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28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제2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심사된안건
- 1. 제2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5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의회가 열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된 IMF사태 때문에 원주 지역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직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지역도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을 잡을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저희들 임기중 마지막 회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략 3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회기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는 것으로 소집을 했고 일정을 잡은 후에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2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7분)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안 잡은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 여러분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정을 참조하셔서 회기결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합니다.
사실은 5월2ㅇ일이 선거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끝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5월4일부터 5월13일까지 열흘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당기느라고 일정을 잡긴 잡았는데 뭐 날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5월4일 시작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구요, 5월4일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날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트시와 우호협정 체결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트시와 우호협정 체결 계획에 대한 건은 저희가 국제 도시간 자매결인이라든가 우호협정을 맺을 때는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5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하고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은 휴회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해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은 5월7일날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고 내무위원회는 5월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5월6일날 하루 일정을 잡았고 예산안 심사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산업건설위워원회도 마찬가지로 6일부터 9일까지인데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6일 하루는 사업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고 예산안 심사는 마찬가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심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5월7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는 11시부터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의 위원들은 주요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날 5월13일날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각종 의안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끝으로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그리고 제2기 의회일정이 이것으로 마감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조례안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지금 정확한 금액이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략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규모를 잡았고 일반회계 예산이 45억 정도, 특별회계 예산이 25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중에는 공영개발예산이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은 원주시 테크노파크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서 12개의 조례안이 새로 상정이 될 것이고 원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난번 의회에서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29회 임시회로 넘어와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의안은 ‘9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동의안으로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9회 원주시으회 임시회의 의안은 예산안과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이렇게 해서 모두 14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롭게 위원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박전문위원님 나오셨나요, 여기 좀 오셔야겠는데 조례안하고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14건인데 14건을 하루 처리가 가능한 건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전부가 조례안인데 조례안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하루에 안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대암 그 내용을 저희가 조례안이 좀 많은 안건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박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하루에 처리해도 가능하다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금 보면 개정안...
○ 전세웅위원 의사일정을 좀 변경을 할 수가 없나 하고...
5월6일날 하루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예산안 심사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이거를 하루를 하고 조례안 심사를 이틀을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워원장 박대암 일단 박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 보시죠.
○ 위원장 박대암 박치현 전문위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전세웅위원께서 의안 건수는 14건이나 되는데 이거를 하루에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김종기위원 추가로 조금 더 질문할까요. 이게 사실 저도 의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새 의회가 7월1일부터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럿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의회가 이거 새로 처리하는데 부담되는 의안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13건을 하루에 처리하다보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게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요불급하고 새의회에서 이게 심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안이 있으면 철회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의원님들 앞으로 6·4선거를 대비해서 시간도 벌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만 이번에 올려달라 그랬더니 이거 전부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될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조금 오전 오후에 시간이 길어서 그렇겠지만 이건 충분히 하루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정을 후기일정 때문에 빠듯하게 짜다보니까 13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를 하루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가지면 지금 의원님들이 조금 늦게까지만 다루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전세웅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상당히 무리하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종기위원 아, 예 그건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든다면 이 중에서 아예 상정하기 전에 지금 김종기위원 말씀따나 아주 급한 거 아니라면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하루에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상당히 중대한건데 이거 뻔히 이래 가지고 한다면 졸속처리가 됩니다.
뭐 얘기할 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겠는데 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조례안 1, 2건 가지고 시간을 저녁까지 가는 수가 있는데 14건을 하루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 김종기위원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다루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를 가지고도 뭐 하루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그러헥 별반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절충을 먼저 그렇지 않아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꼭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사항만 하고 올리지 마라 그랬더니 이게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거를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하루에도 버겁게 끝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질문시간이나 이것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으면 차수 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결을 다루는 데가 사흘 잡아놨으니까 상황을 봐 가지고 했을 때는 차수 변경시켜서 다음에 한나절 정도 더해서 조례를 하고 나중에 예결들어가시도록 이렇게...
○ 전세웅위원 예결이 이번에 350억밖에 안 되고 추경인데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례안 심사를 6일 7일하고 예산안 심사를 8일 9일을 아주 여기서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차수 변경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 김종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 예결위에서 각제안설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럼 조례안 이틀하고 그렇게 잡으셔도 되긴 됩니다.
○ 전세웅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 사무국장 이병훈 여기 조례안 13건 중에 지금 현재 자체에서 제정하는 거는 원주시 테크노파크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주시 자체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원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먼저 한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부 준칙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는 없습니다.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일반안건으로 해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시간 걸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됩니까, 정재구 과장님 안 오셨나요?
○ 김종기위원 지금 저희한테 안이 다안 왔어요, 아직까지 심의 과정에 있고 해서 저희가 제목만 받았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온 게 한 대여섯 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도 검토를 모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해서 대충 어떤 거냐 하니까 조례은 자구 수정하고 그런 안인데 제가 볼 때는 분량은 많습니다.
많기는...
○ 위원장 박대암 지금 전문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늦더라도 하루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기위원 뭐 하실 탓이죠.
○ 위원장 박대암 물론 할 탓이겠지만...
○ 김종기위원 종전처럼 조례안 하나 놓고서 정회를 몇 번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렵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운영의 묘만 기하시면 오히려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관리계획변경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 돼요?
