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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7회 제3차 본회의(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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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9일(토)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10시6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용선의원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7분)

○ 의장 이강부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원주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신 후 실국장께서는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먼저 원용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선의원께서는 공직자의 보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시의 행정기구를 미래형 조직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선시정 출범이후 보다 실효성 있는 민의행정 수행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미 총무국의 사회진흥과·세무2과, 복지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국의 상공과, 건설도시국의 도시공원과·하수과 등 7개 과와 공영개발사업소·위생환경사업소 및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대신 정책개발담당관실·문화체육담당관실 및 생활민원과 등 3개 과와 5급 소장의 생활환경사업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국능률협회에서 시의 부서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어야 할 부서는 그 기능을 보완하고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약화된 부서는 기구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친절봉사 교육을 반복 실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소동의 통폐합으로 행정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행정의 기반을 구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지난 6월 및 10월에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중앙 및 도의 방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은 중평동, 학성2동, 봉산1동, 행구동, 무실동, 관설동, 반곡동 등 7개 동이 있으나 이중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향후 2, 3년 이내에 택지개발을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 유입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인구만을 기준으로 과소동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작업이 될 우려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내년 2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도 지방행정구역을 포함한 행정계층 구조의 개편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당장 내년 5월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의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가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의 견해로는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업무의 정보화 작업추진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머지 않은 장래에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읍면동 이후에 통폐합 또는 행정계층 구조의 조정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으로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읍면동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원창묵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께서 원주역사 이전을 전제로 한 철도노선의 대안과 원주역 외곽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창묵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역 이전 및 철도노선 이설 문제는 원주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안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원주역 이전과 철도노선 이설에 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철도노선은 만종역에서 현재의 원주역과 봉산1·2동을 경유하여 만종역에 이르는 현재 노선을 원주역까지 진입하지 않고 만종역에서 바로 우산동 상지대학교 뒤를 거쳐 호저면 주산리와 옥산리를 경유하여 소초면 평장리에서 원주-강릉간 철도와 중앙선이 분기하도록 하는 안을 철도청에 제시한 바 있으며 새로운 원주역사는 도심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현재의 만종역이나 그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역사와 철도노선의 이설 문제는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이 원주의 균형적 도시발전과 원주시민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 고장 출신 김영진 국회의원님과 함종한 국회의원님께서 철도청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끝낸 상태이며 철도청에서는 만종역에서 원주역까지의 노반 기본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위 구간의 철도노선과 원주역사 위치 선정문제는 원주시와 긴밀히 협의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청에서는 원주역사의 위치와 철도노선의 선정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역 이전을 위해 우리 시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문제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순수민간단체인 시민단체들은 원주역 이전을 위한 지역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내 요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원주시의 행정을 법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철도청 등 정부당국에 원주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음으로 시가 굳이 시민단체와 함께 원주역사 이전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용선의원님, 김영호의원님 그리고 원창묵의원님, 박대암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13건에 대하여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학사 설립에 원주시가 1구좌를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할 용의가 있는 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가 강원지역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능력을 확대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출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유학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의 현 기숙사는 연건평 2,220평으로서 총 1만3,663명의 학생중 12.8%의 1,749명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으며 강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원주시 출신 학생 878명중 18%인 163명이 현재 입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계획에 의하면 향토학사는 연건평 1,600평 규모의 제2기숙사를 건립하여 강원 지역출신 학생 400명을 입사시킬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약 48억원을 강원도 각시군에서 출연하도록 하여 ’98년1월부터 ’99년12월까지 2년 동안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원대학교가 강원도 각시군에 협조 요청한 시군 출연조건에 의하면 강원대학교에서는 기숙사건립에 따른 소요부지 800평을 제공하고 기숙사 건립후 시군의 추가 부담없이 기숙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학교가 전담하고 강원대학 교수 약간 명과 건립비를 출연한 자치단체 약간명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각시군은 각시군에서 출연하는 건축비의 출연 구좌에 비례하여 기숙사를 시군 출신 학생에게 제공하되 학생 선발권은 각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출연 기준은 1구좌를 1억2,000만원으로 하여 1구좌당 10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98년과 ’99년 2회에 나누어 출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에서 1내지 5구좌씩 출연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50명이 입사할 수 있도록 5구좌에 6억원을 ’98년도에 3억, ’99년도에 3억씩 2회에 나누어 출연하고자 ’98년도 출연할 3억원은 ’98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강원대학교가 재학생과 춘천지역 타대학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춘천지역에 유학하는 우리 원주출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치악문화예술제 행사시 선발하는 치악산아가씨를 활용하여 로아노크시 방문단과 국제걷기대회 등에 미의 사절로 원주와 치악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치악문화예술제 행사시 선발하는 치악아가씨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금년에 진으로 선발된 이화진양 외 7명이 치악산아가씨로 선정됐습니다.

