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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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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0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98년도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98년도업무현황보고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건 그리고 국별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음력 대보름이라서 행사가 많고 각급 학교 등 졸업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있을까 우려되는데 가능하면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보는 눈이 상당히 예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시종일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건의 의안심사와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5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한 통합방위 지침에 의거해서 방위지원본부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합방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및 원주시 통합 방위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통합 방위협의회 취약지역 대비책 및 통제구역 설정 기타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동조례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재정지원반 등으로 편성하도록 동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하도록 동조례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안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됨으로써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2조에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원주시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조례안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은 인정되나 협의회 위원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안 제2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중에서 민간인 신분의 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위원은 대부분 각급기관의 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통합방위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와 관련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사항을 협조·조정하기 위하여는 지역 실무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중에서 민간인 신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민간인 신분으로 위촉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앞서 조례안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건설·수송부분, 의료·구호부분, 통신지원부분, 보급지원부분 등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분야인 경우에는 양대 방송국이 대상이 되겠구요, 통신분야는 한국통신공사, 의료분야는 지방공사인 원주의료원, 건설·수송분야는 한국전력공사, 재정분야는 농협중앙회 내지는 상공회의소 그리고 기타 전시 급식을 위해서 삼양식품 그리고 재향군인회, 번영회장 등이 본위원회에 위촉할 대상이 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민간인 신분의 위원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외에 민간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본위원은 참석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력동원 지원반이나 거기에 따른 건설·수송, 의료·구호, 보급지원, 재정지원반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거기는 사실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요원들이 대부분 국가기관 또 민간인 신분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국가 투자기관 내지는 재투자기관의 분들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 근본 목적이 적의 침투나 도발의 위협에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서 운영되는 협의회입니다.

단순한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따라서 특성상 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등에 따른 실비변상을 지급하는 것은 협의회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도 위원회 성격이 아닌 협의회 성격으로 해서 수당을 주지를 않고 있는 것이 상급기관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실비변상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해 놓은 겁니다.

도씨동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장만복 예.

도씨동위원 읍면동의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방위협의회에서는 예비군들의 훈련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찬조 지원을 받아서 간식으로서 우유나 음료수 빵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자생 읍면동의 방위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시에서 재정의 범위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내에서 읍면동에 방위협의회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까지는 시 방위협의회도 위원들한테 별도로 가령 실례를 들어서 강릉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도 우리 군장병들이 내의가 없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일정액을 거출을 해서 사실상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협의회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동원된 예비군을 위해서 간식용으로 상당액의 찬조금을 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상부로부터 지시된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시방위협의회 뿐만 아니라 읍면동 차원에서 거출되는 금전 문제는 일체 거출을 하지 말아라 시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도씨동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아까 답변하신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군장병들에 대한 내복지원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민간단체라든가 방위협의에서 그러한 기금조성은 지난번에는 일체 기금조성을 못하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국방비 예산에서 당연히 장병들에게 내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방위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지양을 해서 시 재정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따른 우리 시에서 과거에 했던 사례의 전례는 되도록 다른 명목을 세워서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내복을 군장병들한테 지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 작전에 투입되다 보니까 목욕도 못하고 하니까 내의는 갈아 입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갈아 입을 내의가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원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만 위원 선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죠?

○ 총무과장 장만복 안 제2조에 보면 우선적으로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원주시의회 의장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경찰서장, 기무부대장, 안전기획부 대공국제범죄상담소장, 보병108연대장, 원주교도소장,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반의 나름대로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분야는 양계 방송사 통신지원반 같은 경우는 한국통신공사 그리고 재정지원반은…

이인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원선임이 중앙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협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누구 누구 하라고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시에서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격에 맞겠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장만복 4조에 나와 있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보면 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반의 성격과 부합되는 기관 내지는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시장님이 들어가고 의장님도 들어가신다고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당연직은 아니죠?

○ 총무과장 장만복 당연직입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장만복 여덟 분입니다.

이인섭위원 그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누차 강조해 왔었고 이제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시민들을 상대로 기관장이나 지역유지 명망가 위주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여성에 대해서도 비례를 여기 내복이나 각종 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들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시민들도 시민으로서 원주시정에 통합방위나 시정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몇 자리 정도는 참여해서 시민들도 참석하실 수 있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의 침투에 대비해서 유사시에 지역 방위를 위한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 성격과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방위협의회에 위촉되는 분야별로 말씀을 하겠지만도 홍보, 통신, 의료, 건설, 재정, 이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또 20인 이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직 여덟 분을 빼놓고도 이러한 반별로 성격에 맞는 기관 내지는 단체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성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례안의 특성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위촉 당시 협의회 때 참고적으로 여성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관련된 단체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같이 위원회 소집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강릉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도 적십자나 YWCA 등 각종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남자 못지 않게 두드러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었습니다.

