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일(월)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 2. 휴회의건
(10시3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직대) 박영원 사무국장 직무대리 박영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3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편의상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도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교통광장 설치 용의와 두번째 학성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개장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 만남의 광장 설치계획은 금년초 시책개발 합동연구시에 연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단계동 봉화산 지구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교통접근이 용이한 남원주 I.C부근이나 장양리 T.G부근 또는 태장동 학다리 부근의 고수부지중 좋은 곳을 택해서 추진하고자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성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8,715평이며 주요시설은 스포츠센터 등 15종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성공원은 ’97년6월19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 제공하고 공원조성사업은 민자유치로 시행 20년후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부지매입보상금 시비 76억원과 융자270억원 등 총 346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학성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절차중에 있음으로 확정되는대로 ’98년 상반기중에 착공해서 1단계로 ’99년말까지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일부시설을 개장하고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여 2001년말까지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부지매입 대상면적 4,433평중 3,611평을 매입완료했고 잔여면적 820평은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전체 부지를 매입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막지역 사금 채취 광업권 설정은 지역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원주지역 골재수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의 처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광업권등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6월12일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사업소로부터 사금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공익협의를 시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 출원지역은 육상골재 채취지역이고 원주지역의 골재수급원의 유일한 수급원이며 이 지역내 육상골재 업체를 이미 허가해 가지고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그외에도 이 지역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되는 지점이고 농업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문막지구 수혜지구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강천면과 문막간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 점을 들어서 절대 불가한 것으로 시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산부에서는 ’97년8월22일자로 출원면적을 대폭 감소해 가지고 21ha에 대한 광업권 설정등록이 됐고 앞으로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채광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채광인가시 다시 원주시의 의견을 듣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현지 상황에 따른 반대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하면 채광계획 인가시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인가시에는 소유자의 권한이 많이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채광계획 인가신청시 최선을 다해서 원주시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원주에서 공사나 운영중인 업체중 부도업체의 수와 그 부도액 그리고 건설현장의 협력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원청업체의 부도에 의한 손해금액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과, 두번째 지역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대비한 현재의 물가인상과 금년 하반기 인상된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내역, 그 다음에 전년말 대비한 연말 인상억제 목표,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실적, 마지막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환율인상과 주가폭락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원주지역의 건설공사중 부도업체수는 백운주택을 비롯해서 총 6개 업체가 되겠으며 이들업체의 부도영향으로 하청업체의 휴폐업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재대금 미회수라든가 인건비 등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부도액에 대해서는 부도업체의 거래 은행이 전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원주지역의 건설현장에서의 협력업체 및 자영업자들의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원주시가 발주한 사업에서는 없으며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 일부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협력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현황은 그 공사시행 정도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원주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고용증대와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수도권 근교의 도시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원주시는 중소기업의 메카로서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전용공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였고 앞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첨단산업과 유망 중소기업 입지를 위해서 창업으로부터 기술 경영지원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제반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원주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난 10월8일 개장한 원주시 특산품판매장을 활성화시켜 생산과 소비가 지역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원주시민의 경제활동으로 발생된 모든 자본이 지역내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의 주체는 중소기업이라고 사료되며 원주시 경제의 장래는 비관적이 아니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성장거점도시라는 점에서 낙관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소비자물가 관리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 제품의 판매운동을 착실히 추진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소득이 증대되어 원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에 가격자율화 정책하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 ,행정수수료, 유류, 가스요금, 버스요금 등 준조세적 성격의 요금과 관허 공산품까지 지속적으로 고율 인상됨으로써 물류비용이나 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반기들어서 원화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대선까지 겹쳐서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 11월 대비한 현재의 물가인상률과 금년 하반기에 인상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대비한 현재의 소비자 물가는 3.8% 인상되었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4.0% 그리고 하반기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내역으로서는 목욕료가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일부업소에서 인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전년말 대비 연말 인상 억제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97년말 물가인상 억제 목표는 소비자물가 4.5% 지자체 관리 개인서비스 요금이 5.5%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소비자물가 4.0%, 지자체관리 개인서비스 요금 5.0%선에서 관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들어 아직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98년도 공공요금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대비해서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문막미곡처리장을 통해서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햅쌀과 일반미 등 1,500여톤을 방출한 바 있고 축협과 축산기업조합을 통하여 육류를 염가매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합동청과주식회사와 협조해서 청과류 물량공급에 원활을 기함으로서 당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 물가안정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폭등, 주가하락, 유가인상, 기업체의 도산 등 경기불황으로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매스컴을 통한 건전소비생활을 홍보하고 가격모범업소의 이용권장 등 연말 물가안정을 위한 대민계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관계업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물가수준 목표가 지켜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생활필수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을 무단히 올려받는 업체 또는 업소가 있을 때는 분야별로 법규에 따른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관할 