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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2차 본회의(1998.0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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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4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7년2월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2월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및 원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과 통제구역의 설정 기타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본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원주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총괄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등 8개반으로 편성하며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5264호로 ’98년1월13일 제정됨으로써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역통합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제2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원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조례 제정의 적합성과 합법성이 인정되며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이 발생될 시,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의안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기의원입니다.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2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2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기매입한 군부대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장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1차로 취득한 2만3,103㎡의 부지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건폐율 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착공하지 못할 시는 국비 63억, 교부금 20억, 도비 5억1,3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농산물 유통기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인접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신현범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범의원과 원창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업체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채택된 기업경제 회생을 위한 화의 조기개시 결정 촉구건의문은 26만 원주시민과 더불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흐뭇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하나의 작은 힘을 모아 주셨던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인정을 함께 나누는 정성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근검절약을 통하여 경제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실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원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의안 및 자료제출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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