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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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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9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15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정재구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회계과장님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260억이나 되는데 127건에 대해서 사백 몇 십억에 260억여원이나 이월이 되는데…

○ 회계과장 정재구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세 가지 모두 합해가지고 532억9,000만원이 계산상으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비 이월 123억3,500만원은 2년차 이상 5년차 이내의 것을 사업발주 초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주원인이 많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연도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주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9페이지 보면 대개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이에요. 그런데 예산세워 놓으니까 100% 이월시키는데 이건 예산 효율성을 봤을 때 이게 좋은게 아니잖아요.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월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공무원들이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9페이지 보니까 예산 100%가 전부 이월되는데 이래서 거품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짜깁기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연도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 가능한 거를 세워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잔액이나 이월액을 많이 해 놓으면 이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보세요, 9페이지 보면 전부예산 세운게 보상협의 안 됐다고 지연 이렇게 해 놓으면…

○ 회계과장 정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내역을 보고 계시니까, 이월 사유를 다 지금 보고 계시지만 역시 저희 공무원들의 사업추진이 미진한 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상대성이 있는 토지소유주들 어떤 물건을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이 이월되는 겁니다.

이건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돼 있던 거고 계산상으로만 책정해 놓은 예산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확보돼 있는 사업비고 추진하다 보니까 협의가 되지않아서…

박한희위원 이렇지 않고도 협의가 잘된 데도 공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따갈려면 엄청 애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금년도도 이거 예산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이 다…

○ 회계과장 정재구 아니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안 올라오죠.

이건 이대로 계속 추진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그래 쟁겨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 회계과장 정재구 그렇죠, 이만한 예산은 지금 현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거라고 100% 다 이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키지 말고 사고이월로 시키지 말고 다시 안 되는 건 아주 죽이고 다시 되는 데로 예산편성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거죠.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데 이것이 전 뭐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건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회계과도 사업부서의 보조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전면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건에는 그 어떤 사업구간내에 보상건이 여러 건 되는데 그중에 한두 건이 잘되지 않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취소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역시 사업이 책정될 적에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거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심의를 해 주실 때는 꼭 필요한 걸로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났고 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안 된다면 사업을 깎아 가지고 다른 데에 대체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이거 사업비의 부대비는 여기 안 올라 간 거죠?

○ 회계과장 정재구 지금 9페이지 보고 계시는 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부대비도 여기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따랐으면 내 얘기는 100% 협의가 안 됐다 그러는데 부대비 같은 거 감정수수료나 이런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라도…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 거는 과목상으로 다른 과목을 끼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죠,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다른 과목으로 나갑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한 감정수수료를 냈다든가 추진한 의지력을 볼려면 우리가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100% 이월해서 보상협의 미상이라는 거는 감정을 해서 감정한 데서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 회계과장 정재구 보상협의 지연은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있네요, 감정을 한게 그게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네 감정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재구 감정은 자체에서 다 하죠.

박한희위원 100% 이월시킨다는 거는 이 만큼 우리 원주시가 이게 안 되면 또 다시 이월되고 이래 놓으면 명시이월해 놓은 거는 이거는 예산서에도 안 올라가고 이건 만날 살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 추진 못해 놓으면 이 돈은 만날…

○ 회계과장 정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96년도가 ’97년으로 이월돼 가지고 ’97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원인행위도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그때서야 쉬운 얘기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책정하게 됩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보면 이게 전부 우리 시내일원의 소방도로 개설인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안 해 준다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소방도로 개설이 협의가 안 됐다는 건 참 문제점 이네요.

이거 막대한 돈입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시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가용재원이 넉넉치는 못하지만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대한으로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책정하는데 사실 이게 보상협의 한두 건이 안 돼 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이 저희 역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참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도 이 보상협의나 이런 데 같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9페이지 보세요.

소방도로 개설이 이렇게 100% 이월된게…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보조잔액 35억7,000만원 보조는 우리가 안 쓰면 그 다음해에 보조가 다시 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재구 그런 것도 있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보조는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재구 제가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사회개발비 같은 데에 국도비가 1억7,700만원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는 반납을 해서 다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고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아주 반납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내드린 자료에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결산상으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역은 분만비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영세민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 대불금 이런 것이 보조로 돼 있는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안 하니까 자연히 잔액으로 남게 되고 그건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보조같은 거는요, 그 해년도에 못쓰면 반납했다 쓰는게 있다 그러는데 보조준 것까지도 사실은 못쓸 것 같으면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계획에 없는 예산요구를 한 거지…

○ 회계과장 정재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 60페이지 이 위치를 보면 지금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6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4,35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금 체신청 자리 향군회관 있지 않습니까, 저걸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취득을 해 가지고 강원감영루 거기 전부 옛날로 복원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집행잔액 여기 한 푼도 집행 못했거든요. 일단은 반납을 해서 그대로 받습니다. 왜 반납을 하냐 하면 보조금은 명시 목적보조로 와 가지고 그 집행을 못하고 보조연도가 있으니까 천상 그 연도 따라서 반납을 해 주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보조받아서 쓰는 이런 예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법천사지부지를 사는 건데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3,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만 이건 이월해서 다시 또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월액은 써서 좋은데 이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독려를 해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월액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년에 또 반납했다 이월해 쓰고 그렇다면 안일무사주의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산요구를 했으면 될 수 있는 가능이 있어 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요구를 할 때는…

○ 회계과장 정재구 지금 결산서 상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최대한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합니다.

