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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7회 제6차 본회의(1997.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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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9일(월)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8.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사무국장 이병훈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지난 1997년12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에 거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1997년도 원주시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중 1997년12월2일부터 1997년12월19일까지 7일간에 거쳐 본위원회 소관인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4개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행정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실시함으로 집행부의 감사자료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어 내실 있는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당위원회 위원은 물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열과 성의를 다한 행정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원주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등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입안 단계서부터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였음은 물론, 제출된 건의 감사자료 이외에도 감사대상 실국과 관련된 시책사업과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1998년도 당초예산안과 1996년도 결산안 등의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획득과 아울러 IMF 여파에 따른 긴축재정 예산편성에 임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 임기동안 해야 할 본내무위원회의 책무와 역할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이외에도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책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기능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중 일부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미온적 조치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내용을 재촉구하는 사례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식전환과 아울러 각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아울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책개발담당관실 7건, 기획실 24건, 총무국 11건, 복지환경국 10건, 보건소 4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1건, 여성회관 1건 등 총 6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여망이자 질책임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함과 아울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와 내용들을 본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충실하게 다루어진 사항임으로, 본행정 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신관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관영의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1997년도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많은 건수의 감사자료 검토와 철저한 감사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까지 병행하면서 날카로운 질의로 정곡을 찌르는 감사와 아울러 업무와 관련된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등 열의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애써 오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는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거쳐 본위원회 소관인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및 지원 감독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회의식 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성실한 수감준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해 정기회전인 제26회 임시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여 감사도중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매끄러운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불성실한 수감준비로 판단되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두번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수감태도입니다.

감사진행상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국·과장중 임시방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고 답변내용에 있어서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였던 점을 질의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내심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기술적인 특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인이나 단체에 독점화시켜서는 안 되겠으며, 이러한 사안의 발생시는 충분한 법령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 내지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 집행과정에서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 입장에서 보다 소신 있고 대승적인 자세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아쉬웠던 점을 지적 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35건에 달하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처리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서 도약하는 1등 원주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실하고 책임성 있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감사결과 필요한 사항이나 참고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2.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전세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전세웅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세웅의원입니다.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7년11월24일과 12월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11월24일과 12월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및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의 구현과 더불어 재정운영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 회계년도마다 재정운영상황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거쳐 주민에게 공개하며, 재정운영 상황 공개는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등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참여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제화추진 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가 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로 개정됨에 따라, 국제화추진 협의회 간사를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합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1996년11월 읍‧면 출장소중 단강출장소의 기능을 축소 운영하여 왔으나 민원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출장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단강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부론면 단강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삭제하며, 출장소별 관장업무중 단강출장소와 관장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부론면 단강출장소의 폐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원처리 건수 동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질적 향상과 세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에게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인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원주시세 감면 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허가된 감면 시한을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하며,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중복 상충된 규정을 개정 보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 지원, 사회교육 시설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 등 이와 관련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원주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합목적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서, 기금조성은 원주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기금의 설치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적법성이 인정되나, 여성발전 기금의 사용용도에 있어 사업선정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 제5호의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중 “시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본위원회 박대암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치악예술관을 사용하는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예총 원주지부 산하단체에도 시설 사용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치악예술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조항에 민예총 원주시지부 산하 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원주시지부 산하단체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주고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예술단체간의 형평성유지 차원과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 제정안과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관계되는 법령을 심사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기의원입니다.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7년11월24일 원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7년11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키 위한 것으로서, 문막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큰별 어린이집의 지하수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운영이 곤란함은 물론, 인근공장의 분진과 악취로 인하여 보육아동의 건강에 위해를 주고 있어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이전 신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변경안은 이전 취득코자하는 큰별 어린이집의 위치는 문막읍 건등리 1707번지로서 현재의 위치에서 2㎞ 떨어져 있으며, 동번지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함으로써 보육아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수용되어 있는 75명 전원이 변동없이 이용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0시3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도식의원입니다.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7년12월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12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으로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흥업도시계획 변경계획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본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의원이 아래 의견안과 같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시군통합으로인해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발전으로 도시기반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원주 및 흥업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 도로의 폭이 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원주~흥업을 연결하는 국도

19호선과 중앙고속도로 진입도로의 경우 일부구간이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2차선 도로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며 흥업도시계획 시설 변경계획은 원주~흥업을 연결하는 국도 19호선의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기존노선의 굴곡된 일부구간을 교통사고방지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선형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주~흥업을 잇는 국도 19호선의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선형이 기술적으로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추후 보상이

과다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중앙고속도로 교량까지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국도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임으로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위원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일부 소수 위원의 의견 차이가 있어 몇 번의 정회를 거쳐 의견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한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평우의원 김택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평우의원과 김택민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어려운 경제난국에도 불구하고 35일간의 정기회를 알차게 마무리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실로 그 어느 해보다도 암울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신탁은 물론 주가하락 및 환율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악순환과 수많은 기업들의 부도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도 제15대 대선을 무사히 치러낸 성숙한 국민 잠재의식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국면에 처해 있는 현실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로 다소 위안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후면 대망의 1998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사회 현실은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대한 행정기구의 조정과 직제개편 그리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의 개선 등 국내 정치는 실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변화의 새로운 요구에 능동적인 자세는 물론 슬기로은 지혜의 결집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며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적응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쉬움 속에 1997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이번 35일간의 정기회를 비롯하여 80일간의 1년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폐회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강부

이인섭이평우김택민신현범

원창묵류종호고화영박대암

도씨동안정신신관영김영호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장순일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김덕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정원택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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