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1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공보담당관 노형주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시책질의나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종우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 질
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북한저널을 비롯해서 8개 항목의 간행물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의 배포처는 어디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북한지하고 통일한국, 자유공론의 단가가 5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이 두가지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정기구독 간행물은 저희들이 국제문제외에 7종을 162부를 연간 900여만원을 들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공이념을 강화하고 또 이 책자들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반공에 대한 개념과 여러 가지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고 자료의 가치활용도가 높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36개의 필수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론은 단가가 현재 많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36개 실과 부서에 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과연 구독후에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검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관계부서에서 적의 활용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통합 당시에는 구독량이 9종에 318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8종으로 줄여서 50% 정도 축소조정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종우위원 정기간행물을 각실과소에서 필요한 양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보실에서 취합을 해서 관계부서에 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종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필요한 정기간행물은 구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까 생각이 드는데…
○ 공보담당관 노형주 이미 저희들이 50%를 줄여놓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구독량으로 봐서 최소량으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종우위원 그리고 신문게재 홍보에 5,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은 시정시책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는 시 행정을 펴나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시책 또는 행사를 광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행정을 홍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것은 지방지에 홍보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것도 횟수가 10회로 되어 있는데 지방지하면 어느 어느 신문을 얘기합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각 5회가 되겠네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러니까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주가 되면서 그 다음에 지방지로서 영서신문이나 원주신문 또 중앙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1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예산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특수하게 PR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늘려서 할려고 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돌의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횟수를 조정을 해서 5회 정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광고를 내는 것이 우리 시 행정를 위해서 더 낫다고 봅니다.
광고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광고는 못하더라도 시행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 도씨동위원 유종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문게재 홍보예산이 얼마였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금년에 7,7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는 5,500만원이었는데 좀 늘어가지고… 작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고 도민체전과 국제걷기대회 관계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사실 신문게재 홍보말고도 언론매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안 해도 언론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발췌해서 보도해 주잖아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물론입니다.
MBC하고 KBS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는 광고료라는 것은 명문화해서 이것은 광고에 대한 것만입니다. 이것은…
○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신문게재 홍보 7,700만원의 집행내역서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빨리 제출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민 홍보용 신문배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중앙지나 보도에 의하면 지방지라든가 지역신문을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으며 또 원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주민 홍보용 신문배부를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저희들이 주민 홍보용 신문배부를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역신문에서 영서신문하고 원주신문, 축산신문을 지난 11월부터 배부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만 앞으로 영서신문이나 원주신문은 통·반장까지 신문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포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방지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주가 되는 일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반장까지 법으로 배포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원주신문과 영서신문은 지방지로서 그외에 분들한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배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중에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원주신문을 뜻하는 것이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영서신문하고 원주신문… 그래서 5,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 시정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원주시보 발간이 또 있어요, 물론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시정신문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원주시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의 공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단위 관보 및 도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보발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정 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7년에는 8만부를 발간했는데 1998년에는 2,000부가 더 늘어났네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2,000부가 늘어난 것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늘여놨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시의 세대수가 얼마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7만9,0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3,000부 정도 오버가 되는데…
○ 공보담당관 노형주 출향인사가 1,100부 정도와 금융기관 및 시청민원실, 읍면동 민원실, 원주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이런데 까지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박대암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을 중앙지 지역신문 세 개를 구매해 배부를 하는데 왜 배부를 하는지 배부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신문을 배부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시정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배부를 한 입장입니다만 원주시민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것이 원주시 행정을 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했고 또 통반장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고려해서 했던 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그것을 정리를 하신다면 시정에 대한 홍보와 말단에 있는 행정의 봉사차원에서 있는 통반장들에 대해서도 위로 차원에서 배부를 해 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시정홍보와 위로차원이라 할 것 같으면 중앙지 같은 데에 시정이 게재됩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중앙지는 아주 극히 적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두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시정의 홍보차원은 배제된게 아닙니까, 중앙지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행정에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앙지에도 시정에 대해 나는 것도 있고 중앙의 전국적인 세상 돌아가는 사항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 장완순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여기는 엄연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심의 과정이에요.
답변과 차후에 설명은 내가 봤을 때 맞지를 않아요. 아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정홍보에 목적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원주 시정이 기사로 게재되는 이러한 신문을 위로 차원에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홍보 차원에서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중앙지에 원주기사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로 차원에서 준다면 내가 봤을 때 생각이 잘못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볼 것 같으면 중앙지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 장완순위원 간단히 얘기하시라고 내 핵심을 얘기했으니까 핵심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주의 주요시책 관계가 꼭 지방지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에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보도자료를 줄 때…
○ 장완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답변할 내용이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되었든 지역신문이 되었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11월부터 배부 중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장완순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새로 배부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 장완순위원 선거가 끝나고 다시 배부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배부를 중지시켰는데 선거가 끝나면…
○ 공보담당관 노형주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 앞으로 그것은 계속적인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배부를 할 수 없다고…
○ 장완순위원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이 실시되는 그 기일로부터 투표일까지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부중지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예산심의 정신에 의해서 마땅히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수혜를 줘야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살아 있다면 그때 가서 배부처를 다시 결심을 받아서 할 것이구요.
○ 장완순위원 배부처는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예산심의 때 어느 어느 신문 보다도 일괄적으로 통털어서 산출기초에 볼 것 같으면 어느 신문 몇 부 몇부까지 어디 어디 보낸다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게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시 배부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산이 삭감이 안 되면 그렇게…
○ 장완순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선거도 선거법이 그 기간내에는 저촉이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알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담당관님 답변중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완전 삭감을 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기사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완전 배제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반장까지 일간지가 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 지역신문을 그외 분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장완순위원 왜냐 하면 어디까지나 신문을 받는 사람의 조정은 누가 했냐 하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문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받던 사람들이 중앙지를 받았든 지역신문을 받았든 지방지를 받았든 통반장들이 받던 것을 꼭 그것만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신문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문을 계속 넣어 줘야 된다고 봐요, 바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역신문을 그나마도 배부해 준 이유가 지역의 문화창달에 시에서 일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역신문을 통반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 주었다는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먼저…
신문배부에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원 등 그외 관계되는 곳은 배부가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지도 부수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지방지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을 줄였습니다.
○ 장학성위원 줄였으면 여기서도 배부 부수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줄어들은 것이 강원일보가 14부, 도민일보가 14부…
○ 장학성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계상이 된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습니다.
○ 장학성위원 지금 장완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신문의 배부처를 선거법과 관련된 해당 자에게 배부가 했기 때문에 여기 계상된 6,600만원 전액 삭감 운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신문만이 전액 삭감이 되었을 때 중앙지나 지방지를 다시 지역신문과 재조정해서 배부할 의사는 없는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지금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의 부수를 줄여서 다른데로 안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예산형편이 되는 한은 나머지는 다른 데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나눠주던 배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아까 장완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껏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특정신문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지역신문이 원주에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영서신문하고 원주신문 그 다음에 내일신문 아침신문 이런 것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형평성의 원칙을 얘기한다면 지역신문들을 다 같이 주민홍보용 신문배부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재정에 낭비가 되니까 차라리 지역신문을 다 삭감을 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아까… 그래서 분명히 담당관님께서는 삭감을 하겠다 삭감을 해도 좋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11월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역신문을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민 홍보용 신문배부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또 아까 장완순위원님께서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배부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태까지 지역신문에 대한 개념이 어떤 특정 한 신문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사를 가졌다면 차라리 모든 신문을 다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빼든지 이러한 어떤 형평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현범위원 신문 배포가 중지된 이유는 선관위에서 해석이 이것도 물건을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위반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이 되어서 중지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다시 배포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선거라는 것은 다음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중지되었으면 계속 중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배포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다시 배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지된 신문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일단은 물건을 사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에 저촉이 된다 또 사전선거라 함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러니까 5월까지는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되기 때문에 관계 없이…
○ 신현범위원 사전선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한이 없거든요, 또 다음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그것도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신문을 제공하는 분이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는 제재가 되는 것이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전선거 운동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현범위원님 말씀이…
○ 장완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 신현범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전 선거운동은 기한이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담당관님 말씀은 신문을 사서 주는 것은 기부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기 아닙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혼돈이 안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5월까지는 기부행위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좀 착오가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현범위원님의 견해와는 같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총괄질의는 나중으로 미루어 주시고 또 시정질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신문을 삭감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이것을 안 하면 그만큼 알권리를 제지하는 그런…
○ 이인섭위원 원주시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장 알권리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 이인섭위원 원주시민들은 현재 TV나 아니면 지역 소식지 영서신문이나 내일신문을 통해서 원주 지역소식을 알지 원주신문이나 아니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서울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은 원주시 전체에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주에 과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의 구독현황이 몇 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주시민의 알권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간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지 아니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통해서 더 많이 아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구요, 또한 우리 원주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정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도 과거의 반상회보와는 틀리게 시민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관심을 제공해 주고 있고 원주시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통장 이장님까지는 계도용 뿐만 아니라 위로용 차원에서 신문을 보급해 주고 있는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도 거의 공감을 하지만 면지역이나 일부 농촌동 지역에 반장님을 제외한 도시 지역의 반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 있는 반장 명부도 적어도 30% 이상은 틀립니다. 이사갔어도 정정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동사무소 아무데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한데 신문이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도시동의 반장님들한테 보급해 주실 것입니까, 또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우리 원주도 이런 기회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인 몇몇 반장에게 돌아갔던 것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홍보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 안정신위원 홍보위원회의 활동이 지금 어때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홍보위원회는 연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월 1회씩 자율적으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시책이나 행사 등 전반에 거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고 각읍면동에 한 분씩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효과를 노릴려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효과는 많이 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시정홍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그외에 주요시책 홍보니 시정퀴즈 당첨자 시상금 홍보위원 활동 등등 하면 3억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홍보료로 들어가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홍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이인섭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홍보지로 인해서 시민이 시정을 아는 것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시정을 아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매스컴을 통해서 시정을 아는 비율이 높다고 보아져요. 그것은 돈도 안 들어갑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의해서만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신문 단가가 전년도하고는 틀립니까, 얼마나 틀리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틀립니다. 30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왜 올렸나 하면 시정신문이 지금 추세가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를 섞고 또 물가상승 요인을 따져서 그 정도 올렸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나온 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6,48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2,79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당초에 130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여 가지고 그렇게 했고 130원 올린 것은 내년도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지요, 단가는 금년과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이것은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니까 저거하고…
○ 공보담당관 노형주 작년 당초에 130원으로 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깎는 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모잘라서 추경에 올려서 130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억2,000…
○ 안정신위원 그래도 안 맞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서도 이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서니까,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작년에 100분에 50해 가지고 13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금액이 된 것이지요.
