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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7.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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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5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4일 원주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등 4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암의원입니다.

지난 ’97년11월18일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1997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결정을 하시고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으며 또한 1998년도 예산안 및 1996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후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1월26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각종의안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제4차 본회의인 11월29일과 12월1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답변사항중 미흡한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아울러 보충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8년도 예산안 및 1996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인 12월20일은 휴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에 각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6차 본회의인 12월29일에는 휴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7회원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대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97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1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199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그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면서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통합 원주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세번째의 새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예년과 달리 매우 각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2년 반전 여러모로 부덕한 제가 통합 원주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통감했던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며, 지나온 2년 반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서 26만 시민 앞에 숙연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2년 반전 우리 헌정사상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민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헌정사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역사적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가 직면했던 전면자치의 출범은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민선시정 초기에 있었던 다소의 혼란과 갈등은 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면서 대체로 예견했던 상황들이긴 하였으나 시정운영의 여러 국면에서 적지 않은 비능률이 초래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통과정이었으며 우리는 이들을 모두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결코 길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민선자치의 토양이 놀라울 만큼 비옥해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전면자치가 갖는 제도적 장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철저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지방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수준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전면자치를 구현하는 당사자의 한사람으로 참여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저는 나름대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시정 제1기의 지난 2년 반이라는 기간은 통합 원주시의 시정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기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민선시정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의 아픔도 적지 않았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시정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민원을 제도상의 제약 때문에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뒤에는 성취의 보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오랜 관행과 인습에 얽매어 있던 공직자들이 시대적 변화를 실감하면서 새로운 발상과 열정을 가지고 심기일전, 시민 본위 행정에 주력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종전의 지방행정이「관리행정」의 범주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공직자 모두가「경영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아마도 민선시정이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행정환경 변화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2년 반 동안의 민선시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착실한 전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선 2000년대 원주시의 발전방향을 21세기 강원발전을 선도할 「성장거점도시」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이 구비된 「전원관광도시」 교육과 문화공간이 살아 숨쉬는「교육문화도시」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최첨단「정보통신도시」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된「도·농복합도시」로 확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하여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의 통합에 따른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특히 원주시의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에 가까운 입지여건을 살려 원주시를 중소기업과 무공해 첨단산업의 요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순조롭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은 매우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과 중앙고속도로의 미개설 구간을 포함한 전구간의 4차선 확장사업을 비롯하여 청량리~원주간의 철도 복선화 사업과 원주~강릉간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원주를 수도권에 밀착시키는 교통운수 체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문을 연 원주공항의 개항은 원주를 멀리 제주도와 부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출범한 원주나래 블루버드 프로농구단은 정규리그 홈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데 이어 플레이오프전 경기에서도 당당히 프로출범 원년의 준우승을 일궈냄으로써 원주시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뿌듯한 자긍심을 갖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큰 몫을 다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원주시민들에게 일체감을 갖게 해준 것은 가장 값진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10월25, 26일 양일간 우리 고장에서 열린 국제걷기대회는 우리나라가 국제걷기연맹의 열여섯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원주가 한국의 유일한 공식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원주를 세계 각국에 널리 소개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반동안 시정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26만 시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다가오는 새해야 말로 우리나라의 진운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불안정과 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 좀처럼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제15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연이어 5월에는 지방선거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새해의 나라 사정에 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새해에 우리는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시정목표들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흔히들 위기는 곧 기회라고들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26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앞서가는「1등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 펼쳐나갈 원주시정의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의「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원주는 조선조 500년간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로 확고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여년전 강원도청이 춘천으로 옮겨가면서 원주는 모든 분야에서 춘천 다음의 2등 도시로, 또한 6.25사변을 거치면서 제1야전군 사령부가 원주에 주둔하고부터는 자연스럽게 「군사도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원주하면「군인」을 연상하게 되고 「군도」라는 명칭과 함께 다소 「살벌하고 딱딱한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저는, 원주가 지정학적 위치나 군사상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볼 때 「군사도시」라는 지역 이미지를 꼭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북한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비추어 보면, 믿음직한 제1야전군이 우리 고장에 주둔하고 있는 것과 함께 유사시 강원도의 통합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향토 사단과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투비행단이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전략상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오히려 시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우리 국군이 창설된지 만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전통의 군사도시이자 안보의 핵심 지역인 우리시는 건군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군과 함께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군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이벤트」행사를 개발하여 내년도 국군의 날을 전후하여 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이벤트의 내용은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기본 구상을 마치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충렬사 복원과 영원산성의 복원사업도 차분히 추진할 것이며, 최근 소위「전통가옥」이라는 부대시설의 건립문제를 놓고 지역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 문제도 절차에 따라 물의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박물관에 진열할 우리 고장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도 박물관 건축공사와 함께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서두르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에 대폭 보강 개편한 바 있는 치악 문화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치악문화제의 발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치악문화제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문화 축제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조선조 후기 구황식품으로 고구마를 이 땅에 전래한 조엄 선생의 묘역도 이를 규모 있게 정비하여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목차와 집필진 선정까지 마친 바 있는 시사(市史) 편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주시의 뿌리를 찾고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여과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시민의 날 행사는 내실에 역점을 두되 금년에 완성하지 못한 「시민헌장」과「시민의 노래」제정도 서둘러 내년 시민의 날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공감하는 헌장과 노래가 시민에게 소개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첨단산업이 뿌리내리기 좋은 산업입지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미 금년 7월 문을 연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업체들이 착실한 창업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과 기술 획득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원주 유치가 확정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연세대학교와 우리 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즉, 의료전자 기술연구 집단화사업은 일단 정부의 단지 선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에 하나 우리 시가 제1차 사업 대상지구에서 탈락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 사업이 원주의 산·학·연 공동 투자사업으로 반드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셋째, 인간중심의 도시기능 창출을 계속 보완·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최종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는대로 도시계획의 재정비작업을 서두름으로써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거나 현실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또한, 현행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 기능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주로 하여 대폭 보완하고 부족한 도로율을 높히는데 투자를 늘려나가며 간선도로의 교통신호 체계의 연동화사업과 각종 교통 안내표지판의 대폭 정비를 통하여 도심의 차량 운행속도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생활쓰레기 수거 체제의 보완과 쓰레기 수거지역의 확장은 물론, 노후 수도관의 교체사업과 급수 불량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도 계속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넷째,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전략산업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자율화됨으로써 농촌의 농업환경은 극도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는 아직도 열악한 영농조건의 개량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특화 작목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안전하고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 시설의 확충과 농업인의 선진 기술습득을 위한 영농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도시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대국가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는 시민 개개인의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함께 잘사는 공동사회를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과 심신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활시설과 도내 최초로 짓고 있는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조기에 매듭짓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의 일환인 노인들의 주간보호소 운영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여성정책 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복지향상과 능력계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복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강원감영지의 사적 공원화 사업은 시청사 신축 이전과 맞물려 있음으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선화당과 청운당 복원사업부터 착수하고 시청사와 강원체신청의 신축 이전 시기에 맞추어 감영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문화인들의 숙원인 문화원 신축사업도 내년에 착공하고 부분 완공 우선 입주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창단한 시립교향악단의 상임단원 충원을 마무리하고 상임단원 중심의 실내악 연주회와 함께 수준 높은 교향악단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음악, 미술, 연극, 국악, 무용 등 모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고장 전래의 세시 풍속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이를 복원, 재현함으로써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조상의 숨결을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7월에는 제33회 강원도민 체전이 우리 시를 주 개최지로 하여 도내 주요도시에서 분산 개최되게 됩니다.

