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7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연월일에 보면 내일 날짜 11월28일에 주요사업장 확인으로서 고도정수처리장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뒤로 미루어 주시고요. 우리 의사일정안 맨 뒤에 보면 12월24일 주요사업장 확인으로서 삼양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삼양골프장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도식 그러니까 12월24일 수요일날 주요사업장 확인 삼양파크밸리 골프장에 대해서 그 날짜를 11월28일로 당겨달라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대리 박도식 그럼 날짜를 바꿔도 관계없는 겁니까?
○ 김택민위원 현장에다 통보를 해 주고 이걸 좀 바꾸죠,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감사해야 하고 또 사안이 있으면 현장확인을 다시 나가야 되니까, 맨 마지막날에 넣어 버리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춘호위원 이날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 때 확인할 것이니까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그러면 이평우위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확인하는 11월28일 일정을 12월24일자로 미루고 12월24일 삼양파크밸리 골프장을 보는 것을 11월28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일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연관되면서도 오늘 안건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민원실이 설치되면서부터 들어온 민원에 관한 문제와 이 삼양파크밸리의 대표와 몇 사람의 참고인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환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진술을 듣기 위해 참고인 채택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그러면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이 된 증인 채택문제와 의회민원실을 개설하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97년12월2일 행정사무감사 1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로 하고 조금전의 발언은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이평우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 위원장대리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97년4월15일 제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전에 우리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우선 이렇게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국장님한테 직접 듣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데 위원님들 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도식 찬성하시면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이 조례개정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들어왔던 거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달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지금 업무를 인계받을 적에 이런 사안을 미리 검토해 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검토해 봤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유보할 때 아주 취소할려다가 유보했었는데 이 사안을 꼭 이렇게 부시장에서 국장님으로 격하시켜서 조례개정을 한 이유를 얘기해 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저희 시가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단계택지를 비롯한 백간, 삼광, 단구지구 등 4개 지구에 택지를 개발을 원활히 하면서 이 사업소가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31일자로 4개의 사업지구의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분양도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사업소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가 되면서 그 업무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계로 축소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4개 지구에 전체 한 1,600여 필지가 거의다 분양이 되고 한 10%에 해당하는 한 180필지만 남고 또 4개 단지중에 3개 지구에 저희들이 빌려왔던 돈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구택지 지구에만 약 100억원이 남아 있고 전체 공영개발사업의 기금이 전체 1년에 운영되는 것이 약 18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를 살펴보면 1년 예산이 189억 그래서 이 공영개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앞으로 저희 시가 공영개발을 직접할 그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비추었을 때 업무의 규모라든가 또 다른 특별회계와의 형평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하시듯이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원주시가 과년도에 한 600억이라는 이런 우리 시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안양이나 부천, 의정부도 가보니까 공영개발을 다 해 가지고 돈을 벌었더라구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이거를 격하시키는 것은 민선 단체장되면서부터 격하시켜서 계로 바꾼 행정구조 조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라는 건 자치단체에서 양여금사업이나 여러 가지 의존하지 말고 우리 세수를 늘여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구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로 바꾸었는데 더군다나 계로 바꾸어놓고 이거를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격하시킨다는 거는 우리 원주시의 재정을 엄청나게 악화시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지금 시청부지 같은 것도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돈을 벌어 가지고 700억씩 들어가는 돈을 벌어서 시청을 짓기로 했는데 어느 하루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인으로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영개발이 격하되었기 때문에 그런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돈을 당초대로 시청부지를 닦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시청을 짓는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공영개발소에서 계로 바꿔놓고 이렇게 은연하게 저거한다는 거는 오로지 우리의 먹을 밥을 자초해서 없애는 거가 아니야 이거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시가 지금 세수가 늘어갈게 뭐가 있습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라는 거를 예산에 잡아 가지고 금년에도 오백 몇 십억을 잡았던데 아예 그런 특별회계가 없으면 우리 예산이 얼마가 주는 겁니까, 이런 거를 왜 조례개정까지 해 가면서 격하시키려고 그러는 의도를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확대를 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화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시행해서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나 또 민자유치를 해서 시청사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효과는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투입된 인력도 상당히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해도 우리가 시가 직접개발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은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자를 건설국장으로 하향하는 문제는 사업의 효과 문제와 결부시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도 폐지가 됐고 사업자체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가 건설도시국장보다는 현재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실 경우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굳이 꼭 건설도시국장으로 해야 되겠다는 고집을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의 양으로 보나 효율로 보나 관리자를 바꿔도 그 업무에 대한 중요도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성찰바라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은 이 조례를 올려놓고 구태여 바꿔주면 바꾸고 안 바꾸면 안 바꾼다 이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 박한희위원 그런 조례개정안을 올리는게 어디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그랬잖아요. 구태여 저걸 안 한다 우리 의회에다 의회를 심판을 바라는 거에요, 뭐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
○ 박한희위원 국장님 내심은 안 해줘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다는 꼭 해 달라고 얘기해야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 박한희위원 금방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구태여 꼭 안 해줘도 된다 얘기를 해놓고선 어디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니 저희가 표현상에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 박한희위원 아니 발언대에서 표현상하는게 바른 얘기죠, 그런데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 박한희위원 불쾌한 얘기하지 말아요. 어디 실험대에 놓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사실상 두 식구가 된장찌게 3,500원짜리 먹으면 돈 안 들어가요. 집에서 해 먹으려면 여러 반찬을 하려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바로 이 민자유치도 우리가 인원을 그거해서 복잡한 인원을 여러 식구가 먹을 때는 사서 먹는 것보다는 해 먹는게 싼데 단일식구 먹을 때는 사먹는게 싸다 이거예요.