○ 안정신위원 그럼 6개월치라는 얘기에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 안정신위원 그럼 맞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시정홍보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 공보담당관 노형주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모잘라서 추경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춘천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인쇄 과정에서도 돈이 모잘라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려 주셨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여하튼간 시정홍보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시정홍보용 순간지가 1부당 350원씩 해서 5,000부로 되어 있는데 이 350원은 어떻게 산출된 단가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순간지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신문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잘 안 읽혀진다, 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시정신문이 한달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쑤셔박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추세가 팜플렛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뉴스라고 제목을 가상으로 붙였습니다만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컬러로 350원 정도…
○ 이인섭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당초예산에는 못 올리고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 이인섭위원 당초예산은 기획실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결재과정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해 가지고…
○ 이인섭위원 현재 주민홍보용 계도 신문을 대폭 삭감하구요, 그 돈을 돌려서 시정신문을 월 2회로 만들든지 좀더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돌릴 용의는 없어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은 지금 생각할 저게 못되구요…
○ 이인섭위원 이번 토요일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되니까 그때까지 그 부분에 답안을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정신문은 각세대별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순간지로 10일에 한번 20일에 한번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 효과가 가장 좋다 이랬을 때는 그걸로 해 가지고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시정신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구요. 지금 현재는 시정신문이…
○ 이인섭위원 총액 홍보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되 별로 소용없이 소요되는 신문들은 이번에 저희들도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나가는 신문들에 대해서 이제는 손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중앙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지역신문은 삭감을 해도 좋다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외하고…
○ 공보담당관 노형주 아니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유종우위원 예산상에 허락을 해 준다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신문에서부터 축산신문까지 전체의 신문 예산액이 3억7,700만원 정도되는데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이 발전되려면 지역신문을 부활을 해서 활성화해야 되는데 여기의 지역신문은 어디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냥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답을 아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주시고 중앙지나 지방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지 않구요, 지금 저희들이 배부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 유종우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와 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민소득 1만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알권리는 본인들이 찾아서 알고 있어요. 과거에 관치시대에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도 보급을 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해야 된다고 봐서 일단 모든 분들이 알권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야지 우리 시에서 의존해서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에 대한 이러한 문제도 있다면 어디는 삭감을 하고 어디는 놔두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단, 생각할 때 중앙신문에서부터 축산신문에 이르기까지 전액 3억7,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그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반장님 이분들은 사실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이것을 삭감한다면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는데 시정시책을 펴나가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부가 도의원 시의원 리통장 반장까지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나갔고 지역신문은 각종 홍보위원부터 의용소방대장까지 지역신문이 배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도 똑같이 자기 돈 들여서 신문 봐야 되고 리장이나 통장 역시 수당도 상당히 인상이 되어서 그것도 지급을 하고 있고 반장도 역시 수고비로 수당이 얼마간 나가고 있어요. 차라리 사기진작이라는 차원이라면 수당을 좀 올려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하여튼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신문에 대한 얘기는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기자실 운영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기자실에 자재구입을 430만원 해주었고 이 예산상에는 그 뒷면에 있는데 기자실에 공공요금 제세해 가지고 전화요금이 15만원, 또 운영비해 가지고 25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기자실에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기자실 운영 문제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각시군 공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 한군데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과감하게 폐쇄할려고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도 그것을 폐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그분들이 취재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좀더 가까이에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그분들한테 능동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옆에 붙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보아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자실에 대한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폐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폐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건 제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 유종우위원 지금 폐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남해군청의 기자실을 이미 폐쇄를 했어요. 그래도 남해군 같은 경우는 기자실이 폐쇄될 그때 순간에만 문제가 생겼지 지금은 군정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가 또는 기자들이 알권리를 전달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이제는 민선시대인데 전부 독립을 해서 자립을 해서 해야지 전부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신문사도 자기들이 방 얻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거야, 지금 우리 원주시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건 사실이 그러니까 주무 국장님 방은 외지에 나가있고 기자실은 본청 가운데 앉아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알권리를 전달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체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미리 앞서서 폐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곁들여 이것도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폐쇄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예를 들은 남해군청 기자실 폐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원주시에서 기자실을 폐쇄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시책을 홍보하거나 그럴 때는 가까이에서 접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종우위원 기자실이 먼데 있다고 해서 창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가까이 있으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겠지요. 그러나 그건 관치시대에 정말로 3공 5공 시대의 얘기고 이제는 국제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전부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자실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주민홍보용 신문도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필요한대로, 이중에는 불가분하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신문이 오는 것도 있을 것으고 또는 시간적인 여유관계로 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전체적인면으로 봐서, 첫째 주민홍보용 신문은 전액 삭감을 하고 기자실도 여기에 있고 없고는 모르겠습니다. 폐쇄에 대한 얘기는 내가 안 드리겠는데 기자실에 대한 운영비도 전액 이제는 삭감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
○ 위원장 전세웅 지금 답변이 어렵겠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나중에 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아니, 이것은…
○ 위원장 전세웅 예.
○ 유종우위원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소관 부서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장님하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공보담당관님이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곤란하신대로 그대로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딴은 예산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참고로 이러한 뜻과 취지는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될 때 그때 다시금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어서 계속 몇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정신위원님이 홍보위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홍보위원 연수교육비가 2박 3일해서 4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위원에 대한 문제도 홍보위원회를 별도로 하고 읍면동별로 홍보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그런데 구태여 연수를 2박 3일씩 보내 가지고 교육후에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그후에 다시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홍보위원 연수교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국도시정에 대한 홍보요원으로서 선진지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시정홍보에 활용하도록 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 곁들여 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 홍보위원이 읍면동별로 한 분씩 있는 분들이 과연 시정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얼마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체킹을 해 봤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태여 연수교육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담당관님의 여기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것도 삭감을 저는 했으면 하는데 다음에 이것도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반공청년회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대한반공청년회는 어떠한 단체이며 사업비 보조의 목적은 어디 있는지와 그밑에 ENG카메라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반공청년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각시군에서 전부 200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의단체로 해서 늘상 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아주 못살게 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계속 중앙에서부터 해서 꼭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공에 대한 이념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원주에 몇 명이나 됩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럼 청년들입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꼭 청년만은 아니고 반공청년회라 그래 가지고 임원들은 나이도 많습니다.
○ 장완순위원 아니, 반공청년회의 회원의 자격이 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완순위원 반공포로들을 석방했을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가 반공청년회야…
○ 유종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게 지금 장완순위원님이 그걸 얘기하셨는데 여기의 반공청년회는 부기상에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물론 우리 원주시만 이렇게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것도 보니까 전부 반공청년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공포로로 있다가 석방된 분들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면 반공청년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 지원해 줄 뜻이 있다면 20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이렇게 지원해 주려면 시장님 풀비에서 몇 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고, ENG카메라 구입에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ENG카메라는 쉽게 얘기해서 electric news gathe-
ring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방송사 사진기자들이 들고 다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홍보를 할 때는 사진기만 가지고 찍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그 비디오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각읍면동에도 나누어주고 실질적으로 시책홍보를 할 때 사용도 하고 또 방송국에서 포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제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공보실 기능이 너무 사진 위주로만 했고 자료만 기록하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직접 비디오를 촬영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로 ENG카메라를 사서 편집까지 하려고 합니다.
○ 유종우위원 카메라 기사는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예, 있습니다.
