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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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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7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우리 임기가 앞으로 6개월여 남았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정기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연말이라서 상당히 어수선하고 바쁜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석하는 일이 없이마지막 내무위원회를 잘 장식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내무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릴 것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한사람을 상대로 다중이 질의하게 됩니다.

한사람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질의하는데 다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질의를 핵심 부분만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 간단하게 해서 명쾌하게 질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끝까지 아주 생산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위원장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안 등 3건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2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종석 기획담당관 박종석입니다.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의 구현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재정운영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정운영 상황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거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상하반기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의 범위를 정하고 세 번째,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는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연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방법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범위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서를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을 요약하면 매회계년도마다 재정운영상황을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거쳐 공개하고 상하반기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운영의 범위를 전하고 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바람직하나 공개에 따라 재정운영상에 불합리한 부분도 예상되나 안 제5조에 공개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제안되었음으로 운영상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공보담당관 노형주입니다.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이 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로 개정됨에 따라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간사를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간사가 현재 기획담당관인 것이 공보담당관으로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이 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로 개정됨에 따라 국제화 추진협의회 간사를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일관된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원주시 추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고 위촉위원으로 위임은 못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이종일 씨로 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기자, 의원중에서 두 분, 교수, 목사 각계인사를 망라해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민간기구로 시행되고 있는 협의체가 있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자매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자매위원회는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이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위원회는 지금 자매도시가 로아노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구성된 것이 자매위원회고 이것은 앞으로 원주시가 세계화로 나가는데 있어서 만약의 경우 여러군데에 국제 협력을 할 때 필요한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자매위원회가 같은 경우는 간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별도로 자매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종일 씨가 자매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협력만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매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는 추진하겠고 지금 현재에는 행정에 많은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행정부에서는 자매위원회 쪽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참여를 안 한다기 보다도 로아노크하고 국제협력 관계가 긴밀한 연락이 있을 때 저희들 중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간사라든가 이런 직책은 맡지는 않고…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11월에 읍면출장소중에 단강출장소에 기능을 축소하여 그간 단순 민원인 주민등록 연람 및 등초본 발급 업무만 취급하여 왔습니다만 관할 주민의 민원신청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동출장소의 기능이 감소하는 등 동출장소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또한 1997년9월 읍면 출장소 조직진단 결과 폐지대상 출장소로 진단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단강출장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론면 단강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을 삭제하고 출장소별 관장 업무중 단강출장소 관장업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참고적으로 단강출장소 기능 축소는 1996년9월7일 당초에는 6급 1명과 8급 1명이 있었습니다만 6급을 7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7급 1명과 8급 2명이 있던 것을 축소지침에 의해서 1명만 상주시켜서 팩스민원을 그 동안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방문객 수는 9명이고 1일 평균은 3.036명이 되겠고 발급 민원 자체도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총 1,454건으로 1일 5건 정도만 취급하는 극히 민원업무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단강출장소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론면 단강출장소 폐지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지역 민원의 감소에 따라 1996년11월부터 기능을 축소하여 단순 민원만 취급운영하여 오던 중 민원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 사실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단강출장소를 폐지코자 제안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의 효율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절차과정에서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고 또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으로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학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학성위원 본개정조례안은 단강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7년1월10일에 조례 212호로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출장소 관할 구역중 만종출장소에는 만종5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대보아파트가 1996년도에 행정구역이 5개 리로 되었는데 출장소 관할 구역에서 빠졌어요.

○ 총무과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5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단강출장소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단강1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여기에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 리별 인구수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장완순위원 대충 출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수가 몇 명인지…

○ 총무과장 장만복 186가구에 574명 정도…

장완순위원 물론 기구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용하고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입법예고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6년9월에 저희가 6급에서 7급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1996년11월에 다시 2명으로 있던 직원을 1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당 지역 2개 리가 되겠습니다. 단강출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 2개 리에 186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때 당시에도 주민여론을 개별 여론을 들어가지고 축소를 하게 되었구요.

다시 1명으로 한 사항에서 민원업무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니까 저희가 단강출장소를 폐지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완순위원 입법예고를 보니까 금년 10월22일부터 11월9일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고시공고를 했습니다

장완순위원 고시만 했지요, 지역주민을 모시고 그러한 얘기를 한 것도 없고 다만 고시를 했을 따름이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장완순위원 그리고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는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했습니다.

해당 면의 면장과 의견교환도 했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도 나름대로 저희가 수렴을 했구요,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는 거쳤습니다.

장완순위원 물론 행정부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충분한 수렴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지역 출신 의원은 어떠한 견해를 피력하던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지금 현재 교통수단이나 통신 수단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폐지를 해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한…

장완순위원 그게 틀림없는 얘기지요, 그 지역출신 의원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저희가 의사를 물어보니까 우선 지역주민들에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장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도 충분한 이해를 가졌고또 그 지역출신의 의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단 내가 걱정하는 것은 600명 가까운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존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폐지를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감사자료를 모두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기 획 담 당 관박종석

총 무 과 장장만복

공 보 담 당 관노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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