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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5차 본회의(1997.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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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0일(토)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8년도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8년도예산안
4. 휴회의건


(10시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택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택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민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11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상임위원회에서는 1997년12월9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97년12월15일 본건을 상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내역 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주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액으로 불용액이 약 340억원, 계속비이월액 123억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410억원으로 총 87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예산의 약 30%에 가까운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이월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127건으로 400억원에 달하는데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의회의 승인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원인행위라도 이루어져 집행부에서 일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불용액을 줄이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종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12월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8일 각상임위로 회부되었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후 ’97년12월13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12월19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내용을 자세히 보셨을 것임으로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못하셨음으로 중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8억이 늦게 배정되어 이를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는 향군회관 건립사업 5억원과 전통사찰 정비 3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여 익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8억1,100만원이 증액된 2,804억3,1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4,400만원이 감액된 6억5,6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최종 예산은 2,81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명시이월사업 101건과 계속비사업 9건을 심사 승인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 예산중 양궁장 잔여부지 매입부족분 9,621만1,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체육진흥 토지매입비에 수정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과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예산안

(10시1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택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택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민의원입니다.

원주시의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원주시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2,605억3,000만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하시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예산의 계상을 억제함과 동시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경제난 극복과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의견일치가 되었으며 유종우의원의 수정동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의원국외여비 등 32억4,202만2,000원,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 단속차량 구입 등 5,180만1,000원 등 총 32억9,382만3,000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분야 및 농업기반시설과 시가지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민원해결분야 등에 12억7,462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19억6,739만9,000원은 긴축예산 등으로 각종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함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본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이오니 상임위원회의 뜻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위원님들은 열성을 다하여 심사한 사항이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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