경찰, 세무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시정 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인력은행 유치계획과 두번째 시내버스 11번, 12번 노선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7개 광역시·도에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행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그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규모가 크고 지역주민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인력은행의 운영은 지방비와 국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98년도에 추가로 10개소의 인력은행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도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이 인력은행이 원주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11, 12번 노선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신·태창 2개의 농어촌버스 운수회사가 있으며 과거 이 회사가 통합으로 운영될 때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내의 경영권 문제로 완전히 분리가 된 다음에는 사소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태창운수에서 관설·장양영업소의 시설물이 자사의 소유라는 이유로 동신근로자에게 사용을 못하게 하자 양사의 근로자간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1번 12번 노선은 시내를 왕복운행하는 수익성 있는 노선으로서 태창 19대, 동신 8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배차 문제는 태창운수에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95년11월 황골주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위해 동신운수에서 인가해 준 82-1번 노선에 원주시에서 인가받은 차량이 아닌 횡성군에서 인가받은 예비차 1대를 투입 운행한다는 사소한 시비가 빌미가 되어 태창운수에서 ’96년말 11번 12번 노선의 동신차량 8대중 1대를 배차 제외시키고 동신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양사가 제각기 배차운행함으로 운행질서가 문란해 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양사대표자 및 실무자회의를 20여 차례나 진행해 왔고 정상운영되도록 6월과 7월중에는 3회에 거쳐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미이행함으로 양사에 각각 600여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양사가 파행운행하고 있는 이유는 태장주공아파트와 구곡지구 및 청구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시에서는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9월8일 양사에 버스노선 변경허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동신운수는 인가사항이 태창운수에 유리하게 인가됐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여 ’97년11월3일 동신운수가 요구하는 62번 노선을 구곡지구에 왕·복편 인가하는 등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동신·태창 양사는 최근에 인가해 준 노선에 대해서 운행시간만 협의가 되면 그 동안 파행 운영되던 11번 12번 노선도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양사의 불법운행에 대해서 감차 또는 취소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시민과 특히 학생들의 통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의 특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버스노선의 조정방안 여부와 중앙로 홀짝제 주차운영의 평가 그리고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 시기와 또 실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신·태창운수에서 원주지역을 비롯해서 인근 타자치단체에까지 총 156대의 버스로 62개 노선을 1일 1,21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지개발과 외곽지역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해서 도시 규모가 팽창됨에 따라 가지고 교통축이 시내중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시에서는 우선 구곡지구와 태장동 주공아파트 지역에 10개의 버스노선을 변경 허가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은 주로 관설동, 장양리를 기·종점으로 남북으로 운행하는 노선과 외곽지역을 순회하는 노선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외곽지역 개발로 운송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고려해서 버스노선 및 운행 횟수의 조정과 증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로 홀짝제의 운영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중앙로는 도심 간선도로로서 명파에서부터 문화극장 앞까지 일방통행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중앙·자유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 양측에 밀집된 상가가 있어서 필연적인 교통수요 증대와 불법 주정차의 만연으로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시장상인은 물론 이용객들까지도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던 중에 마침 중앙로 홀짝제 노상유료주차장 운영방안이 혁신시책으로 제시돼 지난 6월16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선이 예상됐으나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어느 정도까지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외지인 초행자 주차시 우리 시의 홀짝제 운영제도의 인지부족으로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두번째 는 노상주차의 특성상 주차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교통소통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홀짝수일 주차운영 표지판을 증설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홀짝수일 주차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교통소통의 불편함을 드린데 대해서는 그 특성상 특별한 방안이 없음으로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시장 재건축과 신호연동화 효과 측정결과를 보아가면서 우측만 주차허용하는 방안과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및 양측 모두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상품하역만 허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 시기와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실시계획은 원주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가 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전면시행에 앞서서 우선 도심 이면도로인 12개 노선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인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 실시계획은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일방통행 시행여건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일방통행 시행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들을 개선 보완후 재협의를 하고자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의 의견대로 아직은 일방통행 시행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 도로여건상 도심지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추진중에 있는 신호연동화 사업도 일방통행 미시행시는 신호등과 신호등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연동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연동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이면도로 일방통행도 순환 교통체계의 단절현상을 가져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심 주간선도로 일방통행 시행시 도로여건이 미흡한 구간으로는 KBS옆에서부터 구서린장간 그리고 분수대 오거리부터 개봉교간, 원주역에서부터 법원로 삼거리 구간 등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분수대 오거리에서 개봉교간 도로확장공사를 제외한 다른 구간은 모든 준비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인 분수대 오거리에서 개봉교간 차로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유출입부의 교통정리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선도로인 원일로, 평원로의 구체적인 일방통행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유출입부의 차로 확장 공사와 도심지 신호연동화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경찰서와 충분히 재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열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한 순서에 따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시 재무구조 사업성 및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지 않아 공사중단 및 미착공 또는 공사완료후 미준공됨으로 도시미관의 저해 등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부실시공 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절차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이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업승인시 관련 법규에 하자가 없으면 재무구조, 사업성, 주택건설의 사업실정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을 규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안면 등의 이유로 불성실한 감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승인시 강원도내에 소재한 감리 전문회사에 한하여 등록을 받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공사는 윤번제로 또한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PQ 즉 사전자격심사제 등에 의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감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지역업체의 육성발전 및 감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 사전자격 심사시 신용도에서 행정처분 부실벌점 및 재무구조의 건실도 