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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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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2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 75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조정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체크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조정할테니까 미리 설명이 필요하신 분야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788페이지 원주교하고 치악교간에 20m는 4차선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원주교에서 개봉교하고 거기서 개봉교에서 다시 치악교까지 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명년도 양여금 보조사업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건설국에서 예상한 대로 확보가 다 될 것 같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이건 저희들이 일단은 도하고 작업한 사항인데 10% 절감이 나오면 그건 불투명한…

○ 위원장 신관영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특별회계를 봐 주시죠.

특별회계 공업단지 조성관계가 지역개발과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난 12월초에 이 업무를 저희들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기업지원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산은 이번까지 다루는 거로 예산심의만 다루고 업무는 전부 이관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택지개발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택지개발은 저희 소관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특별회계 택지개발 12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그럼 그 밑에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도 봐 주세요.

박도식위원 제가 하나…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문막 섬강지역입니다.

박도식위원 논을 파서하는 데 거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육상골재는 저희들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건 하천골재입니다.

박도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매년 홍수가 나는 지역이 부론하면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부론에서 단강리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시에서 늘 보상이 많이 나가는게 있죠, 거기 하천 재해대책비로 많이 나가는게 있는데 그 밭 지역을 전부 우리가 수매해서 거기서 골재채취를 하면 안 될까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앞으로 하천골재 할 데는 부론 지역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저희들이 대행골재채취를 했었는데 지금 육상골재가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수상골재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보존을 해 뒀다가 나중에 타산이 맞을 때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육상골재하고 수상골재하고 가격 운반거리 때문에 판매단가가 높아서 매각이 안 됩니다.

박도식위원 그 지역을 일단 매수를 하는 방법도 참 좋은 거 같은데 매년 재해대책비로 지원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 2년분이면 거기를 전부 사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사놨다고 골재를 해 나가면 장마지면 또 메워지고 또 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많이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장마 한번만 나가면 보상을 해 주는 거 보다는 거기는 또 오히려 반대로 모래가 생기기 때문에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태여 골재를 하기 위해서 꼭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도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좀 해 줬으면 하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역개발과 질의하실 거 없어요?

네,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781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마을안길 포장 측량수수료 6,5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여기 도로개설 및 마을안길 포장비 책정이 됐습니까, 앞으로 책정을 해서 측량을 할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책정이 된 겁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최원하위원 그러면 측량할 곳이 책정됐단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오지개발 말씀하십니까?

최원하위원 그게 아니죠, 도로개설 및 마을안길 포장 측량수수료 600필지에 6,500만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600필지가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책정을 해서 측량할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측량수수료는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98년도 계상된 사업에 분할측량수수료 예상 필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최원하위원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까, 600필지가 있어서 측량하려고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것은 예상입니다.

여기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역개발과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764페이지 단계천 복개공사 300m 이 위치가 어디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단계동 철교위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어느 철교?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우산철교 있잖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삼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단계 사거리 방향으로…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거는 지금 판결이 고법에서 났는데 아직까지 판결문이 저희한테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그게 되면 보상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도…

○ 위원장 신관영 저 밑에 하다 만 데는 어떻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우산동은 금년도 소송관계에 의해서 추진 못한게 이번에 우산동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풍물시장 밑에 하다 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교량 있잖습니까, 한전 들어가는 쪽의 교량까지는 마무리하는 거로 발주를 의뢰해 놨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내년공사가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내년도 사업은 단계동 쪽으로 하고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우산동 쪽으로…

○ 위원장 신관영 그리고 그 밑에 765페이지 자전거 연결구조물 설치 있죠, 이게 자전거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원주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고수부지에 전부 자전거도로를 3m 폭으로 해놨습니다.

하천변 쪽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 할 때 소하천이나 큰 구거가 나오는 구간에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이번에 연결 전부 해 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풍물시장에 지원해 주는게 야간경비하고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내년도 예산 들어가는게 이게 야간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다른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김택민위원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어떤 것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택민위원 이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한 1년을 반영을 안 해 줬다가 저희도 작년부터 해 주는 건데 실지 풍물시장의 대다수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되다 보니까 야간경비 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어떤 하자가 났을 때는 재산은 또 우리 재산이고 그런 또 물론 어떻게 보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여자들이 되다 보니까 예산 양쪽에 2명씩 해서 4명을…

김택민위원 그런데 이 야간경비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 저거를 하면서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저거를 합니다.

김택민위원 우산동은 관리 안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우산동도 2명이 같이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게 풍물시장하고 저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비를…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지역개발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럼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604쪽을 봐주시죠.

604부터 12페이지까지…

김택민위원 606페이지 시설비 원주여고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608페이지에 각동의 소방도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걸 주민들하고 토지수용합의 거쳤습니까, 안 된 건 어느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동의서 제가 지금 현재 못받고 구두로만 받아진게 7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어디 어디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명륜2동 영진3차아파트께 제일제당외 소유자가 3명인데 이건 주된 건 제일제당인데 제일제당하고 협의가 끝났고 지금 승락서는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구두협의로는 된 상태입니다.

김택민위원 명륜2동사무소 진입로확장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명륜2동에서 영진3차아파트…

김택민위원 어디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건 저희 사업인데 지역개발과 속에 하나 서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지금 김택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어떤 거냐 이말이죠, 시설비중에서…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 다음에 진미각에서 서원대로간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성1동 진미각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예, 학성1동 진미각은 607쪽 맨 하단에 있고 그 다음에…

김택민위원 받으신 거예요, 이거…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대상이 5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두협의는 받았는데 승락서는 아직 동에서 저희한테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택민위원 그 나머지 거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 다음에 608페이지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이건 향교하고 시유지로만 돼 있습니다.