지금 사진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의 능력도 저희들이 키워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ENG카메라 뿐이 아니고 편집기 등 거기에 따른 부대 장비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보실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 카메라 구입을 하면서 인원 충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 공보담당관 노형주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있는 인원 가지고…
○ 유종우위원 지금 각방송사에서 카메라 기자를 모집을 할 때는 충분한 자격증과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이 카메라 기자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홍보매체를 하기 위한 편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6,000만원 정도되는 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원주시청에 있는 사진기사분이 이것을 해도 별문제가 없으며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앞으로 이것이 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기기를 구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기를 사용할 기사가 필요합니다하고 또 올라오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것은 점차적으로 꼭해야 됩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기기 사놓고 지금 1,400여 공무원의 인원 감축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군살을 빼는 것인데 앞으로 인원이 또하나 늘어나야 되, 기기를 사놓고 나중에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불가불 안 해줄 수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겠지요, 이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진기사가 기능사인데 이분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 유종우위원 글쎄, 우선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인지를 하시지만 언제가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국민들이 법을 위배했을 때는 처벌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이것도 이런 엄청난 기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기를 사용해야지 아무나 사용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법집행상의 원칙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물론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책을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홍보 전달하는 계획은 좋습니다만 현상태로 봐서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구입을 했으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제 판단으로서는 지금 현재 공보실에 있는 자원 또 안 되면 원주시 전체 직원을 풀화를 해서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종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원을 늘리지 않고 현인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답습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능력을 길러서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인섭위원 본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 공보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원주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춘천과 비교해서 정기간행물의 구독에 있어서도 춘천은 전체가 다섯 부씩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2부에서 30부까지로 춘천보다는 400%, 500% 더 많이 보고 있구요. 신문게재 홍보도 5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신문게재 홍보할 때 얼마씩 내고 있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컬러는 550만원이고 흑백은 220만원 정도…
○ 이인섭위원 그럼 여기 550만원은 전부 컬러로 나오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대개 컬러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춘천은 똑같은 신문게재가 400만원입니다. 원주보다 25% 150만원이나 쌉니다. 춘천과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구요, 지방지조차도 원주가 춘천보다 약 500부 이상 더 많은 신문을 구독하고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원주시정 신문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춘천은 시정신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매리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는 원주시민 광장 원고투고자 시상품으로 단돈 1만원밖에 없습니다. 춘천은 독자투고란 특별기고 칼럼을 통해서 5만부터 15만원 20만원까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구요, 그외에도 원주 시정신문과 춘천 시정신문과 비교할 때 저희가 3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춘천은 100원인데 저희는 1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원주시정 발송용 봉투제작도 그렇구요, 여러 가지가 춘천보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잡혀져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책정에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저희도 시정신문을 좀더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인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투고자와 퀴즈당첨자를 50인 정도 계상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720여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형편상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더 하고 싶어도 예산 형편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공보담당관님, 신문에 대해서는 이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충분하게 여기서 토론 했으니까, 또 공보실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문에 대해 너무 오래 질의를 했는데…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 이인섭위원 예, 국제교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경상이전에 50만원으로 1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노형주 국제교류를 위해서 각지역마다 자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자문관이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나라별로 정해놨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 시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분들의 안내를 받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10개국이 어디 어디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미국에 2명, 캐나다 4명, 중국에 1명, 독일에 1명, 호주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캐나다에 4명씩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캐나다는 애드몬트시와 써리시를 우호 협력 도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 이인섭위원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이 자문관 믿었다가 지난번 일본 가 가지고 망신떨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가와고야시에 가 가지고 세상에 국제관계 자매 자치단체간의 교류에 있어서 그런 수모까지 겪고 오면서까지 저희가 50만원씩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일본은 없는데요.
○ 이인섭위원 이번에 캐나다에 애드몬트시도 갔다오고 중국하고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원주시의 2대의회가 들어와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처음부터 국제교류에 대해서 많은 주창을 해왔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문관 활동운영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많이들구요. 자매결연 도시 연하장 제작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보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렇습니다. 150매 정도…
○ 이인섭위원 이것도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요, 연하장 하나가 3,000원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 사정에 비했을 때 너무 많이 잡혀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록 자그마한 돈이지만 이제는 좀 아껴서 쓰는 그런 정신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우리가 매년 출연금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꼭 필요한가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그 출연금이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재단이 있습니다. 정기이사회에서 각시군의 출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1998년도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 안정신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 대해 능동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회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이 요구하면 들어줄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쪽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 안정신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여기를 이용한 횟수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노형주 저희가 먼저번에 한번 정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1년에 한번을 협의하기 위해서 750만원이라는 예산을 회비 아닌 회비 비슷하게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단위의 역할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봐 지구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국제화 부르짖다가 나라가 망가진 결과인데 이걸 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다고 해도 이제는 이 역할이 무의미해졌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만든 것인데, 어느 통치권자 한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 위정자들이 만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지고 또 국제화를 부르짖다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세계화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의미한 예산이고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공보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 늦게나마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시립교향악단의 피복비가 6,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은 누구나 예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을 하다 그만둘 수도 있는데 단복을 6,24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복도 있고 현재의 경기도 어려운 만큼 예복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이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교향악단을 내년도에 18명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60명으로 78명으로 여름 겨울 2회에 단복을 해입히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을 반영했나 하면 교향악단은 내년에 보충을 더 하면 각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봤는데 그 옷이 같았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색상이나 모든 것이 달랐을 때는 어떤 일체감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단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의 복무규정을 두고 그전에 나가게 되면 이 돈을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는 몇 급의 대우를 받고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부지휘자는 6급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악장은 몇 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악장 부지휘자 단무장은 6급 대우입니다.
○ 이인섭위원 악장이 현재 대학교수님이시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비상임입니다.
○ 이인섭위원 비상임인데 대학교수고 수당은 지금 5급 대우를 받고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5급이 아니라 월 50만원을 비상임이기 때문에…
○ 이인섭위원 월 75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은 고쳐지지 않더라도 월 75만원이면 비상임으로 학교 교수를 겸직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5급 상당 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교향악단 체계상 어느 곳이나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문장 순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대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우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교통비 수준으로 월 5만원 주었지만 올해 부터는 각파트장까지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증액을 해 주는데요, 지휘자도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합창단의 단원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를 올려주는 마당에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신문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립합창단은 원주시에도 물론 공고를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잡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도 공고를 하고…
○ 이인섭위원 그것은 시립교향악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립합창단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립합창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지휘자가 바뀌셨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환골탈태한다는 차원에서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재모집을 통해서 수준 높은 음악을 시민들한테 들려 주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내년도에는 처우개선을 해주는 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서로 연결 연결되어 가지고 보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좀더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의 입장료 세입이 안 잡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은 무료로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법하고 기간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을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미처 선거법을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수정예산안에 수입이 200여만원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5월까지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당초 목적은 시민을 위안을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입장료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 신현범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다구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추경에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체사업 민간이전중에서 ’98치악문화예술제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997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1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 박대암위원 뒤에 보시면 치악예술제 행사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술제하고는 별개입니다.
○ 박대암위원 어떻게 별개가 되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총에서는 문화의 달 행사로 해 가지고 10월달은 한달 내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도 예총에다 지원해 주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총으로 나갑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예총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지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까지 합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1억은 조금 넘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작년보다는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그런 것은 다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다른 사업이 특별하게 나온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월대보름 거줄달리기 행사보조 6,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은 원주의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이 크기전에 옛날에는 상동 하동 이래 가지고 줄달리기를 정월 대보름에 민속 예술로 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원주시민들이 화합하는 좋은 문화행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른들로부터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의 고증을 문화원장한테 받아 보니까 옛날에 그러한 사실이 있고 그때 참석했던 분이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 거줄달리기 뿐만 아니라 민속으로 연날리기라든가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것을 하면 굉장히 좋은 문화행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꼭 필요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고증을 거친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고증은 거쳤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 도씨동위원 충렬사 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렬사 복원에 따른 기본조사가 금년도에 끝났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충렬사의 복원은 원주원씨의 문중땅이 소초면 장양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평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1만평을 쓰도록 협의를 계속 거쳤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문중총회를 여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갔더니 전국적으로 문중들이 모여 가지고 말씀이 원주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좋겠지만 따라서 얼마의 대가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돈으로 달라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충렬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 위치 옆에 원효연 씨란 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큰 벼슬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사당을 지어달라 아니면 이 세분을 모시는데 같이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원주시민이 떳떳하지 그 대가로 집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같이 모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원주에 있는 분들은 100%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원씨 문중이 두파가 있는데 작은집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남송에 재산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또 나갔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송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쓰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군데를 찾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지금 타당성 관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원주원씨 문중에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협의한 것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충렬사 복원 기본조사 예산까지 서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만 의존해 가지고 대응을 하나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때 그분들이 원주 분들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랬고 문중에서는 일부는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을 해 주겠다고 원주 분들은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이 예산까지 서 있고 기본조사를 바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원씨 문중에서 기부채납하는 협의과정만 지켜보고 매달려온 것밖에…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세군데를 찾아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원주원씨 문중하고는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조사에 나온 지역이 어디 어디 인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한군데는 먼저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다가 받지 못한 과학고등학교 앞하고 또 하나는 연초제조창 앞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으로 옛날에는 한 필지로 같이 있었는데 도로가 가운데로 나기 때문에 재산이 양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창에서 보자면 오른쪽편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충탑 부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현충탑 부지도 부지로 쓸려면 조금 협소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했을 때는 수월한데 매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시유지만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옆의 사유지를 조금씩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느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현재 원주원씨 문중에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끝내고 돌아서지 않고 자기들 문중을 설득시켜 가지고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자꾸 절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군데를 조사해 놓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조사 설계비는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1998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1997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지만 1998년도에는 원주원씨 문중에서 원주 분들은 계속 그것을 해 주려고 얘기를 하고 원주에서 살지 않으시는 분들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자꾸 반대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1년 동안에 기본조사 설계비까지 세워놨는데도 못했는데 내년에 할 수가 있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내년도에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다른데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강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부터 쭉 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다 지원을 했던 내용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박대암위원 연례적으로 해왔는데 금액 자체는 늘은 것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종전하고 같이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을 꼭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강원도 생활체육대회에 참석을 하려면 원주의 예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기라고 명칭은 있는데 거기서 명칭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최우수자를 강원도 생활체육대회에다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예선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제33회 도민체육대회 식전후 공개행사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강원도 도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30억을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시설비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것으로 시설비로 투자를 하고 일반적인 것은 시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 박대암위원 시비 투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시비는 13억원…
○ 박대암위원 식전후 공개행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해…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다 포함해서…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체육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으로 1억2,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원주시에 있는 각종고등학교에다 지원비를 주어서 육성하는 겁니다.