등을 평가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심사함으로써 감리자 지정시 부실 감리업체를 제재하는 등 감리업무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건설공사는 감리전문회사에서 책임 감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및 공사중단된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97년6월24일 사업승인후 미착공된 구곡택지내 세경임대아파트는 미착공돼 있으나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과 사업주체인 세경건설과의 감리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협의가 지연돼 이것이 해결되면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승인후 공사중단된 공동주택은 태장2동 소재 기주아파트외 6개 단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자금 악화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있으나 보증회사 또는 제3자 인수 등을 물색하고 있음으로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완료후 미준공된 공동주택은 일산동 소재 국제아파트외 2건으로서 국제아파트는 조합 측에서 충남상호신용금고에 사업자금 15억원을 대출받은 사유로 또한 동신아파트는 ’96년12월20일 부도발생하여 사업부지를 각종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임시사용 승인으로 입주 사용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이 해제되면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진4차 임대아파트는 당초 사업주체인 영진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인 석탑건설 측과 입주자 상호간에 합의가 진행중에 있음으로 곧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승인후 공사중단 및 미착공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장별 세부적인 처리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대책 및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86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95년까지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의 편입된 총 893필지 176만4,000㎡중 보상청구된 510필지 105만㎡에 대하여 10억3,500만원을 국도비로 보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강원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원주천외 15개소의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관계법 미제정으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편입면적은 911필지에 91만7,000㎡로 보상금액은 약 3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227개소에 대한 하천연장 468Km와 공유수면에 포함된 사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천별 조사측량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 따른 분할측량, 지적정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액시비로 투자하여야 할 막대한 사업비로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 조기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현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천화되어 있는 농경지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002건 185만5,000㎡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강원도의 폐천승인을 받은 후 기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3년부터 ’97년까지 폐천부지 55필지 7만1,000㎡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은 총 7억2,700만원 이중 70%는 도 세입으로 30%는 시 세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8년 상반기에 매각할 폐천부지 32필지 8만4,926㎡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폐천부지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앞으로 폐천부지에 대하여 매각을 확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은 개인별 상환통장으로 직접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문막읍 34세대의 경우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막읍에서 직접 징수하여 담당공무원이 주택은행에 대행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취급함으로써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12월부터 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직접 주택은행에 납부토록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융자금 연체방지를 위한 자동납부제 도입은 각은행과 시청과의 전산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은행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둔지역 우회도로 개설 및 황둔 전체노선 선형개량과 등반차선 설치 그리고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노선은 국가지원 지방도 88호 총연장 93.5Km중 우리 시 관내 구간 28.4Km로서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에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으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황둔지역 우회도로 개설과 전체노선 선형개량 및 등반차선 설치 등 4차선 확장에 대하여는 단기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우선 시급한 솔치터널 1.5Km와 터널 양측 1.7Km의 선형개량을 시행한 후 교통량 증가추세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선형 개량 등 4차선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강원도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시일내에 황둔지역 우회도로 개설 및 4차선 확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신림 I.C개량 계획으로 인한 민원의 조정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단 이주자의 택지기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림지역은 영월, 평창, 정선, 태백 방면으로 분기하는 중요한 교통요충지로 I.C의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이는 신림지역 발전은 물론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으로 추진하는 중앙고속도로 4차선의 확장과 연계한 신림 I.C 계량사업이 기술적으로 현지 지형상 신림2리 마지뜰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서 이에 따라 신림2리와 용암리 일부 지역이 편입토록 되어 당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터체인지의 위치변경 등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 측의 I.C 개량설계 협의요청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뜰의 용도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여 집단 주택개발을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2리 마지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의 입안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또는 보전임지가 아닌 임야 등으로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마지뜰은 ’94년과 ’95년도에 밭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현행법상 준농림지역으로의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이 추진된 연후 현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용도변경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농지법상 농가로서 준농림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주택의 신축이 심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만을 소유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림지역에 농가주택의 신축은 가능함으로 이 경우에는 우리 시에는 행정지원을 적극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2002년 월드컵 및 동계아시안 게임에 대비한 도계지역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2년 월드컵 및 동계아시아 게임의 직접 개최도시는 아니지만 국제경기와 관련하여 도계정비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계정비 사업은 오래전부터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96년부터 ’97년까지 도계공원조성 1개소, 도계표지석 설치 1개소, 간판설치 8개소 등에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계정비에 계속 투자를 해온 결과 어느 정도 정비됐다고 사료되지만 우리 시 이미지의 영향을 주는 관문을 바꾸는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관내 주요 도계지역에 대한 사업대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재정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구로 확포장 계획 및 관음사계곡 하상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구로는 봉산2동 삼광택지에서 소초면 황골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대로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광택지에서 행구동까지는 현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 본노선과 주변의 전체적인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를 수립하여 도로선형을 결정하고 확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설-장양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0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으로 행구동 확포장 사업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완공 이전에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어 교통순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관음사계곡 하천 하상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음사계곡 하천은 비법정하천으로 관음사 진입도로 시점부터 준용하천 시점부인 행구동 거름터 합류부까지 총연장 1.5Km가 되겠습니다.
