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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8.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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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3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 엄증관입니다.

복지와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세웅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12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영세민은 물론 파악된게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법정 영세민은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저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최대 구성원이 둘까지는 월간 소득이 100만원, 3인까지는 110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 가계 근로소득세 50% 이내의 소득자를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저소득 가구라고 결정이 되면 아동에 대해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액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저소득층을 파악할 때 봉급 명세를 파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 영수증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이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방법하고 똑같은데 집이 있으며 주택도 다 계산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재산이 이자소득이나 공식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경우외에도 집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재산 총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료보험도 감안이 되어서 조사를 합니다.

이희태위원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그 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 말따나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득 파악할 때 소득이 70만원이면 75만원 이런 사람은 저소득에 해당이 안 되고 그 밑에 사람은 저소득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료가 50%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파악을 자세히 해서 허용되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50%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파악할 때 좀더 자세히 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 제공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흥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대학생도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 업자가 미성년자까지 들어와서 먹는 것을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술을 팔아야 되는지 그게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조사해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해서 조사한 결과가 너는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술팔았다고 적발이 돼서 한 1개월 정도 벌을 받았다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지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저희 시의 위생단속 공무원들이 들어간 학생들한테 신분증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 단속이 됩니다.

흥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쪽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단속나갔던 분이 인사도 된 것 같습니다만 이 미성년자 단속 같은 것은 저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분증 내놔라 그래야 사복입은 사람보고 신분증 내놔라 그래야 내놓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술을 파는 영업자도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대학생이라고 알고 팔지 들어오는 사람 하나 하나마다 너 신분증 내놔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걸렸다 이런 얘기에요, 참 애매하다고요. 참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사회복지과에 소관되어 있는 기금중에서 신세기투자신탁에 예치된 금액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박대암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신세기투신에 있는 것은 장학기금이었습니다.

당초 1992년도 당시 원주군에서 신세기투자신탁인 전신인 한일투자신탁에 6,400만원을 예치해서 이율이 높다 보니까 이것이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됐습니다.

1년 만기로 됐다고 하면 그 이자가 다시 원금에 합산되고 해서 현재 ’97년6월19일 현재까지 1억2,000이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박대암위원 본래 우리 시 기금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기금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해서 예금을 찾지 못하고 이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제1금융권에 소위 시금고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금고가 되어 있는 은행에 최고 금리 상품에 예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무자 의견에 의하면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해서 중간해약이 되면 이자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98년6월18일 만기가 되면 찾아서 제1금융권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문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세기투신에서 저희가 어제까지 재경원하고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경원하고 신세기투신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음주 쯤에는 주총을 거쳐서 내주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에 신세기투신에 입금할 당시의 연도가 언제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92년도입니다.