향교부지는 향교 측하고 협의가 됐고 시유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교 측으로부터 동의서는 아직 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봉산1동 7, 8통 도로개설 이건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해다오 하면서 열 댓명 동의서가 이건 첨부가 됐는데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동의서지 도로를 내가 이렇게 희사하겠다는 동의서는 아니지만 그걸로 가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과장님 김택민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 이 사업량중에서 승락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김택민위원님이 아시려고 하는 거니까 승락서가 완징된 데하고 승락서를 아직 못받은 데를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승락서 못받은 거를 얘기를 드리는 중인데 승락서 완징된 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도 승락서 완징을… 계속사업에서 승락서 완징된 것은 607쪽의 단구동 6통개설 이건 대상 19명에 징구서 19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태장1동 4통 1반 도로개설, 608쪽에 우산동 한방병원 도로개설 이건 대상 6명중에 6명 모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구동 5통 6반 도로개설 이것도 대상자 6명중에 6명 징구완료됐습니다.

수정예산에 70쪽 문막읍 소방도로개설 대상 11명중에 11명 징구된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두협의는 완료됐다 그러지만 동의서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구두협의는 받고 서류는 안 들어왔는데 사업시행이 잘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동의서를 해 주었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감정평가 가격에는 또 이의를 하고 또 전혀 못받은 거보다 낫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택민위원 합의서가 붙어 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합의서조차 없이 들어온 사업이 있느냐 어느 사업이냐 구두로는 다 받았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지금 제가 얘기드린 거 외에는 합의서가 시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택민위원 구두도 안 받고 서류도 안 받았다 이런 거는 어느 거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 금액이 많은데 이거를 좀 줄여보고 우리가 혁신사업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전에 물론 구두로 해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두로 해서 될 정도면 사전에 벌써 이건 서류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구두로 해 준다 그랬다가 나중에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렇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계상이 됐더라도 보상협의가 다 된거만 동의가 다 들어오면 그때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안 들어 온 거는 그게 될 때까지는 사업시행을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608페이지 시설부대비 도로개설 부대비라고 9억을 세워놨는데 이거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921만6,000원입니다.

박한희위원 이건 어디 부대비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건 전체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20건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박한희위원 또 그 뒤에 보면 이것도 있는데 611페이지 이 부대비는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 부대비는 소방도로 사업이 아닌 벽보 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도시보행자 안내판에 따른 부대비 85만5,000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공사비에 부대비가 포함되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부대비는 별도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많은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부대비 구백 몇 십만원 가지고 돼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애를 먹는게 이걸 측량설계를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도면 보는 거라든가 청사진 태우는 거라든가 지금 이런 경비를 쓰는 거지 설계를 외지에 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도로개설이 25억 얼마 아닙니까, 원래 부대비는 도로공사할 때 공사금액의 10%인가 얼마 부대비 세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금액이 20억이면…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여기 나온대로 총 공사금액의 0.36%를 부대비로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예산 그래요, 10억 공사면 부대비가 0.5면…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500만원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측량비 감정수수료 모든게 다 된다는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측량비는 안 됩니다.

박한희위원 부대비라는게 뭐예요, 그런데 쓰는게 부대비 아니에요, 감정수수료 측량하는 거 공사에 필요한 공사 실지 공사 아닌 거를 공사하기 위해서 측량이나 감정수수료나 이런 거를 하는게 부대비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거는 605쪽에 보면 저희가 측량수수료 5,500만원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감정수수료하고 그런 거는 다 있고 이건 그럼 출장비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청사진을 굽는다든가 도면이 여러 군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나가서 점심도 사먹고 이러는 부대비…

그런 건 저쪽에 다 있는데 이쪽에 왜 또 그걸 넣어,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것은 여비가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발생되는 부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바로 본위원이 묻는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855만원하고 여기도 1,000, 455만원, 이번 시장 풀을 쪼개다 여기다 부대비로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다 있는데 왜 여기다 갖다가 또 이걸 또 넣어 놨느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설계도서도 인쇄를 해야 되고요.

박한희위원 내가 볼 때는 이중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거 삭감해도 돼요?

공사하는데 아무 저거 없잖아요, 감정수수료 있고 측량수수료도 있고다 있는데…

나중에 삭감해도 공사는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도면을 태운다든가 설계도를 복사한다든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측량수수료로 충분하지 측량이 5,000원이면 5,000원 다 들어가요, 알았어요.

○ 위원장 신관영 또 다른 위원님…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자산취득에 불법광고물 장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현수막 절단기 1개에 70만원이 듭니까, 어떤 기종인데 1개에 70만원 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건 제가 장비는 실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현수막을 끊으려 그러면 전주위에도 올라가고 이런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최원하위원 절단기 1개당 70만원했기 때문에 장비구입에 포함해서 들어간게 아니라 단순히 이건 현수막 절단기 거든요. 절단기가 어떤 기종이길래 1개에 70만원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현수막이 4미터 5m 높이 매달려 있잖습니까, 그거를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장비입니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지 않고…

최원하위원 그러면 그게 14개가 되어 있는데 14개면 열세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아니 시에도 두고 불법광고물이 많은 읍면동에 몇 군데 해 주려고 그럽니다.

최원하위원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원용선위원 과장님 금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금년에 정비는 3만602건을 했습니다.

원용선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자산취득비가 1억1,35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여기에 70만원씩 해서 14개가 꼭 필요한 겁니까, 현재는 그러면 불법광고물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직원들이 펜치(pinchers)를 가지고 나가서 끊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10페이지 시설비 노후벽보 게시판 교체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 또 현수막 게수대 설치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노후게시판 교체를 해야 될 곳이 10개소 인데 이거 보수해서 쓰면 안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저희가 전체적으로 게시판은 원주시 관내에 9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17개가 스텐레스로 돼 있는 거고 82개는 철재로 해서 녹슬고 조그만 거 구형 그겁니다.

