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2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 1.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2.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원주시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 허가된 감면시한을 2000년12월10일까지 적용토록하고 감면 목적이 실현된 규정은 삭제 내지 축소조정하며 감면 범위의 확대 조정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 강화하였고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된 지방세법중 관계 법령과 중복 상충된 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등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정안 제2조입니다.
보철용 자동차 등록 기준이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을 추가로 확대하였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 안 제4조입니다. 보철용 자동차 등록 기준이 본인 배우자 부모에서 직계비속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 범위는 조정안 제13조입니다.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면적 확대가 현행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농지 및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 안은 제12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확대 안 21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 출자한 법인 또한 단체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센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2조입니다.
다음에 유통산업을 위한 종합토지세 감면 신설안입니다. 제23조입니다.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직접 사용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4조에 있습니다.
감면 조례의 제출 규정 신설안입니다. 이것은 제2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997년11월7일부터 1997년11월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원주시세 감면 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감면 목적이 실현된 규정을 조정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은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된 규정을 명확히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안 제4조에 장애인 승용차 대신에 2륜차를 소유할 경우 그 2륜차를 감면코자 하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였으나 현행 감면조례는 승용자동차 및 2륜 자동차 1대로 규정하여 선택적인 감면임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3조에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까지 확대하여 분리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 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을 화물차만 인정하고 승용차는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17조에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당초부터 급격한 조세 충격 완화 목적으로 19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사항으로 그 동안 단계적인 감면축소로 조세 충격이 상당히 흡수되었고 고가인 구입가격이나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승용차와 조세 형평상 계속 감면할 당위성이 없음으로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유통산업단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후 5년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감면 자료의 제출조항을 신설하여 1997년 개정 지방세법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감면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감면자료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원주시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허가된 감면시한을 2000년말까지 적용토록 하고 감면목적이 실현된 규정은 삭제 내지 축소 조정하여 감면 범위의 확대 조정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 강화하였고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 상충된 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등 감면조례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되었음으로 세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차이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직계비속은 부모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존비속은 그 위에 한 단계 넘어서의 친족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되지만 그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 유종우위원 여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존이 하나 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계존비속하고 직계비속으로 존이 하나 더 붙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현행으로는 본인밖에 면제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들 부모까지 해당이 된다…
○ 세정과장 김기식 손자는 안 됩니다.
○ 유종우위원 존비속이면 손자까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전세웅 세정과장님, 지금 질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 존속은 부모님이구요 비속은 아들 딸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면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고 비속은 아들 딸입니다.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유종우위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직계존비속하고 직계비속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하나의 특혜를 준다면 존자가 하나 더 붙은 특혜를 주는 것이고 장애인일 경우는 직계비속만하게 되어 있어 그 차이점을 왜 두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직계존비속하게 되면 손자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를 두었는데 그런 차이를 왜 두었는지 또 존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은 왜 그런지 그게 궁금했는데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위한 감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명원이 해당이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대명원이 해당이 됩니다.
○ 장학성위원 그 다음 12조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에 대한 주택개량을 위해서 시에서 융자를 주어서 하는 대상 건물이 있어 몇 동 계획이 내려와서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감면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융자 혜택을 받으려다 제외된 사람은 자력으로 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융자를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아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자력으로 지은 사람을 더 우대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융자 혜택을 안 받고 자력으로 개량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자력으로 농어촌주택을 짓는 것은 이 감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대신 그전에는 85평방미터였는데 이것을 100제곱미터로 확대해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농어촌주택으로…
○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로 자와 이게 융자대상자입니다.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력이 있어요.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 이렇게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는 융자 대상자고 아래는 자력으로 개량하는 사람도 동등한 혜택을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읍면에 가면 파악을 잘못합니다. 이래서 융자대상은 해당 면에 몇 개가 떨어졌는지 아니까 세무부서에서도 감면혜택을 주는데 융자도 못받고 자력으로 개량하는 사람은 이러한 법 12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도 당신은 해당이 안 된다고 감면혜택을 못봅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시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 문제도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융자도 못받고 자력으로 개량하는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개량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1997년8월30일 법률 제5406호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인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조세행정의 질적향상과 세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안 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입법예고는 1997년11월7일부터 97년11월26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제안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사전구제할 수 있도록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조세행정에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조세행정에 착오를 사전에 확인 조정할 수 있을 뿐더러 시민으로부터 세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 질의하세요.