’96년도에 선발된 치악산아가씨들은 작년도부터 치악문화예술제 행사의 일원인 인열왕후 재연행사시에 왕후 대역으로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 매년 선발하는 치악아가씨는 원주를 선발하는 미의 사절단으로 우리 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미국 로아노크시 및 타국제 우호 시의 방문계획시 원주의 방문교류단의 일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으며 또한 국제걷기대회 또 각종 행사시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 나래블루버드 전용구장을 기존 체육관을 증축하여 사용하면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체육관은 ’80년5월20일 준공되었으며 17년간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에 사용되어 왔으며 ’97년2월 프로농구 출범으로 더욱 활용 빈도가 높아졌으며 관객의 증가로 체육관 좌석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당초 이용 가능한 자리수는 3,500석이나 금년 10월말에 3억원을 투자하여 이동식 스탠드 650석과 접의자 145석을 설치하여 795석이 늘어난 총4,195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관 증축 문제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증축시 고려되어야 할 기초구조 난방설비의 난이성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으로 기존 시설물의 증축 가능여부는 면밀히 검토돼야 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나래농구단에서는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비시즌중에 체육관을 이용하여 별도의 체육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종합경기장의 전체 이전계획은 없으며 현위치에서 치악체육관에 나래구단에서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재산소유권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될 것임으로 나래구단이 원할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천, 강릉시는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학과 협의하여 부족한 문화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도 관내 대학과 협의해서 대형 문화공간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와 문화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과 강릉대학교의 공연장은 학교자체 계획에 의하여 시의 지원금 없이 순수한 자체사업비로 시설한 것이며 우리 원주시의 경우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1,172석 규모의 대강당을 작년말 완공하여 사용중이며 약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 있음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세대 측과 협의하겠으며 상지대학, 한라공과대학 등에도 대규모 공연장 신축계획이 있는지 업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 자체의 대규모 공연장 확보는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신규시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현재로서는 시재정 형편상 건립이 어려운 형편임으로 앞으로 새로운 시청사가 완공되면 1,054석 규모의 다목적 대회의실과 660석 규모의 소회의실이 확보되며 ’99년 준공 예정인 원주문화원에 300석 규모의 소극장을 신축하여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족한 문화공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장공약 사항을 비롯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 재정계획 및 ’98년 당초예산에서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와 공직자 의욕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강구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 2년간 시책개발 합동연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장공약 사항을 비롯하여 시책개발 합동연구 1등 원주가꾸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들은 각 안건별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분류하여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예산에 반영하여 완료된 사업 추진중에 있는 사업 중장기 계획에 이어 추진계획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로 ’96년 ’97년 시책개발 내역 및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총 201건중 완료된 사업이 47건이며 추진중이 60건 검토중이 42건 추진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43건입니다.

이중 금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59건에 134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시장공약 사업은 총 7개 분야에 24개 사업으로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23건입니다.

한편 ’9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 반영내역은 총 63건에 460억원입니다.

각종 새로운 시책개발에 치중한 것은 시차원에서는 민학관이 합동으로 시책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참여행정에도 그 의의를 두었고 시책개발에 단합된 시민의 결집력을 보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되며 다른 자치단체와도 차별화된 비교우위 행정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발된 시책에 대하여 나름대로 현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바, 투자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 주민숙원도와 수혜도 재원조달 가능범위와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98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의 의욕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직자를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체육대회, 체력단련의 날 운영, 각종 동우회 활성화 등 공직자의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되는 이유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및 미수납액 징수방안, 다음 지방채를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채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가, 다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대책과 방안,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음 ’97년도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일반회계 비중과 경상경비의 절감대책과 방안, 다음 재정운영상항 공개시 CD나 스크린 서치로 찾을 수 있게 할 용의, 다음 문서보관의 전산화 방법과 그 활용대책, 그 다음 미해결된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되는 이유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및 수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통합전 ’94년 97.1% ’95년도에 62%, ’96년 57.7%로 매년 감소되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장률이 소폭으로 머무르고 있는데 비해서 의존재원인 국가나 또 지방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매년 크게 증가함으로써 자립도는 자연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존재원의 증가를 세입예산 결산기준으로 보면 ’94년도 374억8,000만원, ’95년도 804억2,000만원, ’96년도 865억7,600만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되고 있어 자연히 자립도는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30만원 이하 체납자는 현금 징수를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으며 전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연 5회에 거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와 연금관리공단의 협조로 체납자에 대한 직장을 파악하여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공매실시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인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납부후 허가토록 하겠음은 물론 이미 관허 사업중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하여 여신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체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회계별로 나누어 답변을 바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청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부지매입, 치악예술관 건립 등의 사업으로 총 19건에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채무잔액이 원금 81억4,100만원과 이자 14억8,400만원으로 총 96억2,500만원이며 자금선은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기금으로서 이율은 청사정비 기금이 연 3%의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지역개발기금의 경우는 연 