연차적으로 고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저희가 게시판은 그렇고 게시대는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중에서 스텐레스로 돼 있는게 6개 철재로 돼 있는게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는 전반적으로 시관내 21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도 생기고 해서추가로 10개소를 더하고 노후게시대도 10개를 지금 새 거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박도식위원 노후 벽보게시판은 지역마다 이렇게 틀을 짜서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예, 그게 시청 앞에 나가면서 정문 좌측에 있는거 그런게 스텐레스로 한 거고…

박도식위원 그런 보행자 안내판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과장님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금년에 했던 것이 내년에 또 시장님이 바뀌든가 해서 전면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체보다는 보수해서 쓰고 보수해서도 안 되는 것만 좀 될 수 있는 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민위원 불법광고물이라는게 붙일 수 있는 광고 게시대나 게시판이 있으면 안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이게 없으니까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에서는 이걸 떼러 다니지 않습니까, 끊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대가 장사를 하고 지금 많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줄이고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끌고 나가는게 아니냐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뭐 펜치를 사고 뭐 인력두고 이럴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래서 게시대를 이번에 노후도…

김택민위원 31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25만 인구를 커버하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부족합니다.

저희가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예산형편상 이것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요.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김택민위원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50개는 있어야 됩니다.

김택민위원 이거 불법광고물로 벌금 물리고 끊고 하지 말고 빠른 시간내에 시정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하매설물 지도가 하나도 없죠, 가스배관이라든가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컴퓨터 연결된 라인이라든가 이런게 매설된 지도가 없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지금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하는게 12m 미만도로기 때문에 뭐 가스배관 그런 지도는 없고 상하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도면화되어 있는 것은 설계도면 밖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건 건설국 소관 같은데 국장님, 원주시내에 가스배관 지도가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면 건설국에서 안 가지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김택민위원님께서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도면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도면을 만들어야 된다는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G.I.S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지하매설물의 도면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스라든가 한전 통신관로 여러 가지 사업주체별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시 지하매설물 정보시설 체제를 갖추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모든 사업이 착오 없이 원할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상당한 예산도 들고 지금 현재 서울 부산 등 큰 도시에서는 착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원도내에서는 이 사업이 착수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을 할 때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라 해서 각 기관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도로에는 시설이 지하에 뭐뭐가 매설돼 있다 하는 사항을 심의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은 재래식이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I.S 즉 도시 지하매설물 구축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도시개발 사업에 상당한 유지관리라든가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택민위원 위원장님 이거 의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지금 공사를 하다가 폭파되고 터지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개발과나 도시개발과에는 지하매설 지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한다는데 그거 한두건 정도로 통하는 거지 이게 1년이면 통신공사, 한전 우리 공사가 수십건씩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모인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년도 예산에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만이라도 우리가 시자체에서 지도가 하나도 없는데 맨날 타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지대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별도의 시설물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상지대 토목과 교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비용을 아주 절감시킬 수 있으면 우리 지역 학교에 용역을 주는 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도시개발과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다 차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정원은 18명입니다.

다 차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읍면동에 파견 나가 있는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되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읍면동에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되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9개 면에 1명씩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지역개발과는 보상계가 별도로 있는데 도시개발과에는 별도로 없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무슨 문제냐 하면 공사발주가 후반기에 발주를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상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도시과 이렇게 보면 놀고 있는 부서도 아니고 맨날 야근하고 그러는데 한시적으로라도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좀 지원받아서 1, 2월달에는 보상 쪽에 팀을 구성해서 보상이나 이런 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1, 2월달에 읍면동 직원을 빼내오는게 어려운 거는 1, 2월달에는 읍면동 당초예산에 선 그 사업들을 2월 중순 내지 3월 초순까지는 읍면동 직원들이 해당 면 사업 10여건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읍면동 직원을 데려온다는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창묵위원 아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별도의 보상계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또 이게 소방도로 개설이라는게 여러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지만 참 협의하는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협의하다가 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자꾸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기가 업무분장 맡은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원이 미달됐으면 정원을 충족시켜주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고 정원은 정원대로 차 있는 상태에서 보상협의를 별도로 가동했으면 효율적으로 도로개설이나 이런게 쉬울 것 같은데 좀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든 어떻게 보상팀을 별도로 가동을 하든 뭐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대안 좀 마련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지금 우리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과제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주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창묵위원님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도 봐 주시겠습니까, 1,189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이 도시개발과 사업입니다.

그것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4쪽에 구획정리 지구 도로포장사업이 있네요. 어디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건 태장동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건데 길이가 250m, 폭이 8m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태장 어디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태봉교 가기전에 큰 민방위 대피소 있는데 있잖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특별회계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박도식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신관영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질의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하고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제2공단 전원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여기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사용 용도를 설명해 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그건 내년도면 제2공단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전용공단하고 축산물처리장 유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라든가 또 월송리에 전원택지를 내년에 2만5,000평 하는게 있습니다.

용지보상이라든가 지구지정 또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하고 협조체제 유지 또 신규 택지사업을 위한 용지매입에 따른 이해 관계인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계상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런 것이 애매하게 자꾸 거론이 되는데 아마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지역 확인을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컬러프린터기 구입 그 승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택지개발 부서에서 이걸 꼭 사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저희가 택지개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개발 도면이라든가 조감도라든가 이런게 쉽게는 컬러프린터가 나오는게 업무상 용도지구도 저희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구 빛깔도 다르고 그런데 컬러프린터에 넣으면 그게 그대로 도면에 나오기 때문에 컬러프린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박도식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업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프린터해서 나온 거를 파스텔이나 이런 거로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컬러프린터에 용도지역 도면이라든가 이런게 그냥 색깔별로 다 나오니까 업무에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 더 질의할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 전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도시개발과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농촌 간이오수 처리비 마을 기반시설해서 3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하는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정 월송1리 월호지구하고 월송2리 송호지구 흥업 대안3리 대송지구가 되겠습니다.

최원하위원 결정이 된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김택민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관영 질문하세요.

김택민위원 농촌 간이오수 처리비 마을 기반시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그게 질문한 겁니다.

김택민위원 이게 패키지마을 그겁니까?

○ 위원장 신관영 예, 그겁니다.

