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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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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0)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4.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5.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6.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0)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4.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5.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6.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동의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0)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관련 조문을 상위법인 유통상생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2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결과 17건의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접수의견에 대한 내용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과, 아울러 백화점과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 되는 업체는 법에서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면 안 된다는 것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면 대기업 등이 주말 매출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평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며, 이렇게 제시한 의견에 대한 이유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업체 간 형평에 어긋나고 불경기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농산물 판매도 상당히 많으나 이는 고려하지 않았고, 매출하락으로 영업손실 증가는 물론, 인건비 상승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고 휴일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은 원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없으므로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원주시의회에서 지난 4월 13일 그 이전에 조례안이 제정됐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4월 10일날 제정되고 시행은 4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련의 과정들이 해당 대형마트에서 소송들을 제기하고 지금 현재 법률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돼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단지 문제는 현재 국회에 유통상업발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제가 알기로는 법률안이 20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유통상업발전법 개정도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개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안이 개정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일단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조속한 재시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이번 조례안 내려온 것은 강원도 표준안입니다. 시군마다 내용이 들쑥날쑥하니까 먼저 소송에서 진 내용을 법률자문을 받아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8월 9일에. 거기에 대한 안이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다시 법률이 제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은 또 해야죠. 불가피한 거죠.

용정순 위원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을 보면 결국 입법기술의 부족함이 문제였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렇죠.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소송에서 진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유통상업발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저희는 “해야 한다.”로 해서 강행 규정을 뒀는데요. 거기에 대한 재량권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사전에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패소를 한 거죠.

김홍열 위원 12쪽에 판결 요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상의 이행을 결함으로써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패소했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의무휴업에 행정행위나 행정처분 없이 조례의 강행규정만으로 하도록 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점이, 물론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시장·군수협의회나 도지사협의회 이런 데서 입법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이런 게 검토됐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망신이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주에서 제일 처음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한 조례안을 전국 지자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패소하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다 패소가 된 거죠.

김홍열 위원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 법이 4월 13일날 발효가 됐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간 운영을 한 거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공포를 4월 10일 공포했고요. 그 당시에 4월 15일이 두 번째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GS슈퍼마켓 이렇게 네 군데에서 저희한테 조례집행 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가 집행정지 선고를 받은 게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3개월간 운영과정에서 효과랄까 그런 것을 점검해보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측정은 안 해봤지만 재래시장 쪽에서 휴무를 하니까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12쪽에 판결 요지 있죠. 앞뒤 전체 내용은 다 뭐 뭐 하거나 뭐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호, 2호 둘 중에 하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휴일을 정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법에 영업시간 제한이 따로 있고요.

김홍열 위원 아니, 13쪽 유통상업발전법 중간에 보면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거나”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13쪽이요?

김홍열 위원 13쪽. 그러니까 1호 영업시간 제한, 2호 의무휴업일 지정.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조의 2항하고 3항에 보면 이것은 별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2항, 3항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여기서 해석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김홍열 위원 아니지, 앞에 내용은 그런 것 아닌가요?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항에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두 가지 다 소송에서 진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재량권 일탈행위다. 그다음에 의무휴업일 강제규정한 것도 재량권 일탈행위라고 해서 두 가지 다 진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 조례 14조1항에 보면… 그러면 1항, 2항, 3항 각각 내용이 상충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1항에서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이 조문은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김홍열 위원 법에도 있고 조례도 그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글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 그런데 12조에 보면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및” 이라는 말은 “그리고”, “또”라는 얘기거든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법률 조문이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세 군데, SSM이 네 군데 해서 일곱 군데예요. 그 일곱 군데에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지도점검 등등 할 수 있는 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서울의 경우 코스트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원산지표시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 코스트코 같은 경우 강제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하고 구청하고 나가서 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법률에 정한 것은 할 수 있죠.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영업시간 제한하고……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거기 식당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위생계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농산물 같은 경우도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개별법에서 정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저희가 원산지표시는 하는데 음식업 관계는 보건소 위생과 쪽에서 해야 되고요.

김홍열 위원 여름에 산에 가느냐고 어느 대형마트에서 참외를 몇 개 샀어요. 가서 까보니까 이게 아주 곯은 거예요. “야, 대형마트에서도 농산물을 이렇게 취급하나?”, 몇 명이 앉아 있다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했는데요. 시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것을 더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믿고 상품을 살 수 있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다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행정소송에서 지고 있는 사항이죠. 결국 미비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결국 보면 상위법인 유통상업발전법에 맞도록 해서 정비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또다시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는 안이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먼저는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되니까 영업시간이라든가 의무휴업일을 월 1∼2회 정도, 영업시간은 0시에서 8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 있죠.

박춘자 위원 또다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조례안을 만든다면, 행정소송에서 질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조례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 정도로 바꾸면 우리가……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 내용은 강원도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내용입니다. 18개 시군이 똑같고 그다음에 다음 소송을 우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률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에서 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2012년도 7월 9일에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 2012년도 7월 19일 행정집행정지가 결정되고 대형마트들이 또다시 영업재개를 했단 말이에요. 대형마트들은 사실 이런 법을 이용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영업을 하고 소규모 점포에 피해를 준다는 그 사항을 볼 경우에는 또다시 우리가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만들면 피해를 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주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행정소송에 휘말려서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면 맞지 않다.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다 자문 받아서 만든 표준안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좀더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조례가 전주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전국이 비슷한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거잖아요. 지자체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대부분 돼 있잖아요. 그러한 자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들도 자문단들이 굉장히 크게 구성돼 있잖아요. 스카우트도 많이 돼 있고. 그런 데 비해서 개정조례안 의견서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검토해봤을 때 앞으로는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번 더 지면 정말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또 다른 변수가 나와서 소송에 말리면 몰라도 먼저 두 가지 사안, 행정절차법 이행여부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패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게 또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조례 만든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조례안을 만들 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절차상 처분 다시 따라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전 통지도 해야 되고 의견청취도 해야 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일단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조례공포가 돼서 정확하게 시행될 때까지 며칠 걸리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대규모 점포라든가 SSM, 전통시장 상인들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원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해서 거기서 또다시 의견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절차는 밟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한 달 반 정도 걸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달 반 하시고 그때 가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때 가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조례에서 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의무휴업일 관계를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게 2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입법예고된 게 대여섯 건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법률로 통과가 된다면 구태여 하위규정인 조례에서 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른 절차는 안 밟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고요.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 보셨나요? 개정안 올라온 것?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개정안 올라온 것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 몇 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1월 중반 넘어가야 임시휴업이 되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춘천같은 경우도 조례가 공포돼서 거기도 의견수렴 절차가 들어갔는데 거기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속초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요. 하여간 저희도 빨리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4월에 조례가 공포됐는데 시행한 게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3개월 했습니다. 4월 10일에 조례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해서 7월 19일 집행정지 선고를 받았으니까 정확히 3개월 운영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 한 7개월 정도를 허송세월 보낸 결과가 됐잖아요. 그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이 손해를 보셨다고 볼 수 있고 괴로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 대형유통에서 이 조례를 안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 제한을 주게 돼 있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유통상생발전법에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3,000만 원이라는 것이 대기업에서 실효성이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글쎄, 그 사람들이 영업손익을 따져보면……

이병규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3,000만 원 물고 영업을 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된다면 계속 3,000만 원 물면서, 어떻게 보면 조례를 합법적으로 대기업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역발상으로 생각했을 때. 벌금 물고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벌금 물고도 하겠다면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요. 서울에 대형기업이 휴일휴무를 어기고 영업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관계라든가 유통과정 등 다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까 김홍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그런 쪽 법을 원칙적으로 법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지켰을 때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지, 대기업에서 생각할 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대단한 금액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이런 법은 아무리 만들어 놔도 소용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에 안 나가는 이유는 분석을 해보셨어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셨냐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저희가 그래서 각 기관·단체에 전통시장 이용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이병규 위원 협조공문은 어떻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협조공문이고, 전통시장에 스스로 가서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면 협조공문을 안 내도 당연히 가잖아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주말을 지정할는지, 평일을 지정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도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주말에 쉬어라.”, “평일에 쉬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행정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제로 규정할 수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전통시장이 접근성이나 편의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라면 대기업에서도 매출의 일부분을,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유통기업상생발전이잖아요. 어차피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대기업에서 매출의 일부분이라도 전통시장 쪽으로 해서 접근성이나 편의성,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발전기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법제화를 시켜서 그런 확실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 제가 볼 때 이 조례 형식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말을 휴일로 정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전통시장에서 삽니까? 전날에 미리미리 다 보고 그래서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이 주말이나 토요일 그때 하던 것이 금요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바뀌는 거죠. 주말에 대형마트 쉬게 한다면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전통시장이 소외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비자의 소비하는 시기만 바뀌어질 뿐이지, 과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업인들한테 큰 혜택이 가겠느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매출의 일부분이라도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업인들한테 발전기금식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법제시켜서 확실하게… 접근성이나 기본적인 시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여건을 해나가는 게 이 유통기업상생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가 돼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또 이 부분의 개정안이 국회에 20여 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급한 거잖아요. 내일모레 잔치가 있다고 해서 굶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있을 때마다 빨리 올려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라면 매일 해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유통상생발전법 정신에 부합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면요. 이 법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가겠는데요. 지금까지 관내에서 몇 달 시행해 보면서 실무부서에서 대형마트가 휴일을 하면서 재래시장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려워서 분석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일단 재래시장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무 휴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는 게 사실 어쩌면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주시의회 의장님이 1년을 넘게 단식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이나마 성과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기존에 했던 법을 가지고 고치는 것이라면 쉬웠는데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지금보다도 또 새로운 법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각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외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재벌들이 정신 상태가 이 정도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모든 것이. 거기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 없는 법을 만들어도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그다음에 허가 취소도 있더라고요.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까지 하는 내용을 거기에 담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허가취소까지는 없고 벌금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정안에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매월 1∼2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3∼4회로 돼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3∼4회 돼 있는 것도 있고 2회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게 변동되면 우리도 어차피 변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절차법을 안 따라도 되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것도 절차법을 따라야 돼요. 이번에는 조례 하면서 절차법을 따른 게 별로 없었는데요.