8%의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주차장부지매입 차입금의 경우는 2000년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건설사업, 태장농공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총 19건에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채무잔액이 원금 126억9,400만원과 이자 40억8,800만원으로 총 167억8,200만원이며 자금선은 국민주택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이 최저 연 3%에서 최고 10%의 1년 거치 19년 상환이며 지역개발기금의 경우는 연 8%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태장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999년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이중 국민주택건설 차입금은 국민주택분양 주민에게 융자한 것으로 전액 분양주민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자금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이율이 시중 금리보다 거의 7%에서 9%로 자금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으로 총 16건에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채무잔액이 원금 204억9,500만원과 이자 77억5,300만원 등 총 281억6,800만원으로서 자금선은 지역개발기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이율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금이 연 5%에서 10%의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연 8%의 3년 거치 2년 상환이며 공영개발사업의 경우는 2001년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이중 상수도사업은 매년 상수도 사용료를 수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횡성댐 수몰지구와 관련한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군부대 토지매입비로 연리 8%인 지역개발기금을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6년 차입하였으며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분양금으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일시 상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환 이율이 8%에서 시중은행 이율인 11%보다 3% 저리의 자금인 관계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환시기에 맞추어서 현재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각종 특정기금의 자금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조기 상환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뿐만 아니라 동자금은 다시 다른 자치단체에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환시기에 맞추어 상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재정기반의 취약성 및 의존재원의 한계점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회, 학계, 관련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할 요인이 발생시에는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투자 우선순위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만큼 중앙정부의 어려운 여건으로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금의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될 시는 지원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원만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97년도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일반회계 예산중 몇 %인지와 인건비를 포함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인건비는 292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14.3%이며 기타 경상비는 320억으로 15.6%로 총 경상경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줄이는데는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동감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96년도 상용 일용인부가 329명이던 것을 현재 311명으로 18명을 감축하는 등 퇴직시 결원보충을 위한 채용을 억제하여 인건비 절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금년도에 일반운영비외에 10개 항목을 예산절감 대상 비목으로 설정하여 제1회 추경시 11억9,4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정부 재정운영 방안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경상비에 대하여는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편성하는 등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난 타개에 도움이 되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재정운영상황 공개시 CD나 스크린 서치로 찾을 수 있게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을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토록 돼 있어 금년 정기회의시 재정운영을 통한 공개조례 제정을 상정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공개방법 및 공개내역에 대하여는 조례공고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보나 또는 시정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CD나 스크린 서치방식의 재정운영 상항공개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재정운영상항 공개제도가 정착돼 가는 시기에 맞추어 여건을 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문서보관 전산화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사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중 10년 이상 장기보존문서로 분류된 서류와 기타 중요문서를 CD에 저장하고 각실과의 PC를 연결하여 필요시에 활용하여야 하나 현재 청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각실과간의 중거리 통신망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문서 CD화가 가능한 광화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타시군의 이용사례 등을 파악하고 신청사 건립시 청사내 전실과를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CD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로 미해결된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0대 시책 234개 세부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완료중에 있으며 그중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거나 추진중에 있는 현안사업은 시청사건립, 강원감영 정비,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물종합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재시공 등입니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제도적인 제약 시기성 등 추진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현안 사업해결을 위하여 국비 도비 등 재원확보대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중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은 합법성 합목적성 예산대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처리 내용중 상세한 내용은 분량이 상당히 많음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원용선의원님, 장기웅의원님, 김영호의원님, 원경묵의원님, 박대암의원님, 이인섭의원님, 류종호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팩스민원처리 시간에 대한 단축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9월2일부터 팩스민원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민원편의 시책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무부 예규 782호에 근거해서 215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발급 민원은 호적등초본 발급이라든가 토지대장 등 발급이라든가 또 부동산 관련 민원이며 발급건수는 ’97년10월말 현재 9만8,434건으로 1일 평균 32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발급시간은 4시간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민원에 우선해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신청한 민원은 고향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원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팩스민원 처리시간의 개선대책으로서는 팩스민원 신청시에 원주시 관내 민원인은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기관에 우리가 의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타기관에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으로 타기관으로 하여금 빠른시간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민원서류가 