김택민위원 패키지마을 정하실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해야 될 데는 안 돼 있고 안 해도 좋은 데는 돼 있고 이런게 느껴지던데 기준이 어떤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선정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돼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수년간 이농현상이 둔화된 지역 장래에도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예상 마을 이런 데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공원법 규정에 있어서 설정된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이라든지 수해나 산사태, 해일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다음 관광사적지 또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 개선사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규모는 총 20세대 이상이 되겠고 100세대 미만으로서 당해년도에 주택개량 동수 10동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는 노후 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개선지구 지정 희망하는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규 정좀 하나 복사해 주시고 지난번에 소초면인가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집이 10호도 안 되는데 거기다 패키지마을 시설을 해 놨더라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일단 지침이 하달되면 일단 읍면동에 대상마을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김택민위원 작년에 다 나가서 의원님들이 다 보셨지만 이게 시설이 역류가 돼 가지고 정화된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집이 몇 집 되지도 않아요.

집의 거리도 50m, 70m 떨어져 있는 이런 데다 패키지마을 사업을 해 놨더라고 그런데 이건 그때도 우리가 가서 그랬지만 이거는 면장이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을이 정말 있어야 될 그런 마을은 안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패키지마을 돈 몇 억을 들여가지고 시설해 놨더라고 이것이 과연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 만들어 준다는 거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물론 면으로 내보내 가지고 올라온 거를 시설비를 내려준 거 아닙니까, 과에서 그런데 현장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내년도에…

김택민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내년도에 3개지구에 지정이 된 것은 내무부에서도 현지방문을 해서 다 조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년에 시설해 놨던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러시고 거기 가보면 철망으로 쳐져 있던데 이 위에는 넓은 공간이 시유지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잡초가 상당히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지역에는 잡초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식이 좀 결여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정화조기 때문에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었는데 항상 팬스를 쳐서 열쇠로 잠궈놓고 애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라든지 어떤 소득작물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남는게 땅인데 차라리 가축을 기른다든가 무슨 창고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해야지 농작물보다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게 오히려 생산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거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패키지마을 선정하실 때 이게 좀 할 데는 좀 많아요. 마을이 모여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몇 집 되지 안는 데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념하셔서 누구든지 객관성 있는 이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도 예초기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주택행정과에도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예초기를 많이 사서 뭐합니까, 예초기라는 건 계속 쓰는게 아니고 하루 이틀 쓰는 건데 지역개발과에서 몇 대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먼저 있는 것도 해서 운영비로 30만원을 관리비로 해 뒀던데 기존 예치기도 많이 있는데 자꾸 구입만해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아까 김택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패키지사업한 지역에 잡초가 나고 무성해 지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잡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낫으로 베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 4회 정도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올해까지 열군데가 됩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직원들이 하루종일 가서 해도 힘든 상태고 이래서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초기를 2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1회 10일 정도 잡아서 처리하려고…

심만섭위원 현재 있는 거는 몇 대 있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1대도 없습니다.

심만섭위원 여기보면 예초기 관리비로 세웠던데 앞에 지역개발과에서 그리고 세 대 구입하는 것으로 90만원을 세웠거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역개발과에서 도로 주변에…

심만섭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 또 2대를 사는 거로 여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는게 5대고 먼저 있는게 있으니까 3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은 1대도 없습니다.

심만섭위원 주택행정과는 2대를 세웠고요. 먼저 지역개발과에는 여기 세워놓은게 있어요. 예초기 관리비로 30만원 세워놓은게 있고 사는 거로 3대에 90만원을 세워놓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예초기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사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우리 심만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의 과별로 그렇게 사지말고 공동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주택행정과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의 예초기를 일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제가 이래 보면 도로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초기를 가지고 여름에 풀을 깍더라구요.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다 데려다 가서 깍나요, 예초기 관리비 30만원 세운거 그 사람들 연료대로 세운 줄 알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초기 자체를 구입하는 겁니다.

심만섭위원 지역개발과에서 3대를 하고 주택과에서 2대하고 5대를 구입하는데 여기보면 예초기 운영비를 30만원을 세웠더라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초기를 사니까 운영비가 나오는데 주택행정과에서 구입하는 이 예초기의 사용 용도하고 지역개발과 3대하고는 공동으로 관리해 가지고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을에서 패키지마을에서 필요해서 별도로 마을관리에 쓰는 거고 지역개발과에는 도로 수로 건설이 도로정비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 관리해야 효율적입니다.

심만섭위원 부락별로 예초기가 다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부락별로 있는 거를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빌려 쓰거나…

쓰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만섭위원 공공용으로 그걸 빌릴 수는 없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별도 관리해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니까 값도 한 대 30만원씩되는데…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예초기 문제는 그 정도로 여기서 지적을 하고 또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행정과 전반적인 분야를 한번 보세요.

없으십니까?

원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선위원 603쪽 농촌주택개량이라는 것은 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210동이 계획돼 있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186동입니다.

원용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10동으로 알고 있는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당초에는 210동이 됐다가 도에서 물량배정이 186동이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원용선위원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현재 118동이 완료가 됐고 지금 착공돼 있는 상태가 15동이 있습니다.

53동이 아직까지 미착공됐는데 이건 42동이 하반기에 물량이 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만 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거나 작업 준비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는 다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주택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2억만 들이면 다 끝납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금년에 1차분이 22억입니다.

원창묵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되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230억입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원인자부담금하고 수혜자부담금 공동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지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양여금입니다.

제일 처음에 도비라고 한 것이 양여금이 11억6,6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5억1,700, 도비 5억1,700 이렇습니다.

왜 도비라고 하냐 하면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러한 비율로도 계속가는 겁니까, 아니면…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비율은 그 비율로 계속 갑니다.

원창묵위원 지난해 저희가 이거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징수한 것 있잖습니까, 공동주택 허가가 난다거나 그럴 때 그거 받은 비용이 얼마나 되죠, 운영비는 나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원인자부담금 받는 거 가지고는 지금 운영비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종말처리장하는데 시비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운영비는 시에서 시민이나 뭐 아파트 사업할 때 원인자부담받는 것으로 운영은 가능하냐 이거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운영이 모자랄 겁니다.