신재섭 위원 개정된 것을 우리가 또 가서 바꾸면 또 45일 날리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만약에 월 3∼4회 정도 휴업을 해야 한다면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을 또 해야죠.

신재섭 위원 또 하셔야 되네요. 45일을 또 날려야 되네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상대방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번을 지정한다고 치면 계속 제한을 하면서 절차법을 중간에 밟나요, 아니면 정지가 되고 절차법을 밟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현재는 정지 상태니까요.

신재섭 위원 개정된 뒤에.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그때까지 진행되는 조례가 정지되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계속 진행하면서 밟아야 되는 건지.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건 아니죠.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45일을 또 날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의견수렴을 해서 45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에 정리를 해서 거기에 도출된 의견을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농수산물이 총 판매액에 51%가 넘는 대형업체는 제외죠?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그런데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과세증명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김홍열 위원 먼젓번에 시행할 때도 이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아까 대형마트가 3개라고 하셨는데 실제는 백화점까지 5개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의무휴업이 법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서 빠져있는 상태고요. 원주원예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에 포함되는데 농수산물 판매 51% 이상 되는 마트는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실적이 51% 이상이라는 확인서를 담당 회계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으로. 그래서 원예하나로마트는 제외시킨 겁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부록

(10시5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오전에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처리가 돼야 되니까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예산안이 처리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니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금년 6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같이 조례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서 국내 복귀기업 지원 규정 신설 및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영위 의무기간 완화, 보조금별 지원비율 및 국·지방비 매칭비율 축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종전에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보조 대상이었던 교육훈련보조금이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지방비 보조 대상으로 콜센터 등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만 보조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나. 신·증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국내 복귀 기업, 정산일, 의무사업 이행 기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라.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 추가를 보완했습니다.

마. 투자유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완화했습니다.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사.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의 의무조항 마련 및 국내복귀기업의 자료제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자.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것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차. 보조금을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했던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17∼2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규제개혁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제2조23호입니다.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고, 세부 조례 내용에 들어가서도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이전일로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고 해서 고용보조금이나 투자지원금만 받아 챙기고 사업체를 말아먹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사업기간을 명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기존에는 7년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을 단축한 건가요, 아니면 해석이 달라진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기간을 2년 단축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왜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종전에 7년이나 기간을 두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기업활동을… 사업기간이라는 게 보조금을 주면서 저당을 잡았을 때 재산권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기업활동하는 데 지장이 많으니까 강제규정을 2년 정도 단축시켜 준 겁니다.

용정순 위원 2년 정도 단축시키는 건데,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 이렇게 될 경우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과 투자지원금 지급이 완료돼서 해당 기업에서 투자가 완료된 시점하고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까요? 투자지원금을 주고 고용지원금을 주는 날이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인가요? 주겠다고 약속한 날과 실제 준 날은 다를 거 아니에요.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렇죠.

용정순 위원 보조금을 다 준 시점과 해당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완료된 시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이라고 하는 것과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해당 기업이 원주지역에 기업을 이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5년보다도 훨씬 더 작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질 여지가 높다. 실질적으로 투자지원금이나 고용지원금만 받아 챙기고 짧은 기간에 자본을 다시 회수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비슷한 행패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더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해당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또 하나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차이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종전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 업종을 다 교육훈련보조금을 줬는데요. 국고보조는 이것은 중단하겠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에서는 주려면 텔레마케팅 업종에 한해서만 줘라.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등”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이 “등”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콜센터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경부는 왜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교육훈련보조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전하고 와서 종업원을 교육시킬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그다지 필요한 지원보조금은 아닙니다. 다만 콜센터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콜센터 직원들은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업종에 한해서는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줘라 해서……

용정순 위원 그러면 타 업종에서 교육훈련하는 것은 지방비가 아니고 다른 데서 받는 데가 있나보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미싱을 배우려고 하면…….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용정순 위원 기존에는 해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기존에 있다가 이번에 없어지는 거죠.

용정순 위원 지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축소되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기존 조례 35조 문제인데요.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신설, 증설, 투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길래 원주지역에 큰 현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깁스코리아’ 문제를 이번에 조례안에서 함께 반영해서 ‘깁스코리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35조 조항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깁스코리아’ 종업원이 200여 명 되고 자본 규모도 워낙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파산이 돼서 공중분해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35조 규정을 가지고 ‘깁스코리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이 부분은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민감하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과연 어떤 게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깁스코리아’는 종업원이 150여 명 정도 됩니다. 타 기업이 인수를 못 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과연 150명을 고용하는 업체가 없어지게 되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규정에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단서조항이 이전이나 신설, 증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과연 ‘깁스코리아’ 문제가 이전인지, 증설인지, 신설인지는 저희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제3의 기업이 인수하면 인수나 신설로 보는 것인지, 증설로 보는 것인지, 이전으로 보는 것인지 실무선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도나 지식경제부에 질의해서 그런 사례를 적용시켜서 예산지원이 되는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150여 명 정도 되는 ‘깁스코리아’가 파산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적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지원이나 투자지원을 할 때도 고용인원이 몇 명 이상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이 부분은 특별지원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예요. 외부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관내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을 확대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해주자는 게 이 조례의 설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150여 명 규모의 회사가 도산돼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무책임한 발언보다도요. 실무선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이해가 돼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가늠할 수 없다거나 영향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들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더욱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과장님께서 서울도 다니시면서 ‘깁스코리아’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 조례안에 어떻게 하면 ‘깁스코리아’를 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35조 조항이 현재 조항으로 ‘깁스코리아’를 지원하는 것에 제한사유가 된다면 오히려 이 조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죠. 어떤 부분이 걸려서 문제가 된다면 그 용어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이전, 신설, 증설 투자를 말한다고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면 되죠.

법이라는 것이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법규상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달아놓는 이유는 이것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일 뿐이지, 이 조례제정의 목적 자체는 어떻게 하면 이전기업을 늘리고 관내기업들의 투자를 더 확대하고 고용지원을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요. 관내기업에 관한 지원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보다 보니까, 관내기업의 투자비용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뒀어요. 의료기기나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두고 있고, 두 번째로 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내기업 중에 갑자기 10명 내지 20명 이상 직원을 증원한 경우에는 왜 지원이 안 되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기존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네, 기존 조례. 그리고 개정내용이 신규 조례에도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3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네, 기존 조례 34조.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내용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군산시 사례를 보니까 소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근거를 많이 마련했어요.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투자규모를 확대한 경우나 고용규모를 늘린 경우나 지역 생산품 구매실적이 늘어난 경우에 관해서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조례안에. 그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요. ‘깁스코리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동아일보에 8월 10일날 났던 기사인데요. 정부와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하면서 쌍용차 인수희망기업의 고용승계조건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특별한 시책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쌍용차 사태와 ‘깁스코리아’ 사태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자세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신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창의적으로 타 지역 사례를 찾아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위법과 관련해서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비교해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집어서 말씀드려보겠어요. 2조17항에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여기를 보면 기업들이 교육훈련보조금을 받고 채용된 상시고용인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정되는 안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규정을 지으면 기업에서 오히려 더, 대도시 같은 경우 아니면 유통기업들은 여기에 관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조업 이런 쪽은 이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기업에 제한을 두는 사항이라고 혹시 판단이 안 되시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물론 지원을 확대해 주면 좋겠죠. 기업들이 좋아하는데요. 제가 실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체에서 교육위탁을 시키게 되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 이런 데 위탁시키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현장을 가보면 그 기업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봉제업 같은 경우 옷을 만드는데, 관내 모 기업이 한 번 걸리긴 걸렸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온 직원이 현장에서 옷을 만드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옷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발생해서 그렇다면 위탁기관에서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어떤 업종이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별로 교육시킬 게 없다는 게 도나 지경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훈련보조금을 없앤 것이고요. 다만 텔레마케팅 관련 업종은 많은 인원이 여러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교육만큼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국한된 것이고요. 다른 기업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홀대를 받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금은 아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10쪽 제27조에 보면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지원 사항이 나와요. 27조 여기에도 보면 “시장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악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텔레마케팅 쪽만 겨냥해서 텔레마케팅만 일자리 창출 쪽으로 난무하게 많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되는 거죠. 30만 조금 넘는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텔레마케팅으로만 겨냥해서 많이 생기면 어느 날 또 다시 없어지는 것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 년 내에 잠깐 대기업들이 악용해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지원금 빼먹고 몇 년 운영해보다가 다시 다른 데로 튈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어던 판단이 드시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글쎄, 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겠다는 것은 안 들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털레마케팅업이라는 게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 명 몇백 명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교육훈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몇백 명씩 고용해 가면서 기업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으신 쪽으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사실 교육훈련보조금으로도 관내에서 봉제기술을 훈련시켜서 옷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 기업인지는 알아요. 그것도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몇 개월 교육받는다고 해서 봉제기술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인천에서 원주로 이전하면서 비용을 빼쓰기 위해서 악용한 것이라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100명 이상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의 많은 보조금을 갖다 쓰면서 운영해보다가 염려했던 대로 오랫동안 운영도 안 하고 먹고 튀는 쪽으로 악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텔레마케팅도 국한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명, 300명, 500명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2, 3년 운영하다가 문을 닫게 되면 사실 채용됐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일자리 창출이지 깊게 생각하면 또 다시 실업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만 빼먹고. 그런 것도 염려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종으로 국한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심도있게 봐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미 KT텔레마케팅, 동부 이런 쪽에 이미 많이 생겼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외국에 나가 있다가 유턴하는 기업을 해놨는데요. 국내복귀하겠다는 기업들로 상담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2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기업들이 생길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유치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전에 없던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조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기업유치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은 이미 접경지역이 포함돼서 상당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은 1군사령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지역에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애를 쓰고 노력하면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현재 접경지역특별법에 보면 정의가……

박춘자 위원 네, 법은 봐서 알고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DMZ하고 붙은 지역이 특수상황지역으로 들어가고요.