체육회로 나가서 체육회에서 주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협의가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 박대암위원 이것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올해도 1억인데 내년에도 1억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런 예산들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 관련 기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강원도 교육위원회 같은 데서는 자체적인 예산이 없고 국비나 시도비에 의존해서 쓰기 때문에 그건 시군에서 바로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간략하게만 여쭈어 볼께요.
똑같은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상지대체육관 내부도색이라든지 쭉 내려가서 진광중학교 학성중학교 등 체육관 시설들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내용을…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상에는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수정예산에서 한군데로 다 묶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장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 것을 수리를 해야지만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여기에 따른 정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의 부기를 예를 들어서 1,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달아놨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장님들이나 총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우리한테 부기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수정에 한데로 묶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비가 13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제가 몇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고속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 20회선 사용료 396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에서 지금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지…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것은 전산교육장에 20회 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 사용실적이 있나요?
○ 기획실장 홍기영 교육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 교육을 몇번 했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공무원중에서 시킵니다.
○ 박대암위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회선이 20회선씩 필요합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교육장에 동시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회선이 필요합니다.
○ 박대암위원 1년에 두 번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거의 1,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는 얘기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1회가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번 하면 20일씩 이렇게 합니다.
○ 박대암위원 대략 인터넷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약 150명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악골 메시지 청취센터 운영 장비구입해서 5,29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것은 음성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음성우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 박대암위원 음성우편요… 좀 아시는 분이 답변해…
○ 위원장 전세웅 계장님이 잠깐 나와서 얘기하시지요.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정보통신계장 한상덕입니다.
이것은 음성정보시스템이라고 명명했는데요. VMS라고 음성우편시스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화 음성으로 모두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악골 메세지 청취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화선을 음성우편시스템을 같이 물려 가지고 시민들이 24시간 시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을 수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 박대암위원 위에 있는 전화기 구입하고도 상관이 있지요?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전화기 구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기 구입은 시청하고 읍면동에서 1,500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망가지고 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50대만 세운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치악골 메시지 청취라는 것은 전화로 하는게 아닙니까?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그것은 일반 전화 회선을 구축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일반전화 청약비 20대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20대 가지고 운영한다…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20회선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화를 걸어 주기도 하도 밖에서 전화가 들어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이 시정정보를 위한 자동응답 장치지요. 결과적으로는…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치악골 메시지 청취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주민대상 업무 같은 것을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소리를 자동으로 청취를 할 수 있고…
○ 박대암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각과의 최근 정보를 지역정보센터 쪽에 2,000만원의 운영비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도 지역정보센터 쪽에 자료를 충분하게 주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5,290만원 더 투자를 더군다나 일반전화 20대를 더 놓고 또 이에 따른 전화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렇게 중복되게 이중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2,000만원을 지역정보센터에 지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지역정보센터 2,000만원 지원한 것은 지역정보센터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알아서 쓰시도록 지원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에 들어가는 자료는 PC통신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음성정보센터는 순수한 전화만을 이용해 가지고 음성으로 듣는 시스템입니다. 수시로 24시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PC통신에 비해서는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대암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아니까 다시 물어봤잖아요.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으면 올해도 2,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종 시정 정보를 차라리 원주텔이 지역정보센터에서 올려져 있는데 그런 쪽에다 정보를 더 제공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구축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거의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자동 응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그것은 제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정 정보라해 가지고 PC통신에 들어가는 정보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음성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PC통신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자꾸 중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결과적으로는 전화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6,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지금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처리를 할 것이구요. 아까 인터넷 교육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몇 명 하셨다 그러셨지요?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1회 20명씩 해서 30회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인터넷 교육도 한 회선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습하는데…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회선료는 ID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ID를 20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지금 공무원들이 150명 정도 인터넷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그 다음 치악골 메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물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획일적인 나름대로의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원주텔 같은 경우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6,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정보통신계장 한상덕 치악골 메시지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을 들여놓으면 10여 가지 업무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비용에 비해 가지고 아주 유용한 시스템…
○ 위원장 전세웅 이건 더 이상 답변하지 말구요. 치악골 메시지라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아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 기획실장 홍기영 제가 말씀 여쭐까요?
○ 위원장 전세웅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원주지역정보센터에 보조금 2,000만원을 준 것은 어디에 쓴 것인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운영비로 지원해 주었던 것이지요.
○ 도씨동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어떻게 되요?
○ 기획실장 홍기영 운영비로 지원해 준 거니까, 그 내역이야…
○ 도씨동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나간 거예요?
○ 기획실장 홍기영 내용중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일괄해서 지원해 주었으니까요.
○ 도씨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주지역정보센터를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원주지역 데이터베이스 개발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 소요예산액이 7,865만9,000원인데 그러면 거기서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할 때는 총액중에서 자체부담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 기획실장 홍기영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내용에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쓰는게 아니에요. 인건비까지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 기획실장 홍기영 운영비가 모자르니까 지원해 주는 속에서 인건비로 나갈 수 있겠지요.
○ 도씨동위원 그 2,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뽑아 주세요.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주세요.
○ 기획실장 홍기영 12월31일이 지나면 정산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에 뭐를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나옵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자료받은 거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 따른 계획 편성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당초 2,000만원을 줄 때 거기의 사업계획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간이 지나면 정산서, 그대로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 도씨동위원 국장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집행내역은 아직 안 나온다 그러더라도 계획 편성에 대한 것만 뽑아달라고…
○ 기획실장 홍기영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도씨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역정보센터에 예산 지원했던 것의 내용을 잘모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정보 욕구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가고 또 더군다나 원주텔이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한달에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하고 활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도 없이 치악골 메시지라는 청취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에 지역정보센터는 원주시와 체신청과 상공회의소 이런 같은 기관들끼리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원주텔이라는 것을 탄생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시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강화를 시켜줌으로써 지역정보가 더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지역정보가 강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의 예산은 없고 시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물론 지역정보센터의 계속 지원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원주텔의 경우는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만이 활용을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치악골 메시지는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 박대암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해서 보조 조사원 및 조사구성후 설정요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것은 통계계 소관인데 각종 사업체에 대해서 기초조사 통계를 할 때는 일일이 그 사업체를 다 직원들이 못하니까 인용인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보조 조사원을 위촉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할 때 일용인부임이 필요한 겁니다.
○ 안정신위원 이것은 업체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업체를 방문해서…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내용이 뭐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데 이것은 우리 원주시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일제히 기초통계 조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써 가지고 직접 업체를 방문하면서 설문이 상당히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면담식 통계조사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좌담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주에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유통업체라든가 이런데 대한 모든 자료가 지역경제국에는 하나도 없어도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 궁해 가지고 의원님들 대다수가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하면서도 전혀 원주시 전반에 대한 조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제가 이 조사통계표를 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것이 조사항목 이외의 사항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몇 가지만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조사표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조사항목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문제라든가 기업체의 사업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든가 이런 것도 다같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질문에서도 보면 은행이라든가 현장사무소 가면 나올 수 있는 자료도 우리 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보면 괜히 조사한답시고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 엉뚱한 조사만 하면 또 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 기획실장 홍기영 내용을 어떤 것을 물으셨는지 모르는데 조사한 항목 이외의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 안정신위원 조사하는 항목이 뭐뭐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건 나중에 조사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를 보고하고요. 자산취득에 보면 노트북 구입이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것은 민원용하고 지적과 몇군데가 필요해서 사실 서너 대 정도 필요한데 우선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한 대만 해서 가장 급한 데에서 쓰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구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필요한 부서야 많겠지만 한 대를 가지고 돌려가며 쓸 것인지 아니면 한군데서 쓸 것인지 이걸 돌려 가지고 쓰면 관리도 어려울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내년에 한 대를 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 사야 됩니다.
○ 안정신위원 관리가 문제가 될텐데…
○ 기획실장 홍기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동차 관리나 다 똑같은 사항으로 관리를 해야지요.
○ 안정신위원 우선 어디다 배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지적과 민원용인데 지적과를 먼저 주는 것을 개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게 되면 필요한 과하고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그와 관련된 문제인데 PC구입에 70대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갈 겁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1997년도 예산에는 부서별로 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실과소 읍면동 것을 종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70대는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한꺼번에 70대를 전부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부서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받아서 필요한 양만큼 사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수치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시에 전체적인 PC의 수량은 대략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250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250대는 대략 몇년 정도 된 겁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지금 286도 있고 386도 있고…
○ 박대암위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 잡아놨는데 2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조달용으로 사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1997년도 당초예산에는 노트북 구입으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98년도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이에요.