발급되어서 우리 시에 도착되면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대민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출신 공무원을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해 줄 것과 한시기구인 농림국을 존치할 계획과 농림국장을 농림직으로 임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부터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출향인사 932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이벤트행사의 참석이라든가 시정설명회 개최를 한다든가 또 초청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홍보와 주요투자사업 기업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원주시정지를 발송함으로서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당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지역공무원을 비롯한 출향인사들을 9월1일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또 10월달에 치악문화예술제라든가 또는 찰옥수수 대축제 등에 각종 지역이벤트 행사시에 초청해서 고향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향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국 한시기구 문제는 ’95년1월1일자 원주시·군 통합으로 인한 방대한 기구를 자치단체의 특정 규모로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면서 한시기구로 정해서 농림국은 ’99년말까지 폐지하도록은 돼 있으며 농림국장의 보직을 행정, 농림, 축산, 임업의 4계열 복수직렬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와 도차원에서 농업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효율적인 농정지도를 위해서 현행 농업정책 부서와 농촌지도소로 이원화돼 있는 조직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 현재 구상되고 검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실정에 맞는 직제와 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계속 중앙부서와 협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림국장을 농업직공무원으로 보직 임용하는 문제도 위에 말씀드린 계획과 연계해서 전문성을 갖춘 직렬로 임용하도록은 계속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물자 의무구매제의 강력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자 의무구매제는 시발주사업에 지역물자 의무사용을 제도화해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관급계약서류의 일부인 물품구매 특수조건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보완해서 ’96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발주사업의 하도급시 원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전문업체의 우선선정과 시발주공사 및 시의 물품구매서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판매되는 자재와 물품을 의무 사용토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관급자재가 61억5,500만원중에 57억7,800만원의 지역물자를 구매해서 94%를 지금 구매를 했으며 관급외에 사급자재도 18억1,700만원을 관내에서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급자재의 경우 총 금액의 6%에 해당하는 3억7,700만원의 자재는 가로등, 전조등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라든가 판매되지 않는 자재는 외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시발주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를 시공자가 지역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급공사 계약시 사급자재 구매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준공시에는 구매실적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이행 사항을 철저하게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제도를 시행후 문제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36조 1항 별표 5항 규정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강제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고 6항 라목의 규정에 보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이라든가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이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으로써 시공자가 지역물자 의무구매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시와 공사감독 공무원이 시공자에게 기업자재에 대해서 의무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차 견인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원주시 조직에 관하여는 기본방향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은 ’96년6월1일에 이미 YMCA에 위탁관리를 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의 위탁관리 문제는 1차적으로 지난 5월에 관계공무원이 한국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출장을 해서 원주시의 사업소 시설들에 대해서 원주시의 공단설립 입장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시와 함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 있어서의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사업성과 수익성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진단돼서 신중히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차 견인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 시설도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공단설립이라든가 민간위탁관리의 가능성 여부를 전문기관의 의견을 타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1, 2, 3급관사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관사는 1급·2급 관사 각 1동과 3급 관사 6동으로 총 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급·2급관사는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수행을 위한 각종 회의라든가 직무수행 등의 공간으로 지방화된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계속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으며 3급 관사는 기술직 국·과장의 인사이동으로 전입되는 공직자가 생활의 안정과 직무수행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는 건설도시국장, 주택행정과장 등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여타 관사로 공가로 둘 수가 없어서 지역출신의 과장급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2개 동이 있으며 2개 동은 현재 공가로 있어서 향후 공가 2동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류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 방안 질문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원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용지는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원주시 소유의 시유지를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이며 가격은 공시지가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재산을 원주시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124필지 3만8,296㎡이며 공시지가로는 34억6,200만원으로서 동재산은 공공용지로서 도로부지에 편입돼서 전부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 재산을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17필지로서 81만7,195㎡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29억8,3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4억7,800만원 상당분의 국방부 소관 재산을 저희 원주시가 더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시정질문의 답변이 소홀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대한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부의장 신현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장과 의장님이 협의하는 중이라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 엄증관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는 박도식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대행업체에서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시립공원 묘지와 납골당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목적은 쓰레기 처리는 원인자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원주시에서는 단속반 8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의 단속원이 1만7,553건을 