박대암위원 계속 신세기에 놔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1년 만기로 넣었다가 1년 만기가 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플러스 원금을 합해서 다시 원금을 신탁을 하고 신탁하고 그랬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의 하나라도 신세기에서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원리금을 받지 못한다 많은 손해가 났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아직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쪽이 재경원 관련 부서에 수차 확인도 해 봤는데 그쪽의 대답은 물론 신정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답변은 최대한 손해가 안 나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할머니대학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노인대학하고 할머니대학 운영에 있어서 관리 지원이라든가 업적이 있었다면 어떤 업적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할머니대학이나 노인대학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 여성회관 쪽도 보건복지부 측에서 여성분들에 대한 할머니까지 복지와 관련된 기술 교양 이런 부분은 운영 교육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하고 특별히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는 지난해까지는 전액 무료로 해서 강사분들도 전부 자원봉사를 받아서 할머니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수강비 일부를 받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대학이나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노인대학하고 할머니대학하고 이원화시키지 말고 같이 노인복지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노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시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신 바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쪽하고의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시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보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있는데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환경부 쪽에 의하면 제일 문제가 다이옥신인데 그것을 환경부가 뒤늦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외국의 사례가 지금 독일이 다이옥신이 절감되는 것으로 환경부에 물어본 것에 의하면 알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환경부 쪽에서 곧 정부 방침도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방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환경부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 권장하는 사항 이런 것을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국장님 다이옥신 배출 문제로 해서 우리 원주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장 또는 소각장 시설 이게 다 연계성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서 시책을 펼쳐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자치행정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인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의 눈치 다이옥신 문제가 노출된 것은 원주시에서 소각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대두된게 아니거든요, 소각장 시설부터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그것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건강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설치 시작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알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밟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절차와 과정을 밟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산 낭비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애당초 우리가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알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예산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신정부 정책에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미온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선택 내지는 포기 우리가 중앙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포기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말도 못하거든요, 선진지 방문서부터 용역서부터 그간의 시민과 집행부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밟고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그냥 중앙 눈치 내지는 예산의 문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노력해 온 것 만큼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사명감 내지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다이옥신 기준이 작년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법으로 기준을 처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환경시설을 소위 환경부가 인증을 안 해주면 사용하기가 어렵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소각시설하면 인증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아직 다이옥신 검사시설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법에만 묶어놔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것보다는 소위 환경부 쪽에서 인증하는 기구가 되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쪽 자체가 아직 소각로 시설에 대한 인증해 준 것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구나 법은 작년 7월1일인가 강화를 시켜놔서 다이옥신 신설하는 것은 0.1나노그램부터 해라 기준 시설은 2003년도까지 0.1나노그램으로 하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아직까지 검증해 준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기가 어려웠던 점 이해를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과 같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연구검토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에서 소각장 설치를 해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최소한의 배출을 했을 때 국민건강에 피해를 안 주는 선이라고 한다면 방금전에 답변하신 가운데 독일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독일에서 생산돼서 판매하는 소각장일 경우에 단가 내지는 배출량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기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보내줄 것 같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또 배출량이 어느 정도의 배출량을 보내는 소각장 시설인지 우리가 사전에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선진국에 팩스를 통한다든지 챙겨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의 과정, 배출량의 과정 선진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거기 같이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호위원님…

38페이지에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재활용센터는 태장동에 미화단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주일에 두번씩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일단 재활용센터에 보내서 다시 분리 작업을 해서 캔은 압축을 하고 스치로폴 같은 것은 응용기에 응용시켜서 재생공사든 필요한 부분에 매각을 하고 그 비용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미화원들이 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재생공사는 지금 어디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우산동에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재활용센터에서 활용된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 갖다 파는 거군요.

태장동 산 164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화장장 앞입니다.

류종호위원 화장장 앞에 이만한 시유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화장장 앞에 바로 붙어서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시면 태장동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류종호위원 아직도 가스가 분출되고 불을 붙여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스가 계속 발생하고 2, 3일 타면 꺼졌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활용계획을 세워 놓으면 거기가 몇 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센터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쓰레기 매립됐던 부분이 자꾸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설치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관련 부서 측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쪽에서 봐서는 일단은 과거의 쓰레기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산관련 부서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을 했던 부분이 그 당시의 매립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축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류종호위원 재활용품을 쌓아 놓고 이러는데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쌓아 놓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되고 잘 활용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장려금 지급인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생공사하고 하는 가격이 특히 고철 수집을 하다 보니까 철 같은 경우는 시중가격이나 수집상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약 130원 내지 140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받는 금액은 63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 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고철을 수거를 해서 상중하로 분류를 한 다음 인천제철에 한 차만 가도 운반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질텐데 계속해서 왜 그런지 작년에도 이런 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할 정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재활용센터에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새마을 조직이나 노인회나 이런 쪽에서 공동으로 작업으로 모아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했을 경우에 류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상 가격과 환경부 투자기관인 자원재생공사하고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해서 차라리 고물상에 갖다 주면 오히려 더 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폐품을 수집하는데 무척 노력하시는 분과 고물상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의 차액 정도만을 주는 국가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문제가 있는게 고물상에 민간인이 팔면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물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치단체가 수년에 거쳐서 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폐품수집을 해서 고물상까지 해 보니까, 허위 전표가 자꾸 발견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재생공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고물상에서는 안면이 있다거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고물상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자원재생공사분에만 한하고 있고 제일 많은게 고지인데 고지는 장려금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있군요, 자원재생공사에…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정부 쪽에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자원 봉사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해야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인섭위원 문교부에서 어떤 계획도 없이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반강제적이고 반의무적으로 사실 성적에 반영한다는 미명하에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러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어디가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로 찾아오는 데는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와서 하는 일도 유리창이나 닦고 바닥이나 닦고 가고 4시간 8시간씩 일하면서 20시간을 채울려고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생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얼마전에 원주시에서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우리 시청 전직원들이 나와서 눈치우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을 동원했었다라면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를 않았었을 겁니다.