박춘자 위원 물론 개정이 돼야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붙지는 않았더라도 민간통제 선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거리로 돼 있습니다. 춘천은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된 이유가 거리상으로, 기존에 국방면하고 신북면이 특수상황지역으로 이미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한 거고요. 원주는 물론 군사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춘자 위원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기업도시도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배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텔레마케팅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어디서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건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을 했었는데 국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방비로만 지원하는 거죠.

김병석 위원 개정안을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텔레마케팅 업체가 몇 개 들어왔는데 그동안 몇 개 업체에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4개 업체인데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거의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병석 위원 이 업체 지원했던 총액이 얼마나 되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KT에 10억 원이 나갔습니다.

김병석 위원 거기만 나갔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김병석 위원 거기에 200명 돼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350명 정도 됩니다.

김병석 위원 최초에는 200명으로 시작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처음 시작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요.

김병석 위원 감사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나간 금액하고 현재 인원하고 파악해서 주시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건 아닙니다. 조례 만든 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급여를 너무 적게 주시는 거예요. 일은 엄청 힘든데 고통스러운 거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다. 보통 평균 150만 원 주고 실적 올리면 180만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다. 크게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주관내에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가서 일들을 하시고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지원해줄 때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50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명이 안 됐다가 나중에 500명을 상회하면 그때 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그때 줍니다.

신재섭 위원 동부화재는 90명 된다고 하던데 거기는 일절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충족이 됐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주죠.

신재섭 위원 신청 요건은 되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몇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맞아야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신재섭 위원 50명이면 처음부터 많이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90명인데 그러면 한 200명 잡아서 못 맞춰서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잘 모르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자기네들 사업계획이 있으니까요. 최소한 200명 있어야 기업을 영위하겠구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겠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인원은 맥시멈으로 잡는 겁니다. 원주에 와서 예를 들어 400명까지 하겠다 그때가 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KT는 맥시멈 인원을 넘긴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713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 다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명세서를 보시나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원천징수가 있으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것도 하고 4대보험도 납부하고 그런 것을 다 확인합니다.

신재섭 위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면 그때 보조금이 나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신청서 들어오면 자체심사를 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투자유치심의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시기는 같다고 보고 신청서가 통과되면 그때 줘요? 설비투자나 입지보조해주는 거 그런 것을 다 산 다음에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줘요, 아니면 사기 전에 보탬이 되도록 먼저 도와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신청 들어오면 심의 들어가서 줍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서 썼을 때?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등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소유로 됐을 때.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먼저 자기 자본을 다 투자하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만큼 사후정산을 받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설비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외상을 지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있든지 먼저 있어야 되네요? 은행에 대출을 받든지 뭘 하든지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보조금 받아서 기업을 영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도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인중모드 같은 경우인데요.

신재섭 위원 회수가 잘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지금 회수 절차 중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놨고요. 곧 결정이 날 겁니다.

신재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우리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보조금 비율이 줄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원주시에서 기업을 이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개 보조금을 받았다면, 원주시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합쳐서 몇 퍼센트나 빠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2009년도에 국고 보조 비율이 70%였습니다. 그게 현재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액수에 50%를 국고에서 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결국 20%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아니, 15% 중에 국비가 50%죠.

신재섭 위원 정리 좀 한번 다시 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기업이 땅을 사게 되면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15%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 중에 국고가 50%, 반을 국고에서 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에서 비율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결국 전체 금액 100만 원이면 15만 원 중에 70%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거기서 결국 20% 떨어졌으니까 2만 원 정도 빠지는 거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엄청 빠진 것도 아니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70%에서 50%까지 떨어졌의면 많이 빠진 거죠.

신재섭 위원 전체 땅 100만 원 중에서 15만 원 보조를 받는데 그중에 국고가 70%였다가 50%로 빠졌으니까 20%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지는 않네요. 그게 뭐가 큰 금액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큰 금액이죠. 20%면.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부칙에 보면 “다만, 2012년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놨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이것은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는데요. 만약에 이 규정을 안 두면 7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 규정을 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적용한다.” 또는 “해야 한다.” 다른 내용도 있을 텐데 왜 임의규정을 했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러면 재량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임의규정을 뒀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지원 기업 간에 이런 규정을 안 두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금년에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죠.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켜줘도 되고, 안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 재량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형평성을 맞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쓴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죠.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연구해 보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사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임의대로 해석해서 적용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홍열 위원 단서조항을 셋 중에 한 가지 해도 되잖아요. “해야 한다.”, “한다.”, “할 수 있다.” 강제 규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있다.” 하고 임의 규정을 뒀냐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설명을 드릴게요. MOU가 작년에 체결됐으면 이 법이 개정된 후에 들어오면 전 것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해야 한다.”,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던 그중에 왜 재량을 많이 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으로 뒀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재량권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쓴 것은 아니고요. 해 주기 위해서……

김홍열 위원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해야죠. 아이고 참.(웃음) 그렇잖아요.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끝나기 전에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세요. 이런 형식이 맞아요? 조례 개정할 때.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오늘 조례가 4건이 올라왔거든요. 3건은 이렇지 않아요.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법무계에 조례규칙심의를 다 받아서 넘어온 겁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조례 보세요. 형식이 달라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계장님 보실 거고, 과장님 보실 거고 그리고 법무계로 넘어가서 심의를 할 거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거고, 그리고 의회 넘어오면 의회 전문위원님이 또 한 번 검토할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4건 중에 왜 이것만 이렇게 다를까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다른 조례를 제가 못 봤는데요.

김홍열 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것 한번……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신·구조문 대비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홍열 위원 법령 재·개정 교육 받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반드시 현행과 개정안은 밑줄을 긋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다 밑줄 그었는데요?

김홍열 위원 그었어요? 그러면 왜 의회로 넘어온 것만 안 그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저희는 기획과로 자료를 넘기고요. 거기서 일괄 부수를 만들어서 의회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네다섯 단계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의원들한테 배포하는데 왜 심의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넘어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법무부서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심의해서 넘겨라. 한 달에 몇 건씩을 심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느냐. 조례, 규칙, 규정 등등은 한번 발령을 내서 끝나면 전부 인터넷에 전국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뜨면 전국에서 시군 것을 뽑아서 봤었을 때 “이 시군은 형편없구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물론 신·구조문대비표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조례, 규칙 등등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것은 밑줄을 긋고 우리한테는 안 그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관련 부서하고… 저희는 다 돼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넘어온 게 왜 그렇게…….

그리고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육훈련보조금에 지경부에서 제한을 하는 게 법에 있어요, 규정에 있어요, 고시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런 것은 없고요.

김홍열 위원 처음에 아까 용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경부에서 그렇게 안을 줬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안을 준 것은 아니고요.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훈련보조금이 종전에 들어갔던 게 삭제해서 내려오거든요. 도나 시는 그것에 준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2011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 고시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거기에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고친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여기에 없으니까 자꾸 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부터 금년까지 기존 기업들한테 훈련보조금 준 게 몇 건에 얼마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교육훈련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없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이번에 없앤 겁니다.

김홍열 위원 단서조항 확인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

김홍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여기 보면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투자유치위원회는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구성은 시 국장님들 5명하고 의회 의원님들 두 분, 그다음에 교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기업이전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기업이 들어올 때만 활용되는 거다. 그러면 심의과정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한 특별한 팀은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ㅍ 물론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요. 투자유치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현재 7명 정도 있고요. 저희 과 기업유치 T/F팀이라고 해서, 지금은 기업유치담당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다 T/F팀에 포함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굳이 T/F팀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담당부서니까요.

이병규 위원 보통 기업이 들어오면 MOU를 체결한다고 하잖아요. T/F팀이 하는 일이 기업유치에서 MOU 체결 단계까지만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까지만 하면 사후관리니까요.

이병규 위원 투자합의각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이병규 위원 실제로 하겠다는 합의각서는 기업지원과에서?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실무적인 일이라서요.

이병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거랑… 검토를 하고 의결하시죠.)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차후에 설명을 보충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알겠습니다.


4.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부록

(12시10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대상사업에 친환경 벼수매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친환경농업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금조성 기간의 연장과 융자이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가의 영농의욕을 제고자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조성기한을 2012년 10년간에서 2017년까지 15년간으로 하며,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에 친환경 벼수매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13조에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현재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가의 영농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에 부담을 낮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현재 50억 원이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목표가 100억 원으로 하기로 먼저 토론회에서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100억 원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게 지속돼 가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현재도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5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매년 10억 원씩 출연해서 2017년에는 100억 원을 채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가능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18조1항 본문 중에 균분상환이라고 했는데 균분상환이 맞는 거예요? 용어가?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균분상환이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율 부분이거든요. 2.5%를 1.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로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 농정과장 권순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율 부담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타 도의 경우를 조사해보면 1.5%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을 보면 앞으로 보조사업을 줄이는 대신 1%짜리 융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타 시군은 2% 내지 3%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원주시가 먼저 1.5%로 낮추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 기금 이율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현재 2.5%에서 1.5%로 낮추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기금을 은행에서 얼마 주냐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기금을 적립해서 받는 이율을 말씀하시나요?

김병석 위원 네.