관음사계곡 상류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전형적인 산간계곡 지역으로서 하상을 임의적으로 정비할 시에는 물길 및 자연석 이동으로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오랜 세월 동안 자리가 잡힌 자연 그대로 관리보존하는 것이 주변지역 경관과 공원 인접지역으로서의 관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어떤 방법이 관음사계곡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하류지역의 일부구간은 농경지 및 일반 유흥음식점 등과 접하고 있어 홍수시 재해 예방차원에서 일부구간은 하상정리 및 제방축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 지역은 추후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하천내의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하천감시를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님의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역은 현재 행구동과 소초면 황골지역 태장1동 등 일부지역에 아파트 및 상업시설 건축이 성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부순환도로 개설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장기적 안목의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97년 제1회 추경시 동부권 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용역은 동부권 지역의 개발방향과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중심으로 생활 권역별 발전방향의 비전을 제시할 개발용역으로서 현재 수행 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용역은 6개월 동안 소초면 흥양리 지역과 태장1동, 태장2동 일부 봉산1동, 봉산2동, 행구동, 관설동 일부 반곡동 등 동부권 지역에 대한 개발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발여건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며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원주시건설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토지이용 효율화 전략 및 개발 구상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발전의 청사진과 미래상이 담긴 개발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용역의 결과에 따라 동부권 지역의 예산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 제한행위 완화를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10월19일 준농림지역내의 행위 제한 완화 이후 우리 시 지역도 황골, 관음사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에 음식·숙박시설이 무분별하에 위치하여 상수원 오염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서를 침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정부에서는 산발적인 개발계획을 규제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준농림지역중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선별 선정하는 것과 외지인이 아닌 지역 주민만을 허용하는 선별방법 등 많은 문제요인이 있어 ’97년9월11일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관계규정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도출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한 연후에 조례 제정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 사업설계를 위한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까지는 3 내지 5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발주는 입찰기간을 포함하여 보상협의 등 추진으로 7·8월경에 완료돼 실제 공사착수는 자연히 늦어지게 됨으로 그 결과 공사는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렵게 되고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되는 등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절기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8년도 계획사업에 대하여 설계용역대상 주요사업 12건의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4억6,710만8,000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주심으로 현재 설계용역 계약중에 있으며 ’98년2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신년도의 사업계획을 전년도 3·4분기내에 수립하여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익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사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준공하지 못하는 현장에 대하여는 기온 급강하시 전현장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토록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 소화전 설치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지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소화전 설치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310개소의 소화전이 설치돼 있으나 94개소를 제한 216개소가 지하식으로 설치돼 있으며 도로공사로 인하여 제수변이 매몰될 우려와 사용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지하식 소화전을 원주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상식 소화전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소화전은 지상식으로 시설하도록 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소화전 시설은 학성1동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골목이 협소하고 사유지로 인하여 설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 위험지구 지정 여부와 이에 따른 농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95년12월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96년5월7일 부론면 남한강 주변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인 정산, 단강리 일대 34ha가 재해위험지구 중앙관리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강 주변 정산, 단강, 법천리 지역은 갈수기 때 평균하폭이 180m이며 ’79년3월5일 공고된 남한강 하천기본계획상 홍수위 때 평균하폭이 400m이므로 제방축조시 이 일대 농경지가 제방부지 및 하천으로 편입되는 관계로 지형여건상 제방축조 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96년11월18일자 우리 시는 농경지 매입을 건의하였고 재해위험지구 관리주체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습피해 지역내 토지를 매입 하천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96년12월3일 농경지매입비 40억원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던 바 건설교통부로부터 한강수계 치수사업이 완료된 후에 일제조사를 하고 하천편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회시를 받아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주체인 건설교통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부론면 법천리 법천사지 주변 건축물 축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의 문화재 보호구역지정 내역을 보면 현모탑비 주변에 대하여 ’93년6월3일 부론면 법천리 산 70번지의 11필지 6,973㎡를 1차로 지정하였고 법천사지 주변은 ’94년9월23일자 동지역 6만4,365㎡를 확대 지정하여 총 60필지에 7만1,338㎡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당간지주의 보호를 위하여 ’93년6월3일자 412㎡를 문화재 자료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론면 법천리 631번지, 630의 2번지내에 홍호식씨 농촌주택의 경우는 면적이 95.55㎡로서 부론면에 건축신고 처리돼 ’93년11월30일 완공된 건물로서 ’93년6월3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편입되지 않았으나 ’94년9월23일 확대 지정시 편입된 사항으로 주택신축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간지주 앞 부론면 법천리 620번지 양인호 외 2인 소유 버섯재배사의 건물은 문화재 보호구역외 지역으로서 부론면에서는 건축물 착공신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97년9월1일 완공된 건물로서 행정처리상 문제점은 없었으나 차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천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차원 및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역사적인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변지역의 건축시에는 산발적으로 건축물이 축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광국사현모탑비 진입로는 