100% 운영비가 안 됩니다.

원창묵위원 저희가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는 거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좀 그렇습니다.

계속 언급도 하지만 많은 비용을 증설하고 공사할 때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할 때 적자나고 이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건 대안 같은 거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조사설계비에 문막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흥업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1억6,000인데 하수도 정비 이번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도시계획이 이번에 재정비된 데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 그럽니다.

김명규위원 도시계획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도시계획하고 하수도 정비계획은 별개입니다.

김명규위원 원주시의 기술인력 갖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저희들 인력갖고 할 수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어떤 업체에 줄 생각이십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기술회사에다 용역줄 겁니다.

김명규위원 이게 1억6,000인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문막의 도시계획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용역비가 1억6,000이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이 산정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인데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시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지금 거기에 면적이 문막같은 데는 2,175㎢가 도시계획 구역에 결정돼 있는 면적입니다.

흥업은 1.117㎢도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확정된 면적입니다.

1㎢당 그 금액이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1㎢당 얼마라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게 요율로 나와 있습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기술용역 요율에 적용을 해서 나온 겁니다.

김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요율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강우위원 495페이지 간이상수도 맨 밑에 보면 무실동 송산에 5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게 신설인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이거는 신설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한강우위원 언제한 건데 보수를 하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지금 기존 있는 거를 읍면동에서 보수비용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강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에 보면 ’98년도에 부록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상하수도관리과 특별회계 별책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서 작성을 하는데 작년도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어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세입에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전년도에 기정예산액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게…

○ 위원장 신관영 전년도에 특별회계 운영을 안 했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거기 5페이지 예산총괄에 우측으로 자금예산에 보면 네번째 이월액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에…

박도식위원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 군데로 집합을 시켰단 말이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작년도에 이월이 된게 10억입니다.

박도식위원 이 예산서 작성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저희들이 금년부터 사업이 배출수 처리시설이니 고도정수 처리시설이니 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추가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책비를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도식위원 하여튼 필요하도록 쓰셔야 됩니다.

이걸 다만 얼마라도 해 드리면 쓰시는 과정이 더욱더 힘들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넘어에도 보면 6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해 드리면 적극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117페이지 원주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2억8,000만원이 섰는데 여기 차집관거가 어디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원주천 차집관거는 옛날 38사단 위로 지역개발과에서 고수부지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 같이 포함해서 하려 그러고 흥양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98년도에 고수부지정리 작업을 하게 되면 차집관거를 같이 안 넣게 되면 나중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병영교 밑에는 차집관로가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병영교 밑에는 돼 있습니다.

상류를 지금 작업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 넣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쪽으로는 좋은 주택들이 많지않고 지금 행구동 건영아파트 현대아파트 그 쪽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지금 현재 화실천 같은 데는 고기가 살지 않을 정도로 물이 혼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차집관로가 계속 올라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제가 환경부에 가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데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지금 우리 건영아파트 있는 쪽으로 넣어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그럼 그 기본계획에다 같이 설계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같이 계획을 넣어서 내년에 승인을 맡으면 어떠냐 이래서 거기다 같이 지시했습니다.

같이 이번에 용역할 때 그거를 조사해서 같이 확장사업에 넣어 달라고 환경부에 가서도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아까 박도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 위원장 신관영 상수도가 내년에 원주시가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게 업무량이 많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이 업무추진하는데 작년까지는 의원님들이 왜 이런 추진비를 거기 필요한데 안 하느냐 하길래 저희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저희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금년에 제가 고도정수 처리하고 폐출수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도 다녀보고 사방 뛰어 보니까 좀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지 뭐…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필요한 내용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세세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 위원장 신관영 이건 이따 할 적에 삭감 대상입니다.

또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맨홀 집수구 보수공사가 800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 거든요. 주로 어떻게 파손이 되나요. 파손이 된 걸 보수하나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이건 저희들이 생활민원하는 데서 현지 다녀보다가 파손됐으면 즉시 거기서 고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생활민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거기서 나가서 민원 들어온 것 직접 보수하고 이러는 보수비가 나가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정도 보수가 됐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개수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직접적인 민원과 관계가 되니까 예산이 적으면 사실 민원이 야기됩니다.

쓰다가 남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합니다.

원경묵위원 주로 어떻습니까, 파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빼가는 건가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파손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고의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로 아는데…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고의라고 저도 어떻다고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자기네 개인적으로 쓰려고 빼가는…

1년에 800개씩이라 그러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배수불량지역 개수 및 신설에 9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어느 지역이라고 답변을 못드리고 각지역의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쫓아나가 보고서 갑작시리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8억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은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이…

금년도에는 얼마들어 갔나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금년도에 조사들어온게 현재 20여 군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읍면동에서…

원경묵위원 전부 해 줬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아니 ’98년도에 지금 할게 지금 들어와 있는게…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배수불량지역이 많이 발견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해가 크게 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집을 짓는데 도끼다시 가는게 그리로 들어가니까 막혀서 굳어지면 오버돼서 그렇게 고친게 제일 많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도끼다시하는 거를 그러면 행정지도해서 건축폐기물장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지도를…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갈으니까 물로 그냥 흩어서 바로 하수구로 연결돼 있으니까…

원경묵위원 그게 내려가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물을 못 흘려보내게 따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도를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막히면 또 돈 들여서 우리는 수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런 거도 행정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사실 인력적으로 참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아예 그렇게 못흘려 보내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해서 흘려보내면 벌금을 매긴다든가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굳는다면 안 되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억선 것이 구형 과거에 있던 하수도 못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고 이렇게 돼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61쪽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수도협의회 세미나 참석 1회 3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누가 참석을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국외여비도 처음 세웠는데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외국이 아니라 제주도도 한번 못가 봅니다.

