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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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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1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8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역경제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중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예.

심만섭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심만섭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축산품판매장이 있는데 여기는 농산물도 갖다가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농산물중에 야채나 소채 같은 건 안 되고요, 쌀같은 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건 그러면 농민들 걸 직거래해서 팔고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 뒤에 보면 물가안정에 대한 운영이 있는데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물가는 엄청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물가안정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물가안정 인센티브제 운영에 의해서 매월 업소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쓰레기봉투 50ℓ짜리를 업소당 월 10매씩 배부를 해 주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이거 10매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물가조절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감사의 뜻을 받고 있느냐 그런게 의문이 되어 가지고요, 만약에 예산만 책정해 주신다면 지정목표가 300개 업소인데 300개 업소를 줄여서라도 쓰레기봉투를 여름에 30매 정도씩을 지원해 주면 그래도 경각심이 더 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런 방법을 다시 강구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IMF여파로 인해서 각종 물가를 다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업소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며칠전에 다시 관내에 업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밀가루나 설탕 같은 건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밀가루가 70%, 설탕이 50% 인상되고 그리고 1월에 밀가루가 품귀현상에 있었는데 대리점에서 얘기들어보면 대리점에서 밀가루를 올리려고 밀가루를 내놓지 않고 품귀현상이 된 다음에 50% 올리고 20% 올리고 해서 이제 70%가 인상이 되어서 소비자나 중간에서 밀가루룰 가지고 만드는 사람은 고충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할 수 없지만 각종 물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원주하고 충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충주보다 원주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래 같은 데는 충주가서 물건을 사다가 판매도 하고 물건을 사오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시하고 물가관리를 하는데도 준비를 해 놔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타시도하고도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도식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공사를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동절기로서 공사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었잖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여름에 저희가 방문을 해 봤을 때는 철근이 녹이 좀 나고 여러 가지 보면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때 거기에 녹을 제거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만나서 얘기를 드릴 때는 꼭 좀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 공사가 언제부터 또 시작이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근이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공사재개를 하면서 녹을 전부 제거해서 사용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자기네들 인부임이 더 들어갔다고 업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가 들어갑니다. 녹제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 철근이 녹슨 걸 그대로 쓰는 일은 저희들이 강력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공사비 추가된 금액이 이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이게 작년 연말에 10억5,600만원이 더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요번에 IMF사태로 인해서 더 추가가 될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해 두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아마 많이 상향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관급자재는 확보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관급자재 빼면 특별한 인상요인은 없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인상이 관급자재외에도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 위원장 신관영 인부임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하여튼 이건…

○ 위원장 신관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인부임은 말이죠, 지금 7만원하던 인부임이 5만원으로 자꾸 떨어졌어요, 그래도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역효과가 나오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서…

예.

지금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이 원래 공기가 언제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원래 당초계획이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에 신명건설회사가 맡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한 7, 8개월 공사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쪽 공기는 촉박한데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택민위원 부도가 나면 말이죠 보증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보증업체가 지금 현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여기 지금 공사기간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다른데 넘어갔다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넘어갔다고 하면 지체보상금을 누가 무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새로 인수한 업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비가 추가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마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공사비 부담이 늘어난 건 물가변동이나 추가공사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그 사람들에 귀책사유로는 판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김택민위원 요번 추경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김택민위원 이번에 10억5,600만원을 신청할 거예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김택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역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 원주시가 한국능률협회라는 데서 경영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기에 플래카드 붙여 놓으셨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김택민위원 경영우수단체라고 한국능률협회라는 데가 공인된 단체입니까, 사설단체 아니에요?

