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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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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2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5분 개의)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시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관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 2개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 박덕기 과장이 신상에 의해서 오늘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업무현황보고서 편철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업무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과 단위의 내용을 보고하셨습니다.

목차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역개발과부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동부우회도로개설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관설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장동 원주I.C까지 라고 하는데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9.675㎞가 되겠고 보상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2.5㎞가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사업은 장양리 국도 5호선에서부터 소초면 국도 42호선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그 다음에 지금 과학고등학교를 거쳐서 군부대까지 연결되는 총 3㎞를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관설동 국도 5호선에서부터 봉산동 쪽으로 연결되는 약 3㎞가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6㎞를 하려면 앞으로 관설동에서 시작되는 약 3㎞ 남짓한 거리는 금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용역을 전구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착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같은 방향에 같은 노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발주하는 문제는 구간을 별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집행중에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완공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전체 보시다시피 54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시비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언제 마친다 하는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대리 확포장공사 8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달에 설계하고 3월달에 착공하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지금 관설동 어디서부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게 서원대로하고 시내 5번 국도 삼거리 만나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500m가 됩니다.

김택민위원 어디요, 서원대로 만나는 지점에서부터요, 삼거리 관설동쪽으로 500m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김택민위원 관설동이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현재 좌측으로 아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단구초등학교 쪽으로도 이번에 착공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거리가 500m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계획보다 더 나갈지...

김택민위원 삼거리에서 관설동 쪽으로 500m라고 했는데 그게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올라가는지 우측으로 올라가는지...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단구초등학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김택민위원 그쪽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다음에 단구동 11통 도시계획도로인데 군부대하고 11통에 들어 있는 군부대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서로 교환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시유지와 군부대 부지의 교환문제는 이렇게 도로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시가 군부대 땅을 사용해야 될 부지와 군부대가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과 총괄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노선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침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땅과 우리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여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얘기하시는 건 문제점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실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상의 절차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군부대가 반대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택민위원 그 다음장 15페이지에 원주중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게 원주중학교를 중심으로해서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올라가다가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좌측이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원주중학교 올라가다가 좌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쪽이 되는 거예요, 밑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위쪽이 됩니다.

김택민위원 닦다만 도로 거기를 지금 요번에 개설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김택민위원 예산이 섰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3억인데 우선 보상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택민위원 원주중학교 담벼락을 따라서 우측으로 저 끝에 강변도로로 이어진다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3억을 세웠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당초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보상이 선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보상업무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엊그저께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치악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남원주초등학교 신설되는 거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김택민위원 거기에 지금 도로를 지난번에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토개공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건 시비로 투자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런데 먼저 방송나온 도로하고 다른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다른 노선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하십시오.