그런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돈도 없고 이러니까 민자유치를 한 건데 사실상 공영개발 말이에요, 지금 땅 값이 올라가고 땅이 팔릴 적에 공영이지 지금 우리 공영개발해 가지고 삼광택지도 내가 알기로는 이제 3필지 남은 것으로 알아요. 또 저기 지금 단계택지도 다 팔린 거로 알고 지금 단 어디냐 하면 단구동에 있는 화학단자리 거기다가 명칭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횡성수몰지구 이주민 택지라고 떡 해 놓고 국장님이 아니라 그 자체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어야지만 우리가 원주시에다 판다 그러니까 78만원씩 그걸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 이거야 수몰지구 사람들 몇 사람이나 들어간지 알아요 국장님, 몇 사람이나 들어갔어요? 횡성 수몰지구 사람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것은 42세대가 입주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뭔 42세대가 들어와요 수몰지구 사람으로 해서 들어오면 땅값이 싸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리로 해서 명의해서 들어왔지 뭔 42세대가 들어와요. 이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격하시켜서 업무를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종전대로 있던 법이 지금 뭐 나쁜 거를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 종전에 있던 것을 격하시키는 얘기하지 말고 종전에 있던 사람은 우리 민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빨리 처리 못한다든가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니 박한희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대한 제 본연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 이평우위원 박위원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국장님 조금 있다 하시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이 맡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부시장이 맡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그것 좀 명확히 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관리자의 업무가 지금 열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 중에 가장 수시로 업무를 하는 문제가 계약의 체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산내의 지출에서 현금이 부족할 때 일시차입 또는 기타 예산집행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출납 기타 회계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부시장님 결재하는 문제가 조금 좀 이런 시급한 업무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 결재가 한 단계 더 올라갈수록 물론 업무의 중요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조금은 실무진 편이나 민원인들 편에서 빨리 결재가 나서 빨리 추진해야지 민원인한테 더 편리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재권자를 높이면 높인 것 만큼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또 업무의 성질상 상당히 잘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국장전결로 하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더 효율적으로 되고 중요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부시장님한테 있게 될 때는 업무의 신중성은 더 확보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업무의 진전이라든가 속도에서는 좀 느려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평우위원 같은 청사내에 부시장님 한 분 더 결재받는데 그렇게 크게 업무가 느려집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책임제가 되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한희위원께서도 부시장으로 그냥 자꾸 두는 것이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비중이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조금 겸손의 말씀으로 굳이 위원님들이 꼭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그냥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하다면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박한희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원주시내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알기로 한 30% 전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거는 문서를 보고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우리가 국장님 여쭤보는 이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맡아서 하시겠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무를 하시면서 내용파악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 다음에 맡으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이거 공영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택지공급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주택공사에서 무실지구에서 짓는 4,200세대 정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추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주택공사라는 데가 건설교통부하고 직접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인허가 절차를 다 거치지만 우리 시에서 거기를 막을 수 있는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학성1동의 달동네라든가 대명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런 곳을 집중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주택공사 이런 데서는 수익사업에 쉽게 사업을 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구만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주택공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걸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막아달라고 직접 공문도 한번 발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해 줘야만 택지가 남아돌고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도는데 대명원 개발은 누가할 것입니까, 진짜 노후불량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데서 사는 우리 시민들은 불량주거 환경개선 없이 지금처럼 계속 택지개발만 계속해 나간다면 더군다나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지가 공급이 과잉돼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소규모로 택지를 우리 시 규모에 맞게끔 해 가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아주 대규모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밀어제끼는 바람에 결국 우리 시민만 골탕먹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깊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께서…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건설교통부에 강력하게 주택공사에서 추가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노후불량주택개선이나 지금 대명원개발 같은 데에 오히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김택민위원님…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사중지해서 분양이 안 되고 중간에 부도가 나고 이런 아파트가 지금 한 3,000세대 됩니다.
자꾸 택지는 개발해 가지고 집은 짓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게 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가 돼 버릴 수 밖에 없고 짓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업체가 도산이 되고 이런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건설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든가 건의라든가 해서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당히 해야지 이게 도시 전체가 살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지금 짓다가 마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환경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무작정 택지개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수급계획을 맞춰 가지고 인구와 또 공급자와 수요자와 이런 것을 맞춰 줘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했을 경우에 이런 것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짓다가 다 도망가고 지금 뭐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짓고 나서도 분양이 안 되니까 진 사람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하고 이런게 다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셔서 이걸 수반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도식 박한희위원님…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방금 박한희위원으로부터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도시개발과장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