적발하여 2억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불법 투기자 색출을 위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아니하여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이미 이동식 CCTV 두 대를 600만원에 구입하여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그 운영 성과를 분석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불법쓰레기는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투기자를 색출한 후 시의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시는 대행비 지급 기준이 수거량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고 투기자의 색출곤란, 업체의 수입증가를 위한 대행물량 확보를 위한 불법 수집운반 등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묘지 관련 정책은 묘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 계획상 권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묘지 즉 매장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있어 묘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군통합전 구원주군에서 공설묘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주변 주민의 반대와 약 100여억원의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납골당은 화장장내에 390위 수용능력에 현재 126위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묘지와 납골당의 위치선정 재원확보 대책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택민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은 총 71개소로서 관리 주체별로는 환경정책과에서 5개소, 관광개발과에서 간현국민관광지내 9개소, 지역개발과에서 풍물시장 2개 지역에 4개소와 역·터미널·휴게소·시장·마을공동관리·주유소 등 53개소는 시설관리 주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식 화장실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62개소, 둔치 4개소, 양궁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효율적이고도 깨끗하게 운영관리 되지 못하고 있고 1965년부터 설치되어 노후된 부분이 있어 ’98년도에 4,300만원 예산 승인 요구중임으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깨끗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와 협조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위탁 관리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비용부담을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 읍면동장과 이용자와의 협의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지역부터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에 대한 보차도 경계선 턱 낮추기 사업은 이미 시장님 지시에 의하여 지난 ’96년10월부터 우리시 건설도시국 생활민원과에서 ’96년도에는 63개소, ’97년도에는 111개소 총 174개소에 대하여 1억3,322만9,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미흡한 지역은 계속 시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97년4월10일에 법률 제5332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지난 10월에는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중에 있어 ’98년4월10일부터 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 시행령안에 의하면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상 시설을 정하였고 이 법 시행 이전의 대상 건물에서도 2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휠체어 탑승편의,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자 편의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대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797명으로 지체장애자 1,960명, 시각장애자 127명, 청각·언어장애자 225명, 정신지체장애자가 485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는 산재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구체적인 비중을 두고 있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법령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기준에 따라 복지시책이 이루어 짐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2개소와 독지가의 사설시설 6개소에 약 400여명의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고 호저면 광격리에 보호장 150평과 재활시설 764평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 24여억원을 투자 신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대책 수립에는 정부의 지원규모와 세부 지원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어 계획수립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 나름대로의 장애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학교 등의 소각로에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의 검사여부, 집진시설이 갖추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정지 또는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청을 비롯하여 총 51개소의 소형소각로가 있으며 이중 아파트에는 6개소, 학교에는 2개소가 설치되어 현재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진시설을 포함하여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환경관리공단의 검사결과 합격한 소각로만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은 ’97년7월19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신설되는 소각로는 0.1나노그램, 기존시설의 경우는 2003년6월까지 0.5나노그램 2003년7월1일부터는 0.1나노그램으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나 1일 50톤 이하의 소각로는 다이옥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이옥신 측정에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비용 산정에서 1회에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에서 다이옥신 검사장비를 보유한 곳은 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환경부에서는 다이옥신 측정대행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아파트단지 소각로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사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소규모 소각로는 검사기관의 지정, 비용문제 등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의 무분별한 수거 종량제 봉투판매 개선대책, 환경미화원 배치현황과 합리적인 대책,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 현황과 개선대책,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기기공급 문제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우리 시 관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17개 업체로 차량 62대와 종사원 153명이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월평균 2,674톤 즉 업체당 월 216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고 대행비는 톤당 3만5,600원으로 업체당 평균 월 768만9,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만을 수거 반입토록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사업소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를 감시하고 있는 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가 대행업체에서 수거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이외의 쓰레기가 반입되면 전량을 계근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현재 965개소가 있고 시에서 판매소까지는 전담직원 4명이 두 대의 전용차종으로 매일 순회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6년에는 총 598만대의 판매액은 15억700만원으로 판매소에서는 판매액의 10%의 수수료를 공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낱개 판매 등의 문제점은 판매소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원의 배치현황입니다.

우리 시 청소 관련 인력은 기능직인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167명이 있으며 미화원은 도로반 57명, 동반 29명, 읍면배치 23명, 차량반 19명, 보조기사 7명, 감독·매립장대책위원 소각로 운영인력 등 21명이 있고 이들의 근무 형태는 새벽 4시에 미화단 사무실에 집결 인원 점검 및 작업지시를 받고 도로반, 동반, 차량반으로 나누어 주요 도로 위주의 시가지 청소를 하고 06시30분부터 08시까지 아침식사 08시20분에 재출근하여 주간의 도로반 운영과 일부 재활용품 수거 및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17시에 퇴근합니다.