원창묵위원 건설도시국에서 주요사업을 초기공사로 발주를 하신다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원창묵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단가나 자재비가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철근이나 레미콘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고 있을텐데 지금 그것이 감안이 되어서 용역을 발주하시려고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그 후에 만약에 기작성된 예산내역서 이런 것이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발생이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아주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원래 기준은 매년 1월1일 고시되는 단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유류단가라든가 각종 자재단가가 며칠씩 다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마다 거기에 준할 수는 없고 일단은 1월1일을 기준하는 단가로 적용을 해서 공사를 발주한 후에 그 전체사업비에서 5% 이상 영향이 있는 것은 단가인상을 적용해 주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1동 철도교 확장공사인데 총 사업비가 26억입니다. 교량을 넓혀가지고 도로를 더 확장시키려는 사업이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역사이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많은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역사이전이 된다고 하면 2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나중에 다시 또 철거하는 비용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역사이전이 된다고 해서 1, 2년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깝게 보면 7, 8년 이내에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26억을 다 써버려서 없애야 되는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철도청과도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철도노선이 만약에 이설되든가 하면 지금 현재 확장하는 사업비가 몇 년 안 쓰고 소모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거기에는 그 도로가 4차선으로 양쪽으로 확장돼 있으면서도 철도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선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빨리되는 걸 원합니다마는, 사실상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에 한 3년내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노선을 사실상 그대로 존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원주역사가 이전되면 그 노선이 물론 없어지겠습니다마는, 언제될지 모르는 철도노선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앞으로 노선이 변경될 적에 2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철도노선 문제는 별도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의 객관적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결정이 나는 문제를 수용하기로 한 상태고 저것은 도로문제와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이미 용역이 다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역사이전이 사실상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철도청이나 이런 데를 몇 번 올라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많이 원주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걸로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가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마는, 벌써 기본설계를 다시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7, 8년이내에는 될 거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파출소 옆에 정확한 교량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 두 대가 비켜나가려고 하면 거의 정지하다시피 해서 교차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교량을 확충시키면서 교통을 분산시켜 버리고 지금 이쪽 도로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가 그럴 바에는 만약에 철도노선이 옮겨진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없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데다가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 교량이나 이런 걸 확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쓰면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량을 당분간 분산해서 쓰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전이 공론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불과 몇 년 있으면 없어질 거에 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목만 보셔도 대충은 이해가 가실거예요. 제목 보시고서 질의하시죠.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20페이지에요, 안창-판대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거 말고 준공처리된 1차구간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원경묵위원 장지에서 그 위에 판대역 구간이요. 그 도로주변에 농경지 진입로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안 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로를 닦으면서 옆에 농경지 같은데 정비가 좀 안 돼 가지고 불편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사철되기 전에 정비가 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직원을 그 지역에 파견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만종1리 철도건널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법적으로 허가된 건널목이 아니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다니는 건널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가보면 차량이나 농기계가 못 건너다니게 침목 같은 걸 세워놓은 걸 봤는데 거기를 어떤 걸로 고가도로로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육상도로로 하면 철도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것은 입체교차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널목에 대한 사항을 거기가 아마 다니기가 불편하면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접속도로 정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공식적으로 거기가 아마 도로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회피문제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다니는 걸 묵시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도로가 났을 때에 철도청에서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가능한 잘 놔서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면 좋긴 좋은데 철도청에서 반응이 좀 안 좋을 것도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민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이면 아무 거나 다 되죠?

○위원장 신관영 우선 지역개발과를 하고 넘어가죠. 왜냐 하면 건설도시국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가…

왔다갔다하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마 질의가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국장님 47페이지 보시면 흥양천정화사업 ’97년도에 사업량이 조금 남았는데 했나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게 아마 발주하고 ’97년까지기 때문에 ’97년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94, ’95, 2개년도에 한 700m한 실적인데 ’97년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96, ’97은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그럼 ’98년도 계획은…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98년도 계획은 5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겁니다.

○위원장 신관영 600m가 뭔가?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거기 지금 고수부지하고 하천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지금 고수부지 작업해 놓은 데서부터 연결될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위원장 신관영 그럼 태봉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태봉교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신관영 거기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상당히 넓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막상보니까 주차공간이 넉넉치가 못해요. 그 앞에 고수부지를 활용하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민원차량에 대해서 도로확장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그 지역 사람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제1차가 거기 고수부지가 거의 차고로 되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쪽은 안 된다는 걸 내가 단호히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동사무소 앞에 민원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고수부지를 그냥 사장시킬 이유가 없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실 고수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봐서는 공간도 넓고 활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겠지만 그 문제는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역에 세가 확장이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 보면 동사무소는 이전을 해 놓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그 부근에 도로망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연 별개인 거 같아요. 그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현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그리로 옮기는 거 하고 또 현 동사무소 위치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개발여지가 없다 이렇게 돼서 옮긴 건데 이게 다 부수적으로 같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해서 특별한 예산이 더 부과되는 것도 아닌 걸로 분석이 되는데 국장님이 좀 특별이 관심을 갖고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예, 원용선위원님…

보고서 22페이지하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22페이지 보게 되면 서곡, 백운간 군도 10호선이 되겠죠, 그 확포장하고 내남송에서, 원래는 외남송인데 여기는 잘못됐는데 구간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설계하고 측량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나야지 보상이 되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럼 보상금액도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보상이 먼저 되고 공사착수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착수유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보상협의 문제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선위원 알아야지 뭘 지원을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영 지역개발과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는 없는 걸로 알고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예.