사설단체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준 거에 대해서 원주시가 지금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광고물을 못붙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는 경영우수단체라고 해서 마음대로 붙입니까, 이러한 형태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지금 김택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관계부서에 제가 협조를 구해서 뜻을 전달시키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리고 한국능률협회라는 데가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우리가 8,500만원 정도를 여기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봤지만 4,000만원인가 용역비를 줬었습니다. 이렇게 시와 능률협회와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준 건지 아니면 정말 사설단체가 시를 상대로 해서 줄 수도 있는지 줬다고 한들 이것이 공인된 업체고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를 평가했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설단체고 어떤 개인이 경영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 줘 가지고 경영우수시로 선정이 됐다는 건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았을 경우도 시도 이런 걸 홍보할 때 어떤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 있는 서류가 또 아니면 공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우리 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고 이런 관계가 없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리가 얽혀져 있다고 보는데 사설단체에서 이걸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에서는 이런 점을 강구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광고물을 모든 사람은 못붙이게 되어 있는데 선거벽보도 한 장씩밖에 못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우수단체라고 받았다고 해서 이걸 대문짝만한 걸 6개인가 원주시에 붙였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광고법에 의해서 붙였는지 홍보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심도 있게 국장님이 이걸 좀 서면으로라든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저기 광고물 관계는 내일 건설도시국의 보고를 우리가 받으니까 거기서 김택민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지금 그 문제는 지역경제국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정책담당관실 거기서 한 거니까 김택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국장님은 잘 판단을 하셔서 정책담당관하고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주세요. 김택민위원님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도 답변을 해 주시도록…

김택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광고지에 보면 50%에서 80%를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고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원주지역에 관계된 생산업체라면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시장통에다 건물하나 빌려 가지고 장사를 하고서 그냥 떠나는 외지인 장사가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안정적인 차원에서 일을 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지역에 보탬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두번째로는 이것이 제품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리콜제가 전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장사를 하고 떠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속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애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물가단속을 하는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는 부당하게 독점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단속이 약간 불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무단게첨이나 배포를 했을 경우에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상으로 상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게 되면 주택행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세무부서에서는 지금 세무서가 되겠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개장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국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 관광호텔에서 할인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원래 호텔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폐지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단속이 된다는 건 단정을 지을 수가 없고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의 상권을 위축시켜가며 하는 건 저희들이 발견 즉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가 가는게 아니겠습니까, 두번째로 시민들한테는 리콜제도가 성립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은 팔고서 그냥 가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우리가 손질을 해야 한다거나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 시민들이 피해보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건 지역경제국에서 광고지 돌리는 건 광고물 단속법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택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건 좋지만 경제자체의 거기에 따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상인들도 속수무책입니다. 또 시민들로서는 이런 리콜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것이 여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신문에 끼워져 올 때에는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지역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 2페이지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관계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중진공에서 산업단지지정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내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올려야 됩니다. 이 사항이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면 우리는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쓰게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매매계약은 순조롭게 될 거 같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기업지원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택민위원 지난번 연말에 정기회 때 평일에 견인대수가 1일에 2.5대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평균으로 4내지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차량 1대가…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차량 1대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김택민위원 현재는 지금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현재도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김택민위원 2.5대라고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내지 2대 정도된다는 얘기였거든요,그럼 차량 1대가 하루에 오전 9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점호받고 한다고 해도 1대밖에 오전에 4시간 동안에 물량을 나를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대로 된다면 사실 이거 차량 1대 견인차 값이 얼마나 돼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3,500만원 정도…