적부심사위원회를 시세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적부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위원회가 납세고지를 발부하기 전에 위법 부당하게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과세전에 초안한 것을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위원회 규칙안이 내려왔는데 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 또한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학과에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는 자,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6인으로….
○ 장완순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은 몇 명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1명으로 되어 있고 5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임명직하고 위촉직이 있어요. 임명직이라고 하면 현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사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이 당연직이 된다 하고 공무원은 몇 명이며 위촉위원은 몇 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공무원은 임명직으로 1명이 되어 있고 위촉직은 5명으로…
○ 장완순위원 아까 6명으로 한다 그러지 않았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6명으로 한다면 당연직 하나, 임명직 하나하면 두 사람이 빠지지요, 그러면 위촉은 4명이라야 말이 맞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위원회 위원장에 당연직이 하나 되어 있고 임명직이 세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외부인사 과거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민의 실정을 잘 파악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의 목적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발부받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여섯 사람이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매년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세적부심사 기준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통지하는 사항들은 과세예고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의가 없다 그러면 과세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서면통지를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사항을 가지고 적부심사를 한다…
○ 장완순위원 과장님 아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1997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세 당시에 착오를 일으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으며 더군다나 세금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납세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따라야 된다는 이런 마음에서 참 혈세라는 말까지 우리가 붙이고 있는데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담당직원, 담당계장, 담당과장도 그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외부인사가 어떻게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했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했을 때 적절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 재산세 과세시에 도세인 소방공동 시설세가 과세 기준에 적합치 못하게 고지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정과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세적부심사는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조례에 의해 어떤 위원회를 신설을 했을 때 거기 구성인원을 외부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로 정해놔야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규칙은 내부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지 외부인사를 모신다는 것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아무리 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인사를 위촉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외부인사를 규칙으로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원주시세 조례개정안 14조 2항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서 조례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완순위원 질의하세요.
적부심사위원회에 조직과 운영을 원주시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규칙 속에 외부인사를 위촉을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규칙안에 외부인사를 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기웅위원 이것이 과세적부심사를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과세된 이후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취지가 과세를 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의신청에 불복하면 심사청구, 거기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사항은 과세전에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해서 좀 부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의가 왔을 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53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은 원주시 출연금 기금운영에서 발생한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두번째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사업의 설치 및 운영,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세번째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으로 관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또는 시장이 정하는기금증식사업으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운영토록 하고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 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번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섯번째 기금의 조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 결산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7년11월17일부터 ’97년12월6일까지 하였는데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총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남녀평등의 촉진은 물론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활동에 근간이 되는 활동운영 기금이 확보됨은 활동의 활성 촉진에 절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 기금의 조성 조항에 있어 출연금에 의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조성방법도 겸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것이며 본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 제안되었음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기금의 조성에 있어 출연금 목표금액을 얼마로 잡고 계시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1998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씩 잡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여성기금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성단체는 원주시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24개 단체가 있는데 4개는 가입을 안 하고 20개 단체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여성 관련 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인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회관 하나밖에 없지요.
○ 도씨동위원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으로 원주시에서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로아노크시에서 오면 접대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매년 2억씩 5년간 조성을 했을 때 제3조 5항에 보면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 단체 20개를 제외한 여성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전문여성 클럽이 있구요, 농협 여성단체회가 있고…
○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원주시가 20개 여성단체 사업과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오지 않았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단체에 지원은 없었구요, 여성회관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기금의 회계 기관으로서 제31조에 보면 정부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원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도씨동위원 회계 관리 운영에 따른 전문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공무원이 해도 관계가 없지요.
○ 도씨동위원 담당부서 직원이 한다 그 말씀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매년 2억씩 5년 동안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하면 여성단체에 예산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5년후에는 할 필요가 없지요. 목표 10억이 되었을 경우…
○ 도씨동위원 그 안에 기금조성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학성위원 의문이 나서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합니다만 기획실장,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시의회 의원, 2인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되면 당연직 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여성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7명이기 때문에 위촉직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촉직은 필요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10명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이 6명이 되는데…
○ 장학성위원 시의원 2명이 포함이 되니까, 그것까지 합친다면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7명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인인데 굳이 3인을 채울 필요가 있겠느냐…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여성 전문직을 해서…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4조 기금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시장은 매회기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 장완순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10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매회계연도마다 시장이 기금을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내는데 기금 운영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자금의 필요에 따라서 시의 예산범위에 따라서 1억을 낼 수도 있고 자금이 풍부하면 3억을 낼 수도 있는데 40일전까지 기금운영 계획에 의해서 출연금을 부담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제출해서만 안 되잖아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저희는 계획안을 제출해 가지고 결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 장학성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제출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학성위원 문맥을 같이 판단하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류종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주시 여성발전 기금설치는 진작했어야 할텐데 조례안이 늦게 올라와서 원주시 여성발전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장학성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각조항간에 문맥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여성발전 기금을 하는데 목적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와 제4조의 4항, 또 11조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인도 안 받고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이 기금만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 류종호위원 이 여성발전기금만 따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겠다 했는데 같이 결산을 해서 같이 올리면 좋지 않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사용내역 이미 출연되어 있는 금액은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사용한 용도에 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항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받을 필요가 없다고 11조에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결국 이것도 계획을 수립받았듯이 결산보고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심사하는 똑같은 방법을 거치게 되겠지요.