공무원들 쳐놓고 외국 안 나가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개가 나가는데 이 상하수도과는 어떻게 과가 좋아 그런지 한번도 어디 차출되는 데도 없고 이래서 세미나는 외국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가 통제를 해서 작년까지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상하수과 직원도 막말따나 한직에서 근무하니까 그런 거 한번 없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에는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직원 하나라도 보내서 선진지 한번 보고와라 해서 견학을 보내보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타부서에도 해외교육이나 여행같은 거 전부 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 있길래 알아 봤습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위원님들 참고 말씀드리면 해외여비 나오는 거는 거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삭감이니까 거론하실 필요도 없어요.

해외여비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루지 않아도 예결위원회에서 이건 상부지침에 의해서 무조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분야 또 질의를 해 주시죠.

박도식위원…

박도식위원 특별회계 75쪽 하단 상하수도관리 가압펌프장 수선공사하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공사할 때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그 너어를 보면 긴급관 파열복구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긴급포장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 이렇게 갑자기 파열되는 것이 왜 생기는 건지 더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담당 책임공무원들한테는 독려를 해서 아주 좀 우리 규정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맘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과장님의 철저한 배려가 있으셔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좀더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공익요원 보상비가 있는데 중식비가 3,000원이에요.

중식이 요즘에 3,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좀 올려서 다른 데는 보면 7,500원 짜리도 있고 5,000원 이상 다되는데 요즘에 3,000원짜리 중식을 사준다는 것도 뭔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현실에 맞게 중식비도 증액을 시켜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저기 지금 질의한 거는 상수도사업소 예산이죠?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 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다 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제가 답변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76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정수승인은 다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냉방비 구입하는 거 있죠, 정수승인을 받았어요?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예, 정수가 있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정수승인 받고서 하셔야 될 겁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저희들 전산실은 에어콘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아니 있건 없건 규정대로…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저희들만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먹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지금 상수도사업소분야도 같이 질의를 받겠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상수도사업소 분야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99쪽에 업무추진 교통비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이 업무는 어떠한 업무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이건 직원들 정액…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아까 하수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문막읍하고 흥업면이 단위면적당 용역단가가 다르게 산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그건 평야지하고 산간지하고 차이납니다.

우리 조정요율에 보면 산간지하고 평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김명규위원 요율표가 있다 그랬죠, 그거 빨리 좀 하나…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건설국 소관을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관리과장 엄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생활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16억 밖에 없나요, 그거 가지고 1년 전부되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희가 요구한게 40억인데 16억밖에 안 섰습니다.

천상 추경에 세워갖고 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신관영 생활민원과가 사실상 시민들 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인데 위원님들 뭐 질의하시고…

김명규위원 횡단보도정비 사업에 3,5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금년에도 횡단보도 정비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횡단보도 정비한 걸 보면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넣어져 있는 건지…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연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고 후년에 하고 그래 ’99년까지 다 끝납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중앙동 지역에 일부 장애자들을 위한 인도경계석 낮추기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원일로만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평원로하고 중앙로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내년에 일부하고 후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번에 횡단보도 정비사업…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다 못합니다.

김명규위원 70개소인데 이 만큼 그 위에 불량 도로경계석 교체공사 이런 것들 하고 연관시켜서 평원로하고 중앙로는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걸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70개소만 하고 그 이후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일로하고 봉학로만 했기 때문에 내년하고 후년에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때 다 할 겁니다.

김명규위원 하여튼 원주의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조속히 횡단보도나 경계석을 낮추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79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과속방지턱 신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머에는 보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설하실 때는 아마 지형도를 물론 차가 달리다가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지역은 사고가 빈번하게 나거든요 사고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안을 만드셔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지턱 보수공사에는 뭐를 말하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 현재 방지턱이 돼 있는데 일부 파손됐거나 제규격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보수하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새로 신설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92년도 이전에 기설치된 거는 해마다 또 지나가면 페인트칠을 새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금액이 사실상 조금 모자랍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생활민원 해소사업인데 7억 이건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쓰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612쪽에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현재 시 전역의 공시지가가 산정이 돼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의 차이가 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것은 감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감정가가 높습니까, 공시지가가 높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지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감정가격이 대체로 봐서는 좀 높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지금 실거래 감정가격의 평균 몇 %나 육박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현재는 저희가 60%선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의 지침은 80%선으로 산정을 해라 아마 그렇게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공시지가 산정과정을 직원교육 내지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에 잘못해서 민원이 야기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귀결을 짓고 싶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고 또 감정가격은 감정법에 의해서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국공유 이러한 것은 요구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데 비과세 도로나 하천 이런 데다가 시설을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들어가지 아니하여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지역 종합토지세가 안 나가는 데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기면 감정을 의뢰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지역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준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필지 필지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부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토지세가 나가지 아니하는 지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명규위원 들어가지 않게끔 법에 돼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러니까 도로나 구거 하천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김명규위원 구거나 하천이나 도로같은 것을 일반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주변 토지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준해도 되는데 감정가격을 준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해서…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도 나와 있지만 꼭 뭐 감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매입가격도 필요로 하고 감정이 매입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감정을 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김명규위원 그렇게 필지가 많지도 않은데 이거를 가지고 한 필지당 50만원씩이나 주면서 감정을 해야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준해서 제가 예를 들면 공유수면 임대료를 볼 때 그 인근의 지번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미산정 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감정을 꼭 해야 되느냐…

○ 지적과장 성기철 이건 저희가 거기에 신고금액이 있는데 종료가 되면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 또 매입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을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 인근 개별공시지가는 그것이 당초에 인근하고 같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니까 그때 감정을 해서 쓰는 것은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감정을 안 할 수도 있죠?