과장 이하 전직원들이 눈치우는데 나갔을 때 물론 눈이 와서 민원인들이 안 왔었겠지만 만의 하나 민원인들이 왔다 발길을 돌렸다면 시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그 민원인은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예견치 못한 큰 눈에 시가 새벽부터 나가서 눈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한 두명 정도는 남아 있었어야 되고 그럴 때 바로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활용했었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물론 사회복지협의회나 원주시새마을지회에서 하지만 그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방학 때 폭주하기 때문에 그 몇몇 학생들만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안내해 주는 곳에 갑니다.

사실 사회복지 시설에 학생들 가봤자 더 귀찮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꾸 물어봐서 도리어 안 오는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성적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아울러 공무원 1일자원 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가 시청 전직원이 다 참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지금 계장급 이하가 참여할 겁니다.

이인섭위원 시청 계장급 이하 직원들이 자원 봉사를 나갔다 와서 소감을 쓰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들도 참가해서 이런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왕하는 것이라면 서청의 전직원들이 이런 데서는 과장이 따로 없고 계장이 따로 없고 일반 직원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국, 과장님도 같이 동참하고 의원님들도 원하는 분이 있다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사회 봉사를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 현실도 알겸 같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그런 시청의 고급 간부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하위직 직급 공무원들이 상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교육청하고의 자원봉사 문제 두번째는 1일봉사에 관리층까지 또 희망하는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부분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까지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출장을 직접가서 보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공부 차원에서 반강제로 했는데 참여를 해 보니까 상당수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그런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 원칙은 희망자 원칙을 하고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시설을 원하는 데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현재 한라건설이 모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의신청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하자 부분을 한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인가 9월인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예를 들면 차수막의 두께가 1.5㎜에서 2㎜로 확대가 되는 등 다음에 시설 보완도 어떻게 생각하면 원주권 광역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법이 보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시설이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이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자분하고 신규 공정분을 재시공 설계를 해서 구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종합설계를 기준이 변경된 대로 마쳐서 한라하고 어느 부분은 하자 부분 어느 부분은 신규 공정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 부분은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하자 부분과 신규 공정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것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이인섭위원 나온 게 없는데 우리가 5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원래 근거는 일단은 금년도 예산중에서 50억을 확보한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단관지구의 비용부담을 우선 차용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50억 전액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설계가 되어 나오면 확정된 후에 한라 쪽하고 계약이 될텐데 저희들 추측한 것은 화의결정 나기 전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합니다.

지엽적인 문제에 걸려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한라 쪽의 상부 계층 전무니 이사니 이런 사람들이 고용조정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가고 직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 쪽이 잘 안 돼서 늦어지는데 저 사람들 당장에 매달려 있는 부분은 화의입니다.