또한 야근반은 19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중앙시장 등의 청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청소인력의 배치 청소차량의 운행노선 재활용품의 수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바,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현재 전담요원 3명 차량 1대로 대형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는 바 지난 ’96년에는 2,800건에 6,419만1,000원, ’97년1월말 현재 총 2,680건에 5,036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대형 폐기물 수수료 적용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16개 분야 28종의 폐기물수수료 징수처리 기준을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 폐기물을 감안하여 44개 분야 74종으로 세분화하도록 원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 인건비, 장비유지비 등 비용대비 수수료 수입은 적자가 되고 있어 민간위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용기 공급에 대하여 담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용기 공급은 9월1일부터 우리 시 쓰레기매립장에서 물기 있는 쓰레기 반입통제 결정과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만 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수립 당시 읍면동을 통하여 수요량을 조사한 바, 5만1,985개가 신청되어 개당 소요예산의 70%를 보조하고 30%를 자부담하는 계획으로 1억3,8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의회의 승인 이전에 여성단체와 일부 아파트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공급한 일하는 사람들의 일명 돌돌이를 사용한 결과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용성 견고성을 검토하는 등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셨고 1억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그후 시에서는 부득이 읍면별 신청한 수량을 전량 지원하지 못하고 그 수를 줄여 4만5,454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명 돌돌이 제품과 유사한 여러 가지 제품이 소개되었으며 충주·대전 지역에 공급한 돌돌이의 하자 제품 발생사실이 확인되었고 전액 지원이 아닌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읍면동별로 리·통장, 아파트관리자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급토록한 바, 현재 계획 수량의 72%인 3만2,867개가 (주)옥봉화학의 일명 지맥스스피너 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계속하여 분석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용기보급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인하여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정신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주시 화장장을 이전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64년3월에 설치한 원주시 화장장에 대하여는 설치 당시에는 한적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주변의 아파트 등 개발이 있어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잘알고 있으며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화장장 등은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혐오시설입니다.

특히 화장장은 아직까지 매장문화에 익숙해 있는 시민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망자나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묘지를 확보할 수 없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일내 이전이나 기존시설을 폐지하지는 사실상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전 문제에 대하여 위치선정 이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오며 지역주민의 여론에 대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이전까지만 이라도 악취제거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최선의 선량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대암의원님께서 원주시 환경정책 회의 소집과 켐프롱 헬기 이착륙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주시 환경정책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더구나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지구환경 회의에서도 전세계 각급 자치단체별로 환경계획, 즉 지방의제 21을 계획하여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의제 21을 계획 수립하고자 이미 계획이 수립된 광주 청주 등 몇 개 도시를 방문하여 계획수립 절차 그 내용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필요한 환경계획을 수립한 타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와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자체 계획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에 연계성이 결여되었고, 둘째 재정계획과 기구인력 계획이 미흡하며, 셋째 지역적 특성과 독창성이 미흡하고 목표와 시간계획이 결여되었으며, 넷째 시민 기업·정부·광역 지방자치단체간에 관계 정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에 강원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강원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역내 환경단체 대학교 연구소 등의 원주시와 관련된 각종 환경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강원도 계획에 반영하면서 원주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지금부터 자료수집을 하는 등 환경정책 기본자료 수집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한 외국인부대 켐프롱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입니다.

항공기 소음공해에 관한 법령은 소음진동 규제법 제42조 및 항공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 국제노선이 개설된 지역으로 고시된 즉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으로 한정되어 있고 군용비행장의 경우는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에 비행안전구역내 장애물 제거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부대내 헬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켐프롱의 헬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가 큼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부대내 안쪽에서 이착륙토록 협의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켐프롱 부대에서 미8군 본부와 대책을 협의중에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8군에서 결과가 회시되는 대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섭의원님께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본청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등 전문성 확보와 파견요원은 복귀하고 읍면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취로사업을 시 본청에서 직접 관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전국적으로 3,000명이며 강원도는 165명중 우리 시는 22명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저소득층 가구수에 비례하여 1명 내지 2명이 별정직 7등급 또는 8등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는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무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직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 즉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생계지원, 개별상담, 후원 업무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모자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통리담당 업무 등 타업무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치 지역 규정 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사회전문요원은 증원이 어렵고 규정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본청 배치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문성을 가지는 요원을 적극배치하겠으며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소관업무가 정리되는 즉시 복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취로사업의 시행을 시에서 직접관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취로사업은 과거에는 국도비에서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전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아니하고 ’97년의 경우 시비에서 2억원을 확보하여 읍면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의하여 예산을 배부 일당 1만7,000원을 지급하면서 주로 환경정비 사업에 활용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시에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 취로사업장까지 교통비 부담, 중식대책 등이 필요하고 시에서는 취로인구 관리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역기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로사업은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하면 검토하여 개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곱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농림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유종우의원님, 김춘호의원님, 원경묵의원님, 안정신의원님 등 네 분이 1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의 유휴 한계농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방안과 이용계획, 영세농민 및 고령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 실 농경지중 경작 불가능 농지현황, 영농 