○ 지적과장 성기철 매입가격이 불확실한 것은 감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예산서하고 좀 별개인데요 우리 시에서 항공측량한 것 있죠?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알고 있는…

원창묵위원 도시과 직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항공측량하는데 대해서 정확성은 어떻다고 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들은 일반 측량설계사무실에서 이렇게 현황측량해서 등고선 나온 거 있잖습니까, 그것보다는 항공측량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세원발굴로 해서 등고선 나와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해 줄 때 수수료 받듯이 고액으로서 만약에 그만큼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다고 시에서 확신을 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갖다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받듯이 현황 등고선 나와 있는 항공측량한 성과품을 가지고 발급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안 됩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원본에 의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는데 주관은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항공측량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이나 수립하고 기타 이런 쪽에서 도시과에서 참고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측량설계사무실에서 사실은 항공측량자료 있는 이것만 돈내서 발급받아서 한다면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거 10배 이상의 수수료를 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 현장나가서 측량하고 그럴려면 그보다 어마 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기왕 돈 들여가지고 하는 항공측량 성과품을 가지고 돈받고 그걸 발급해 주면 우리 시에서 새로운 세원이 발급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기업한테는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공측량을 했다 그러면 지금 측량설계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 1,000평되는 거를 항공측량돼 있는 자료로 설계할 수 있는데 자료로 충분하게 쓰여진다면 아 막말로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받는 것보다 한 1,000평되는 것이 10만원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얼른 떼어간다 이거죠, 그럼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재정도 확보되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시에서 해놓은 것은 현황측량해서 일반사무실에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항공측량이 더 정확하다고 믿고 있고 그것하고 상이하면 오히려 항공측량에 맞추어서 새로 해 오라고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만큼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도시개발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항공사진 측량 성과를 저희들이 원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성과에 의한 민원부서에서 발급여부를 검토할 사항이고 지적과장이 그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답변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충분하게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쉽게 해 가지고 한 1,000평 정도를 현황측량하려 그러면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 1,000평정도를 항공측량 성과품을 갖다가 발급해 주고 쉽게 한 30만원씩 받아도 측량사무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몇 백만원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만한 재원이 확보되는 시는 시 나름대로 혜택이 있고 측량에 종사하는 설계사무소나 용역기관에서는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러한 기준을 허가할 수 있는지 행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국장님 연구하시고 됐죠, 또 다른 분야 본문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501페이지 쓰레기 슬러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슬러치 나오는 거를 광역쓰레기장으로 옮기고 거기에 묻는데 거기다 내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505페이지 보면 일반폐기물 운반임차료 탈수케익 침사물인데 이것이 그 슬러지를 실어나르는 운임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운임에 대한 거가 좀 산정할 때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작년보다 인상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작년보다는 금년도 인부 인건비 인상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하고 여러 가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에 1만1,300원이었는데 6월달부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6월2일부터 1만2,43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3,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내년도 노임단가가 나와 봐야만이 확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광역쓰레기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16.5km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뭐 그렇게 멀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저희들이 차량미터기로 계산해 가지고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원주서 문막이 몇km입니까, 18km 아니에요, 시내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11km 나옵니다.

박도식위원 운반차량이 몇 톤짜리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12톤입니다.

박도식위원 12톤이면 대개 한번 운반할 때 12톤을 운반할 때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차량은 11톤이고 그 위의 박스까지 해서 12톤인데 지금 현재 싣고 다니는 차가 12톤씩 싣고 다닙니다. 나갈 때…

박도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부론 단강리 지역에서 원주까지 모래 한 차 실어오는데 얼마인지 모르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운임 13만원 듭니다.

아니, 전체 모래 값 한 차를…

10톤에 13만원을 줘요, 그러니까 그 운임이 얼마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부가세가 부과되는 업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높은 가격으로 지금 주고 있다 느껴집니다.

이것이 물론 그 사업자도 모래를 파서 10톤을 싣고 원주시내에 들어오면 전체 13만원을 줘요, 운임까지 포함 그러니 이런 것을 볼 때 운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상으로 볼 때는 그럼 모래값은 전혀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 추진하면서 관심을 좀더 갖고 좀 가격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입찰을 봐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지 과장님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이 이걸 입찰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 단가가 나오면 단가를 갖고 입찰을 보는데 저희들 원주시내의 환경운반차량 회사가 18개 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찰하는 걸 보니까 6개 업체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에서 현설만 듣고 입찰볼 때는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단가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손해를 보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해 가지고 1차 유찰됐다가 2차에도 다시 등록한 회사가 1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낙찰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박도식위원 하루에 나오는 슬러치양이 얼마나 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그게 대중이 없습니다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40톤 정도 그 다음에 여름에는 60톤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여섯 차 운반할 때가 있고 네 차 운반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아까 차량의 차량가격은 혹시 아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7,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할께요.

수질환경사업소의 이쪽에 나무 심은 것 있죠, 제방 쪽으로…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 위원장 신관영 그것은 보식할 계획이 없습니까, 나무 심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거기 저희 생각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 제거용으로 은행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런데 개울 건너 가현동에서 지금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득을 시켰는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까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어서 냄새를 좀 정화시킨다는 취지가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성수를 심는다든가 뭐를 해서 주민들이 보더라도 하느라고 했다는 성의를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당초 시설하고 심어놓은 나무가 잘 안 큽니다.

땅이 척박해서 그런 사항인데 그게 잘 안 크고 그 다음에 뒤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 된게 30년생 정도되는게 보식을 전부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가지친 이후에 활착률이 늦어진 상태가 돼 가지고 그것만 제대로 활착되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렇다고 보면 춘추로 시비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성의를 갖고 하면 은행나무라는 것은 상당히 활착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을 좀 해소하고 또 두번째로는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보식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가 이미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3자가 건너다 봤을 때는 참 수목이 우거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거를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그러한 분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데 예산만 배정을 했는데 그건 큰 예산도 안 들잖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예, 비료대 정도…

○ 위원장 신관영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4H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농촌에 4H활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비후계자로서 영농회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학생회원들은 별다른게 없고 영농회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야외교육 이런 문제는 학생회원들이 관계가 있습니다만…

심만섭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축제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었거든요, 우리 농촌지도소에도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일부 있습니다.