○ 농정과장 권순칠 두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약 3% 정도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떨어졌겠죠. 한국은행 금리가 0.75%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 농정과장 권순칠 변동금리니까 아무래도……

김병석 위원 이것은 너무 과하게 1% 내리는 것 아니에요? 아까 읽어보면서도 너무 인기바람 주의로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너무 그런 쪽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도 농촌진흥기금이 2%로 돼 있는데요. 도에서도 내릴 방침입니다. 이율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지자체가 다 이율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병석 위원 문제없다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산경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매몰차게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드리는 것은 형평성에서 지나치게… 전국 최초라고 했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았나요? 내린 게 최초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금리 내린 것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타 도도 있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타 도 있습니다. 더 낮은 데도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병석 위원 강원도에서는 처음이다. 농민들도 저도 그래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도덕적 해이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요즘 FTA다 해서 농민들이 안됐다고 해서 그냥 우는 애들 돈 주면서 달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꼭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소홀해도 안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0.5%만 내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내용을 깊이 잘 몰라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기금조성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0억 원이 조성된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2008년부터는 하나도 안 됐고요. 또 이 사항은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100억 원 채우겠다. 제가 공약서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명확하게 해명하실 필요가 있고, 2017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이 조항 4조2항에 보면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개정안 내용에서 맞는가? 내가 보기에는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금을 친환경 벼수매로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기네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벼를 자체 수매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원이 없으니까 농협이나 신협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벼를 수매해서 그 벼를 도정해서 판매한 다음데 금융권에 상환하다 보니까 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까지 이자 일정부분을 일반예산에서 보전해 준 경우가 있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조례에 이 안을 삽입해서 3개 조합별로 필요한 금액을 1년 단기로 해서 융자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원래 기능에 맞는 건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저희들 판단은 말 그대로 농업을 안정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봐서 친환경 면적도 확대를 기하고 친환경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지역특화 소득 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이것은 아니고, 선도 농업인 육성사업 이것도 아니고,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귀농인… 굳이 넣는다면 7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넣을 수는 있겠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조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하겠고요. 지금까지 융자 보조해 준 실적 있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중에 회수기간이 도래한 게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2년 후가 돼야만 상환이 시작됩니다.

김홍열 위원 도래한 게 있냐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금년도에 처음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올해 처음 나갔다고요. 그러면 아직 안 됐네요. 조례가 2017년까지 기금 조성하고 2017년까지 존속한다.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개별 법률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뒀는데 2017년도에 존속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김홍열 위원 연장을 하더라도 2017년까지, 물론 그전에 다 출연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해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기금은 존속한이니까…

김홍열 위원 아니, 출연하는 계획이 그 해까지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이 일정한 법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5년을 기한으로 뒀습니다. 2017년도가 되면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4조2항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원주시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박아 넣는 것보다는 “해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얘기가 타당성 있게 된다고요. 조금 더 검토해볼 사안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는 이자부분만 운용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원금도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원금에 대해서는 융자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현재 원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쓸 수 없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도 기금 심의를 받아서 올해부터 기타보상금이나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편성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주댐 방류에 따른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파대를 18농가에 804만 1,440원을 지원했고요. 태풍 볼라벤으로 낙과 피해본 농가에 가공용 배로 수매하는 과정에서 원예농협과 같이 박스당 2,000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태풍 피해나 충주댐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충주댐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관리하는 댐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요.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썼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네요. 운영면에 대해서는. 거기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요건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막 줄 수는 없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관계법령 운용조례 제5조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개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금리가 1.5%로 내렸는데 농업인들에 대한 추세가 1.5% 정도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만큼 지원조건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도덕적 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원조건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것도 확실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일단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대출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로 확정해도 좋겠다고 의결이 되면 선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지원하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성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 2년이나 3, 4년 있다가 다 그런 부분으로 갈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품목이나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때 그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공익적이고 지역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득이 간다는 부분에서 해야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 작물이 자기만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작물에 대해서는 많은 조건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맥시멈도 라인을 그어 놔야지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단체는 어느 정도, 개인은 어느 정도 그런 맥시멈을 꼭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상환이라는 뜻이 뭐죠? 문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규 위원 친환경 벼수매 자금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를 수매해서 보관을 하면서 도정해서 시중에서 판매하면 그 해에 다 원금이 회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상환 받아놓고 그다음 해에 추곡수매 시기에 또 융자를 해줘야만 자금회전이 되고, 회수를 안 하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까지 간다면 오히려 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대출해주고 그 해 전체가 도정돼서 판매가 되면 바로 상환을 받고 그다음에 자금 필요하면 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일시상환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몰라도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바로 갚고 바로 다시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도 1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시라는 말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은 한 번에 상환 받겠다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것은 맞는데 문구를 가지고 해석 차원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1년 이내에 상환한다가 관계없겠어요?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바로 상환하고 다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개정안 18조 보시면요.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친환경 벼수매 작업은 1년 이내…”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병규 위원 1년 이내 상환으로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5년간을 더 늘려서 50억 원을 보태서 100억 원 하겠다는 건데요. 원주시 재정수입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재정자립도가 상당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농업 쪽으로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뜻에는 반대할 여지는 없겠지만 지금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이 은행에 묶여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이 올해부터 융자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매년 15억 원씩 융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원금 50억 원 이자까지 해서 현재 62억 원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요. 3년을 융자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소실됩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들어가게 되면 3년차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으면 재원이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사명 아래 앞으로 예산을 100억 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춘자 위원 물론 재정 형편이 좋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농촌을 살리는 데 방법이 되겠지만 사실 농촌에 여러 가지 농협이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융자도 받고 그러면서 농촌에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부채만 점점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감사원에서도 각종 기금에 대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50억 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것은, 농촌에 처음에는 빌려주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쪽으로 자꾸 쏟아 붓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시의 재정 형편상도 같이 연결시키면 맞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 이율 현황을 봤을 때도 사실 1.5%라는 것은 원주시가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쪽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쪽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원주시가 1.5%로 이율을 하락하는 것은 일단 농식품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농촌에는 1%대의 융자금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원주시가 제일 먼저 금리를 1.5%로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 지자체도 원주시의 상황을 보고 금리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주가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앞으로 조정이 되면 거기에 추이를 맞추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는 보육지원금,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서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발전기금을 50억 원이나 해서 연간 상당한 금액을 잡아놓는 것은… 물론 대출을 해주고 상환하게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바람직한 쪽으로 판단해주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이 부분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지향적인 효용문제는 아니고 기금을 사장시키기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위원회를 처음 시작해서요. 궁금한 것도 많고요.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친환경 벼수매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기 좋게 나중에는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조합이 3개가 있다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조합은 인가가 난 건가요, 자체적인 건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농가들 단체입니다.

신재섭 위원 농민단체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신재섭 위원 단체에서 했지만 쌀을 수매할 때 자금 주는 게 어려워서 결국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 중간업체한테 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 농정과장 권순칠 중간업체는 아니고요. 생산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기네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자기네가 팔아서 받으면 돼요. 조금 늦어도 돼요. 본인들이 다 회원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금융권에서 자금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중에서 땅 있는 사람들 담보를 넣어서 대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자기네 브랜드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쌀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확대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재원이 모자랍니다. 중간 마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해주면 융자해준 이익은 친환경 농가한테 분산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은 자금에 대한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벼수매 지원 사업으로만 하면 뭔 얘기하는지 전혀 몰라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친환경 쌀 재배하는 농가단체한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권순칠 수매에 대해서 융자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얘기가 다시 돌아가요. 수매하는데 왜 돈을 거기에 줘야 돼요? 수매하는 데에 줄 이유가 없죠. 누군가가 다 모으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라 단체가 모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러 명의 회원이 있을 것이고 그 회원한테 나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수매한 만큼 농가에 돈이 가니까 다 가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융자를 하게 되면 그 조합법인으로 가죠.

신재섭 위원 거기서 쌀 올 때마다 나눠 주는 거잖아요. 미리 준다는 개념하고 비슷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미리 주는 것은 아니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우리가 수매를 하고 도정해서 제3자한테 팔아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일단 수매하는 단계에서 농가에 돈이 나가는 거고요. 수매한 거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은 조합법인에서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성격을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법인한테 자금을 융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회원들은 있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생산자 조합이죠.

신재섭 위원 자금을 저리로 친환경쌀 3개 단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맞습니다. 맞는데……

신재섭 위원 다른 데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생산자단체에서 친환경벼를 수매하려면 수매 자금이 필요합니다. 수매 자금을……

신재섭 위원 다시 얘기 하면 그게 회원들이에요. 다. 회원들인데 뭐 그게 필요해요. 내가 회원이 아닌 다른 데에서 사오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네 회원들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생산자 회원이니까 일단 조합에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하려면 일단 수매한 농가에는 대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회원들이니까 무조건 수매하면 생산자단체에 수매를 해서 나중에 판매해서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생산자는 다 회원이지만 농민 아닙니까. 농업인. 그러면 그것을 수매해서 생산자조합에서 다시 가공해서 판매해서 그것을 회원한테 정산하면 농가에는 운영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로 봐서는 벼를 바치고 돈 받는 것은 사실 몇 달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농민단체나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다른 친환경벼 재배 안 하는 농가들은 다 정부 공공 비축미 수입하고 농협에서 수매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런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거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냐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이나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장행정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꼭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맞는다니까요.

그리고 10년간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현재는 5년만 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일반시민들에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답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2년까지 100억 원 하셔야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죠. 지켜야 맞습니다. 조례 만들어놨으면 지켜야 맞는 겁니다. 아까 박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재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도저히 여기에 출연할 수 없다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고, 저희가 2003년부터 출연하면서 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 이 기금에 대해서 100억 원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2012년까지 못 채운 것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거기까지 조성하려면 기간연장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2년까지 10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못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들도 똑같이 과태료를 못 내면 사정이 있어서 못 내는 건데 이자 붙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압류도 되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 부분도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기금도 시에 많잖아요. 재활기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거기는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하고 연동돼야 될 거 같은데요.

○ 농정과장 권순칠 대개 원금을 금융권에 넣어놓고 이자를 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원금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율이 얼마 되는지 아냐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이나 금융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일반시민들한테 나가는 기금인데 시에서 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1.5%고, 어떤 기금은 3%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는 범위 내에서 타 기금 가지고 융자사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부사업이나 융자사업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대부잖아요. 대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기금이 올해부터 융자도 나가고 보조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음에 농업대학 조례가 올라오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할 때 여기 이수한 분들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쟁이 심하면 심사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럴 때 반영하는 게 좋겠고요.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하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농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김홍열 위원 기금은 농협에서 취급하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기금관리는 다른 은행에서 하는데?