총 36개 종목중 육상을 비롯한 24개 종목이 우리 시에서 치르어지게 되어 있으나 신규 시설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시설물들을 규모 있게 보수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경제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체전의 식전, 식후행사도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원주시민의 절도 있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알찬 내용이 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모처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선수단의 등위부상을 위한 우수 선수의 발굴 육성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의 국제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의 국제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 역사가 이미 30년을 넘은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녹시와의 자매 교류사업은 올해에도 양 도시 학생들의 예술공연팀이 상호 교환 연주회를 가진 바 있거니와 내년에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자매 사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7월 우리 시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세계 10개 국, 20개 과학 도시 시장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도시간의 폭넓은 교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일본의 가와고에시, 중국의 송원시와 용정시, 캐나다의 에드몬튼시와 써리시, 그리고 호주의 혼스비시와의 긴밀한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 협력과 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한 도시부터 우호협력 관계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국내 경제사정을 보아가면서 가능한 한 많은 공무원들이 테마 위주의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시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여주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정의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9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경쟁력과 특성이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177억원보다 19%가 증가된 2,59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01억원으로 금년보다 20%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89억원으로 금년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은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도세 징수 교부금의 증가와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액을 비롯하여 구종축장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증가는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하수도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과 상수도 정수장 부지 매각대금 등이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새해 예산안의 총괄만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되면 규모가 다소 변동될 것이며 이에 따른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 및 필수적 경비의 조정을 위하여 이번 회기 안에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1998년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내년 2월25일에는 제15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며 내년 7월1일에는 제2기 민선시정이 출범하게 됨으로써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가 갖는 막중한 의미가 우리 원주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의 시대적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많은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1998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26만 원주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영광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0시3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상정합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위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82일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원주시의회 유종우의원, 회계사 김호섭 위원, 전직공무원 강수권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7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승인안 2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973억4,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66억1,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39%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115억4,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48억5,600만원이 수납되어 96.84%를 징수하였으며, 14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858억원이며, 이중 817억6,300만원이 수납되어 95.29%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791억9,500만원으로 이중 1,922억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532억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36억9,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80억4,700만원으로 지출액이 1,407억4,0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14억3,600만원, 불용액이 158억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811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이 514억7,5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18억5,400만원이며 불용액이 178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866억1,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1,922억1,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44억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376억6,900만원, 사고이월이 32억8,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3억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7억5,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48억5,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407억4,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41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60억7,100만원, 사고이월 30억3,000만원, 계속비이월 123억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3억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17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4억7,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02억8,8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5억9,800만원, 사고이월 2억5,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지의 세출에 대한 성질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 총결산액은 1,407억4,000만원중 인건비 253억3,500만원으로 18%, 물건비 198억3,700만원으로 14.1%, 이전경비 182억7,800만원으로 13%, 자본지출 727억1,400만원으로 51.7%, 보전재원 26억4,600만원으로 1.9%, 내부거래 16억7,100만원으로 1.2%, 예비비 및 기타 2억5,900만원으로 0.1%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전용 증감액은 15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용 증감액이 4건에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용 증감액이 1건에 15억입니다.