물론 건설이나 수송, 통신, 보급 등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그외에 의료나 구호, 총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의 역할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여성들도 원주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반이 여성이니까 여성들도 같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에 앞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방위지원 본부라고 해서 대통령 훈령 제28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중앙정부의 판단으로 통합방위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이것이죠?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 방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어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볼 것 같으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특별시 광역시 시·도 자치구 다음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읍면동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몇 조인가 하면 제4조 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4항에 읍면동의 본부장은 부읍·면장·사무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면에는 부면장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여기에 점을 찍어 놓은 것은 부읍하고 가운데 점찍고 면장한 것은 부읍장 내지는 부면장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한다 이것이죠?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부자를 띄우고 읍면이라고 해 줘야 될텐데 타자를 할 때 이것 보면 누구든지 어맥을 보면 부읍장이 되고 면장이 된다는 생각을 할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띄어쓰기를 해줘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및 보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규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및 요령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봉투의 제작과 농촌 폐기물 수거에 따른 장려금 지급 규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및 청소대행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등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수료 납부 기한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배출자에 대한 협조, 감량화 기기에서 배출된 감량화 부산물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배출방법 및 배출 요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규정을 강화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 내지 추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및 장래의 쓰레기 발생량과 기존 처리업체의 쓰레기 처리능력을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일 300㎏ 미만 쓰레기를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때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의 쓰레기는 특수 규격봉투로 된 쓰레기 봉투에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및 장비의 감축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업자에게 쓰레기 봉투의 공급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및 수집·운반 처리단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특수 규격 봉투 및 재활용 봉투 판매가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 규정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용량 크기 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97년7월1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용도 및 방법, 지정 폐기물 등의 운반과 처리 신고 등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규칙에서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 및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에 따른 장려금 지급에 대한 규정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단가 및 청소대행 수수료,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등 쓰레기 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11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4% 인상안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14조에 생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처리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것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된 조례안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특수 규격봉투(PP마대)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위 폐기물의 배출은 특수 규격봉투 이외의 방법으로는 배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출대상 쓰레기의 발생량과 형상, 종류, 특성 등에 따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 처리하거나 특수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용 폐기물 배출에 있어, 현행 조례 제2조의 10호중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를 삭제하여 제18조 제4항의 별표 3을 개정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넣어서 배출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재활용 전용 봉투를 별도로 유상 매입하여 배출토록 할 경우 공동 주택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용되나, 시민의 주거형태에 있어 단독주택 비율이 63%에 달하고 있는 현실과 재활용 폐기물의 주요 배출원인 음식점 3,668개소와 7,877개소의 점포가 있는 현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홍보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후 본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여건에서 본제도를 시행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주요 배출원인 음식점과 점포는 물론 배출 가정에서도 재활용 봉투 사용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 수집이 감소되거나 무단 투기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활용 전용봉투의 사용은 충분한 홍보기간과 시범적인 시행 등을 거쳐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규격봉투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재활용을 처리하고자할 때는 반드시 재활용 봉투에 넣어야지 