○ 농정과장 권순칠 기금도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에 관련된 기금이라서 농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농협에는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농협에서는 1% 수수료를 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홍열 위원 이자가 1.5%면……

○ 농정과장 권순칠 네, 1.5% 중에서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시는 0.5%만?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김홍열 위원 연체이자는 8%인데 강제 회수는 농협에서 그쪽 법에 의해서 할 거고 우리가 별도 지방세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1.5% 중에서 1%는 농협에서 수수료로 먹고 0.5%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다.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부록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농촌자원과장 김기훈입니다.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업을 이끌어갈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원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주농업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대학기구, 교수위촉을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입학자격 및 선발, 등록비 등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교육시간, 과목, 교육방법과 졸업, 상벌, 졸업자 우대, 결석과 재적, 학과 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 공가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과 수당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선행절차 이행과정에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의 여성 인원을 40%로 해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존에 원주시의 모든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 원주시성평등기본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간은 1년인데 여기에 보면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농업에 종사를 안 하면 그때 제재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아직 그런 제재는 없고요. 그런 내용을 넣은 것은 요즘 귀농·귀촌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1년에 150명 내외의 귀농귀촌자들을 교육합니다. 그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귀농·귀촌 의지가 분명한 분들을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이수 후에 귀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제재 내용은 없고요. 학칙을 만들 때 보다 세밀하게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부칙으로 꼭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나 학비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기존에 예산이 1억 원 내외 있는데요. 매년 강원도내에 모든 시군이 이런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받아서 우수한 시군은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다행히도 연이어서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내년도 3,000만 원이 이미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농업인대학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강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부담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거의 없습니다. 환경농업과 이런 경우에는 현장실습할 때 강좌에 따라서 고가의 자재를 필요로 할 때는 자비로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이병규 위원 어차피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귀농·귀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될 수 있으면 졸업을 했으면 농업 분야 귀농·귀촌이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칙이나 학칙을 꼭 만들어서 활력이 떨어지는 농업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조례 이전에 운영을 해왔었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2004년부터 해왔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요즘 여러 가지 기존에 해오던 것도 조례를 많이 만드는 추세고요. 더구나 최근에 정부평가를 받아서 국비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평가 항목에 조례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있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운영하자면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만드는 게 맞고요. 2004년부터 8년 운영해왔는데 지금 조례에 있는 이 형식대로 운영해온 것 아니겠어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처음에는 과가 세분화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세분화됐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근간이 돼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기간도 1년으로?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시군은 거의 조례를 운영하던데 왜 이렇게 늦었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글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조금 늦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는 잘 해왔는데 최근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농민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정책을 펴는데 자유롭다고 판단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조례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첫째, 목적 중에 주 내용은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 농업인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 또 한 가지는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원주농업대학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르친다라는 말은 용어가 왠지 거부감이 가고, 옛날에는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가르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칙에 적용 예가 있어야 되겠다. 과거 지난해에 수료한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 적용 안 할 것 아니잖아요. 12조에 보면 졸업자 우대가 있잖아요. 농민사업 같은 거 신청할 때 심사하는 데 가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수료한 사람도 줘야죠. 그래야 맞겠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옳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는 적용예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 이전에 수료한 사람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하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동의합니다.

김홍열 위원 네, 두 가지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농업대학은 정원이 몇 명이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각 과별로 40명 내외인데요.

용정순 위원 몇 개 과가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4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4개 과를 50명씩?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40명씩.

용정순 위원 그러면 160명 정도 되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존에 10여 년간 운영해 오셨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보완되고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존과 다르게.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기존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침에 의해서만 해왔는데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학내의 규칙과 도직을 정비해서 보다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회도 구성되겠지만 예를 들어 40명씩 4개 과면 160명인데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수용가능한 인원과 희망하시는 분들 맞아 떨어졌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해마다 매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용정순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농업인들을 전수대상으로 해서 읍면지역이나 필요한 지역에 미리 통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과도 새로 만들고 조성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을 만드시겠지만, 예를 들어 상벌에 대한 규정은 있으면서 입학전형에 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과정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몇 개의 과정에 몇 명 모집한다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대학 운영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쭤봅니다. 몇 개 과정에 몇 명을 모으는 것인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셨지만 실제 학생을 모집할 때는 공개 방법으로 모집해야 미처 정보를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교육내용에 보면 교육 방법을, 예를 들어 이게 참 걸려요. 9조3항을 보시면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는 말이 견학에 상당히 강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추측일 수 있지만 현장학습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현장학습을 구태여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농가를 다니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국내외 견학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국외경비가 각 단체마다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강의와 현장실습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데 구태여 국내외 견학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국외에 가실 계획이세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농업대학은 사실 실내교육이 아니라 농사를 오래 지어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선진농업 현장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아직까지 국외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봐서 넣었을 뿐이지 현재 당장 국외를 갈 계획이나 간 사례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경비로 민간인이 국외연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국내외라고 해서 국외를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별첨하신 자료에 보시면 타 지역에는 교육과장이나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 기관, 법인단체, 동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외를 가겠다는 결심 내지 의도를 명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걸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매년 160여 명의 농업대학 졸업자들이 10여 년간 수료가 된 거네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10여 년간 됐으면 1,600명 정도 된 거네요. 양성되신 분들이.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최근에 과가 4개이고요. 초창기에는 1개 과, 2개 과로 해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향후 농업대학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지난해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지, 교육기회를 한 사람이 중복해서 몇 년간 해도 되는지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방책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런 문제는 학칙에 명시해 놨습니다.

용정순 위원 학칙에? 지금 학칙에 없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여기에는 없고요. 학칙에는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별도로. 그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제가 비교해서 보았으면 좋았을 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1년간 약 1억 1,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놓으셨는데요. 현재 몇 개 과를 운영하면서 비용추계가 나온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4개 과입니다.

박춘자 위원 4개 과를 운영해서 몇 명이 했는데 1억 1,300만 원이 나온 거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1개 과에 40명씩.

박춘자 위원 4개 과 해서 160명이었는데 1년간 1억 1,300만 원이면 운영할 수 있다. 외부강사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수당이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드는 거겠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박춘자 위원 그리고 농업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게 졸업장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1년간 교육받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1년간 100시간 받게 돼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보통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간 공부하면서 농업에 지장 없어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지장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관내나 도내에서도 평생교육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미리 알았으면 미리 올 건데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커리큘럼을 농번기는 피해서 짜기도 합니다. 농번기에는 방학을 해서 가급적 피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도해서 실무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조례를, 이미 했어야 하는데 늦게라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는데요. 이 농업대학이 사실 평생교육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데 1년 과정을 어렵게 졸업한 다음에 혹시 편입하거나 이런 것에 인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제도적으로 1년간 어렵게 해서 학점을 딴다고 하면 평생교육과정에서 학점은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관내대학에서 그전에 한번 협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성사가 안 됐고요. 앞으로 노력은 해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왕이면 학점은행제도로 해서, 요즈음에는 대학 나와서 또 다시 공부하려고 하고,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1년 과정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학점은행에 이 점수를 가지고 몇 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1년에 100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야간에?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아닙니다. 주간에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어떻게……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100시간 교육받아서 교육 효과가 있다고 설문조사 해보셨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럼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강의의 질이나 현장교육의 질이 민족도가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글쎄, 조금 의심이 돼서요. 교육의 질이 높아질지… 된다고 하시니까 말할 수 없지만 졸업하신 분들한테 그동안 질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으시다고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해마다 받습니다. 심지어는 원주치악산 복숭아·배가 지리적 표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치악산 복숭아·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운영이 잘 되는 거네요. 한 가지 개설과정 중에 도시농업이 올해 처음인가봐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도시농업과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도시농업과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교육훈련 차원이고 그것을 본인들이 가서 적용하는 것은 자비로 하는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교육훈련사업은 그분들이 원하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단 현재까지 하시는 걸로?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조금 다툼이 있기는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농업인단체에서도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 너무 투입하는 면이 있다고 해서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할 때 도시농업이든 도시원예든 농업기술센터의 고유기능은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에서도 양해를 해야 한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교육훈련 고유기능을 안 하면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농업인단체하고 양해가 되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이것 읽어보셨나요? 이것은 미리 못 보셨죠?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못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나중에 끝나고 조정할 때 이것 한번 보시고 상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아서 일일이 읽기는 그렇고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에게 전문적인 농업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원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주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9조(학사일정) 제3항 본문 중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현장학습”으로 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원주농업대학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 부록

(15시1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 현장평가를 수행할 현장평가단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한 동의입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의 모임 외 33개의 기관, 단체, 시민으로 구성된 8명의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동의하는 내용이 간략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현장평가단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하시는데, 학생도 두 분 했네요. 여기에 학생들을 어렵게 선발해서 평가단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학생들이 많이 실망하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실망감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오히려 더 공감을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로 채워져서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에게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든 이분들이 하든 사명감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 그 사업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평가단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최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대충대충 하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평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8명에 대해서는 보안문제가 중요하지 않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보안문제가 중요하죠.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 동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실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시민단체에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히려 회장분들께서 하시겠다는 의욕도 있으셨고 그렇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문제는 이분들한테 교육도 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동의가 없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전에 제가 경험한 내용은 택시업체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어느 시민단체 하나에만 중점적으로 주고 그 단체가 평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보안도 괜찮을 거고. 이렇게 여러 단체를 하고 의회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보안이 가능하겠어요. 올해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특정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보안 유지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책임성을 주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개정을 하시면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현장평가를 올 하반기에는 무조건 1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동의를 해주시면 이 평가단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조례 개정은 사실 박춘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거든요. 평가수행 중에라도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에 대해서도 하시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 평가단은 오늘 동의를 받아서 평가를 진행하고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나중에는 그 내용이 수정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평가단 구성에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나 이런 의회의 관련된 규칙이나 관련 법에는 상임위원회에는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한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지난번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동의가 아니라 보고로 바꾸시는 것으로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것은 무조건 오픈됐다고 봐요. 보시면 금방도 대답하실 때 그런 내용이 섞여 있었어요. 소비자모임에 전화를 했어요. “현장평가단이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모여봐. 현장평가단 하는데 갈 사람 손 들어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 오픈된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대행업체 평가를 현장평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요. 이런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내가 평가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시거나 그럴 분들은 안 계시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보안각서도 받고 교육도 해서, 물론 오픈되었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가실 때 얼마나 비용을 주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일 5만 원 정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용을 더 드리면 신청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신청자요?