김택민위원 3,5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감가상각을 따진다고 해서는 그냥 고철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를테면 운영의 효율성과 지금 시내가 정체가 안 된다면 1대 아니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장통 안에 역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시장내에 가장 중요한 도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1 대 한다는 것은 경제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휴일에 견인차량문제에 대해서 휴일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휴일에 양쪽으로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근무를 못하겠다면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냥 팽개쳐 두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화재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대형차량이 노상주차로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저희 동 뿐만아니라 단계동, 강변도로 거기에도 대형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하여튼 12톤 15톤짜리가 밤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일요일은 어디 가지도 않고 이랬을 경우에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인원과 장비가 부족된다면 얼마나 어떻게 부족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든가 서로 도와줄 수 있지 막연하게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답변올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차량 1대가 1일 평균 2.5대라면 오전중에 1대 오후에 1대가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여기에 공휴일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포함이 돼 가지고 평균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면 또 시민의 원성이 돌발이 됩니다. 사실상을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위반 딱지를 많이 하게 되면 시민의 원성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항의가 빗발이 치고 양쪽을 우리는 또 교통소통의 목적을 위해서는 많이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끌어들이기로 하면 하루에 몇 대는 못 끌어들이겠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끌어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계도에도 목적이 있고 또 주민의 편의도 봐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늠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평균적으로 봐서는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점은 명심해 가지고 두 가지를 조화시켜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휴일이나 야간에 주차단속문제입니다. 이건 지난 1월에 단계동 일원에 대해서 야간에 주차단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에 걸린게 한 30여대로 해서 행정처분이 그 사이에 다시 또 위반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청문을 해서 확실히 위반됐느냐하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요즘에 가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주차단속이나 이런 걸 밤샘주차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김택민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에 조금이라도 부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차량에 대한 효율 또 야간단속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 인원에 대한 장비의 부족 이런 건 저희 편에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데이터는 김택민위원이 말씀한 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고 장비가 많게 되면 단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명확한 사항인데 제한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지금 일을 처리하는데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거기에 표시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택민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어느 정도의 인원과 장비를 가져야지만 그래도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김택민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시가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원성도 완화시켜가면서 시에서도 꼭 받아들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운행중에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위법하는 사람은 걸리는 사람만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항간에는 우리 시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견인지역으로 66개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번도 견인을 안 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한번도 안 해 가니까 이런 사항을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민원상담실을 만들었을 때 주민의 요구가 들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한 데를 아예 철폐를 하든가 그걸 해 놓은 상황에서 한번도 안 해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96년도 봄인가 연동화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부산 그 다음에 자동차 견인을 하는 관리사업소라고 하나요, 그걸 만들어 놓은 데가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가보니까 20대가 평균 매일 200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대가 10대씩 끌어들였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1대가 10대 끌어들이는 거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2.5가 아니라 3.2인데 그 정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저희가 가 봤을 때는 거기는 우리 원주시보다는 인구가 조금 더 많지마는,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관리사업소로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난 재정을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주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되는 걸로 봅니다. 견인지역에 차량을 대면 위반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끌려간다라는 것을 명시고 이래서 대지 않도록 말이죠, 또 사설주차장도 지금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강력한 단속을 제 입장에서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박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견인지역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서 이때까지 한번도 견인된 적이 없다는 것은 상황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사실상으로 견인지역이 불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또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견인지역으로 책정된 곳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풀어줄 데는 풀고 이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관리를 위해서 주정차관리공단 설치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외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 담당계장을 관계되는 선진 시를 돌아보고 오라고 지금 출장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염려하시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차관리공단도 조속히 저희 시도 한번 실시를 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택민위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것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김택민위원 구곡지구에 새로 초등학교가 생겨 가지고 학생들이 내일모레 3월달부터 개교할텐데 거기 차량이 운행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앞으로 거기는 농어촌버스를 투입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손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김택민위원 그 다음에 3월에 개교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행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그렇게…

김택민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두르셔야 할 거 같아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버스를 사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학교만을 위하는 거라면 시민도 좋지만 학생들이 통학 때문에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교통행정과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원창묵위원 국장님, 중앙로 있지않습니까, 중앙로 노상주차장이 주차법 기준에 맞지 않는 거 혹시 아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어디…