다음은 6페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예산액은 176억2,400만원이며, 지출은 50억9,000만원을 하였고 차년도 이월액은 123억3,500만원으로 이는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3에 이월금액은 409억5,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7건에 376억6,900만원, 사고이월 66건에 32억8,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86건에 291억1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7건에 260억7,100만원, 사고이월 59건에 30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15건에 49억3,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0건에 47억9,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에 1억4,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건에 69억2,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0건에 68억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4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97년11월18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 조정하여 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그리고 세입 및 세출 추계,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장기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기 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서 계획수립은 대상분야를 일반 및 특별회계로 하여 계획기간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 강구방안 등입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국가재정 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국내외 여건, 재정운영 여건,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의 여건, 여건의 변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지방재정 실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은 '97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63.0%, 시지역 평균은 53.3%로서 최고 시는 경기도 과천으로 95.5%이며 우리 시는 '96년도 당초예산으로 41.4%, 최종 예산기준으로 48.1%이며 '97년도당초예산으로는 44.1%이며 금년도 2회추경 예산까지는 49.0%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수입 대 인건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 하지 못하는 단체는 147단체로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60%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는 49개 단체로서 20%입니다.

우리 시는 '97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세가 413억3,000만원이며 인건비가 309억4,5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전국평균 38만3,000원이며 우리 시는 16만9,000원입니다.

18페이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평균 103만5,000원이며 우리 시는 6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우리 시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예산액이 ’85년 234억2,400만원에서 1996년에는 2,450억6,500만원으로 연평균 2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24.9%, 특별회계가 49.4%로 증가되어 왔으며,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가 57.6%, 특별회계가 42.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특별회계는 20페이지<표 1>에 재정규모 현황 내용과 같이 택지개발, 공영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큰 폭의 증감이 예상됩니다.

재정전망으로는 1997년 2,796억2,000만원에서 2001년에는 3,791억2,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 및 세출 추계내용중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평균 증가율을 11.1%로 전망하였으며 이중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율을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상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이 15.4%이나 경기의 불황 등으로 '97년도 증가 예상율이 3.5%로 계획 초기는 다소 둔화하고 점차 증가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평균 증가율 전망치인 13.7%를 적용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에 따라 변동되나 연례적인 사업은 5% 증가를 예상하여 사업에 따라 추가 적용하였으며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연도별 세입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입니다.

인건비는 '97년10월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급 인상율을 5%선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예산절감 및 건전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연간 인상율을 3%선으로 감안하여 전망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계획 기간중 발행 계획분을 포함하여 상환 예정액을 추정하였으며 사업비중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계획 사업은 신청금액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7, 28페이지 회계별 지출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의 전망 및 시행효과를 재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음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방향은 투자 우선순위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을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와 사업성격, 주민숙원도,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법 및 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국가 주요 정책방향과 과거의 투자실적, 주민의 기본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되도록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부문별, 연도별로 배분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투자가용재원 배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본계획은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계획인 관계로 주요투자사업을 대상으로 '97년도 시행사업과 '98년도 계획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은 국토관리청, 강원도, 기타 민자유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함에 따라 우리 시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고 집행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사업외 107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현안사업으로 가급적 빠른기간내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완료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2001년까지 주요투자사업 소요액이 1조460억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빈약한 재정여건상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며 또한 국비, 도비, 양여금의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계획은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계획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98년도 계획수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하여 11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현범의원, 장완순의원, 박한희의원, 류종호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도씨동의원, 김택민의원, 이평우의원, 원경묵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11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1998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2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97년11월26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11월29일과 12월1일은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농림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경묵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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