○ 기획실장 홍기영 사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노트북을 구입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추경에 100만을 더 계상해서…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고…
○ 기획실장 홍기영 예산 세울 때는 하나의 견적서니까 정확히 물가조사까지 해서…
○ 박대암위원 그래도 노트북 하나에 전년도 하고 1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건 아무리 조달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최춘길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기획유치보상으로 1억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명년도에는 기획공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린이 프로하고 성인 프로하고 두 가지 종류을 상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인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네요. 기획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서울에서 오시겠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부분 어린이를 위한 공연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어린이 공연이 더 많습니다. 성인보다.
○ 박대암위원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이 필름을 구입하는게 일반업체로 구입을 하게 되면 1편에 평균 3·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가원호 재활단체하고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기획공연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영화상영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극장이 아니고 다시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 서울 연극협회를 통해 가지고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건 영화상영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영화상영은 그밑에 나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시립도서관장 김영렬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들어가 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총무국 전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전세웅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단문 단답 형식으로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총무과장 장만복입니다.
○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총무국장한테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작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전세웅 조금 있다 하세요. 총무과장한테 질의부터 하구요.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청사무인경비 용역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한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청사무인경비 용역은 과거에는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직원들이 근무하던 것을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현재 동 같은 경우는 전혀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면은 1명 그리고 본청은 최소의 인원으로 인건비 숙직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예산면에서는 무인경비용역업체에다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약 측면에서 효과적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용역업체에다 용역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까지 당직 1인해서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장학성위원 이것을 하면 당직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시의 동지역은 직원들이 전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면단위는 면의 특수성 때문에 한사람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고 한사람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직비가 안 나간다,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무인경비를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에 수시 밤에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사실 무인경비가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MT 및 극기훈련에 500인에 6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직원 MT 및 극기훈련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직자들 중에서 연간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극히 한정된 인원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강의는 주로 직무교육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도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고 물론 외래강사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가 지금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의 정신을 재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도가 맡고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만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한국 능률협회에다 맡겨 가지고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식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켜보자는 뜻에서 내년의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 도씨동위원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주요 시정업무 시책추진비가 7,9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계상이 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다 풀로 자치단체별로 급수를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자치단체장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그 금액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년까지 총무과에 전액 세워져 있던 것을 추진하는 시책별로 각실국 내지는 실과별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감사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5,700만원, 특수활동비 1억5,700만원해서 총 3억1,400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쪽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로 7,900만원, 특수활동비로 8,400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가 25%, 특수활동비가 75%이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50%씩 해서 총 3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실국별 또는 실과별로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어차피 공히 주요시정 업무시책 추진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복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장만복 두 가지가 다른점은 업무시책 추진비는 식사를 제공할 경우 주로 카드를 활용할 수 있고 이 특수활동비는 현금지급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차이는 현금지급과 카드결재가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주요시정 시책추진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대암위원 공로해외연수비중에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달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 동안 고생하신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려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총무과장 장만복 바로 지적해 주셨듯이 앞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해외연수 경비를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라 하더라도 종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져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번에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유럽쪽으로만 기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상국을 가까운 인근 나라로 하게 되면 자연히 날짜도 줄어들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경비가 덜들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21세기 원주아카데미 운영 용역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21세기 원주 아카데미 운영 용역은 저희 시책개발단에서 다른 자치단체를 견학을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의 장성에서 장성 아카데미라는 것을 1995년9월15일부터 개설을 해서 매주 한번씩 그 지역출신이라든가 조금 폭을 넓혀서 전라남도 출신으로 학계, 정계, 관계의 유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보겠다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폭넓은 지식을 시민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전남 장성도 초창기에는 공직자들이 주로 참여를 했는데 본 아카데미를 실시한 이후에 교육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바람에 최근에 와서는 공무원들이 앉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황을 이루었답니다. 그것은 그 고장 출신들이 과거에 고향을 잊고 있었는데 고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관내에 많이 유치를 해서 엄청난 지역의 고용 효과도 증대를 시키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21세기 원주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우리 원주 지역 출신으로 외지에서 기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또 원주 출신으로 정계나 학계 관계에 종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소양교육도 시켜 주실겸 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직접…
○ 총무과장 장만복 한국능률협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연간 26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능률협회는 서울에 있는 협회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하는데 15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 총무과장 장만복 1회당 14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강사료가 1,600만원 정도가 되고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안내서에 720만원, 강사교통비가 180만원, 연구활동비가 1,080만원, 사무비가 120만원 이렇게 해서 매회당 1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강사를 확보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원주 출신 또는 강원도 출신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강사분들을 찾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강사 한분을 초청하는데 6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고 교통비 등을 별도로 준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강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반 정도만 줄어서 우리 원주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저희 원주시하고 관학협력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연대 쪽에서 장학생 2명을 선발해 달라 그래서 저하고 부시장님이 관리과학대학원을 1주일에 한번씩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쪽에도 알아 보니까 보통 한번 모시고 오는데 5, 60만원은 주고 별도로 그 분들이 강의하고 피곤하니까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별도로 사례를 하고 대학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5, 60만원 받고도 지방에 잘 안 오시려고 합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 동문회에서 압력도 넣고 그래 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그 정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오시려고 한다는 얘기고 단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시단위의 교육에 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1년 동안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를까 첫 번부터는 저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원주 출신을 모셔다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그분들은 원주에 애향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 50만원 60만원 강사료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50만원 6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대금입니다.
한국능률협회가 많은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원주시에서 직접 대상을 찾아서 섭외를 해 가지고 하면 경제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보다더 원주적인 아카데미가 운영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반 정도 줄여도 충분히 운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 도씨동위원 앞서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장성 아카데미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한국 소비자보호회라든가 장관급 또는 그룹 회장단, 교수, 정치인, 지사, 언론 계통 이러한 분들로 대개 초청강사로 되어 있고 우리가 4,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강사료에 지급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의 실정에 맞는 내무행정 체육이라든가 기업, 농축산, 보건, 문예 그외에 모든 사회활동 이런 것을 원주시 실정에 맞는 초청강사를 모셔다가 짜임있는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4,000만원을 줄이고도 충분히 효율적인 아카데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아까 말씀드린 중에 장성 아카데미가 성공했던 요인중의 하나가 그 지역 출신 내지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도 출신중에서 성공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지역세가 적고 우리 강원도로 봐서도 관계인 경우는 중앙정부 업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분이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지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겠느냐 지명도가 낮은 분들을 채택하다 보면 초창기부터 운영하는데 참여율이 적어서 중간에 중단하는 그러한 사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출신들이야 고향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돈만을 위해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함께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능률협회로 택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치구요, 시정모니터요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규정에 보게 되면 기능에 있어서는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제시 또는 주민불편 사항 및 애로 고지사항 제보 이런 것을 기능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몇번 했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한번 했습니다.
○ 도씨동위원 수첩도 제작이 되어서 배부가 되었나요?
○ 총무과장 장만복 이것은 내년도에 제작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이 394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권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추가로 된 분들한테 못 내드리고 있구요. 시정모니터요원들은 주로 체험 1일공무원에 참여했던 분들을 계속해서 추가로 임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임명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금년도에 시정모니터요원 표창패 제작을 50명으로 올렸었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도씨동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10명으로 줄었거든요. 50명에 대한 표창패는 전달이 되었나요?
○ 총무과장 장만복 금년도에 표창패를 준 분은 6명밖에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이라든가 간담회 산업시찰 이런 것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산업시찰은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금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관내의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가 관련되어서 자치단체장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넘어 가고 내년도에…
○ 도씨동위원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는데요.
○ 총무과장 장만복 그것은 법정기일이 180일 60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가 지난 다음에 내년 하반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갔다올 수 있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집행을 못했으니까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네…
○ 총무과장 장만복 금년은 1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9월경에 실시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개정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가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계획을…
○ 도씨동위원 원주시 인근 지역에 산업시찰을 다녀봐야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중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이 내용의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기금에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대부예상액이 6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6억원중에서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장학금을 받은 것을 상환할 예상액이 1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997년도 당초에 연금관리공단 차원에서 우리 원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기금중에서 장학금을 주고 남은 것이 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납부하는 내년도에 상환이 예상되는 돈하고 금년도 잔액분하고 남은 금액만 우리 시에서 시비로 납부를 해 주면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6억 정도는 원주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돈은 자치단체가 선납하고 다만 상환은 공무원 각자가 대출받은 사람이 합니다.
○ 안정신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는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은 없는 거네…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3억9,300만원이라는 돈은 연금관리공단에 그냥 주는게 아니에요.
○ 총무과장 장만복 자치단체에서 먼저 납입해 주고…
○ 안정신위원 주고서 공무원들이 대여를 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을 하는데 상환하면 이자는 안 붙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무이자입니다.
1억1,400만원은 내년도에 장학금을 대여받은 공직자들이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매년 이렇게 1억1,400만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했다는 건데 우리가 3억9,000만원을 주는 것은 뭐예요.