원창묵위원 중앙로 노상주차장 설치해 놓은 거 말입니다. 법에 맞지않아 가지고 후진하면서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개선하시는 거하고 일부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한번 시행을 하다가 관뒀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중앙로에 몇 번 나가서 사실상 체증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눈여겨 본 적도 있습니다. 후진문제로 인해서 사실상으로 체증되는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획된 자체가 후진을 해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릴뿐이지 사실상으로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지 이건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진주차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직원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브레이크를 댕겨놓지 않으면 만약에 이걸 밀어 가지고 앞으로 놓고 뒤에 들어오는 걸 뒤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주차를 시키게 이렇게 하면 빠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해서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시내에서 구획하는 주차장이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평행주차가 당초에 폭의 길이가 7m였습니다. 다른 거는 5m였는데 7m로 한게 왜 그러냐 하면 차가 가다가 바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요폭이 7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m로 했다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 지니까 이걸 6m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획해 놓은건 5m로 줄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면서는 주차를 못시킨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우리 시에서 그어놓은 주차구획선이 법에 위반해서 그어놓는다고 하면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할 시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잘 시정해 주시고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하고 그러면 항상 가장 문제가 나오는게 공원시설부족이다 이런데 도심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하게 되면 진짜 교통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된다고 하면 한 150m정도 구간을 우리 시민이 문화의 거리로 해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교통행정과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순시원들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제3자가 봤을 적에 정말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속이 되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서 얘기는 아까 박도식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한번 결정해 놓은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이 강력하지가 못하다 이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일단 시에서 추진을 하면 강력하게 한다 하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주지시켜 줄 수 있는 분위기를 고취시켜주도록 국장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치악산복숭아 관계를 예산 때 원경묵위원님이 다루셨든가…

원경묵위원 제가 안 다뤘어요.

○ 위원장 신관영 이게 예산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예산 때문에…

○ 위원장 신관영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 위원장 신관영 예산이 없으면…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1회추경에 문제점으로…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내미는 거 같은데…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꼭 확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말씀하세요.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행사취지가 우리가 시군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민들과 도시인들과 같이 화합하는 자리 그런 행사로서 자리잡아 가야 하기 때문에 행사의 필요성은 아는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들이 됐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저기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학성공원하고 일산공원하고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실까요. 뭐가 다릅니까, 위치는 같은 걸로 아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위치가 다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어디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학성공원은 저쪽에 단계택지에서 이쪽으로 새로 뚫은 길 있죠, 거기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산공원은 이쪽에 우보삼성아파트 뒷골목 단계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 넘으면서 바로…

○ 위원장 신관영 아, 거기… 이번에 민자유치심의한 데는 어디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거기는 일산공원이요, 우보삼성 있는데…

○ 위원장 신관영 이게 혼돈이 돼요.

박도식위원 그게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일산공원 골프연습장은 민자유치가 개인에게 결정이 되면서 관내에 골프연습장하고 있는 업자들이 8명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자기네가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면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손님을 뺏길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걸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상 공원개발이라는 건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도 시비를 들이지 못하면 민간업자가 하겠다고 응모까지 한 사항을 이걸 굳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해서 유치결정을 내렸는데 그 주민 8명이 와서 항의를 하고 또 지정받은 본인도 IMF여파로 인해서 자금이 달린다는 얘기를 해서 본인으로서 스스로 IMF한파가 지나갈 때까지 공사 착공하는 걸 보류하겠다 이러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1차에서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자꾸 유치해 줘야 한다고 전부다 그렇게 해 왔어요, 다시 추진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건 전혀 당초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걸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그래도 시간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전부 주거지 아닙니까, 주변이 아침이나 저녁에 딱딱 소리가 날 거고 또 그 다음에 아파트 고층에서 내려다볼 때 위화감도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좀 저거하고 그 날도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IMF한파 이 문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꼭 해야 한다고 했고 또 사업자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 앞을 단지 며칠도 못내다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동업자에 대한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이렇게 돼 가지고 했다가 심의위원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말이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박도식위원 본인은 하루가 급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 사람도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빨리 거기다 설치를 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IMF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했습니다. 그분한테 지금 이거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도 드렸을 때 그분은 내가 고향에 와서 뭔가를 해 봐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좀더 확인을 하고 좀 그런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라도 주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양반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양반이 하고 싶어도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뭔가 시에서 만류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8명이 반대하고 시장을 찾아와서 난리를 하니까 연기해야 되겠다 조금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골프연습장이 주민정서에 맞습니까, 거기에…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기본조성계획이요, 이게 몇 년전에 된게 아니고 ’94년6월5일에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골프연습장으로 완전히 돼 있어요, 그랬던 걸 민간유치하니까 희망자가 나타난 거죠.