어제 질의를 하다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신문이나 아니면 전봇대나 이런 간판이 아닌 데다가 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못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50%에서 80%까지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은 또 건설도시국 소관에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경제활동은 좋은데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속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리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싸구려 물건이라든가 부실한 물건을 팔아먹고 그냥 가버리면 주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상에는 주택행정과 소속이고 또 세무서관할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이건 내무위 소속이고 이게 하여튼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산이 돼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건설도시국에서 담당해야 될 불법광고물을 세 분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매일 단속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날짜를 정해 가지고 아니면 주에 한번이라든가 두번이라든가 지금 도로 옆에 국도건 지방도건 소방도로건 난리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좀…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김택민위원님께서 광고물게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게 도시미관과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외지업체들이 50%든 70%든 대량 세일을 통한 매장을 단기간에 이 지역에 와서 매장을 개설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장소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 주택행정과가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서 전단을 신문에나 아니면 벽보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저희들이 매일 코스를 정해서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자루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편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지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누구나 망라하고 규정에 어긋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량매장에 대한 광고가 불법적으로 나붙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3건 연초에 1건해서 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광고물을 전담하는 직원은 3명입니다마는, 건설도시국이 합동단속을 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예, 저희가 신문을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 보면 전단지가 보통 2장 내지 3장이 아침마다 끼워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에 실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역경제에 손실을 준다면 이건 정말 우리 시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단속을 컴퓨터로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점 유념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주택행정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이런 일은 안 된다 이렇게 고시를 해 주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들이 광고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도와 계몽을 앞서서 한다면 단속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작년말에 제2청사 뒷편 건물에 그런 매장을 불법으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행정과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장소를 변경해서 개설된 매장을 이용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그 자체를 막을 수가 없고 다만 용도에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십시오.

형평성 때문에 광고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원주시가 어느 연구소로부터 경영대상이라는 큰상을 탔습니다.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는데 몇 개나 걸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13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총 몇 개나 걸었습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13개가 넘는 거 같든데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총 몇 개 걸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평우위원 아니 광고물계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음 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13개를 걸겠다고 계획을 잡았을 때 원주시는 법을 지켜가면서 다 행정 처리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이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뜻을 저희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평우위원 아니, 포괄적이나마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 원주시가 상을 탄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을 게시하는데도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법을 지켰습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13개가 넘든데요. 제가 제시할까요, 사진 찍어온 거…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글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광고물를 협의하고 했을 때는 물론 위치라든가 개수를 정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걸 확인하셨다니까 13개 이상 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일일이 위치라든가 개수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 원주시민들이 경축해야 될 문제니까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없이 주민들이 무엇을 하면 고발을 하고 우리 행정당국은 법을 어기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저기 행구동에 훈련장을 매입하게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이평우위원 훈련장을 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도도 없이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 집행을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에는 아직 구역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게 언제쯤 도시계획 그것이 지구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용도로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건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계획법상에서 용도를 지정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가 그걸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되면 저희들이 그 부근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참고로 해서 국토이용계획상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먼저 용도가 우선 행정적으로 선행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쉽게 말하면 동부권지역이 아닙니까, 훈련장 쪽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동부권개발에 대한 기본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은 그 기본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 용도와 계획에 따라서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그 계획에 준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지금 수립할 기본방침이 서 있습니다.

어느 지역 특정지역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의 연계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런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후속조치로 건설도시국이 따라간다고 하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용도설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 원주시는 매입만하고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주관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자체 용역수립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계속 업무를 협의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구체화될 때에는 이미 각부서의 의견이 다 집약되어서 하나의 좋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종축장부지 문제도 도시개발과와 계속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우리 지역개발과나 도시개발과, 산림관리과, 농업정책과 각 개발담당하는 부서에 전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초쯤이나 중순쯤되면 전체적으로 각부서별로 회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지역이라든가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영 주택행정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흥업에 무수막 매산관광농원가는 도로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잠깐 지역주민과 공사현장의 덤프트럭 문제 가지고 언론에 났던 공사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치 이하로 면에서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어느 한 큰 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비용절감이나 수입을 위해서 소규모 단위로 개발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면에서 허가할 수 있는 기준치를 가지고 몇 군데씩 집단취락구역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주민들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시측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부서에 질의서를 보내고 확인을 받은 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치더라도 눈에 뻔히 보이게 원주시가 많은 예산을 소비해야 하고 민원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어디인지…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답변 요구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에는 하자가 없이 신고수리되고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 자체가 어떤 미시적인 개별사건으로 봤을 때는 법에 위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단지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조금씩 개발을 해서 광대한 지역을 일괄 개발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개발법보다는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건축법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허가보다는 신고 또 시장, 군수한테보다는 읍면장한테도 신고수리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민한테 편의가 제공되는 점은 있지만 이것을 또 악용을 해서 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주택이 신고수리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미만은 신고로써 가능하지만 이것이 한 15세대씩 여러 개 구분해서 했을 때는 개별법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세대 이상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토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면에서 추진돼 있는 사항과 현행법과 또 어떤 법적인 단편적인 거보다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개발이 무분별하게 되는 것을 막도록 재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특별히 신경써 주셔야 할게요,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도로가…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이평우위원 지역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그 문제보다도 그렇게 대형공사차량이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됐을 때 교량이 무너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사업주한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거기에 대해 반응이 없거든요,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쓰는 도로도 그게 망가졌을 경우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할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예, 김택민위원님…