법천사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진입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2호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42호는 태장1동 삼거리에서 횡성군 우천면 새말간 총연장 19.34Km로서 4차선 확포장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의 관리 및 확포장 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서는 확포장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본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공사시행 주체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공사시행중인 국도 42호중 원주-여주간 및 국도 19호중 흥업-귀래감 공사준공후 추진계획이며 현재 본노선 4차선 확장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치악산 국립공원 및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등으로 하절기 및 주말에는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란전단 살포에 대한 대책 및 추후 방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광고물에는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광고물의 경우 동규정에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5일 일부 일간지에 삽입돼 구독자에게 전달된 유흥주점의 광고전단과 같은 경우는 동법 제2조의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제재대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당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재 규정이 없다하여 방관할 수 만은 없었음으로 우리 시에서는 ’97년11월18일자로 원주시 소재 신문사에 협조요청하여 앞으로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내용의 전단 등이 구독자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체로서는 관내의 유흥업소의 신규 영업허가시 및 기존 업주들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금번과 같은 유해광고 행위가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명원 이전 및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90년 이후 단기간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조기완료 또는 조성중인 택지 약 58만3,000㎡가 현재 미분양 상태이며 주택공사에서 남원주 I.C 인근 지역에 약 63만㎡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부동산 침체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본지역 개발에는 이전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2,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막대한 소요사업비 확보 및 조달 방안이 어렵고 택지분양 장기화로 투자비 회수 지연에 따른 시 재정압박 등 많은 복합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의 경제성을 감안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함께 택지개발 주체가 사업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명원 이전문제는 우리 시의 장기발전과 도시면모를 일신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여러 가지 계획방안을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개발방향을 결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 운행 억제는 물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로입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택지개발 지구내를 포함하여 총 6개 노선에 11.3Km에 불과하여 잠정적으로 계획된 34개 노선 107.6Km에 비하여 현저히 시설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시민의 이용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을 지난 3월 대한교통학회와 계약하여 '98년1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부처 양여금 지원 요청 등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없고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되도록 연차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열두 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WTO에 적극 대처하고 기술집약적 고소득 농업기술 등을 습득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공무원을 선진농업기술국에 파견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산물도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무한경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사가 선진농업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여 농촌에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하며 연차적으로 지도사의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개월 이상 장기간 파견시에는 파견국의 연수기관 소요경비 어학능력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국가 경제난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직자 해외출장을 자제하는 추세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후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장기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의원 문막읍 출신 장기웅의원입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화예약제를 도입을 해서 팩스민원이 조기에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직무체제를 볼 것 같으면 일용직 1명이 팩스민원의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각부서의 담당계에 해당 민원을 배정을 한 이후에 그 담당직원들은 창구민원을 우선 처리하다보니 자연히 팩스민원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른 시간내에 접수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용직으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일용직원을 2명을 별도의 팩스 전담요원으로 배정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팩스민원을 받은 것을 직접 처리해서 각접수처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팩스민원이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구민원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창구민원을 줄임으로써 결국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절감 효과와 또 우리 시청의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팩스민원의 처리시간이 아주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을 전담요원화해서 그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사금광등록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난국이니 불황의 늪으로 빠졌느니 하면서 우리 시민 사회단체 아니면 의회에서도 경제를 살리자는 결의대회를 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IMF로부터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에서 IMF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우리 ’98년도의 예산안을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우리 시와의 결부된 예산문제부터 또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계획, 등록, 인허가 등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결부된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사에 모든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을 때 문제점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금광 등록권 문제도 지난 7월1일날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그 공무원들 자신들은 모든 자신의 일을 다한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수방관한 상태에서 결국 지난 8월22일날 등록이 됨으로써 시의 막대한 골재수급 차질은 물론이지만 집단민원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재가 결국 발생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시의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서 내 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복무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류종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한 쪽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예산안 설명을 왜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시의원입니다.
