, 또 나중에 공사하시다보면 보상문제로 해서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 기채승인의 문제점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또 다시 요청이 없을런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연강춘 거기서부터 다 하자면 약 290억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된 게 한 14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종결되는 거는 아니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또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완전히 확포장이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됩니다.

5년내에 될지 3년내에 될지 그건 꼭 말씀을 드리기가…

도씨동위원 청과물 시장서부터 버들갈비 있는 데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연강춘에서 버들갈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

○ 기획실장 홍기영 예.

○ 위원장 심만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들어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만섭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258페이지 국제걷기대회 꽃재배가 있는데 거기서 국화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국제걷기대회에서 다른 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만 꽃을 심는 거는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재배해 가지고 길러서 걷기대회 시기에 코스에 식재하는 거로 해서 주위 환경미화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국제걷기대회에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도 주변환경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국화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국제걷기대회가 우리 시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시를 알리고 또 많은 외국인들은 유치해서 도움이 되는 대회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시에 사용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한번 심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행사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 지도소 입장보다는 국제걷기대회 전반적인 문제로 다루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맡은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저쪽 다른 부서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제걷기대회 꽃재배 뿐만 아니라 국제걷기대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데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코스들이 거의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왔다갔다해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코스를 대개 매년 변경시키고 있죠.

김택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왔다갔다하시는 거보다 어떤 나무를 제대로 심는 게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매년하는 사업이라면 코스가 매년 바뀌고 할 때마다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데…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 부분은 저희가 숙근초를 갖다 해 가지고 10월24일이면 남아있는 꽃은 국화밖에 없습니다.

코스모스도 있습니다만 코스모스도 상당히 그해 기후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상이 10월8일인데 서리가 오게 되면 거의 1년초는 거의다 못쓰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꽃 선정할 때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이 국화를…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숙근초를 심어서 매년 거기서 키워서 피웠으면 좋겠는데 숙근초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김택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차라리 나무를 심는 다는 것은 이 때까지 볼 수 있는 단풍나무라든가 또 아니면 활엽수나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걸 생산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만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원주시 중기발전계획 책자발간 1,000만원과 시정자문교수회의 참석수당 370만원, 공보 및 국제교류에 민간자본이전 재향군인회관 매입부족분 6,886만1,000원과 지역경제개발에 시설비중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3억9,000만원 등 총 4억7,256만1,000원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000만원 등 총 5억256만1,000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농수산개발 분야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벼종자 소독약재대 240만원, 벼물바구미 방제비 750만원, 농촌진흥에 일반운영비중 농기계 순회수리부품비 500만원, 사회보장에 가정복지 민간자본 이전에 태장어린이집 보수에 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건설관리 시설비 등에 현충로 확포장비 3억9,000만원과 생활민원 해소사업비 6,266만1,000원 등 4억7,256만1,000원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에 연구개발비 구획정리 문막구획정리 사업지구 옹벽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등 총 5억256만1,000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특히 관내기업 및 내고장산품 소개 인터넷 구축사업비는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원주텔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촌버스운행 개선용역에 있어서도 용역결과에 따라 현재의 버스회사가 결과에 순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만섭 김명규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만섭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에 걸쳐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겸해서 집행기관의 관계기관 여러분의 심심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행도 미비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시고 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심만섭김명규최원하전세웅

안정신한강우신현범도씨동

김택민박대암이평우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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