그거 한번 절충해 보세요.
○ 김종기위원 일단 그러면요. 이걸 최대한 다시 집행부하고 이거안에 대한 거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을 집행부에서 급한 것만 올려주고 이런 일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좀 빼주고 해달라니까 전부다 올려야 되겠다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은 겁니다.
○ 위원장 박대암 안건 자체가 산건위 쪽에도 좀 올라오면 좋은데 전체가 전부다 내무위 소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내무위 조례안을 이틀을 다루게 되면 사실 이게 산건위가 또 할 일이 없어서...
○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한 거는 내무위 소관이 되니까 여기서 운영했을 때는 상임위원회기간만 여기서 정하니까 이건 내뮈위 소관 때 나중에 다시 절충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조정하는 거로...
○ 위원장 박대암 예, 상임위원회 때 그냥 해도 되니까요.
○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계획 나온 대로 조례안 심사를 5월6일 하루에 못을 박았는데 그건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5월6일날 조례안을 다루고 5월7일날 일반 안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을 같이 다루도록 말이죠.
○ 사무국장 이병훈 그렇게 하시죠.
이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일정대로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무위원회가 문제인데 내무위원회도 그날 처리를 하시다가 도저희 그 시간에 안 되면 그 뒷날 예산 다룰 때 오전 정도라도 할애를 하셔서 차수변경을 하시죠.
○ 전세웅위원 차수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날 다 다루면 좋고 안 되면 5월7일날까지 하는 거다...
○ 김종기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상임위 일정만 결정지어주면 되니까 이건 우리 내무위 간담회의 때 다시 절충할 것은 해 가지고...
○ 위원장 박대암 어차피 내무위원회 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대신 이 날짜는 의사일정안에 박지는 마세요.
10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조례안 심사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 신관영위원 내무위원회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날 간담회 때 구체적인 거를 논의해 가지고 그 때 일정을 잡아도 관계없잖아요?
○ 위원장 박대암 일단 전체적인 날짜만 결정하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 전세웅위원 그런데 5월6일날 이라는 못은 박지 말아요,
○ 위원장 박대암 그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날짜가 말이죠. 5월4일날이 월요일인데 5일날이 어린이날로 휴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 하기는 한데 선거등록기간 때문에 최대한도로 앞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유종우위원 13일까지꼭 해야 된다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선거관계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하려는 거죠?
○ 위원장 박대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의사일정을 잡다보니가 본회의 이틀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면 최소한 날짜가 8일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휴일이 이틀 끼니까...
○ 유종우위원 지금 내무위원장님도 조례안 관계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다 그러시니까 일정을 5월6일부터 잡으면 어때요?
5월4일 개회를 해서 5월5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휴무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조례안을 아마 2일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부의 보는 시각도 공휴일이 끼어 있는데 의사일정안을 잡아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보낼 게 아니고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라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6일부터 일정을 잡아가지고 15일까지 10일간 그러면 결국 10일 중에서 하루만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6·4 지방선거에 별 큰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 신관영위원 하루가 새로운데 여유있는 의정활동할 시간이 없을 거로 봐요.
○ 위원장 박대암 날짜를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선거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인 서명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사진 찍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최소한도 선거 등록마감 한 4, 5일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최대한으로 당긴 게 4일부터 당긴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그런 입장에서 날을 잡은 거거든요.
뭐 그거는 자유롭게 말씀을 한번 다른 분도...
○ 유종우위원 실질적으로 후보등록이 5월19일부터거든요.
○ 신관영위원 19일인데 지역마다 사항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편안한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 전세웅위원 하루 더 연기하면 어떻습니까, 14일까지 조례안을 이틀 다루고 그럼 11일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박대암 하루를 조례안으로 늘려서요?
○ 전세웅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하루에 다 한다는 거는 무리 같아요.
○ 유종우위원 전세웅위원님 우리 조례안 다루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요.
이건 하루에 다룰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10일 의사일정안 중에서 공교롭게 5월5일이 공휴일이 겹치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보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도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버젓이 공휴일인지 알면서 의사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 또 내무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결국 10일 하루만 쉬게 된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박대암 하루가 더 늘어나는 거죠?
○ 유종우위원 하루가 더 늘어나는 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산건위에서 뭐 위원장님 계심니다만 이 일정을 하루 늦춘다고 해서 문제는 6·4 지방선거에 대한 시간적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 외에 효율적인 거를 본다면 정상적으로 5월6일로 잡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박대암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적으로 하루 사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를 더 버는 셈이 되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하루 사이라면 차라리 그런 안도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 전세웅위원 그게 낫겠어요.
○ 신관영위원 다 좋으신 안이신데 산건위도 내무위원회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지 내무위원회 때 산건위는 맨날 노는데 또 노는 사람보고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사업장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지금 사업장 간다고 그랬지만 지금 사업장 나가서 중간에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이번 제29회 임시회의 일정을 정회중 위워님들이 협의한대로 5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여는 것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방금 원경묵위원으로부터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6일부터 5월14일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경묵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5월6일부터 5월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5월6일부터 6월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전세웅신관영
이희태최원하원용선김종기
유종우박도식
○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박치현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