화의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단계 구간이 2월1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우선 자기들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 면적을 계산하면 현상태대로 쓰레기가 반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2년간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나올 것 같지 않고요, 크게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법원에서 화의결정을 받아주는지 또는 법정관리가 될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 시가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시에서 모든 면에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한라하고의 협상도 원주시와 시민의 편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계시지만 과거 쓰레기 매립장의 하자 부분이 전부분에 걸쳐서 일어남으로써 재시공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재시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서 차후에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이번 공사만이라도 그런 공사들에 있어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원주시에서 시민의 돈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두번씩이나 나가고 우리 시민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한라가 한다지만 자기들도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명확하게 보험이라도 들어둘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공사는 3월부터 공사계약을 맺고 시작한다고 했지만 한라가 화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걸릴테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지겠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라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 정도에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결정이 되는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여건대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자말씀을 했는데 저희들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실추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라도 물론 여러 가지 자금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화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트 까는 것은 미국의 감리사가 와서 상주를 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감당을 하면서 여자분에다 통역하는 사람붙여놨죠, 또 남자 한 분 그러니까 통역관까지 사실상 외국 감리가 들어와서 감리까지 할 정도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들이 공정이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 공정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 공사만큼은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과거에도 쓰레기 매립장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만들었었고 또한 시설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강원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다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참 그것이 또한 타자치단체의 웃음꺼리가 됐던 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지도 등 각종 공사에 따른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닙…

유종우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언제 시행결의를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월중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 동안에 유가인상이 몇번 됐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금년도에 두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경로당에 제가 수차 다녔었는데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유가인상이 되기 전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난방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유가인상에 따른 부담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유가인상되기 전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국장님 보고하신 것을 보면 평형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급을 늦게 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차등지급을 위해 평형을 조사하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읍면동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사하는데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신 건데 유가인상 되기 전에 지급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가인상전에 지원을 해줬으면 이왕 지원해 주는 것 혜택도 있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난방비를 1년에 두번 나눠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군은 기본적으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25만원 밖에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시만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했는데 저희가 산정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보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문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어느 경로당에 가셔서 이번에 유가 인상은 국도비나 시비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분에 얼마를 더 해서 더 추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하고 홍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해 놓고 지급이 안 되니까 비근한 예로 1월28일인가 구정이었는데 구정전이라도 기름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상당히 기대감과 노인회장님들은 알고 있었는데 전혀 지급이 안 되니까 많은 질타의 소리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보면 1월9일 7.6%가 유가가 인상이 되었고 1월18일 13.5%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기획담당 부서에서는 시행 결의한 것이 2월3일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2월3일 송금이 된 날입니다.

유종우위원 실무 부서에서 시행 결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기까지 얼마나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형별 차등 조사란 것을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협조를 구했을 텐데 이런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유가 인상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지역경제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유가인상이 적어도 1월18일경에 잠정적으로 된다는 것이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 전이라도 이것을 지급을 해줘야지 시의회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1억씩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행정을 보면 내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유가가 인상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하는데 사전에 지역경제국하고 사전에 심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고맙습니다.

유종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정용 용기 보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명 돌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급을 해 놓고 실제로 효율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그 부분 문제는 세대당 2,200원 정도를 지원해서 3,200원 상당해서 일부 쪽에서 당초 돌돌이 보다는 지맥스라는 쪽이 전부 읍면동에서…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용기 보급을 돌돌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별로 효용도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그것을 만두속도 짜서 먹고 그냥 방치하고 그런다는데 가정주부 얘기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효성 없는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몇번 들었어요. 이러한 것도 담당 국장님께서는 좀더 시비를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용기 보급을 보급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권장할 사항인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쓰는지 여부는 일일이 집집마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양이 얼마인지 계근을 하고 있으니까 계근양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 대비 작년 보급한 11월, 12월부터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양이요,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도 초에는 1일 평균 쓰레기 매립장에 350톤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 1만1,000톤 가까이 들어오던 것이 지난 1월의 경우는 8,700톤 정도로 금년의 경우 내려왔습니다.