신재섭 위원 신청자를 받아서 뽑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김홍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단체에 준다든가 용역을 줬을 경우에 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안이 유지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센티브를 주거나 탈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 같으면 여덟 사람 다 구워삶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8명 구워삶는거야 누워서 떡 먹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현장평가단에서 아무리 점수가 많이 좋아도 사실 실적평가라든가 주민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다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여기에 반영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조례에 보면 현장평가단은 40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볼 때 다른 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수치상 쭉 나올 텐데, 수우미양가로 해버리면 대부분 그 점수가 간다고 봐야 돼요. 현장평가단에서 점수차가 나야 당락을 좌우할 수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주민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나와 있지만 현장평가단은 수거 후에 가로청소 후의 청결상태나 차량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점수가 업체별로 비슷하지 않을까. 용역업체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후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95∼2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본예산보다 156억 1,518만 원이 증가한 871억 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195∼19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응모 사업에 선정된 한라대 혁신사업 지원금 1,000만 원과, 2010년부터 3차도 마지막인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부품 개발지원비 8,300만 원, 과학축전개최 국도비 지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의료기기 국제인증 평가기술개발 및 지원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전통시장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행사 지원비 1,350만 원과 197쪽, 2012년 상반기 지방물가안정 노력 기여에 따른 행안부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198∼20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푸드엑스포 참가업체 확대에 따른 부족분 700만 원, 이전기업지원에 따른 광특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9쪽 근로복지관 운영 등 노사문화 정책을 위해 2,480만 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시설비 지원을 위해 5억 3,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시비 등 1,067만 4,000원을 조정하고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및 품질개선, 판로개척비 등 8,1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204쪽이 되겠습니다. 박경리문화축전 도비 삭김 내시에 의거 1,000만 원과 203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기금을 강원도에서 주관처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기금 1억 8,74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5∼207쪽이 되겠습니다.

북원문화관광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기금 지원에 따라 관광홍보에 4,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6쪽 한지문화제 지원 시비 삭감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208∼210쪽입니다.

국민체력100 거점체력센터운영(사전사용) 지원기금 1억 2,670만 원,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 등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1,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 74억 원,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토지보상비 15억 원, 인공암벽장 설치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211∼214쪽이 되겠습니다.

211쪽, 국민체육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3,294만 5,000원, 212쪽 도서구입과 수용비, 청사관리비 등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1억 4,700만 원, 213쪽 태장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48만 원, 214쪽 전통문화학교 강의 동영상 녹화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243∼252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02∼4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 규모는 2011년 1회 추경 예산보다 60억 400만 원이 증가한 78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2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구축에서 태양열 보급 사업을 1,300만 원 감액하고 태양광 사업비 800만 원, 지역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244쪽입니다. 공원놀이시설 상해보험료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과목변경하였고, 행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45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2,900만 원, 자연휴식년제 시설정비로 문막 동화골 울타리 철거비 1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집행잔액 반납금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246쪽입니다. 2013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비 500만 원, 위탁대행비의 부족으로 가로청소 용역비 2억 3,700만 원과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민간위탁금 6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48쪽에 산림농업 지원사업비 2,500만 원, 249쪽에 노거수정비 사업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50쪽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 6,000만 원을 큰 나무 가꾸기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환경사업과 소관으로 침출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세입부분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1,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5,300만 원 등 총 37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405쪽 예비비 3억 9,400만 원, 406쪽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8000만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313∼336쪽으로 1회 추경예산 446억 8,500만 원에서 3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319쪽까지 농정과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193억 3,000만 원에서 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9,1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5억 2,500만 원, 농업기반정비 9억 3,300만 원 등 16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4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324쪽까지 농업유통과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141억 6,100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1억 원, 비닐하수스 현대화사업 1억 6,2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5,600만 원 등 5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토미 소비홍보 농업협력사업 1,000만 원, 농산물 홍보강화 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00만 원 등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331쪽까지 축산과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52억 700만 원에서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물 유통사업 1억 6,500만 원, HACCP 적용 시범사업 1억 6,000만 원, FTA대응 이후 자돈관리 외 2개 사업에 8억 7,100만 원, 한우암소감축지원 7,20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 1억 4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1억 700만 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2,100만 원, 야생조류 축사접근 방지 5,000만 원 등 1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음파 진단사업 1,2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00만 원 등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334쪽까지 농촌자원과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26억 9,4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현장연수 1,000만 원, 조사료용 대응 임대 농기계 지원 2억 원 등 2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 8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4,900만 원 등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36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 32억 9,200만 원에서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억 5,000만 원, 찰옥수수 종자수매 1억 1,900만 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1억 8,400만 원, 우량묘산포 조성사업에 2,400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액 생산시설건립 5,800만 원 등 3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토지매입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때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95∼19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195쪽에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부품 개발지원 이게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사업이 아니고요.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인데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6개 지자체에서 하는데 여기 사업주관은 강릉에 있는 강원산업기술연구소라고 있어요. 여기서 주관이 돼서 사업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우리가 거기에 출연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원주시 외에 6개?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강원도는 도하고 원주, 강릉, 인천, 충남, 전남 그래서 6개 지자체입니다.

김홍열 위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강원도는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부품 개발지원사업을 하고 다 다릅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몇 년 차 사업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3년 차 사업인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홍열 위원 똑같이 3년 동안에 8,300만 원씩 지원했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1차 연도는 6,900만 원 줬고 2차 연도는 8,300만 원 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강발연이 아니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강릉에 있는 강원산업기술연구소.

김홍열 위원 그러면 2년 정도는 벌써 연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처음 선정할 때 춘천은 가스자동차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가스가 아니다. 자동차는 지금 가스로 갈 게 아니다. 또 한라대학교 교수님들을 만나보면 수소 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 가스는 늦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강발연 주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경량 자동차부품 개발인데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과학축전은 어떻게 개최하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러니까 금년에 10번 했는데요. 지난주 10월 13일과 14일날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연세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 돈을 줘서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개최하는 것을 올해는 못 봤는데요. 작년에 봤는데 주로 어린이 위주로 해서 조그만 경기장에서 무선카나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행사가 미약하지 않나.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금년에는 종합운동장 안에서 했는데요. 부스를 64개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하는 행사가 과학체험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세대학에서는 모자라다고 더 지원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계량기 정기검사를 기존에는 장비를 임차해서 시가 직접 했었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종전에는 임차했는데요.

용정순 위원 장비를 임차해서 시가 직접 했어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금년에는 시에서 사람을 사서 별도 인건비를 세웠는데 금년에는 임차료만 계상됐고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인데 부기만 경정해서 소규모 용역대행 사업으로 부기만 경정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부기경정한 것은 여기 써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사업방식을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임차료만 서 있고 인건비가 없어서요.

용정순 위원 임차료가 당초에 세워졌던 게 1,237만 5,000원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1,237만 5,000원이죠.

용정순 위원 임차료만 세워져 있고 인건비는 없어서 그것을 전액을 대행비로 바꿔요? 그러면 임차료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이것을 가지고 임차하고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부기를 표시를 잘 못해서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학축전과 관련해서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사전사용으로 하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만날 국도비 보조가 늦어지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시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데요.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시됩니다. 국비는 1,500만 원이 5월에 확정 내시가 됐고, 도비는 6월에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사전사용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을 국도비는 왜 만날 늦게 내려오냐는 겁니다. 따지세요. 한번.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용정순 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이에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공모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매년 공모를 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산을 따서 내려와서 국비가 늦어져요.

용정순 위원 매년 신청을 해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사업비가 들쭉날쭉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줄었는데 작년어는 1억 1,5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9,5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전통시장 고객확보 매출증대 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강원도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공격적 마케팅행사라고 해서 7월에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행사하는 것으로 순수한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데 원주시는 3개 시장에 지원해 줬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했냐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오는 사람들한테 판촉품을 만들었습니다. 일정금액 물품을 구입하면 계란을 한 판 주거나 시계를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라면을 주거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 구매한 소비자에게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반짝 손님은 좀 있었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때는 많이 모였습니다. 시비는 없었고 도비가 시장별로 400만 원하고 그대신 자부담 100만 원 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번 한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두 번 했습니다. 7월 두 번째 일요일하고 네 번째 일요일.

신재섭 위원 좀더 많이 하면 많이 오실 것 같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아무래도 유일하니까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재래시장에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상인들이 건의하니까 순수한 도비로, 그대신 자부담 100만 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도비 지원을 해준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매년 증액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건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수도 계량기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검침이니까 갖다 대면 리드기가 읽어서 그 달 쓴 게 나오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장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침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건물이나 담장의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신재섭 위원 이런 장치를 부착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이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저희가 공공요금을 인상을 안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안 쓰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상수도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1개에 얼마씩 해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 금년은 2,200만 원 가지고 90개를 설치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아, 120개.

신재섭 위원 1개에 얼마씩 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20만 원 정도…….

신재섭 위원 가까이 대면 전달에 쓴 거 차감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 보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90개를 설치했고요.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로 1,600만 원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자체 검사해서 여기는 인력으로 검침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달아야겠다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수도과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업효과가 상수도 계량기 검침결과 100%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민원이 해소된다는 사업효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금액을 검침시스템에 쓰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프로테이지가 미미하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작년에 90개 했고 금년에 120개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 봐야 200여 개밖에 안 되네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총 물량이 210개죠.