패키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97년도까지 24억이고 ’98년도에 12억이죠, 계획이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김택민위원 여기에 대상업소 선정을 3개소로 해서 마을당 3억에서 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상 사업소를 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김택민위원님께서 패키지 사업 선정하는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구 선정기준은 최근 수년간 이농현상이 둔화되고 작년에도 계속 농촌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 상주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되는 마을로서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또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취락지구내에 위치한 마을 그 다음에 수해, 산사태, 해일 등 재해우려로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또한 관광사적지 또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 개선사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또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개선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이렇게 선정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물론 가장 많은 여기에 대상과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다음에 우선 농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가구 사는 데하고 50가구나 80가구 사는 데를 선정할 때 인구가 많은 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맞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고 다녀본 결과 그렇지 않고 몇 가구되지 않는데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가구수가 한 100여 가구되는 데도 안 돼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볼 때 이런 걸 기준을 정할 때 우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데를 원칙으로 해서 지정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금년도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선 마을수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마을 호수와 인구수와 가구수를 파악하신 다음에 정하시는 것이 원칙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거기 조성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의식 부족으로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책임을 누가 집니까, 면사무소에서 집니까, 책임자가 누구예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시에서 전체를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김택민위원 시에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원주시 전체가 수백만평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김택민위원님께서 지구지정하는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우선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선정하는게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걸 원칙으로 하고 대상지구 선정기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해당하는 읍면에 매년 예정지를 선정보고받을 때에 지금 선정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간 안에 선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지구지정 선정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선정기준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준을 지키려고 하지만 대상지가 없다든가 선정을 안 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 시에 배정된 물량을 반납할 수는 없고 이미 희망하는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소 선정 기준보다 100% 적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급적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문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식이 부족하고 관리한다든가 또 하수처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앞으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시에서는 이게 시군마다 틀립니다마는, 환경부서에서 또 사업이 완공되면 환경부서에서 이관해서 관리하는 부서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말이죠, 물론 환경직이 많지 않고 일천한 실정인데 여기에서 지금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방법이 트렌치공법이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4, 5년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어서 많이 썼는데 실지 해 보니까 그 방법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다해서 지금 새로운 공법으로 금년에는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량된 방법은 다소 가격도 싸고 관리상에도 좋다 해서 지금 현재 미생물 조직을 자연상태로 배수하는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지금 방법을 종전하고 다르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김택민위원 미생물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미생물조직 자연상태 배수 처리라 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보다는 더 설치비도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조금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BOD검사를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하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분기별로 합니다.

김택민위원 분기별로 한 이를테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게 있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없습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을… 그게 말입니다. 과장님 공사를 주택과에서 맡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특위 때 문제가 됐던게 아닙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진짜 이 부서에서 운영에 있서서는 환경파트가 적절합니다. 그쪽하고 해서 이관시키세요.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이관을 해야만 됩니다. 건설도시국에서도 이 환경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를 이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내부적으로 이관을 안 받겠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평우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오폐수시설을 하는데 건축과 여러 가지 토목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주택행정과가 맡았지만 일단 준공을 처리하고 난 뒤에는 관리는 이관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관을 시키세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66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인데요 ’98년도 계획이 40동으로 돼 있는데요,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철거입니다.

한강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든가 아니면 농촌의 빈집을 사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조도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시 활용을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가 농촌 주거환경에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는 비용으로 30만원을 보조하는 겁니다.