관련 각종 오염대책 및 폐농기계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유휴 한계농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방안과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 한계농지는 우리 시 관내 총 64.5ha로써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에 대해서 그 주변 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10만㎡ 이내의 과수, 원예, 특용작물, 특산단지, 양어장 조성 등 농림·수산 이용목적 또는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어촌 휴양자원 이용목적과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공원·문화 및 체육시설 등의 목적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이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개발할 수 있도록 ’97년 12월22일자로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97년10월7일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장으로부터 흥업면 대안리 대안지구 5만4,620㎡에 대하여 택지 및 부속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구 지정신청이 접수돼서 ’97년10월28일 시 농어촌 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97년10월30일 강원도에 지구 지정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정면 월송지구 9만7,657㎡에 대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 및 부속 농지를 개발 분양코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97년12월4일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확보 시행토록하겠으며 지역여건과 토지소유자와 협의 유휴 한계농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수요의 추이을 보아 한계 농지를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영세농민 및 고령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구는 8,274호에 2만6,397명으로 이중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영세농가가 3,640으로써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WTO출범으로 점차 농업 보조금을 2004년까지 줄여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법상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농약대의 지원과 추곡수매의 우선배정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을 농촌지역에 1억5,67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농민에 대하여는 농촌에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농가로서 농업을 은퇴하고자 하는 자가 그 동안 농사를 짓던 논을 인근 쌀 전업농가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할 시 1ha당 258만원을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불제도를 '97년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지불제도 시행은 저희 시 농업진흥공사 원주시지부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농가와 쌀 전업 농가간에 협의후 농어촌진흥공사에 신고하면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불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7년도에 65ha에 1억5,400만원을 지원계획에 52농가에 32ha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본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실 농경지중 경작 불가능 농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경작 농경지는 전이 8,432ha, 답이 5,627ha, 과수원이 324ha로써 총 1만4,383ha가 있는데 이중에 휴경면적은 285.8ha로써 경작 가능한 면적은 241.3ha이고 그 중에 경작이 불가능한 면적은 44.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고령화로 50세 이상이 70%가 되고 있으며 농촌소득 수준이 낮고 인건비 상승과 유효화가 불가능한 산간 오지 휴경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경지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개발과 경작로 개설 등 영농여건을 개선하겠으며 한계농지 개발사업 등을 유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1월1일 제정 공포된 농지법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여건중에 통작거리 제한을 폐지하면서 실질적인 농지거래의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1월부터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거래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처분된 대상농지가 14건에 2만8,389㎡로 조사돼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97년도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고 ’96년도 이전에 거래된 휴경지에 대해서는 미경작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후관리로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영농과 관련되 각종 오염대책 및 폐농기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지 및 하천 오염이 증가하고 있어서 농어촌 오폐수의 처리대책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환경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 방대하여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농추진으로 인한 오염은 농약살포에 따른 수질오염과 멀칭재배로 인한 폐비닐 발생 및 축산 폐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쓰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해서 점차 농약살포량을 줄여나가도록 영농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92농가가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고 영농기 이외는 농약 빈병 및 폐비닐을 수거해서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의 재원사정상 전량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향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축사 900㎡ 이상과 사육 두수 88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시에서는 444농가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폐수 처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급확대로 기계화 영농이 실현되고 있으나 폐농기계가 발생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95년도에 호저면 만종리에 폐농기계 처리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75대를 수거처리했으며 앞으로 폐농기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읍면동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고 폐농기계 발생시에는 즉시 수거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10개 농협과 6개의 대리점을 통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농촌지역을 순회하여 수리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반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해서 농민이 보유하는 농기계를 수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생산 확보를 위하여 농기계 생산회사와 영업소 대리점 농업센터의 수리용품 구입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농기계 부품을 충분히 갖추어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호의원님께서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치악산 등을 농촌 자연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용의와 산림훼손 허가시에 허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후 허가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은 산림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전임지는 집약적인 임업 생산 기능과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이며 준보전임지는 농림어업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 타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임지로서 저희 시에는 총 임야가 5만5,993ha중에 1만7,549ha가 준보전임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용도 개발을 확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하고 있으며 준보전임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거나 경관저해 우려 지역 등 공익의 장애가 되는 장소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산림형질 변경 허가한 건수 200여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개선 25건, 광산개발이 3건, 공장시설이 19건, 농가주택 및 일반주택이 32건, 축사 및 창고가 39건, 전기통신시설이 18건, 묘지가 12건, 농업용수 개설사업이 8건, 종교시설이 9건, 교육시설이 1건, 자재야적장이 4건, 사당신축이 7건, 근린생활시설이 2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금년들어 산림형질 변경 허가 건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2000년대 쌀 작업기반 유지를 위한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농경지에 대하여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준보전임지인 산지를 이용할 시 ’97년1월1일부터 전용부담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으로 허가 건수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적하신 소초면 장양리 벽돌공장은 ’92년도 원주군 당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산림변경허가를 하게 되었고 기간내에 공장설치가 완료하지 않아서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소초면 장양리 주유소는 산림변경 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원인자가 복구하지 않아서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중에 있습니다.