처리가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김종기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겠죠, 별표 2에 보면 20ℓ에 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 소량으로 가져왔을 때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재활용품 장려금을 줄려고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자원재생공사로 반입된 양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져 온다든가 하는 것은 각 읍면동의 부녀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취합을 해서 일정한 양이 모이게 되면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가져가든가 아니면 읍면 같으면 청소차량으로 이송해서 갖다 주면 그 전표가 우리한테 오는데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개정안 뒤에 보면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은 전용봉투에 종이컵, 팩은 전용봉투 또 신문지, 상자류, 골판지는 묶어서 운반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생 가능한 쓰레기에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하면 뒤에 보면 1차 위반했을 때는 5만원, 2차 위반일 때는 10만원, 3차 위반일 때는 30만원인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벌금을 이렇게 물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는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무단 투기한 것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지도와 계몽이 있은 후에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지켜지지 않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한테 어려움만 가중된다면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그 관계는 뒤에서 부칙에도 만들어놨지만 계몽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종기위원 2개월에 이게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간을 부칙에 정해서 충분히 계몽을 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 가능 소량을 우리가 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기에 넣어서도 이게 수집을 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이렇게 주민한테 경제적인 가중을 주면서 하는게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저희가 사실 현재도 이행이 되고 철저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으로 나오는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봉투 자체를 소량으로 만들고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재활용품을 일반 봉투에 담아서 내놓도록 하는데 사실 미화원들이 수집을 해서 분리해 보면 현재 상태에서 재활용의 반 이상이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재활용을 많이 수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인력이 소실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인데 한 1년 정도 시일을 두고 이런 것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책자 노트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끈으로 묶어서 버려도 사실 수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전용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용어를 책자, 노트, 달력, 포장지는 묶어서 용이하도록 버리면 수집하는 사람이 가져가면 될텐데 이것을 꼭 돈을 들여서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종이팩 같은 것도 일반쓰레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전용봉투에 안 넣고도 비닐봉투 같은 데 넣어서 보이게 내다 놓으면 수집하는 데서 수집하다가 그것을 모아서 팔면 재활용으로 가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소량을 넣는 사람이 이 규격 봉투를 사서 버리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죠. 이것을 이렇게 용이하도록 고친다면 안 되겠는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저희가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계몽이 충분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이팩 같은 것은 묶어서 내놓는다 하면 그대로 계몽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뒤에 개정하고 벌과금을 물리는게 있는데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차 위반으로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30만원 이것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도 정해진 금액은 고칠 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끝마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앞서 김종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 점포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일별로 분리 수거를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규격 쓰레기 봉투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거기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재활용품들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는 마당에 이것 특수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다시 시민들하테 공급을 해서 거기다 이용해라 했을 때는 앞서서 지적하고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지만 특수 규격봉투에 쓰레기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 조례안을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시간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좀더 현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리 수거과정에서 정착이 되고 이것이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재활용이 되느냐 이런 단계가 정착이 된 다음에 시간과 재정과 인력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면 그때 가서 이 조례안을 다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안을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다루는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그외에 발생되는 문제점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그런 불편한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에 대한 3,668개소의 음식점하고 7,877개의 점포에 대해서 재활용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시범 운영과정을 거치거나 해서 거기서 효율성 있게 조례 개정안을 다룸에 있어서 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조례 개정안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규격봉투하고 재활용 봉투는 다릅니다.