동의원이 아닙니다.
본의원도 학성2동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원주시의회의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뭔지도 모르면서 나라의 경제파탄이니 위기니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기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2,590여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작년도 예산보다 412억이나 늘어난 19%가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에게 아니면 시의원들에게 정확한 예산규모와 내용을 알려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집행기관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얼마입니까, 지금 ’96년도에 일반행정비만 163억이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은 163억이 왜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163억이 왜 늘어났는지 아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기채해서 종축장부지 70억원 하고 치악예비군훈련장 부지 30억원 해서 기본적으로 100억원이 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81억6,000만원 왜 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충렬사복원, 문화원신축, 시립박물관신축 등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성숙이 돼야 우리 시민도 시정에 대한 재정운영에 대한 일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힘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본의원의 경제관과 경제능력, 경제안목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모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 일반회계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긴축재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민과 공무원들에게는 오늘도 결의대회 다녀오셨겠지만 예산의 규모를 줄이지 않고, 정부예산도 7조6,000억이나 줄이는데 우리 예산만 19%, 20% 팽창예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결의대회에 나와서 우리 허리띠를 졸여매서 경제를 살려봅시다, 시민들은 웃습니다.
자기 재정은 부풀린 팽창예산되고 남보고 줄이라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민선시대의 시장이라면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도로 50%면 50%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이러한 기조상태에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런 답변이 왜 못나옵니까?
다음은 지방채무상환 방법입니다.
민선시장 이후 늘어난 기채만해도 150억입니다.
한해에 50억씩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다음 2대 민선시장은 기채를 갚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채만 갚다 보면 나중에 다음 시장들은 어떻게 일을 할 것입니까, 물론 공기업회계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적립금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30억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갚아만 놓는다면 다음 시장님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신규사업 신규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에서 이자로 갚는 그러한 공식상환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더욱이 조기 상환하면 타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것이다 원주시는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조기상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재원에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에요,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순위조정을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 봅시다.
우리가 67%나 되는 의존재원을 가지고 우리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도 불투명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7조6,000억원을 줄이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과연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음 대의 민선시장이 누가되든 간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4억8,000여만원 더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소유 땅은 도로로 많이 점유가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땅은 어떻게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까, 군부대가 예를 들면 모 군부대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로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평당 3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데미지(damage)는 약 3배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도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총 예산규모와 어떤 방법으로 긴축재정을 했는지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과 또 재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집행기관에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할지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정예산이 들어올 때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제 밤에 저를 아끼는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강성이고 뭘 타협을 할 줄 모른다’ 시민의 삶에 또 원주시의 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시집행 기관과 시의회 내부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겠습니까, 온 나라가 파산이 되면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원주시 파산되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을 헐뜯기 보다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같이 타개할 수 있도록 본의원과 시의원 및 기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자신도 경상적 경비를 떳떳하게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하여 농림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불이행시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불이행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되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하고 산림도 잡초가 자라고 나무를 식재하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소초면 수암리 산 193-1번지에 폐차장 내인가로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되어 3개월째 정지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분명히 본 폐차장은 지역에는 백해 무익한 혐오시설로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근접농가 3호만의 동의로 허가 처리되었는지와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될 시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감지 시키고 공청회 등으로 원만하게 합의추진하여야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허가서류를 검토한 바 원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간에 합의후 허가 처리토록 불허가 처리됐는데 상호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사업자 단독으로 상대 민원에게 피해가 있을 시 보상하겠다는 이행각서 제출로 심의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번복하고 허가 조치되었는지와 2차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요구시에는 재심의 여지가 없으며 1차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하였는데 절차를 도외시하고 허가 처리되었는지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민원인과 합의사항이 성립 안 될 시에는 이행각서 제출로 계속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각서 제도가 조례에 있는지, 법규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국 아이디어로 개발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허가권에 대하여 1개 업자 돕는양 보이게 혐오시설을 인근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밀실행정으로 처리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해당 면의 의원은 주민보다도 먼저 모든 분야는 물론 특히 혐오시설 같은 사업장만은 사전에 알아야 할 책임이 막중한데 어떻게 산등성이가 마구 파헤치도록 일언반구도 없단 말입니까, 이러고도 지방자치시대의 공개 행정수행이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은 재직하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 앞에 자리하신 동료의원들은 해당 지역에서 요지부동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 계신지요. 재삼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좀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에서 질문한 제2항 원주지역에서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서 협력하는 업체의 손해본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 원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1항이나 2항이나 답변이 업체수는 말씀을 했는데 액수라든가 이런 거는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파악이 불능해서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답변했습니다.