판부면 서곡리 공장 부지는 ’92년도 산림형질 변경 허가했으나 허가 기간이 종료되어도 원인자가 복구하였으나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복구 완료된 바,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소초면 수암리 폐차장 목적으로 산림형질 변경 허가한 경위는 폐차장 설치 목적으로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교통행정과로부터 자동차 관리사업 폐차업 등록 내인가가 되었고 관련 부서와 심의한 바, 관계법상 제한 사항이 없어서 현지 조사한 바, 지역주민 2명이 반대하고 있어서 불허가 처분코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바, 민원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심의되어 민원인과 진정인간에 협의하도록 중재한 바 있습니다.

폐차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도 합의가 되지 않고 불허가 처분되면 법적 하자가 없음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예상돼서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발생시에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제출받아서 조건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첫째 사항에 대한 치악산 농촌자연 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자락인 소초면 흥양리, 행구동, 판부면 금대리, 신림면 성남리 지역중 ’96년도에 행구동에만 5건에 0.6ha를 근린생활시설로 산림형질 변경 허가했으며 이중 4건은 도로변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며 1건은 관음사 계곡으로서 행정심판에 패소해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더라도 자연경관 저하 및 공익에 현저한 저해가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지양하겠으며 농촌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받는 방안은 국토 이용관리법과 산림법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산림형질 변경 허가시 허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허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된 서류는 첨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공익의 해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 시설채소·화훼단지 등을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 난 육성재배 및 육묘장을 변경하여 추진할 용의와 대단위 자원투자를 하여 기 개발한 관광농원에 대한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 관광단지 입구 등에 휴경지 등을 개발해서 주말농장으로 운영할 용의와 신축계획 중인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양축농가에서 직접 소비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인 시설채소 화훼단지 등을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 난 육성 재배 및 육묘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신림면 송계리 소재 청송영농조합에서 유리온실 2,4

45평을 설치하고 금년도에 토마토를 재배해서 7월부터 출하하고 있으나 금년은 유리온실을 설치하면서 추진한 재배 첫해에 달러화의 강세로 물가 상승에 따른 난방비 증가시 겨울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의 유리온실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육묘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소유 육묘의 조달과 인근 농가들에게 기계 육묘도 공급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9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시설채소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 난재배 문제는 고도의 농업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타지역과의 경쟁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단위 자본 투자를 위하여 이미 개발한 관광농원에 대한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 사업은 농촌지역에 풍부한 관광 휴양자원을 연계하여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 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94년부터 4개소의 관광농원을 5억4,500만원 투자해서 심밭골관광농원, 매산관광농원 등 2개소를 완료하여 관광농원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우리관광농원과 치악산관광농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원으로서 특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잡목입식과 관련한 농원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여 위락시설보다는 자연학습장, 농사체험장, 농산물 수확 등 관광농원으로서 특색을 유지하는 농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인이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지역내 부존자원과 관광자원, 체육, 레저, 시설 등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관광단지 입구 등에 휴경 농지를 개발해서 주말농장으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중부내륙의 교통중심지로서 수도권 지역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치악산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관광 및 등산객의 왕래가 많음으로 국립공원 지역과 간현국민관광단지 입구 등에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영농기술 지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서 추진할 것이며 휴경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신축계획중인 농산물 유통센터의 축산물 직판센터를 개설해서 양축농가가 직접 소비자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97년부터 가현동에 1일 한우 100두, 돼지 1,2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인 6,000㎡ 규모의 축산물 처리장을 건설하고자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협에서 운영하는 특산물 판매장이 소초에 1개소, 문막에 1개소와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장이 문막에 1개소와 단계동 1개소 봉산2동에 1개소 등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04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한우 전문 판매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이 완료되고 한우 전문판매장을 2004년까지 확대하여 개설할 시 한우 처리 능력이 증가하고 한우 전문판매장에서 유통 마진을 거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매 거래를 위해서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단계동에 건설되는 농산물 도매시장내에 축산물 직판장 개설은 불가함으로 별도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장동 875-5번지에 있는 원주가축시장은 2,164평의 부지에 경매대, 계류대, 경매안내소, 우형기, 가축입장 계측대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89년1월부터 개장해서 현재까지 축산농가 가축거래 시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원주 가축시장은 개설 당시와는 달리 주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원주축협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가축시장을 누차 장소 이전하도록 시와 축협과 협조 추진하고 장소 이전에 따른 관계관 대책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으나 축협 자체 사정과 가축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주축협에서 지속적으로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고 ’98년도 축협예산에 가축시장 이전 사업비 8억3,200만원을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가능하지 않지만 내년에는 이전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1일 평균 출장두수가 20 내지 50두수가 거래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폐장후에 가축시장 관리인 1명을 고용해서 시장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주의 환경을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림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보다 충실한 답변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는 12월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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