○ 안정신위원 우리 원주시 전체 공무원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대학생 자녀장학금으로 대출받을 예상액이 6억 정도이다… 그래서 이 9,200만원이라는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9,200만원 돈이 연금관리공단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그 다음에 내년도 상환할 금액을 빼 가지고 순수하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 안정신위원 결과는 이자만 없이 썼다는 얘기인데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네요. 직접 주지 않고 다만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 뿐이지…
○ 총무과장 장만복 예, 맞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금관리공단만 키워 나가는게 아니에요. 지금 연금관리공단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는데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국고대여 장학금이지 결과는 이자만 없이 우선 이용해 썼다는 것 뿐이고 또 그 자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냥 주는거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주는 거지…
○ 총무과장 장만복 다만 우리 시로 보았을 때는 6억 정도…
○ 안정신위원 그것을 이용해 쓴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안정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만 모아도 이것을 이용해 쓰겠어요. 왜냐 하면 금년도도 4억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내년도 예산도 3억9,000만원이면 전부 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상환받는 것인데…
○ 총무과장 장만복 왜냐 하면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데는 이것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거든요. 최초 운영 당시에 어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첫 번부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자치단체로 봐 가지고는 일시에 6억씩이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이니까…
○ 안정신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없습니다. 그건 자치단체 인원수를 비례해 가지고 공단측에서…
○ 안정신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연금공단에 돈도 없고 연금공단에 돈만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을 가지고 상환없이 장학금을 준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기한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계속 한다고 하면 연금공단에만 주고 그 돈을 어디서 쓰는지 쓰는 놈이 따로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 도씨동위원 퇴직 리통장 공로패 제작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00명을 퇴직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200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까지 퇴직 리통장이 101명이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도씨동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중에 45명이 퇴직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리통장들 퇴직할 때 포상 번호가 명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도씨동위원 여기 보면 리통장 퇴직 5회 때 금년도 2월28일에 109호에 포상번호가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27일에 포상 번호가 10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45명 것을 받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맞추기 위해서 퇴직 리통장들 명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장만복 포상대장은 민간인하고 공직자들하고 포상대장에 올라가는 것은 구분을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포상대장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아니,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 보면 포상번호가 일률적으로 나와 있다구요. 그런데 나중에 받은 것에 보면 금년도 1월27일부터 공로패 전달 10호서부터 45호까지 나와 있어요.
○ 총무과장 장만복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포상번호가 기재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안 적어 드려서 그런데 포상대장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아까 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물으니까 포상번호가 이것이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것은 이 자료로 봐서는 100명도 안 된 상태에서 공로패가 전달이 되었는데 왜 내년에는 퇴직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 총무과장 장만복 금년 9월말까지가 101명이구요. 이번 대선도 있었고 연말까지 퇴직자를 계산하고 내년도 지방선거 때는 대선보다는 지역에서 일하실 분을 뽑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더 많이 선거원으로 뛰기 위해서 사표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 도씨동위원 100이면 금년도 퇴직 리통장에 맞추어도 별 어려움은 없잖아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으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1997년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퇴직한 사람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직은 공직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퇴직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라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따라서 금년 기준으로 봐서는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만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 장기웅위원 이것은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지전용 종합처리 업무를 처리하는 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280일 일용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지전용 부담금의 수수료중 2%를 시에 전도해 가지고 농지전용 업무와 인건비 출장여비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1997년도에 원주시에 2억800만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과다해서 마비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를 상용직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300일 이하는 해당 실과별로 보수가 세워져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1999년도까지는 기능직 포함 정규직인 경우는 정원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일짜리를 포함한 300일 미만의 일용인부를 각자치단체마다 임의적으로 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준공무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을 과다하게 쓰는 사례가 민선제 이후에 증가가 되다 보니까 금년 3월21일과 6월4일 그리고 8월19일 각각 세차례 거쳐서 1997년도 상용인부 기준 준수에 대한 지침이 내무부와 도로부터 각각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에 의한 상용인부 그 다음에 근무성적상 증원이 불가피한 청소인부 도로수로원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장기웅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물론 상용직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특수직을 맡고 있는 부서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계속 근무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280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2조 9항에도 그러한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같은 TO내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다는 의견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 총무과장 장만복 일용직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원수는 300일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일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을 어겼을 때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에 명기하는 법령을 위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현재 300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령에서 불가피하게 꼭 300일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은 300일짜리들이 퇴임을 한다든가 이러면 조정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자율방범대 순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금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총 3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장비로 손전등 방범봉 가스총 이런 방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물품들을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 도씨동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찰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뺀 7,998만원을 간식비나 유류대나 난방비로 지급을 하실 것이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 33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은 21개 대에서 간식비 유류대가 불규칙하게 편성 집행이 되었거든요. 근무 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게는 16만1,500원에서 많게는 252만원까지 많이 차이가 나게 지급이 되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금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 순회 간담회시도 가장 애로사항으로 건의되었던 사항들이 자율방범대 활동비를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지원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우선 인원수나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기초가 되는 기준액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났을텐데 저희들이 기본안을 미처 설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난 것 같습니다.
○ 도씨동위원 지역 면적이나 인구나 근무 인원에 따라서 근무 일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똑같이 33개 대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이 되기를 바라구요. 만약의 경우 활동이 미진한 지역이 있으면 그러한 지역은 우리 관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역 방범활동을 하는 만큼 지원 금액에 따라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의 관심 사항에 따른 예산배정이 되지 않도록 똑같이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지역 면적이 넓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를 동일 시간에 2개 대를 운영한다든가 면적이 좁은 지역은 1개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든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1개 대에 몇 명씩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주 기본적인 안을 세워놓고 인원에 따라서 다소 증감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학성위원 자원봉사자 종합센터 운영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자원봉사자 종합센터는 금년부터 새마을지회와 사회복지협의회 두 개 기관이 연고자가 없어서 병간호를 해야 된다든가 사회복지 시설 쪽에 있는 분들에 목욕을 시켜 준다든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주위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마을지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평소에 자원봉사자를 확보했다가 요청이 온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 장학성위원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나 급식비 이런 것이겠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산안 자체는 새마을지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도 있겠지만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학생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족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단체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을 설정해 가지고…
○ 장학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종합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4,000만원의 예산은 인건비로 580만원, 사업운영비로 2,100만원…
○ 장학성위원 그렇게 명세를 말씀하실 것 없고 자원봉사자 종합센터라는 것이 별개의 기구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새마을지회…
○ 장학성위원 새마을지회는 각종 지원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별개입니다.
○ 장학성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 7개소 1,600만원과 복지회관 보수 5개소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막 복지회관만 세입 예산에 4,2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타 복지회관은 일체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보면 문막복지회관 담장 이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벌어들였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여타 복지회관은 세입이 없어요. 그 이유는…
○ 총무과장 장만복 세입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면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인 통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회계 절차에 대한 질서를 잡아서 해야지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앨범이라든가 화환, 드레스까지도 전부해 줍니다. 그러면 별도의 회계관리를 안 하고 왜 문막복지회관만 4,266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막도 그렇다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담장을 보수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칙을 잡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문막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새로 지어서 입찰을 본 결과…
○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입찰을 봐서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렇다면 여타 복지회관의 운영 상황을 봐도 한달에 한번도 하는게 없는데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다면 세입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을 앞으로는 건물임대로 수입으로 해서 정당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세입조치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질의하세요.
○ 안정신위원 일반보상금에 퇴직 전환금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이 30일 이상 1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할 경우는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퇴직전환금은 월 평균임금에 3%를 시에서 사전에 불입을 해주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연금부담금이 고용주 부담이 3%, 본인부담 3% 이렇게 해서 6%를 매월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전환금도 역시 퇴직후에 연금관리 차원에서 3%를 시에서 대체를 해 주는데 그 위에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을 할 경우에는 연금부담금을 인출을 할 때 퇴직전환금을 공제를 하고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이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 도씨동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으로 문막 평장리 호저, 점실마을을 올해 하려다 내년도로 이월되었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점실부락은 이월되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점실마을 주민들은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노인정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주민들 의사는 노인정보다는 마을회관 쪽을 원한다라고 해서 아마…
○ 도씨동위원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어떤 점의 차이가 있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아마 마을회의를 거쳐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인정 보다는 마을회관으로 해서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노인정의 건축면적하고 마을회관의 건축면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그것은 거주민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지요?
○ 도씨동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대개 마을회관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이 커서 일부는 노인정으로 쓰기도 하고 회관으로 쓰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을회관을 짓는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담당과장은 좀 지양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을회관이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마을회관이 원주시 관내에 134개입니다. 134개를 관리 보수 유지를 하려도 경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과거 60, 70년대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주민들이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을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벽돌로 지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구태여 마을회관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 시 관내는 134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마을회관이 면별로 하나 그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게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만 면이나 동단위로 하나 있던 것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이제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도 가장 난감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계속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투자비는 줄어들고 경직성경비만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민선시대에서 안 들어줄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시설들은 짓지 않도록 할…
○ 도씨동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하려면 차라리 노인정을 지어서 노인정을 이용해 가지고 회의 장소로 이용하는 방법을 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회관은 노인정에 비해 배 이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들어가지요, 지금 회관부지의 소유자를 보면 개인 소유가 66개이고 마을회 소유가 65개가 있거든요. 개인 소유는 옛날에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해서 지은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지역에 마을회관을 하나 더 세워 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높게 평가받는 것도 좋겠지만 시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는 판단을 정확히 해서 노인정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야지 이게 앞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물보수비 연료비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완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자체사업 출연금중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 것은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1998년부터…
○ 장완순위원 14년이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한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됩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그것은 자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대부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 장완순위원 바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대부받은 사람들의 상환액이 대부 예상가와 거의 일치가 될 때는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작년에는 4억1,000만원이었고 금년에 3억9,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줄어들으면 언제쯤이면 대부받은 사람들의 그 금액으로 대부자에게 줄 수 있는 자체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그것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과 대부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연간 얼마정도 대출금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갔을 때 상환액이 대부 예상액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상환액을 원주시 자체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그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지역에 인원수가 많은 것을 염려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 좀 더 걷어 가지고…
○ 장완순위원 그것은 재정자립도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졸업 이후에 2년후부터 상환을 해야 되니까 어느 시기에는 예상액보다 훨씬 더 많아지리라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아지는 돈은 원주시의 세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금관리공단에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대부 예상금액만큼 선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입으로 조치가 되어야지…
○ 장완순위원 그렇게 되리라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액이 많으면 이것은 언제 출연을 시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현재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 장완순위원 그러면 상환액이 대부 예상액보다 많아질 때 그 많은 금액은 시 예산으로서 세입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출연하는 기금보다도 국고대여장학금이 많이 요청되는 지역을 염려해 가지고 자립도가 조금 높은 지역 것을 가지고 공통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안정신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만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나 연금관리공단은 저희가 볼 때는 군지역 같은 경우는 대여금은 더 많이 나가는데 납입하는 금액이 적은 단체 때문에…
○ 장완순위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것이고 본위원의 얘기는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대상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대부받은 사람의 상환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에 이미 납부한 출연금액을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납부한 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가지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금관리공단의 어떤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완순위원님에 대한 답변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될 때는 시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대학생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제도상 예산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얼마해라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지 퇴직공무원들을 보면 그 자녀가 대학을 나와서 2년 거치로 상환을 합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여금 나갈 때 공제를 합니다만 퇴직하는 직원이 미상환일 때는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우리는 못내겠다 우리 자체로 운영한다 이렇게 싸워서 해결이 되면 몰라도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장완순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예상을 해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달라는 이러한 촉구의 얘기입니다.