한강우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농자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다는 어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그건 별도의 이 사업과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 해서 융자가 됩니다.

○위원장 신관영 또 없으시면 상하수도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일프라자 때문에 문제인데 말입니다. 원일프라자가 허가가 날 때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구군인극장 현장으로 원정형외과 근처의 한 20여 세대 주택들이 하수시설이 그쪽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밑에 지반을 파다 보니까 나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원정형외과 사유지로 하수도를 묻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게 원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안 세우고 속된 말로 애기해서 말입니다. 원정형외과와 공사주체자인 대우하고 협의해서 올 7월말까지만 하수도를 사유지에 묻게끔 양해하는 형태 속에서 지금 묻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7월달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계장님한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이쪽 뒷편 대풍이라고 하는 식당 그 옆으로 해서 원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수관을 설치해 줘야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 돈을 벌겠다는 공사주체자가 해결을 못하는 걸 그걸 조건을 안 넣고 그렇게 함부로 시비를 써야 하느냐 하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이거 대책 빨리 세워주세요. 7월 이후에는 주택단지 하수도관이 원정형외과 사유지로 들어왔으니까, 막을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관리과 없습니까, 예 없으면 생활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민원과는 주로 민원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없이 수시 발생되는 내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생활민원과 없습니까?

없으면 생활민원과 넘어갑니다.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공시지가 조사가 이게 매년하는 겁니까, 수시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매년 1회합니다.

○위원장 신관영 금년에 했나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비교표준지 2,793필지를 4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가고시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의견을 올리면 아마 건설부에서 열람이 되고 고시가 되고 해서 6월30일까지는 지가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6월30일날 하되 법상 기준일은 ’97년1월1일입니다. 이게 상당히 법상에 조금 타임이 안 맞는 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표준지에 따라서 지가고시 조사를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게 15만4,257필지가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공시지가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지역 재조정이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재조정이 됩니다. 그건 이미 지가위원회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가고시 문제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신관영 앞으로 건설국에서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사업을 해야 될 지구가 많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재정비를 해서 확고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건설도시국에서 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개별행위를 할 때에 통제하지 못하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구동가는 행구로 흥업 쪽으로 국도 19호선 그 다음에 자감교까지의 도로 이렇게 해서 전부 4차선 도로로 일단 저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가 끝났고 의견청취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로, 소로는 못하지마는, 대로나 광로 기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그 외에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위한 업체선정에 따른 PQ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3월중에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재정비작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같은 건설도시국 산하 주택행정과,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의 행정이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나중에 사업시기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한 국비 내지는 시비가 투자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건설도시국 자체에서 한번 분석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예전에 그런 행정에 서로 협조가 미비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 특히 그 예로서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와 주택행정과에서의 업무가 틀려서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체제는 상하수도과, 지적과, 생활민원과,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주택행정과 이 모든 과가 어떤 업무를 하나 할 때는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부 유기적으로 횡적으로 입체적으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을 주택행정과에서 앞으로 개발예정이 되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반려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심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 모든 업무는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농림국이나 복지환경국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입체적으로 상호 협조해서 사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우선 우리 지적과가 지난해 우리 원주시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적과가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행정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그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정말 아주 달라진 우리 원주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 원주시에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는데 허가제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지금…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허가제가 되어 있는 곳이 지금 무실동하고 명륜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거기만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전지역은 신고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허가제에 있을 때는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많이 좀 줄었습니다. 실지로 허가제와 신고제의 업무는 그렇게 많이 주문합니다. 다만 신고자체도 우리가 허가라는 절차를 안 했을 뿐이지 신고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의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전에도 해 보면 행정에 소모만 많이 됐지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지적업무를 해 보니까 허가시에는 반려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규정에 안 맞게 용도가 틀리다든가 또는 소재지가 안 맞다든가 해서 사실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그냥 다 수리해 주는게 아니고 허가 반려된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는 기본목적이 투기억제인데 요즘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에 투기하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내만 허가제로 되고 나머지는 다 해제됩니다.

원경묵위원 아무튼 원활하게 토지거래가 되어야만 경제활성화도 된다고 보니까 해제된 건 잘 됐구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우리 지적과에서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에게 좀더 우리가 성실하게 해 주면 원주시 전체 이미지가 외지인들에게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십시오.