박한희위원 물론 회계과장님은 결산검사를 받는 당시에 이렇게 불용액을 보고 사실 그대로 결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회계과장님이 이거를 왜 이렇게 돈을 안 썼냐 이런 얘기를 추궁할 수 있는 저것도 안 되고 솔직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결산검사를 한 사람들도 이런 불용액을 갖다가 책자에 자세히 적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아니 저 소방도로 같은 거 왜 못하는 거예요? 이게…

○ 회계과장 정재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 답변 한계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박한희위원 회계과장님은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이월되면 이월된 대로 각과에서 쓴 거를 통합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맡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각과에서 이렇게 안 쓰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떨궈 놓는다면 공무원들이 일한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신관영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 예산심의에 우리 박한희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예산심의에서 이거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공감대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한희위원님 그렇게 종결을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이거를 우리 하나씩 주었다는데 왜냐 하면 금년도 예산서에는 이월돼 있는 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서 보고는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과년도 예산서를 놓고 하면 아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지역에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건명하고 상세히 명시해라…

박한희위원 요구를 해 가지고 주면 예산서 볼 적에 왜 이건 저거를 했냐고 하면서 여기 또 예산세웠는데 이월시키려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죠.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지금 박한희위원 말씀하시는 거 기록했다가 관계부서에 이월된 내역을 전부 상세히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호위원 제가 예산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96년도게 ’97년도로 넘어갔죠, 만약 금년도에 이걸 100% 착수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정재구 명시이월이 ’96년도분이 ’97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97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다행이고 추진을 했는데도 100% 완료가 되지 못했을 때는 다시 사고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착수도 안 한 것은…

○ 회계과장 정재구 그건 ’98년도에 가서 그냥 가용재원으로 자금을 되돌려서 ’98년도 예산에 잡수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아 처리하면 됩니다.

김춘호위원 그때까지 이월해 줄 수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정재구 예, 명시이월을 재이월은 못합니다.

명시든 사고든 간에 재이월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던 것이 사고이월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도 못시킬 적에는 그건 그냥 사업취소입니다.

김춘호위원 박한희위원님이 얘기하신게 그 얘기인데 100% 착수도 못한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98년도로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정재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춘호위원 사업을 대개 책정할 때 도시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업에 대해서 과욕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사전에 소방도로가 나는 지역을 한번 답사도 안 하고 동의받는 얘기도 안 하고 사업비만 따놔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예산은 섰겠다 좀 버텨보겠다 하니까 그게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답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할 때 50%라도 그때 예산을 세워야지 아주 무계획적으로 있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회계과장님한테도 해당은 안 돼요. 해당은 안 되는데 기획실에서 누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각소관과에서 올라오는 거를 예산만 계상해 주지 말고 기획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해 보면 지금 김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도의적으로 좀 알아봐 주세요. 사업부서가 아니까…

지금 동료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과년도 조창국의원 때부터 하든게 이월돼 내려온 거랍니다.

단구동 8통 도로개설 그러면 이게 3년째를 이월시켰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정재구 지금 9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단구동 8통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1억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3년차라고 하면 그전에 추진했던 거를 사실상 예산상으로는 쉬운 얘기로 죽이고 이게 ’96년도에 다시 계상해야 되지 3년전서부터 계속 그 사업 예산을 이어 가지고는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96년도에 계상이 돼야 ’97년도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전 거를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업명을 다시 딸 수가 있죠.

박한희위원 아니 2통 거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글쎄, 어느 거라도 똑같습니다.

사업명은 그대로 딸 수가 있지만…

○ 위원장 신관영 개념은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산심의 때 그러한 문제점도 다뤄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재구 어차피 예산심의 때 확인해 보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어떤 편리점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96년도 말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96년도 최종 추경예산서에 이 사항이 그대로 있고 이월는 사유도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예산 심의하실적에 쉽게 확인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우리 지금 이월되는 금액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명년도 사업 있잖습니까, 도시과 소방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벌써 수 십억 짜리가 이월되는데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여기에 동의서가 다 붙어 있는 사업만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사하지만 여기에 보조자료로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의서가 붙어 있는 거만 통과시켜 주도록 소방도로에 동의서가 안 붙어 있는 거는 이번에 예산서에서 빼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신관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건 예산심의 때 위원회별 심의와 또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루도록 저희 산건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차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회 계 과 장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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