특수 규격봉투라고 하는 것은 각가정에서 조그만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점포에서 조그만 공사를 하면 건설 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처리 업자한테 처리하면 되지만 소량으로 나오는 것을 처리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특수 규격봉투는 병이라든가 깨지는 것, 집안에 손질했을 때 나오는 것을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게 하는 봉투입니다.

소규모 공사라든가 각가정에서 원하는 사항이고요, 재활용 봉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안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시행하는데는 어렵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식당이라든가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라든가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린 부분 중에서 특수 규격 봉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가옥에 대한 개보수를 할 때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가 분리 수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벽돌 아니면 유리류, 철재, 목재 이게 다 분리가 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요일에 따라서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거든요. 다만 문제점이라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골재같은 것 나무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마대를 만들었을 때 골재 같은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대개 그런 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거든요. 개보수를 하는 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 봉투를 만들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다루기 보다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대상 음식점이라든가 대상 점포 이런 것을 좀 시범 운영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재활용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개인주택이라든가 개인 점포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하면서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특수 규격봉투라는 것은 사실 민간인들이 각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건폐업자들이나 중간 사업자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사가는 것이지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 갖다가 여기다 깨진 유리 담으면 찢어집니다.

이런 것을 여기다 담아놓으면 이송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원하고 사실 의원님들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재활용 봉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시정해 주시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지금 PP마대를 이 조례안을 다룸으로 인해서 생산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담아서 내놓은다면 재활용품하고 처리가 같이 처리가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씨동위원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못쓰는 것 말하자면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거기다 넣을 수 없는 것 찢어진다든가 무게가 많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도씨동위원 거기다 담아서 버리는 것까지는 건물주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골재거든요, 유리 같은 것은 재활용품이 되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골재가 나온다면 이것은 소량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골재 나오는 것은 중간 처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폐 중간처리업에 요청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보다 소규모들 예를 들어서 한 리어커 정도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조금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봉투를 제작하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PP마대를 우리가 쓰는 것은 좋지만 개보수를 하면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어차피 사용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물론 사용자가 처리하는데 돈을 내고 사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재활용 처리할 때 일반 마대에 담아도 그것은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골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가 될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몇 개 담아서 처리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담아서 꼭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유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유리 자체도 상당한 량이 나오면 재활용이 되지만 유리 자체는 지금 맥주병이라든가 이런 것만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아니면 각점포에서 매입을 하지만 일반 박카스병이나 공병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돈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장려금을 줄려고 이번에 ㎏당 30원씩 줄려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재활용한다고 해서 가져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량의 유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재활용으로 활용하겠지만 특수 규격봉투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유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일정한 소규모 조금씩 합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예를 들어서 10ℓ 정도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장기웅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김종기위원으로부터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기로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30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와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따로 붙인 내역과 같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관련 법규의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관련 법규 발췌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기매입한 군부대 부지 면적이 협소해 도매시장으로서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2건에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에 산출해서 8억3,631만3,000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토지는 단계동 산 63-1번지 외에 14필지 2만3,512㎡에 7억7,713만5,000원이 되겠고 위 지상건물로는 7동에 551.82㎡에 5,917만8,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는 토지의 필지별, 건물별 내역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득재산의 현황 등은 분홍색 내의 토지는 기매입한 토지 6,989평이 되겠고 노란색 내의 토지는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매입한 군부대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주변 사유지를 확대 매입코자 제안된 안으로 취득 내용은 총 22건에 2만4,063㎡로 토지가 15필지에 2만3,512㎡이고 건물이 7동에 551㎡입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1차로 취득한 2만3,103㎡ 부지로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주변 사유지를 확대하여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국비 63억, 교부금 20억, 도비 5억1,300만원의 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속 시설치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또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규모좀 말씀해 주시죠?

○ 회계과장 정재구 농산물 도매시장의 규모 그 사항은 공유재산을 제가 제안을 했지만 공유재산의 취득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사항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과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농업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당초 7,000평 규모에 1층 면적 2,700평에 연면적 4,800평을 지을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7,000평 규모에 2,700평 규모를 하려면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7,000평에 20%밖에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400평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 계획을 받아서 본사업을 시행할려고 총 연면적 1층 바닥면적 2,700평 규모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종호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하고 이게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류종호위원 도시개발과하고 농림국하고 회계과하고 이런 것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7,000평 규모에 바닥면적이 2,700평이면 20%밖에 못짓는 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 매입 당시부터 이것만 군부대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계획을 세울려고 보니까 사실 더많은 면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 이런 계획을 군부대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따로 해서 상당히 쉽게는 토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를 이런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공시지가로는 매입이 불가능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부대를 얼마에 매입을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부대매입이 평균 30만원에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부대 옆에 있는 데보다도 3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공시지가로 이게 8억 정도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공시지가만 여기서 내놓은 것이지 그것을 매입가격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류종호위원 매입가격으로 하는데 이게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처음에 우리가 10억 정도에 내놨다가 거의 3배 정도로 비싸게 샀는데 이것도 마찬자기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만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를 그냥 공시지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 놓고 또 감정가격에 30만원 이상으로 산다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계산해 보셨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현재 시가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해도 공시지가대로 매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가격에 준용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정부가 사들이는 결과로 봐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손해의 차이는 없지 않느냐 사놓으면 현입장에서 시유지가 확보가 되는 거니까…