신재섭 위원 전체 검침할 수 있는 것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어려운 데만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려운 데만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열기도 어렵고 이런 데도 꽤 있더라고요. 검침하는 것을 보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그쪽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해결됐고 그리고 100% 신뢰를 하니까 사업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좀 비싸네요. 전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오셨을 때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여쭤볼게요 원주물류센터 문제 때문에 고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대충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물류센터를 짓고 정산과정에서 W물류 측에서 부가가치세를 1억 9,000만 원을 세무서로부터 환수했어요. 부가가치세 1억 9,000만 원에 대한 것을 납부하라고 수차 실무자들이 종용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2회에 걸쳐서, 처음에는 내라고 공문을 보내고 한 번 독촉공문을 보내고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벌어서 갚겠다.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 갚았는데 금년 1월에 와서 그 얘기 듣고, 이것은 반드시 환수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요. 제가 와서 촉구문을 냈습니다. 4번을 냈는데도 안 내길래 8월 29일 그 사람들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시중 8개 은행에 대해서 통장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8개 은행 중에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그 사람 통장이 개설돼서 압류된 거죠.

김병석 위원 여기 문제점은 그 부분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지방중기청에서도 실태조사 나왔다가 못 하고 갔고요.

김병석 위원 못 한 이유가 뭐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자료도 없다고 하고.

김병석 위원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를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뒤죽박죽이 돼서.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현재는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반납해야겠다고 하길래 반납하려면 절차를 거쳐서 반납하라고 한 것까지만 진행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답답한 심정밖에 없네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예,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 산경위에서도 여기 문제에 대해서 잘 돼 간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해서 많이 도움되리라고 생각했고, 많이 지원도 해줬는데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산경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스럽지만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196쪽에 출연금으로 의료기기 국제인증 평가기술 개발사업하는데요. 도비, 시비 해서 1억 원씩 출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출연을 1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있어야 합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금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경부에서 공모한 것을 시에서 응모해서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금년 8월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 총 들어가는 게 77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 10억 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억 원, 시비 1억 원 그리고 민간자본이 3억 4,500만 원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도하고 시에서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10억 원?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5년 동안 국비가 10억 원, 도비와 시비가 1억 원, 민자가 3억 4,500만 원. 매년 들어가는 게 15억 4,500만 원 들어가고 총 사업비는 77억 2,500만 원입니다.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98∼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198페이지에 공예품 대전 출품 보상이 있는데요. 공예품 대전에 출품을 안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것은 아니고요. 공예품 출품작을 춘천에 가서 직접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출품작을 낸 작가들이 직접 냈어요. 그 여비입니다. 보상비인데요. 금년에 보니까 그럴 필요없이 직원이 가서 일괄 접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직원이 갔다 오면서 경비를 남은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박춘자 위원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줄인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셔도 되겠는데요. 출품해서 시상받은 결과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저희가 총 49점을 냈습니다. 미숙공방에서 낸 ‘귀빈’이 입선을 했고요. 특별상도 받았습니다.

박춘자 위원 노사화합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비를 더 증액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늘어나니까요. 198쪽 맨 밑에 있는 거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증액은 없고 삭감된 겁니다.

박춘자 위원 예? 이게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자 위원 노사화합 지원해 주는데 왜 도비는 증액을 안 시키는데 시비는 증액시키는 건지요. 더 증액시켜야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어느 부분인지…….

박춘자 위원 도지사표창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감하고 늘어나고 이러는 상황 때문에 이게 총액으로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쭉 연결 시켜서 설명을 해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지금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근로자복지관에 금년에 장애인목욕탕을 개장했습니다. 개장을 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저희한테, 거기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세운 겁니다.

박춘자 위원 장애인복지관 담당 과에서는 이 금액만큼 줄어드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줄었잖아요. 도지사표창 모범근로자 행사보상금이 1,500만 원 있었는데요. 참가하고 예를 들어 점심 먹고 이러는 비용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연수비용입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그럼 도지사표창 받은 모범근로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게 아니고요. 도지사표창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주도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면서 금액이 충족이 안 된 겁니다. 남는 거죠.

신재섭 위원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잡은 거잖아요. 일정한 인원과 일정한 시간을 계산해서 1,500만 원을 해놨는데 일정한 인원이 안 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줄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그 당시는 제주도 갈 것인지 부산을 갈 것인지 지역이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경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외국은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아직까지 외국은 계상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최대한 인원을 잡은 것인데요. 그중에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인원수와 장소에 따라서.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쓸 예산이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가 반환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개발을 못 해서 반환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사업개발비는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딱 맞게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사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개발에 맞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반납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다가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저희가 무작정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받았는데 자기네 사업 계획 짠 것도 제대로 못 지켜서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사업 계획을 낼 때 너무 확대해서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회적기업을 인증 등록해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쨌든 공신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비사업기간도 두고.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 부풀리기 해서 받아서 나중에… 그런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걸음마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공단관리비가 특별회계에 별도 있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공단운영비요?

김홍열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공단 간선도로가 공단 내에 도로 기능도 있지만 지역 간의 통행도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차선이 다 지워져서 안 보여요. 차선 도색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공단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집행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저희는 202∼204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3쪽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기금을 이번에 못 받으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못 받은 게 아니고 당초에는 기금까지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었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도에서 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수혜가에게 직접?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죠. 사업 주관처가 시에서 도 문화재단으로 바뀐 거죠.

용정순 위원 아예 삭감된 거예요? 시비는 남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기금만……

용정순 위원 자칫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비율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 부담분만 청구를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박경리 문화축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비가 1,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도에서 1,000만 원밖에 안 줘서 그런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 1회 추경 때 도비를 1억 원 받을 계획으로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우선 9,000만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세웠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억 3,000만 원을 세웠죠.

신재섭 위원 2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한 돈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의 법정비율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는 2억 3,000만 원으로 했으니까 도비가 1,000만 원 줄었으면 시비를 1,000만 원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럴만한 기회가 없었고, 도비보다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지금도 많이 부담하는 입장이라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올리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면 도비도 1,000만 원 깎였으니까 시비도 1,000만 원 깎던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법정비율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아직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비하고 시비 간에는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도비가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만큼만 확보하고, 총 경비가 1억 원이 들어가면 도에서 1,000만 원을 주던, 2,000만 원을 주던 확보할 수 있는 능력만큼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토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부분만큼은 책임을 져주고, 도가 부담할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에서 1,000만 원만큼 부족하게 편성한 거죠. 결국은 토지문화재단이 사업규모를 그만큼 축소하든지 아니면 재단의 자부담이 더 늘어나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저는 그것을 아직도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05∼20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05쪽에 북원문화 관광투어 버스 운영 이 기금이 왜 800만 원이……

○ 관광과장 권병호 이 기금이 800만 원 추가로 내려와서 2,600만 원이 된 겁니다.

김홍열 위원 예전에도 내려왔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작년에도 내려왔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문화유적지 이런 데를 문화원에서 한다는 거죠? 먼저 심의할 때 했던.

○ 관광과장 권병호 네.

김홍열 위원 우리 관광에 관련된 단체가 없어요? 이런 사업을 이행할 만한 단체. 관광 뭐 있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웰컴투추진협의회?

김홍열 위원 네.

○ 관광과장 권병호 거기는 주로 홍보사업을 하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관광사업을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6쪽에 한지문화제 지원이 도비가 1,500만 원 삭감됐나 보죠?

○ 관광과장 권병호 1회 추경에 심사하면서 시비가 1,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 바람에 도비 매칭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은 1 대 1이네요. 정확하게.

○ 관광과장 권병호 도 우수 축제라고 해서 3,000만 원 계상됐는데 시비를 깎아버리는 바람에 도비가 깎였습니다.

김홍열 위원 우수 축제는 계획했던 대로 지원해주는 거지 우수 축제에 매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나중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50 대 50으로 조건을 줬는데 시 예산이 1회 추경에 1,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 바람에 도비도 자동 삭감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번에 축제할 때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 관광과장 권병호 안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지문화제를 한지개발원에서 하죠?

○ 관광과장 권병호 네.

김홍열 위원 거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김홍열 위원 왜 이렇게 길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아직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똑같이 한지문화제 지원 예산이 도비가 깎여서,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50 대 50인데요. 자꾸 여쭤 봐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에는 똑같이 민간행사보조인데 앞에는 그렇게 그냥 하고 여기는 50 대 50으로 하면 뭐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이 축제를 지원해 주면서 교부조건을 50 대 50으로 해서 세워 준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율이 도에서는 기존에 3 대 7이었어요. 지금은 2 대 8로 내려오면서 꼭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거의 5 대 5입니다. 꼭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가급적 거기에 대입시켜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가 먼저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도 우수 축제이기 때문에 깎지 않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쪽에서 보면 자기네가 우수 축제였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줬는데 시비를 1,500만 원 깎았으니까 도도 깎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박경리 문화 축제는 우수가 아니고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일반행사죠.

신재섭 위원 이러면 이게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지정되는지까지 다 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특별한 것 외에는 비율을 맞추죠. 이런 것은 특별한 거니까.

신재섭 위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계획은 2억 3,000만 원에 하기로 돼 있는데 1,000만 원 깎아서 2억 2,000만 원에 했고, 여기도 7,000만 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맞추면. 5,000만 원으로 해야 되네요. 5,000만 원. 도비가 2,5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 깎여서 그렇지 원래 당초계획은 5,000만 원짜리 축제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원래 이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비 1,500만 원 깎다 보니까 도비 1,500만 원이 깎인 거고요. 시비 4,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가지고 한지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려온 것도 있어서요?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데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사비가 지금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밑에 문화축전 그것만. 한지문화제 지원.

○ 관광과장 권병호 한지문화제 지원이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이 된 거죠.

신재섭 위원 그 금액보다 확실히 축소돼서 하네요. 30% 이상씩 축소가 되네요.

○ 관광과장 권병호 30%는 아니고…….

신재섭 위원 한지문화제 지원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도비가 2,500만 원이 있었고 시비도 2,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5,000만 원짜리 행사잖아요. 여기 지원해준 지원금만. 민간행사보조 한지문화제 지원에.

○ 관광과장 권병호 당초에 5,000만 원 있었는데 거기서 시비 1,500만 원이 깎였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행사를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짜리가 되어버렸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5,0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1,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3,500만 원이 됐다가 도에서 시비를 깎았으니까 도비 1,500만 원을 주지 않겠다 해서 3,000만 원이 깎인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깎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행사가 2,000만 원짜리가 된 것은 맞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전체적으로는 1억 1,000만 원짜리가 8,000만 원짜리가 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이것만 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짜리를 어떻게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 앞에 있는 민간자본이전경비하고 합쳐서……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이것말고.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여기에 안 나온 것.)

