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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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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8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와 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막공단내 위치하고 있는 큰별어린이집은 공단내 지하수가 부족하여 보육아동의 급식 및 보일러 가동 용수가 부족해서 시설 운영이 곤란함은 물론 인근 공장의 분진 및 악취로 보육 아동의 건

강을 해쳐 이를 해소하고자 국도비를 받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으로 문막읍 건등리 1707번지에 1필지 779.6㎡이고 그 지상위에 짓고자 하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63㎡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1억4,656만5,000원이 되겠고 건축비는 2억5,5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합하여 4억211만7,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중에 국비는 7,434만2,000원이 되겠고 도비는 5,575만7,000원으로 국도비의 보조금은 1억3,0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는 2억7,201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첨부시킨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과 3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4, 5페이지에 현황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미흡합니다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문막공단내에 위치한 큰별어린이집 이전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이유는 큰별어린이집이 지하수가 부족하고 보육아동의 급식 및 보일러 가동 용수가 절대부족하고 시설운영이 곤란함은 물론 주변환경의 공해로 보육아동의 건강상 문제가 야기되어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조속 이전 신축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취득내용은 토지 1필지에 779.6㎡이고 건물 1동은 363㎡가 되겠습니다.

본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큰별어린이집의 개원 이 언제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1707번지에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나 나머지 1707-1에 대한 공원용지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큰별어린이집은 1994년12월30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인가 내용은 정원을 79명으로 인가를 받았고 현재 인원도 7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07-1의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이 큰별어린이집 이전하기 위한 취득하는 것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1707번지가 대지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유치원 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큰별어린이집을 건등리로 옮기게 되는데 건등리에 설치했을 때 혹시 예측되는 반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어린이집 운영 사항은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되신 담당과장님이 계셔서 담당과장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지요.

김종기위원 위원장남, 담당과장인 복지여성과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어린이집이 옮겨지면 2Km가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버스가 있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 문제라든가 서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75명이 있는 아이들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기위원 그 부근에 혹시 다른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서로 시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것은 공단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 위원장 전세웅 예, 고화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화영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77조, 84조, 40조, 39조에 의해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문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몇조 몇조 그래놓으니까 그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 회계과장 정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5,000㎡ 이상인 물량 또는 금액으로 2억5,000만원 이상이 될 때 거기에 금액은 미달된다 하더라도 5,000㎡ 이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 내지 처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기준을 정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고화영위원 그 다음에 84조는…

○ 회계과장 정재구 같은 내용이 됩니다.

고화영위원 40조도 그래요?

○ 회계과장 정재구 40조 시의 조례는 법을 시행하는 하나의 보충적인 내용이 됩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고화영위원 내가 이것을 왜 이 조문을 물어보냐 하면 대개 회의서류에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의원들이 이 조문을 읽어보는 사람이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안할 적에 이 조문 내용을 뒤편에다 설명을 하든가 수록을 하든가 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알 수 있게 말이에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큰별어린이집이 공단내에 관리사무소를 이용해 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을 때 시비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큰별어린이집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층은 관리공단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에서 어린이집을 쓰고 있고 당초에 건축을 할 적에 건축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운영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건물은 공단관리협의회에서 지은 건물인가 보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회 계 과 장정재구

복지여성과장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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