○ 장학성위원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오지 시에서 너 얼마가 있기 때문에 내라 해서 받아 가지고 불입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 위원장 전세웅 이 문제는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대암위원 수정예산에 자체사업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전체 1억6,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지침이나 국회에 통과된 내용 때문에 새로 계상된 내용이지요?
○ 총무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잡은 것이 전체 100%를 다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잡은 것인지…
○ 총무과장 장만복 100% 다 잡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구태여 100%로 다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일단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을 기초로 해서 정액보조 단체인 경우는 금액을 예시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자치단체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계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자치단체에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된 기준액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빼거나 줄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맞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금액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1994년도부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있다가 문민정부 들어와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래서 탈락이 되었다가 뒤늦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될 때 정액보조단체로 해야 된다 이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안 내려왔지만 추가로 공문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네요.
○ 총무과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더군다나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액보조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날 우려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관변단체에 많은 보조를 해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영에도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내무부지침으로 정액보조를 하게 되어 있다면 절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이건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이 지침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사안으로 볼 때는 내부 공무원 조직내에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을 국가적인 정책에 일관성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준 지침이기 때문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도 이것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장만복 예.
○ 총무과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도저희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세입 부분에 기타 잡수입에 보면 3억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이 3억6,000만원으로 1997년10월말 현재 기타 수입 현황을 보면 2억밖에 없는데 기타 잡수입이 무엇이 늘어서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3억6,000만원은 관계과에 알아 보니까 조달청 반환대금하고 각종 과불금 반환금하고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예를 들면 행구낚시터외 97종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보다 약 1억8,000만원 많게 기타 잡수입을 잡았는데 세입에 이상은 없겠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관계과에서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결함은 없을 겁니다.
○ 장학성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에 5만원 곱하기 4,000건으로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수수료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12월1일부터 증지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12월1일부터…
○ 장학성위원 먼저는 대금으로 받다가 이것을 대금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증지를 받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증지로 다시 돌려놓은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처음 시도가 되었는데 시작부터 현재까지 세입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장완순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완순위원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재산임대료의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재산임대료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임대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 장완순위원 기준이 과표냐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냐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을 합니다.
○ 장완순위원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 임대료를 부과를 시킨다, 틀림없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장완순위원 그럼 공유재산 임대료에 도유재산임대료가 있고 시유재산 임대료 시유임야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유재산임대료는 증액이 되었는데 시유재산임대료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왜 임대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데 그 관계가 왜 안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완순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율을 적용시켜 산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적과에 관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입은 전액이 과목마다 20% 이상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올라갔는데 시유재산의 임대료는 작년과 동일하다면 원주시에서는 개별지가 조정을 할 때 작년과 똑같이 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도로사용료라든가 시장 사용료 이 두가지는 전년대비 20%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시장사용료중에서 농수산물 시장 사용료 이것은 전년과 동일해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은 중앙시장 소방로 사용료는 금년에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합동청과 같은 것은 농산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계에 자료를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왜 안 올리나 이런 것은 농산과나 회계과에 여쭈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장완순위원 과장님, 세입이라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챙겨주셔야지요. 전년에 비해 모든 것은 다 올랐는데 어떻게 농산물 도매시장 거기는 왜 안 올렸는지 그런 것을 챙겨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지요.
아까 그러한 원칙에 의해 부과한다는 얘기는 했고 어떻게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원주시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요, 또 중앙시장 소방로에 대한 금년도의 세입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전년도에는 따로 따로 그게 계상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 사용료에 보차도 사용료에 같이 합쳐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 장완순위원 중앙시장 소방로도 보차도로 같이 계상했다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왜 농산물 도매시장은 사용료가 올라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도매시장 관계는 월간 총매출액에 1,000분의 2를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도매시장은 월간 총매출에 1,000분의 2를 과세하라 이렇게 해서 전년과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중앙시장도 소방로를 제외하고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집을 짓고 건폐율이 있잖아요. 이것은 도로가 아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아니지요.
○ 장완순위원 그럼 그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시장은 똑같은 시장이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리고 중앙시장은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소방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통로에… 그리고 그 위에 공유면적이 많이 있어요. 하수구라든가 이러한 공간에다 좌대를 놓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부과를 할 때 도로사용료로 부과를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개념으로 매출에 의해 하는 형식으로 반드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대암위원 장완순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치악예술관 카페테리아 사용료가 전년에는 월 60만원으로 72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이 48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치악예술관 공연장도 전년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일괄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월 500만원으로 12월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도 전년에는 2,100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050만원의 수입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예술회관 여성회관 생활환경사업소 이런 데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왜서 이렇게 줄고 늘었는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과에서 이 자료를 취합해서 예산부서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줄고 늘은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가 안 되겠네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세입부서에서 지방세만 취급하다 보니까 세입은 잘 모르시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장완순위원님이 도로 점용사용료라든가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은 농산과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내겠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이고 여기 여성회관 임대료 문제도 2,000여 만원이 전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임대 계약이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잡은 거예요. 과장님이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담당과장님들하고 말씀을 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세정과장님한테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여기 나오실 때는 충분하게 답변 준비를 연구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뭐하러 거기 나와 있습니까, 적어도 세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러 나온 것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연구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일프라자 신축부지 임대료 4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고지하시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입은 들어왔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10월15일에…
○ 위원장 전세웅 세정과장님, 지금 장완순위원님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잘 모르시는데 각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전세웅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어서 안 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4회로 3억5,000만원씩 14억을 부과하는데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금년도 부과해서 징수가 되었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 위원장 전세웅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질의하세요.
○ 안정신위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는 몇 년부터 과년도로 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5년까지 과년도로 봅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에 미수납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11억8,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11억8,000만원이 더 되지요. 그런데 과년도 수입은 목표를 이렇게만 세워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 과년도 수입을 11억8,000만원만 세입을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액을 잡으면 결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세입만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안정신위원 대략 받는 것이 몇 %나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체납액에 19%선 정도로 20%를 못 넘습니다.
11억8,000만원으로 세입은 잡아놨지만 이 이상 넘을 수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 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는 목표 초과달성해 가지고 결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우리가 이번 회기에 1996년도 결산을 했는데 결산에 미수납액이 일반회계만 66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23억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3억6,500만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결산에서 원칙적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못 받으면 못 받는대로 결손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러면 이 돈은 공중에 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결손을 지방세는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의 소요 시간이 지나가야지 그때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압니까, 예산을 안 잡아도 계속 연결해 나가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대신 세입조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넘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년도 전체를 세입으로 당초 목표에 설정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안정신위원 이게 결손할 수 있는 연도가…
○ 세정과장 김기식 시효가 5년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5년 동안에 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5년 시효가 지난 것은 재산조회 기타 등등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자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결을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자체에서 하는데 법 요건에 따라서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이 없다 행방불명이다 이러한 사항이 파악이 되어서 결손을 처리합니다.
○ 안정신위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사람이 있어도 재산이 있든 없든 어쨌든 5년이 지나야 그때 결손처분을 하는게 아니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게…
○ 안정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특별회계까지 따지면 100억인데, 그러니까 5년전 것은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될게 아니겠어요.
1996년도 미수납액이 일반회계만 66억인데 금년도까지 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현재 11억8,0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다면…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미수가…
○ 안정신위원 ’97년도 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20%만 잡는다 해도 이것보다는 더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세정과장 김기식 만약에 과년도 세입 목표를 많이 잡는다 그러면 세수 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을 못 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과년도 것은 평균 19%선 이렇게만 세입을 잡아 가지고 과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결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년도 세입도 계속적으로 징수을 한다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왜냐 하면 1996년 것하고 금년도까지 따지면 적어도 100억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100억까지는 안 되구요, 작년도에 과년도를 56억을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44억 정도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1997년도 세입을 얼마만큼 받느냐로 이월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잡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결산서에 나왔는데 4,600만원 결손을 했네요. 그래서 56억8,200만원을 미수납으로 했는데 4,600만원 결손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시효소멸이 되고 무재산이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얼마라는게 통계로 나온게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산서에는 안 나와도 징수부상에는 과년도분이 44억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도세 시세 합해서…
○ 안정신위원 5년 동안게 그것밖에 안 되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밖에 안 됩니다.