류종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2,700평 규모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도시개발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니까 또 농산물 도매시장을 시설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맞춰서라도 거기에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못하고 20%만 짓다 보니까 더 넓혀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애초부터 계획을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만한 규격에 맞처서 했든지 아니면 그만한 규격이 없을 때는 더 넓혀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커다란 문제인데 30만원을 주고 샀으면서 공시지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온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내용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회계과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농산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류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항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할 때는 법령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그 금액을 명시해 드린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그 사안을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 시와 군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그 밑에 와서 면적으로 할 때는 시와 군의 경우는 5,000㎡ 이상일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랬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을 여기다 산출해 놓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상 금액이 되고 이러한 대상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류종호위원 이런 법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를 여기서 들면 그렇지만 국방부 재산도 몇 배씩 더 비싸게 사는 것이 한 개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적어도 우리 원주시의회 만큼은 팔 때는 왜 이렇게 공시지가에 몇 퍼센트 밖에 못받고 팔고 살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도대체 법규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원주시 재정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물론 법규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얻는데 이쪽 금액이 30만원이었다 이것 보다는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가격이라고 떳떳하게 올려놓지 이것을 이랬다가 이것을 8억이라는 돈을 놨다가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유재산을 팔 때도 똑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공지시가와 시가 표준액에 산출을 해서 대상되는 금액 대상되는 사항을 의회의 승인 요청을 하고 단 팔 때는 파는 물건 역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팝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으로 파는 외에는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재원 관계는 예산을 처리할 때 그때 처리할 사안이라고 봐서 여기서는 그것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류종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올라오는 재원 문제도 세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원주시 안에 있는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거나 아니면 미리 확보했거나 규모를 적거나 이것이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미화원 공용의 청사를 진다고 하다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한다고 하다가 이러한 시민들이 알면 혼란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재원 확보는 나중에 예산에 가서 하자 없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조속히 설치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 재산관리를 하는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는 관리 계획에만 관리를 해야지 재원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건축 부서에서는 건폐율 때문에 20%밖에 못지으니까 애초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을 7,000평 부지에 2,700평을 짓겠다는 발생 자체가 틀렸고요, 다음에 이것을 농산물 도매시장을 바닥면적 2,700평을 짓겠다고 하면 이미 넓혀서 확보를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각과마다 틀리다 보니까 맨끝에 회계과에 와서는 재원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재원만 있으면 우리가 사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 취득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 역시 시의 행정은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사는 것으로 재원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사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재원으로 이것을 사겠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계획만 세우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시장님이 한 분이신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넣으면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됐구나 흔쾌히 이것을 승인을 해 주지만 매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오면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이다 이러니 이게 마지막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온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의회의 의견을 낼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총체적인 재원 기타 여기에 무엇이 문제점인지 이런 것을 의회에 올려주셔야지 그냥 매번 우리가 살테니까 재원이야 나중에 재원 부서에 가서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지 말라 이겁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장학성위원 지금 국비 63억과 교부금이 20억, 도비 5억1,300만원 해서 88억을 보조금을 받았다고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착금이 되어서 시 통장에 들어와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현재 착금이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95년도에 1차 착금이 35억이 들어왔습니다.

장학성위원 현재 ’95년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 있는게 88억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장학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진을 안 하면 받은 돈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90억 가까이 되는 3년간에 걸쳐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도 상당히 많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장학성위원 쉽게 말씀해서 시에서 먹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시의 수입이 된 겁니다.

장학성위원 시의 이자 수입이 10억 가까이 된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장학성위원 지금 류종호위원이 지적했지만 재원 대책이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30만원꼴 되면 3분의 1은 여기서 충당이 됐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액수로 봐서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안 할 때는 국도비 교부금 내지 이자까지 전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작년 12월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안 하면 안 되겠네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5일 해당 토지주들한테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예.

박대암위원 그때 당시의 공문을 보면 그 당시의 면적은 2만500㎡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만3,512㎡로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것은 토지주들한테 보낸 것은 여기 노란선 안에 도시계획선상에 면적이고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잔여토지가 20평이 되든 30평이 되든 잔여 면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내놓은 것은 그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시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나온 겁니다.

박대암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토지 매입을 하면 우선 공익의 승인을 받고 아울러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과에서 원주시장의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토지주들에게 기공 승낙서를 받아서 기공승락서를 받은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치로 인해서 다시 토지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한 다음에 필요한 제반 이전 서류를 저희가 토지주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전에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다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 액수가 확정이 된 다음이라야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하겠다는 통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의회 의견청취전에 기공승락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기공승락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순조롭게 보상진행이 된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것은 제가 의회에서 정확하게 몇월에 이것이 보상이 확정이 된다는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공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예산이 서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성립이 된 다음이라야 담당과장으로서 몇월 며칟날 제가 보상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제가 매입승인 과정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현재 대략적인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정 감정가가 대략 얼마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그것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박대암위원 부족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지금은 모르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부족한 액수는 지금 모릅니다.

박대암위원 3월에 추경이 들어갈 경우에 그때까지 감정이 안 끝난다면 그때까지 보상을 못하고 계속 미룰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3월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기존에 서 있는 것이 10억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글쎄, 시비 10억이 있는데 시비 10억은 현재 용역비에서 시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비는 국고에서 쓸 수 있지만 용역비는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돈을 주겠다는 답변은 못드리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기공승낙서가 지금 몇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13필지 중에 3필지를 받았습니다.

박대암위원 특별한 기공승락서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동윤 문제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내 땅을 시가 도매시장 부지를 도시계획상에 그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공승락서를 찍어라 하니까 아무 땅임자고 여기에 대해서 다 금방 순응하는 자세는 아니죠, 기본적인 문제점입니다.

특별하게 도매시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업무현황보고

(12시57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 의문나시는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감사담당관 권병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일 많이 하십니다.

옛날의 감사담당관실은 그냥 순수한 행정감사였었는데 이제는 주민 권익위주의 주민 행정편의의 감사를 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총 무 과 장장만복

회 계 과 장정재구

환경정책과장안병헌

농업정책과장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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