○ 관광과장 권병호 이 위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있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이 나간 거고, 어쨌든 여기에 보조해 준 것은 그렇게 보조해 준 거잖아요. 여기에 쓸 돈은 여기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랬던 것을 5,000만 원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디 가서 더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깎지 말든지.

○ 관광과장 권병호 저희도 안 깎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축제 예산하고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깎였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깎은 거예요.)

(장내소란)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8∼210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9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종합체육관은 이번에 74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면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얼마가 반영되어야 하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내년도에 90억 6,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중에 국비가 29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41억 원 이 정도 소요됩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 당초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능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장애인전용체육관 15억 원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장애인체육관은 120억 원인데 그중에 약 20억 원이 보상비고 100억 원이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15억 원이 예산반영되면, 토지보상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16필지에 약 3,040㎡인데 보상을 해야지만 연말에, 국도비 내려온 것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착공해야 돼서……

용정순 위원 보상이 20억 원 정도인데 15억 원 가지고 어떻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기존에 남아 있는 돈이 9억 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인공암벽장 설치는 어디에 하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에 인공암벽장이 2009년도에 3억 원을 들여서 이것과 같은 규모 약 10m, 15m 규모로 설치돼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평으로 돼 있는 인공암벽이고요. 새로 설치코자 하는 것은 수직암벽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금 있는 곳 바로 옆에 붙여서요.

용정순 위원 종합체육관 설계할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체육관 벽에 암벽장 설치해 달라는 것.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구조상 설치하기가 어렵고 2개가 동시에 같은 부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공간이 그만큼 나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나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08쪽에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행사보조 어디로 나가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금은 저희가 각급 학교에 육성 종목 그리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로 나가는 거죠? 1,768만 원 추가되는 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기존에 있는 것하고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요. 기존에 8월에 있던 런던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 김현호 선수에 대한 격려금 1,000만 원하고 행사비용 일부 쓴 것 그리고 이어서 패럴림픽에서 탁구 은메달을 딴 손병춘 선수 격려금 300만 원하고 환영행사비 이러한 것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증액시킨 겁니다.

김홍열 위원 방금 전에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확정된 금액 중에.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중에 국비가 뭐가 개정돼서 못 내려온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07년도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500억 원 중에서 국비 250억 원, 도비 125억 원, 시비 125억 원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광특회계로 넘어가면서 광특회계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비율을 30%밖에 안 해준다. 기획재정부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150억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받아도. 그래서 당초에 추진했던 계획하고 100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김홍열 위원 시비로 메워야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김홍열 위원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이 국비가 150억 원, 도비가 105억 원, 시비가 245억 원 애초에 추진할 때는 시비를 125억 원만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최종 결정된 것은 245억 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정리한 것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먼저 현장 갔을 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다 해드렸는데요.

김홍열 위원 아니,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설명은 드렸는데요. 서류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금액이 변경된 사항만 기재를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별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국민체력 100 거점체력센터 운영(사전사용)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만들어 놓은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만들어놨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국에 권역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6개 항목 체력 측정하는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중부권에서는 저희, 그리고 광명시, 남쪽에는 부산 남구, 호남권에는 광주 광산구 이렇게 전국에 네 군데 거점체육센터가 생겼는데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박춘자 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12월까지 2,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2,300명을 해서 현재 실적은 117% 정도 됩니다.

박춘자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중부권이기 때문에 출장 측정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1해군함대 거기서 출장 와달라고 해서 10일날 군인들 대상으로 맞춤형 체력 측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대리 이병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정순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그전에는 무대조명 담당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종일 근무했을 때 휴일근무수당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이 돼서 휴일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 금액을 시간외근무로 돌려 놓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다 가능해졌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용정순 위원 원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만들이 해소가 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지금 그런 불만들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 때 불만이 엄청 높던데요? 체육센터 직원들이. 환수됐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그런데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무대조명, 음향 그런 쪽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를 하다 보면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리허설도 하다 보면 종일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업부서에서 제외된 게 행안부 방침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방법이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방법이 없고,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불만은 해소될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평일도 대부분 야간공연이 많아서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그렇죠. 평일은 야간공연이 있어도 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까 문제되는 게 없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문제인데 법이 개정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일한만큼 대가를 못 받게 될 경우 이런 부서는 근무를 기피하게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212∼2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212페이지에 북스타트 붕붕이 운영 유류대가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유류대가 없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하이원 리조트에서 2009년도부터 현품 책으로 1,000부 정도씩 저희 시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붕붕이라고 명명한 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유류비 5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부족분 5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붕붕이 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5만 원씩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고 했는떼 안 해주고 있어서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약속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내년도부터는 현품 책 지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별도로 일단 세워 놓았습니다.

박춘자 위원 일단 차량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차량도 내년에는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박춘자 위원 회수를 한다고요? 줬다가 뺐는다고요? 그건 너무하네요. 붕붕이가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올해 나왔습니다.

박춘자 위원 몇 달이나 됐다고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하이원하고 협의를 잘 해보세요. 이왕 줬는데……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강원도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도에 건의를 해서 강원도 전체에, 이왕에 하이원 리조트가 강원도에 있는 기업체면 이런 쪽으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줘야지 몇 달 됐다고 또 다시 걷어다가 뭐하겠다는 거예요. 새 차가 중고차 됐는데. 한번 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한마디만 해볼게요. 도서 구입을 하죠? 전에부터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서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 서점을 많이 이용해서 구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 장서하고 단행본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저희들이 1억 원을 세우면 전부 도서구입으로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DVD도 구입하고 비도서도 구입하지만 거의 7 대 3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관내에서 구입을 못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업체에서 구입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여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해주시더라고요. 가격은 정가가 있어서 할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서관에도 보통 20∼30% 할인해서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깎지 마시고요. 마진이 30%인데 25% 깎으면 그 사람들 심부름값밖에 안 나와요. 단행본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 영세업체들이 어려운데 심부름값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영세 서점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13쪽에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 국비, 시비 해서 2,200만 원 그러니까 시비가 1,100만 원 증액된 거네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개관시간을 몇 시까지 연장한다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올해 처음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아니에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용정순 위원 22시까지?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자료실은 22시까지고 열람실은 23시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태장도서관은 어때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태장도 연장개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안 주던 사업비를 주나 보죠? 정부에서?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아닙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국비는 운영비를 1,1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안 돼 있어서……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지원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원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14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박춘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214페이지에 전통문화교육 직무연수로 해서 임차료로 문화재 답사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문화재 답사를 역사박물관 수강생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수강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회수는 몇 번 하는 건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올해는 하반기에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북원문화투어버스로 쓰면 안 되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는 주로 관내는 북원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원문화투어가 있기 때문에 관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북원문화투어버스는 관내이기 때문에……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관내에 있고 그것은 또 횟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가급적 시 버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일반인들이 타는 차량으로 시 버스를 어디에 투어를 하거나 문화재 답사를 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태워서 문화재 답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북원문화투어버스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관내와 관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이랄까 의향을 여쭤보겠습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원주시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유치와 기존 기업의 지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릉이나 춘천보다 인구가 늘고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동의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런 분야에 업무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화됐다고 보이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세계적인 재정 위기도 있고 또 기업도시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 들어오면 기업도시로 들어오는 게 원안입니다. 기업도시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립돼야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도 기업도시이고 반계산단이나 또는 부론산단이나, 부론산단은 100만 평 말로는 엄청나게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업을 유치하는 팀도 물론 여건이 그 전보다 변화가 됐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예년보다 훨씬 약화됐다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T/F팀을 얼마나 운영하고 서울에 상주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활성화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 쪽은 약화되고 있다. 행정기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시장님 산하에 기업유치특별보좌관을 둬야 한다. 엉뚱한 데에 5급 상당의 보좌관을 둘게 아니라 기업유치에 좀더 신경을 쓰고 그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 내년에 달라질 계획이나 예산상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조직적으로는 약화된 것은 맞고 기업유치가 원주가 악조건이에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도 15%로 하향 조정되고, 기업도시도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악조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춘천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가 40에서 50%라고 해도 3개 기업밖에는 안 됐거든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책임자로서는 기업을 선별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도 원주가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조직적으로 약화된 것은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선별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인근 충주시만 해도……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충주는 부지매입비가 워낙 시유지에……

김홍열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쪽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야에서 매우 소홀하다는 표현은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중간 관리층에 있는 분이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큰 기업은 어차피 기업도시로 들어와야 합니다. 기업도시 자체가 정립 안 됐기 때문에 미루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인접지역에 15%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해제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바라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기업유치와 와 있는 기업들의 지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은 과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기업 대규모 점포 있잖아요. 그리고 SSM 점포도 있고 거기서 원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텐트 쳐 놓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단속해야 되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죠. 노점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섭 위원 자기네 부스이긴 한데 주차장 일부 출입구에 가설 텐트를 쳐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던데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어쨌든 주차장법에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치우면 그만인 거고요. 어쨌든 판매행위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핑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업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보조금도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자기네 건축행위로만 보고 가설 건축물은 그것만 다소 권한이 있지 영업행위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협의를 하셔서 명절 되면 계속 하잖아요. 일반 공산품도 팔고 의류도 많이 팔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여러 장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지금 추우니까 안 하겠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자기 땅에 가설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재섭 위원 주차장 부지도 쓰기는 해요. 그리고 자기 땅인데 판매시설은 실내공간에 돼 있습니다. 거기 몇 평만 허가 난 거잖아요. 그 문 밖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이나 자유시장에서 파는 종류의 물건을 거기서 많이 팔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해당 과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품은 안에 매장에서 팔고 이월상품이나 저가상품은 거기서 많이 파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면적으로 치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지 식 경 제 과 장서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송경남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박성근

문화체육사업소장이문길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정 과 장권순칠

농 촌 자 원 과 장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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