○ 류종호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틀리신 말씀 아니십니까, 결국은 같은 말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어차피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과 똑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기금들도 그때 똑같이 하는데 이것만 하면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류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류종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기금의 용도로 내용은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가장 큰 대의적인 목적은 여성의 권익 및 기타 여성에 위상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조 5항에는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여태까지 원주시에 여성발전기금이 없었을 때는 시장님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집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시성으로 나타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제3조 5항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뒤에 제6조 3항에 여성발전 지원에 관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러한 말도 줄어들 수가 있구요. 5조에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자금이라는 것은 자금 심의 운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외적인 목적이 여성의 발전을 위한 권익이 되었던 여성단체가 되었든 시설이 되었든 자금만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밑에 산하 조직으로 자금심의위원회가 있어 줘야지요, 이 자금을 가지고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줘라, 자금심의위원회서는 자금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모순점입니다. 큰 입장은 좋은데 이 운영 조례안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여성발전기본법에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설치 위원회 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집행부 쪽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는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하고 또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까지 많은 인원 참여하는 모순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성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여성발전협의회가 구성된 현황과 내용 등 종합적인 자료를 챙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여성발전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쪽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여성발전기금은 이미 각시도 시군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 복지사업 위주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특정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집행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류종호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인지하셨듯이 여성발전기금이 진작부터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문구 수정이라든가 자금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보다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으면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이 조례의 문맥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조례안을 내셨을 때는 문맥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서 문맥을 수정하고 또 자금만을 위한 심의위원회 보다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밑에 산하조직으로 자금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이왕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기금은 예산외 자금으로서 별도 관리를 하지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이자의 수입을 높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맞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제4조 2항 1호를 보면 시금고의 이자율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이자율이 높은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중일반은행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제2금융권에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왜 원주시금고에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시금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주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주로 관장하는 금고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일단 시금고로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의 일입니다만 은행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투신사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상보도에 의하면 금융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금고에 최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안전성이라든가 운영 관리면에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중에 안전성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정서는 아무리 은행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예치금을 변상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안전성 보다도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이러한 상품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고 이외에 더 높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이 기금만은 높은 상품을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위원님의 일반적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지방재정법을 따라 가야 되는데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서 기금은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내용에 시금고 이자율이 높은게 들어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모순점이 지적이 됩니다.
시금고 계약은 일반회계만 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만 별도할 수 있고 또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만 하면 특별회계만 피계약자하고 거래가 되는 것이지 원주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시금고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외의 자금이라는 것을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금관리 운영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조항중 시금고라는 말을 제하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가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저희 원주시가 과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 질의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신가요, 도저히 그러면 시금고외에는 별도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은행을 거래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 도씨동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장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장완순위원 일단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정회를…
○ 위원장 전세웅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발전기금 조례안 3조 5항에 보면 아까 류종호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을 문구를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원주시라는 자치단체의 의견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6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중에 기타 여성발전 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심의위원회 역할로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3조 기금의 용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을 꼭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그냥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3조 기금의 용도 제5항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을 문구를 수정해서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박대암위원으로부터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7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춘길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예술관을 사용하는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사용시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민예총 원주지부 산하단체는 제외되고 있어 동등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민예총 원주지부 산하단체를 추가하려는 제안입니다.
두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악예술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조정에 민예총 원주지부 산하단체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사용허가가 되겠고 제19조 3호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치악예술관 시설사용시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민족예술인 총연합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한국예술인연합회만 혜택을 주고 민족예술인연합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유지 차원에서도 불합리함으로 혜택을 받도록 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의 활성에 기여함은 물론 단체간의 형평유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
복지환경국장엄증관
세 정 과 장김기식
복지여성과장최명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최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