○ 위원장 신관영 관에서 그렇게 틀에 박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여론에 휩싸이는 겁니다. 지금 박도식위원이 여덟 사람이 들어와서 반대하니까 유보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는 전체 의원총회가 열렸던 겁니다. 과연 그 지역에 공원녹지를 해제하면서 종합스포츠 레저타운을 만든다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골프인도어를 만들어서 주민정서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느냐 골프인도어는 거기 안 서도 변두리로 언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위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비싼 땅에 골프연습장 하나만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내면에는 뭐가 깔려있다 이렇게 시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게 지금 유보가 됐지만 거기에 아마 삽질이 시작이 되면 말도 못하는 고통이 다가올 겁니다. 그건 각오하고 허가를 해 주시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과연 주민정서에 맞느냐 ’94년, ’95년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주민정서에 맞는 분위기냐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아마 꾸준히 각계각층에서 여론이 일어날 겁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국장님, 우리가 민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할 때 회의록 작성이 되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아니라서요…

원경묵위원 그리고 회의록이 공개가 되나요, 일반인들이 요구하면…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구요, 아마 요구하시면 보는 건 가능하시리라고…

원경묵위원 아니 일반시민들이…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제가 당장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서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든가 했을 때 기명투표로 했는데 그런게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하고 이런 명단이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 공개사항이…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저는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민자유치심의위윈회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 위원장 신관영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행정정보는 행정정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의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원경묵위원 말씀대로 시민에게 공개해도 좋다 안 된다 하는 결정에 의해서 공개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시는 회의자료를 보자 개인적으로 가서는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공개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정보심의위원회인가요 그 이름이 행정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회의의 표결에 대해서는 누가 찬성을 했다든가 반대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회의가 끝나면 일체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 골프사업장을 민자유치하면서 심의를 했는데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했다는 명단이 정확히 상대방 업자들이 들고 돌아다니고 있단 얘기죠, 과연 이래서 어떻게 위원들이 마음놓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위원회로서에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국 사업이니까 사업은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나갔는가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추후에라도 그 민자유치위원회 뿐만이 아나라 타위원회도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이 그 명단이 누가 누가 했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전부 기명투표를 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챙겨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나갈 수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원창묵위원 그 공원조성 민자유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께요.

저는 그게 아마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 가지고 그날 개인적으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걱정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이 불보듯 훤한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민자유치를 통과시켜주고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 심의위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이 대다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서 이러한 참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봤을 때는 불보듯이 훤하다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앞으로 허울만 민자유치지 거기가 골프장 빼고 주차장 빼면 뭐가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공원이 그건 원주시에 기조성되어 있는 공원중에서 다른 건 아무 것도 안 하고 돈 들어오는 자리만 민자유치라고 해서 그것만 쏙쏙 해 버리면 나머지는 영원히 조성되는게 아닙니다. 학성공원도 조성되는게 민자로 사업을 유치해서 전체를 갖다가 조성을 하라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를 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하러 합니까, 스포츠센터 그것만 달랑 하지 폭포를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산책로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학성공원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입니까, 스포츠센터만 한다 그래도…

그 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사주니까 그렇지 않다 시에서 들어가는 부분만 개인이 사면 되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진짜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불보듯이 훤하고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되셨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택민원경묵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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