또 의례적인 답변만 하셔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원주 지역에 입힌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현장사무소에 가면 원주지역 사람한테 발행한 어음이라든가 미지불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사무소에 가면 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연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파악불능이라는 답변만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갖고 너무 불성실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또 지역경제국이 왜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의 감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는 대개 대기업들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하고 또 하청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합니다.
하고 또 하청업체에서 원주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공사를 도급을 맡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1일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거기에 협력하던 사람들은 다 원주사람입니다.
또 지금 우리 원주에서도 시장님도 원주상품을 애용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답변도 했습니다만서도 실지 원주사람들 그런 데 자재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부도가 나면 말짱 떼입니다.
그런 현상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원청업자들은 기성에 따라서 기성할 때 공사진척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는데 이 하청업체에 협력하는 원주지역 업자들은 어음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월 짜리 받아 가지고 부도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다만 원청업자한테 가서 요구하면 총 받을 금액의 30% 정도 이것만 원청업자들이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없어 집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말하면 1억이라고 치면 지역에 한 3,000만원 정도만 보상받고 7,000만원 정도는 원청업자들이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7,000만원 정도라는 엄청난 금액이 원주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거 등등도 별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의례적인 답변을 해 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또 3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심지어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자존심까지 내주고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이 거반 없어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의례적입니다.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다 100% 잘될 거로 답변해서 그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 상당히 고무적이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실정이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도 재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이 경제성장률 보통 6%, 7%를 보고 편성한 예산인데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IMF에 뺏기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경제성장률을 2% 내지 3% 정도로 잡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강요같은 그런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벤처기업 유치, 테크노파크 같은 거 지금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다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을 유치해서 앞으로 우리 노동인력을 유입해 가지고 아마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보면 우리나라 내년도 실업이 100만이나 150만이니 실업자가 나올 것이다 하면 원주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 등등 현 우리 실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을 전혀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의례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하는 보충질문은 좀더 소상히 우리 원주지역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원주지역 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좀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좀 참아가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 하는 협조의 말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일상적이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현재의 경제난국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원주지역에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미온적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공급에 대하여 돌돌이보다 더 튼튼하고 실용성이 있는 지맥스스피너로 대체공급한 부분에 대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5만1,985개중 72%에 해당하는 3만1,863개를 공급했고 1만9,100개 정도가 미공급됐다면 미공급수량에 대하여 기공급 가격으로 추가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기공급 가격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연후에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라며, 두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통합 2대 의회초부터 지속적인 요구를 해 온 부분인데 규격봉투의 이면을 활용한 대형점포, 체인점 등 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폰서를 확보하면 규격봉투의 가격인하 대시민 홍보효과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참여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오전에 장기웅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장기웅의원님께서 팩스민원 처리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팩스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이런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본청 민원실에는 전담요원을 ’96년9월2일자로 정규직 3명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담업무 이외에 타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문막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에는 전담요원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만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타업무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자체 인력으로 읍면동장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팩스민원을 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기웅의원님의 시정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 엄증관입니다.
김명규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공급문제와 종량제 규격봉투의 협찬 제작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 공급은 현재 72%가 공급돼 있습니다.