○ 안정신위원 작년도 이월액이 56억인데 그러면 1995년도게 또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액이 자꾸 누적이 되면서 이월액이 나옵니다.
○ 안정신위원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자료로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세정과장님은 자료 요구한 것을 해 주세요.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대암위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에 실업팀 운영차량 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팀 운영을 위한 차량이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실업팀이 복싱과 여자 역도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출전을 간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다닐 때 용의하게 쓸려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이 몇 인승입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현재로는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다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다른 차량으로 업무용이 있는데 승용차와 대형버스를 가지고 있고 이 선수들이 연습이나 경기에 가면 여러 날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용차를 확보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기존의 기사들을 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 도씨동위원 치악예비군 훈련장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치악예비군 훈련장을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할려고 그러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먼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공용 및 공공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확실하게 세운 것은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어린이 대공원 조성 매입비도 70억인가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한 목적없이 공용 및 공공용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정재구 현재의 예산은 금년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로서는 필요한 부분을 요구합니다만 자원 관계는 기획부서에서 계획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 계획한다 하더라도 현금의 자원이 부족하면 사실상 매입은 불가능 한 것이지요.
○ 도씨동위원 그럼 이게 36사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나요?
○ 회계과장 정재구 협의 관계는 지난 10월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의사타진이 왔기에 의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용 및 공공용으로 취득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는 해 주었고 그외에는 아직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의사를 표시 했기 때문에 저쪽 군부에서도 국방부에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느라고 저희한테 사전에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럼 36사단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매각을 하고 어느 장소로 이전하는지 우리 시 집행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훈련장이 어디로 가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협의한다 하더라도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군 운영 계통의 사항이라서 외형적으로 공표는 안 하는 의미였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쪽에서 부지매입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 말고도 지역숙원사업비라든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들로서는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상으로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 도씨동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특별한 목적없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 및 공공용의 용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앞으로 효율적으로 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씨동위원님 이것은 먼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것을 이해를 하기 보다도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을 했지만 지금은 예산상에 문제점을 묻는 거예요.
그 밑에 축산물 처리장 잔여부지 매입 이것은 어디 있는 축산물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이것은 우산동 관할 가현5통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편 위치가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수정예산안에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원주천 둔치 주차장포장 공사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정재구 이 사항은 지금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먼저 12월1일 직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무원들이 자가용 운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신흥공업사 앞 고수부지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해 가지고 시산하 공무원들의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포장을 할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차량을 놔둔 공직자들이 시청까지 올려면 다시 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래서 보행을 하면서 시간도 재봤는데 15분대가 걸립니다.
○ 박대암위원 되도록 이면 걸어서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걸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공직자들은 아예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네요.
○ 회계과장 정재구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결의를 할 때는 출퇴근이나 이런데는 쓰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민원인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이시기는 한데 과연 새로운 신청사를 이전할 때까지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학성위원 시설비중에 공유재산 건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구위생처리장 철거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철거를 해야 되는지…
○ 회계과장 정재구 공유재산 건물 유지보수는 각종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 잡종재산을 유상 내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리를 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구위생처리장 철거비에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일부가 소모가 되고 나머지 잔유량으로 건축물이 있는데 이곳을 내년도 매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데 건물까지 사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이것을 철거할 필요가 없지만 기존의 시설 용도라든가 지금 상태로 보아서 도저히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것을 철거를 해서 순수한 나대지로 매각을…
○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돈을 적게 받고 뜯어서 나대지로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얼마나 더 받을지는 모르지만 있는 건물을 1억씩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 회계과장 정재구 이 사항은 장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사항을 여러 건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원주시정 신문에 내년도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안내를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협의를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하는지 아니라면 그냥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업체가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1억이 다 들어갑니다. 예산에 5,000만원이 있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5,000만원에 넘어가는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매각을 하는 것과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을 잘 따져서 하셔야지 잘못하면 돈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재구 현실에 맞추어서 꼭 필요할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 도씨동위원 치악예비군 훈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0억원 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공시지가상에는 사십 오육억 정도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취득과 처분을 하면서 공유재산 내지 취득하고자 물건을 감정을 해 보면 거의가 공시지가 보다는 배 정도 나옵니다.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다만 30억이라는 것은 구입의사를 표시할 때 3년 분할로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3분의 1을 계상한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공시지가가 45억 정도 예산이 되고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높게 나오는데 36사단 하고 30억에 얘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한 매각을 할 겁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그 사항은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감정가로 하도록 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 도씨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정가격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잖아요?
○ 회계과장 정재구 대략 90억으로 가상하는 겁니다.
○ 도씨동위원 공유재산 취득이라면 목적이 있어야 될게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정재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없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도 말씀드린대로 공공 내지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매각을 하면 그만큼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싸다고 해서 매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9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민원해소책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목적없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싼 값에 사 가지고 팔면 되지 않느냐 관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려가 되거든요.
○ 회계과장 정재구 지금 도위원님께서 민원해소 차원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부에서 이것을 팔고자 하는 민원보다는 오래전부터 저희 지역 시민들이 군부는 도심지에서 이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 도씨동위원 그것은 본위원이나 원주시민들이나 공히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 국방부에서 다른데로 옮기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목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하여튼 이제까지는 이만한 공유지가 없어서 이만한 면적이 소요되는 사업을 생각을 안 해 봤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는 이것을 취득하면 이 공유지에 맞추어서 아주 효과가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36사단에서는 감정가격 나오는대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는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없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역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이고 저희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으로 같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먼저 예산심의에서도 있었지만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71대의 에어콘에 대한 1억9,63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사야 되요?
○ 회계과장 정재구 일단 꼭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야 되는 이유는…
○ 장학성위원 됐어요. 여기 총무과장님이라든가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은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구입을 해 주고 싶지요. 그러나 현재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일시에 71대를 사는게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것은 다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됐어요. 관두시고…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기웅위원 보충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학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 3년내에 본청이 중앙 냉난방 시설로 갖추어 진다고 하면 에어콘이 필요 없는 물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운 데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사무소는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시설을 해주고 본청같은 경우는 옥상이나 조립식 건물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상당히 더울 것임으로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하더라도 그외에 불요불급한 것은 차기로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차량이미지 통합도색에 8,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차를 다시 도색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이 사항은 버스 1대를 들여왔는데 그 버스가 우리 원주시를 상징하는 색깔과 모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 시 산하의 차량이 93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는 청소차대로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그 색상이 독특하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차량이 어디서 운행을 하든 시의 활동상황이 눈에 확 띄게도 할 겸 전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7,500만원 됩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 승용차가 11대가 있는데 시장님 차도 도색을 합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시장님 차는 아닙니다.
○ 안정신위원 청소차는 현재의 색으로는 더러움을 덜 타는데 지금 버스의 색깔로 하면 더러움을 많이 탈텐데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 색이 아니구요. 청소차는 청소차 나름대로 전부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차종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차종에 따라 기능에 따라 다름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뭐 이미지가 제고될게 없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래도 보면 원주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다 똑같은 색으로 해서 한다면 이미지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미지도 현재의 버스 색깔 가지고는 이미지 제고 안 됩니다.
뭔가 좀 밝고 확띄는 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느껴 집니다.
그리고 차량교체가 상당 교체가 많은데 승용차 중형은 어느 분이 타시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차량 수명이 대략 몇 년…
○ 회계과장 정재구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6년 넘은 것이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10대를 요구했는데 현재는 5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내구연한을 정해놨다 해도 차가 쓸만하면 더 쓰시겠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예.
○ 안정신위원 그 다음 국공유재산이라면 한계는 어디에 지으시지요?
○ 회계과장 정재구 관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다 국공유재산입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토지측량수수료가 시비의 비례로 보면 너무 많이 잡혔네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다 보면 팔아 가지고…
○ 회계과장 정재구 감정평가 수수료는 임대를 줄 때도 감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측량수수료는 역시 대부를 주거나 팔 때 측량을 하게 됩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시유재산과 국공유재산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시유가 건수가 많지요.
○ 안정신위원 도비를 이렇게 치고 몇 %가 될까…
○ 회계과장 정재구 도비는 세입에 1,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하면 1,700만원 됩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 회계과장 정재구 시비는 계상은 안 해봤습니다.
다 합하면 일반운영비에 시도비 사업에 도비 1,700만원을 빼면 3,217만2,000원의 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 안정신위원 저는 이것 하나만 봐서는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된다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 받아봐야 얼마 받습니까, 매각해봐야 30%밖에 못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도나 재정경제원으로 가지…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 같으네요.
○ 회계과장 정재구 국유재산 임대로 잡은 것이 6,000만원이고 도유재산 임대에서 200여만원 세입을 봅니다.
○ 안정신위원 여하튼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세요.
○ 도씨동위원 치악예비군 훈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요?
○ 회계과장 정재구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5억이 아니고 2억5,000만원이구요. 금액에 관계없이 건물일 때는 5,000㎡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정용 종합민원과장 박정용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윤태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공 보 담 당 관노형주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총 무 과 장장만복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정재구
종합민원과장박정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심윤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최춘길
시립도서관장김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