유종우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된 것은 인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가정용 음식물 줄이기 보급을 해서 줄어든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시민이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되겠다는 의식이 달라졌어요,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에 의해서 이게 됐겠습니다만 아까 질의드린 것은 물론 그런 음식물 쓰레기 줄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보급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받으신 분들이나 부녀회에서 취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투자에 의해서 많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은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것은 당연히 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이것을 조사하시겠습니까, 읍면동에 보급을 했으면 실태조사 보고하시오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체적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주면 달라는 얘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종우위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보급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점검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잘 몰라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대명원 오폐수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41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명원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묶기 위해서 41번 국도 확포장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장학성위원 공사가 금년에도 안 끝날 것 같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 부분이 도로 확장 부분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횡단하는 것을 못합니다.

국도관리청 감독관하고 협의를 하니까 상반기중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학성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를 1일 220톤을 350톤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여기 있는 것을 수질환경사업소에 넘긴다고 하신다고 당초 계획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없어진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일단은 그 부분은 제외합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을 안 하고 이것으로 350톤으로 늘리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늘리고 기준량을 50ppm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장학성위원 차집관로를 옮기겠다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계동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 도면에 보면 양쪽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로를 묻었다가는 전반적으로 다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 도로가 확장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관로가 그리로 간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유보시켰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많은 돈을 그리 넘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실과 득을 따질 때 대명원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를 않아요, 현재 안 한다는 얘기로 유보로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알겠습니다.

확장하는 것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5월에 시험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가 전 축산폐수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3월말까지는 공사를 유보해 달라고 자치단체에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나왔던 것이 그것인데요, 그래서 환경부가 왔다 가면 바로 착수가 되면 3월 이전만 왔다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공사가 지연이 될 것 같고, 이게 IMF관계로 양축 농가들이 사양길에 있는데 보면 사료값 인상해서 현재 양돈 양계 업자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예,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축산폐수 시설이 다시 말해서 IMF로 인해서 원주시에서 계획한 국도비, 시 지원금에 대한 계획이 그간에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아닙니다.

이월사업이니까 아닙니다.

도씨동위원 이월사업으로서 국도비, 시비 투자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양여금하고 시비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IMF 영향으로 인해서 처리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양축농가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용기 보급에 있어서 당초에 시에서 지원하기 전에 단체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보급된 것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박대암위원 그 당시에 보급된 용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텐데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미결 사항으로 남아 있는데 약 2,000개 정도가 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 부담을 했던 부담은 안 하게 됐는데 시비 지원금 2,200원 정도는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각처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어떤 단체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공직에 있는 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계획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가고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음식물 찌꺼기 처리 용기 보급 현황이 나온 것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박대암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몇 개가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같이 보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업무적인면에서는 복지환경국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역시 복지환경국에서 취급하던 업무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활용에 있어서 아까 박대암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원주시 신세기투자신탁에 예치를 했는데 그 기금의 활용이란 것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92년도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의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만 시 자체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경원에서 작년말에 영업중지를 시켰습니다.

한국투자신탁이 인수하도록 조치를 했고 거기에 예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인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1월말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어서 예치한 예금주들이 원주시에 1월말에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도 직접 봤고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시의 기금이 들어가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의 예금이 어떠한 내용들이냐 하면 중소 상인들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예탁을 했던 것이고 또 노후 생계에 대한 생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몇 달씩 되는 가운데 생계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도산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선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지원 재정 문제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요, 저희들 쪽에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경원하고 팩스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는 다시 중복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기금을 예치 시켰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주시민이 한두 푼도 아니고 1,500억이란 돈을 거기다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상당한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돈이란 것은 쓸 데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꿀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재경원에 연락을 했더니 재경원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얘기를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교섭을 했으며 어떠한 답변을 들었는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국장님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원주시 전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참모회의 때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에 대해서 시민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시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세웅 예,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주역을 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복지증진에 앞선 의료보호로 행정구현의 참봉사로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협력해서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김으로 해서 새로운 청사에서 구청사에서 하지 못했던 의료사업 보건사업을 어떻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IMF에 따른 시민의 의료혜택 및 약무관리에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셔서 시비를 약 2억원을 충당을 해서 보건소의 면모를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는 평소에 약 80명 정도가 보건소를 찾아왔었습니다만 현재는 평균 150명 많을 때는 270명까지 진료환자가 있습니다.