조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읍면동별 기종선택에 따른 의견수렴, 기기 공급 회사간의 알력,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라 충주·대전·서울 등 공급에 따라 약간 지연됐으나 연내에 공급완료하겠으며 아직 구체적인 성과분석은 시기상조이나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의 협찬제작 용의에 대하여는 원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으로 협찬제작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5개 업체 22만9,000매 1,143만3,000원의 협찬금으로 제작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주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최대한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김춘호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산림형질 변경허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 불이행시 또는 산림형질변경 불이행시 원상복구하게 되면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하고 산림은 잡초가 자라고 나무를 식재하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할 경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복토를 실행하여 복구하며 산림형질변경지에 대한 복구는 산림형질변경 복구요령에 의거 원상복구는 불가하며 현재 적지복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적지복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산림청장 고시에 의거 ha당 3,000 내지 4,000만원 정도 복구비를 예치받아 원인자 복구가 우선이나 복구하지 않을 시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고 있으며 적지복구지에는 산돌쌓기, 돌수도로공, 돌기슭막이, 줄떼공, 풀씨뿌리기, 나무심기 등을 실행하여 수목이 생장할 수 있도록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림형질변경 복구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소초면 수암리 폐차장 내인가를 산림형질변경 허가처리시 근접농가 3호만의 동의로 허가처리 됐는데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될 시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감지시키고 공청회 등으로 원만하게 합의 추진하여야 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초면 수암리 산 193-1번지는 ’97년5월30일 교통행정과로부터 근접농가 3호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내인가 됐고 집단부락은 신청지와 약 2·300m 거리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돼 처리하였고 처리장 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니고 자원재활용 시설임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지와 연접된 주민동의를 득하고 폐차장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경지피해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 조건부 허가처리하였으며 허가처리시 주민공청회 등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청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허가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리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간의 협의를 유도하여 보라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97년9월10일 민원인 이창주, 진정인 권순효, 산림관리과장 동석 협의를 한 바 민원인 이창주는 피해발생시 전액 보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도 진정인 권순효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불허가 처분되면 행정심판 청구가 확실시되고 법적하자가 없음으로 패소할 것이 예견될 뿐 아니라 또한 진정인의 미래사업을 예측해서 민원인의 신청을 불허가 처분할 수 없고 진정인의 피해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허가처리한 것으로 조정위원회의 절차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고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행각서 첨부제도는 법과 규정에 없으나 인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는 진정인의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김춘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직대)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장기웅의원님께서 문막지역 사금채취 광업권 설정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통상산업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광업권 설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채광인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역시 저희 시에서는 현지상황에 따른 불가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또는 도의 관계 채널을 통해서 원주시의 의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정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초질문의 답변에서 나온 바와 같이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사에서 그 부도내역과 피해금액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안 된 점과 경제난국에 대한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답변시 관내 공사중에서 부도가 난 하청업체라든지 그 인부들의 피해액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부도가 난 당해 공사 발주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도내역과 피해액을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서 그 발주청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한 관계 법규와 규정의 범위내에서 피해액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에 가동중인 기업체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유망한 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증대함과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개척을 통하여 업체의 소득을 올리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추세로 봐서 원주지역의 대형 물류기업이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다만 기존시장과 소규모 유통점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물가 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시민의 근검절약 생활 계도를 실시하는 등 경제적 대책에 대한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류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해서 피곤하신 줄 알겠지만 우리 원주시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잠깐 휴식시간에 마침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본의원과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우선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또 담당자들에게는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했는데 절차와 방법은 우선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의회에서 다시 수정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하나 하느냐 아니면 시정연설로 시의 총 예산규모만 하느냐는 물론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은 시정질문을 해서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그랬을 때 해 주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으로 예산의 삭감 문제를 논하면 되지 여기서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5년도나 ’96년도나 ’97년도에 1, 2, 3회 추경 때 의회에서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우리 의회는 웬만하면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정책적으로 보좌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우리 의회의 기능은 물론 예산삭감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삭감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삭감을 했는지 또 얼마나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른 돈으로 어떻게 돌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받으면 물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이러한 규모의 상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러면 긴축재정을 하는 방안이 있다 긴축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존경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틀린 부분은 정책적으로 서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산 수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안 한다는 건 배임행위라고 말씀하시는데 30년 동안 대국회의 일을 하시면서 폭넓은 지식과 많은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같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더 배가가 돼야 되지 않겠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도 했고 답변을 바랐습니다만 여기서 서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류종호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를 절약한다고 해서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이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대로 우리가 지금 소위 재정자립도에서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 지방세와 우리 시가 걷어들이는 세외수입, 재산수입·사용료수입을 포함해서 입니다.
일정한 지방세는 국회가 정하는 세목과 잘 아시지만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조세에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따라서 시가 마음대로 세금을 원주시만 더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는 시가 세금을 통해서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을 늘리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습니다.
다만 탈루된 세원을 찾아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료나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조례나 일부 아마 규칙으로도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의회가 인정하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 기타 재산수입을 거두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체수입을 높여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길은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집행기관은 나름대로 내년도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예측가능한 세원의 범위내에서 세입을 책정하고 그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원주시의회의 정기회가 35일이라는 기간을 회기로 쓰고 계시는 이유도 바로 새해의 시정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그만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법이 회의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아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세입예산 또는 세출예산에 대한 심도 있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예산을 시의회의 의지로 삭감하실 수 있고 또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일정 부분의 증액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내놓은 안에 그대로 따라가는 의회의 기능을 저는 일찍이 본 일이 없었고 또 지금까지 원주시의회도 그렇게 해 온 일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저는 올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소 류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장의 뜻은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4시4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과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2일부터 12월19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2일부터 12월19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휴회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특히 이번 휴회 기간중에는 정기회의 근원이라할 수 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던 민원상담과 타지역 방문결과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차원 높은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직대)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