지적과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원경묵위원 92페이지에 문막 제2정수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곧바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문막 제2정수장이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수장 진입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인근의 마을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 도로가 아니면 정수장만 들어가는데 활용하는 도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게 지금 실지로 도로상은 주민들이 없지만 그게 지금 농로입니다. 농로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이용이 필요합니다.

원경묵위원 예산이 8,000만원인가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이 설치된 정수장은 없어질 거죠, 광역상수도가 되면…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실 광역상수도가 15만톤을 받기로 되어 있고 문막, 흥업, 귀래, 부론해서 전부 읍면까지 다 급수관로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요자체가 지금 당장 급수를 받는다 해도 정수장 자체를 없애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왜냐 하면 우리 남한강수계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이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폐쇄했다가 새로이 쓰려면 사용료를 내는 문제 취수사용료를 내는 문제 이런게 수자원공사하고 상당히 많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상수가 된다 하더라도 시설자체를 폐쇄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수장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지금 농로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예, 한번 보셔 가지고우리가 모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시기니까 농로면 농로로서 적당하게 닦으셔도 되고 좀 내다보시고요 너무 과다투자가 안 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수관정을 지난해 뚫었죠, 안창리 앞뜰에…

그건 어떻게 잘 활용이 잘 되나요, 가동이 잘 되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거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량이 어때요, 충분히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취수량은

계획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000톤인데 급수량 그대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아까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어도 완전폐쇄는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설 그 자체를 둘 수는 있어도 그걸 같이 인원을 배정해 놓는다든가 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가 한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관로나가는데도 시비도 상당하게 투자를 해서 관로도 묻어야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급수가 되면 기존시설 자체는 거기에 대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원은 필요없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안 하고…

원경묵위원 그리고 문막광역상수도 나가는 관로를 공사하는데 지난해 한솔 측으로부터 40억 상당의 사업비를 보조받는 걸로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중인지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현재 우선 3억이 예치되어 있고 그때 당시 계약을 할 때에 관로공사가 추진되면 실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계속 유효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계속 유효합니다.

원경묵위원 업체들이 요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약속된 건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협약은 이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없으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일단 과별로 전부 끝냈습니다.

종합적으로 미진한게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원용선위원 생활민원과가 되겠는데요. 농촌 가로등해서 9개 읍면동에 50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물량을 다 받았나요?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물량을 일단 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조사한 물량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원용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정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실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치변경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을 적에 현장을 꼭 답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 농촌에는 아직까지 보안등도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읍면동에 많이 받으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생활민원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활민원과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과가 정말 우리 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일거리가 많고 또한 가장 인기를 끌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도 사소하게 민원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한게 하수도 뚜껑이 한 1년전부터 떨어져나가 있어도 안 고쳐주더니 의원한테 한번 얘기했더니 바로 그 이튿날 가서 했더라구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해소하는 부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보면 막중한 업무로 해서 어려움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민 행정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생활민원과가 활성화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통합지역으로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해 졌습니다. 업무지역도 어느 면을 가려면 한 군데 갔다오는데도 하루가 걸리고 이런 식이 될텐데 거기에 따른 생활민원과에서 차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부족한게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장비는 상당히 확보가 돼 있고 인원도 돼 있습니다. 다만 원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물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사실 생활민원과가 기술직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무계장은 행정직이고 나머지 두 계장은 행정, 토목 복수직 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 부서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토목직 계장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돼 있는 계장 두 사람 모두가 기술직으로 배치가 돼 있으면 우리 생활민원과가 좀더 활기차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시장님하고나 모두 우리가 협의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활민원과에서 일을 잘못하면 바로 시장한테 욕이 갑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시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처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 우리 원주시 전체 행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신뢰감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고맙습니다. 우리 생활민원과는 김수동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김춘호위원님…

김춘호위원 저도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소초 5번 국도에 육교가 4개소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둔둔리 육교는 보안등이 먼저 예산에 선 걸로 아는데 요즘 안 가봐서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3개소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안등을 설치해야지 제조창 앞에 올라가다 보니까 밤에 캄캄해요, 오르내리는 계단이 잘못하면 노인네가 캄캄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육교의 보안등 관계를…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걸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원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김춘호심만섭최원하

원용선한강우박한희김명규

김택민이평우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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