진료환자를 예방접종 또는 상담하기 위한 건강상담 등 또는 그외 접객 업소의 건강진단 등을 했을 때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보통 5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과연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주사만 놓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줄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라는 개념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기분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할 방향은 당초에 계획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회의실을 만들어서 회의실의 개념이지만 실제 내용은 교육실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영서권의 산 교육장화시켜서 여기서 모든 주민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관한 한 여기서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만 예산 과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생산성 인구는 도시로 가고 비생산성 인구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만성폐염성 환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병의원에서 수용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선 진료비 부담이 1일 3,400원 내지 5,000원씩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을 저희는 1일 방문수가로써 1,100원에 500원만 추가해서 1,600원만 지급을 하면 시내의 정형외과나 전문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위의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봉사하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보건소로 만드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도씨동위원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하면 진료로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진료에서 치료 진료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소장님께서 회의실이나 교육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설물을 갖추는데 대한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실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과 회의를 가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 사실상 보건소가 설치된 동기는 치료기관이 아니라 사전 예방기구로 발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방기구로서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의 건강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으로 택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기구로서의 면이 줄어들고 치료 위주의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면에선 삶의 질 향상은 가져왔지만 내면적인 면에서 주민의 정신의 건강 주민의 예방과 치료를 복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뜻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상화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피부에 닿는 교육을 해 줌으로써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러한 방향에서 교육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경제 부담이라든가 회의실이나 교육시설을 활용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예방 치료의 교육 시설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진료에서 치료 진료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 병원에서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 삶지는 않을까요?

○보건소장 정원택 현재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가면에서 보건소는 1회 방문하면 1,100원을 받고 3일치의 약을 주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3,400원 이상을 받고 하루치를 준다는 것 때문에 주민의 부담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일반 병의원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질병은 획일적으로 한 군데서 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질병의 유형별로 전문 분야에서 전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에서 치료를 하고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소에서 맡아도 관계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어려운 경제 속에서 시민의 경제 부담이라든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차질 없는 사업 계획이 그대로 진행 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원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본 업무보고에 보면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약품 부족분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주민들이 상당히 서비스 향상을 해서 1일 70명에서 150명이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진료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약품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믿는데 계상을 해 보셨는지요?

○보건소장 정원택 현재 여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의 예방 접종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뤘을 뿐이지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주민과의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품대도 올랐을 것이고 인원도 증가됐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확보해야 되리라고 믿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요망하신다고 했는데 장티프스 유료 무료 4,040명이 있습니다.

보면 위생업소 종사자 이 사람들은 유료로 안 됩니까?

○보건소장 정원택 대부분 유료로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주민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을 한 사항입니다.

장학성위원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문제점해서 방문요원의 상대적 사기저하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 모두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가정 간호사업은 찾아서 봉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20일 이상 환자를 방문해서 치료를 도와 주는데 여기는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이런 사람들을 목욕도 해 주고 모든 빨래도 해 주고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20일 이상 출장을 하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계속 바깥으로 나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가 바깥에만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놀러다니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주민의 모든 분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됨으로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경향마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장학성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이렇게 봉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남이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놀러다니고 나쁘게 얘기하면 더러운 일만 하러 다니는 경우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 드려서 이런 식이 아니냐 이런 것이겠죠?

○보건소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위험물 취급자라든가 어떠한 종사자는 수당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정원택 특별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비로 계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장학성위원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대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차원이라든가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데 찾아가면 노인네들 어린이들 좋아하는 식품이라도 사 가져가면 더 좋아하겠죠, 그런 문제 등등 소장님이 잘 검토해서 시장님 또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보수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비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8년도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셨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내무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보 건 소 장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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