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9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1996년도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시정조치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재정 전반적인면에 있어 1996년도에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약 45억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수의 증가라는 것은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예측을 했을 때 3% 정도의 증가라든가 차액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13%, 14%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이 불용으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그 가용재원으로 1997년도 1회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1996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또 1회 추경을 할 때 이것을 적정하게 예측을 했다고 하면 사업이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의 불허로 인해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2회나 3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세수입에 있어서 이러한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예측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41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장완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성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과장님 나오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장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부속서류 30페이지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잔액으로 463억6,600만원이 나오고 이 내역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에 세계잉여금 처분내역 익년도 이월에 명시이월 376억6,900만원 사고이월 32억8,600만원 계속비이월 123억3,500만원 이 내역 속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7페이지부터 작성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14페이지부터 계속비이월은 17페이지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봐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든가 또 집행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본적 지출에 460억이 미집행이 되었든 집행잔액이 되었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중 큰 것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이 나오는데 박물관 건립으로 해서 28억이 있고 원주유통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76억3,200만원, 원주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18억7,800만원 등이 계속비 사업의 이월 내역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귀래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함해서 1억8,400여만원, 법천사 토지매입비 1억700여만원, 양궁장 부지매입비 3억2,900만원, 보건소 개보수에 6억여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시설공사에 6억여원 이런 내용으로 17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을 사업별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내역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 서류는 언제 제출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은 정기회 개회전에 드렸는데 그때 미흡한 사항을 불용액 내역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은 어저께 드렸습니다.
○ 장완순위원 저는 이 서류를 못보았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왕에 얘기가 되었으니까, 계속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1996년도 당초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명시이월은 1996년도 말회 추경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 집행관계는 금년도 결산을 해봐야 집행관계는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 있으면 원인행위가 되고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겠습니다만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다면 1998년도에는 불용액으로 해서 가용재원으로 돌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문제는 1996년도 명시이월이고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1997년도에는 틀림없이 집행이 되었으니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이 다 집행이 되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그것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만 하더라도 127건이 되어서 이 사업 추진상황은 아직까지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997년도 회계를 마감하면서 결산과정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시립박물관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시립박물관은 부분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총무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잘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결원이 있었는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지금도 결원이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많지는 않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예, 많지는 않습니다.
○ 장학성위원 결산서를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인건비 잔액발생 사항이 36억3,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치 못하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다계상으로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그렇다면 1996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 부서라든가 인건비 잔액을 예상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해 가지고 타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방치를 한 것을 보면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됩니다만 이제 인건비 문제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 계상이 됩니다만 아마 2회 추경 정도에 가면 이것의 윤곽이 나옵니다. 아까 장완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쓰다보니 공기부족 동절기로 또 이월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발견을 해서 예산에 재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가 66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3,700만원 도합 107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월을 해서 1997년도가 막바지에 이릅니다만 이월액이 얼마나 수납이 되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특별회계와 합해서 결산서에 나왔습니다만 징수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징수에서 얼마가 징수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것이 자그마치 107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현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서에 과년도 미수액이 얼마나 수납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심재춘
회 계 과 장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