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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1차 내무위원회(1997.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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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6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1. 업무현황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 직업여성의 동태파악, 어느 업소에서 어느 업소로 옮겼다든가 또는 타지역에서 원주 지역으로 왔든가 했을 때 파악은 어떻게 하지요?

○ 보건소장 정원택 파악은 매월 현지 업소를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지금 걱정되는 것은 업주로부터 보고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체제에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보균자가 원주시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더 정확한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원택 현재 저희가 각접객업소를순회하면서 현황파악을 하고 또 현황파악애 대해서는 일체에 누수없이 저희가 검진을 실시하고 여기서 낙검자가 발생했을 때는 취업금지 명령을 내림과 아울러 저희가 치료를 해서 완전히 치료가 된 후에 취업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의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격리 치료후에 귀가를 시켜서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소를 확인하면서 환자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현범위원 만성전염병의 보균자가 원주 지역에서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이점에 유념하셔서 만성전염병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예.

○ 위원장 전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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