중복되는게 아니고 옥수수 축제에서 각과별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분담한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696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정부예산 긴축예산의 이행은 거의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지금 해외연수라든가 이런건 저희가 삭감을 하는 입장이 거든요.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 분위기에서 추진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거의 국비가 긴축예산으로 삭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살려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라면 여기서 삭감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삭감을 하시면 시비만 서 가지고 국비만 남으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국비에 맡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701페이지 지역농업연구센터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당초에 시비로 섰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전반적으로 바뀝니다. 국비가 5억이 들어와서 국비부담 사업으로 수정예산으로 바뀝니다. 전체가 한 25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억4,400만원이 섰습니다. 설계비 감리비해서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신축공사비가 8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총 25억원 들어가는 거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25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착공하다 보면 전체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보고서 우선 골조만 끝내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

원창묵위원 국비가 총 5억원 지원인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국비 5억입니다.

원창묵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흥업면 흥업2리 흥대부락 입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주-충주간 4차선 나가는 길하고 구도로 하고 합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바로 입니다.

’94년도에 통합전 군에서 약 8,000평 사놓은게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도소를 이쪽으로 옮길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현재 청사로서는 시험실이 거의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작년도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이거…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처음입니다. 작년그럭께 예산에 유리온실하고 농기계 공작실하고 국비를 갖다가 예산을 쓴 일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703페이지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702페이지부터 관수시설, 시설원예, 시설토양, 야생화, 버섯 이렇게 농업계획에 관한 사업이 많은데 이거 돈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3억씩, 1억5,000씩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채산성이랄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우리가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사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죠. 그러나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고 역시 외국하고 무한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순수시비로 투자되는 7억3,800만원입니다. 저희 농업 분야에 전반적인 분야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 오는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하면서 농촌에 투자를 해서 농업에 기술을 취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택민위원 7억3,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채산성이랄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없다 손해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사실 얼마만큼 실효를 얻을 수 있느냐 몇 %라고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손해보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손해를 보면 투자를 할…

김택민위원 농민들은 대개보면 장사도 안 되고 과일값도 떨어지고 모든게 떨어지는데 또 연료비 각종인건비는 올라가고 시설비 이런게 올라가는데 비해서 농산물값은 안 올라간다 이거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여기에 중요한게 저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서 버섯관계 3억원, 치악산복숭아 1억5,000만원 원주시에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으로 반이상이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버섯관계는 다섯 가지 사업 정도되고 과수사업도 다섯 가지 정도됩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이걸 해서 이익은 남길 수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남기죠.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김명규위원님…

치악산 배, 복숭아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배의 품종을 배양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원주에서 기후조건으로 봐서 과수중에서 복숭아하고 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과는 어려움이 있고 복숭아에는 신규식재가 7㏊있고 양묘가 5,000본이 있고 성역화 기계로서 모노레일 설치하고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배는 품종갱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주품종이 신고가 한 90%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신고배가 타격을 받게 되면 원주지역에 배는 완전히 몰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응하는 신품종이 수종갱신이 2㏊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이 5㏊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조류피해가 5㏊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선물용 포장재 개발해서 네가지 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장미공원에 장미식재 4,650만원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장미식재가 2,500인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장미식재인데 본당 가격차이가 너무 납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사실상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관리 부서에서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맡은 겁니다. 장미공원내에 금년에 300평에 대한 기초공사를 마치고 내년에 거기 하는 건데 보통 산림과에서 공급되는 건 덩굴장미일 겁니다. 덩굴장미로서 가격이 싼 거죠, 장미공원에 들어갈거는 다섯 가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급장미가 들어갑니다. 아마 4배 내지 5배 가격인 고급장미를 가지고 에버랜드 장미공원 수준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가 시화고 장미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상 장미가 없기 때문에 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이 낫다고 해서 저희한테 위임을 줘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2, 3년 관리해 가지고 공원관리계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진천에 가면 장미를 특화사업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떤 기술교육을 하면 좋은 장미를…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위원님 진천에 하는건 꽃이 피면 잘라서 꽃꽂이 하는 용이고 저희가 장미공원에 심으려고 하는 건 관상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미중에 최고급 장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평을 다섯 가지 색으로…

김명규위원 지금 장미가 본당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고급장미기 때문에 난다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 다음에 집에 갖다가 길러서 한다고 하면 4, 5년 정도 걸립니다. 적어도 4년생 내지 5년생 장미를 사와야 됩니다.

김명규위원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식재하는 장미도 고급장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장미를 관리를 해 줘야지 분산해서 관리를 하면 이렇게 덩굴장미를 갖다 심으면 흉물스러워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하는게요, 고급장미는 일반가정에서 한두 뿌리를 기르질 못합니다. 1년에 약을 10번 정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한두 뿌리 가지고서 약을 칠 수는 없습니다. 병이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망가지기 때문에 최저 1년에 약을 10번 이상을 쳐야 됩니다.

자연농원에 갔더니 1년에 약을 8번 쳤습니다.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덩굴장미는 병이나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약을 안 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기본지식이 없이도 다룰 수 있는 것이 덩굴장미고 고급장미는 기본지식이 없고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무튼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단계동 장미공원에 식재할 거…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장미공원내 중에서 300평을 장미만 심어 가지고서 장미밭을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그럼 그 밑에 703쪽에 중간에 보면 버섯주산단지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더 확장하는 시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네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지역특산품 개발로 해서 병버섯 대지개발 사업하고 그것이 10만병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재배환경자동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첨단시설 사업입니다. 그것이 2개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섯농가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버섯농가 육성차원으로서 버섯재배사 구형이긴 합니다만 환경을 개선해서 20동을 짓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황버섯에 대한 시험재배가 있고 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서 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버섯주산단지 육성사업이 이렇게 네가지 사업으로 해서 시설 자동화사업만해도 1동에 거의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원주시내에 있는 버섯작목반들이 요구하는 최신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충분한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선 제 의지로서는 신규재배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약간 사업규모가 내부적으로는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선은 재배사 신축에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내에 버섯재배사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버섯재배사가 전부 재래식이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버섯재배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노후화된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버섯재배사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농업에 버섯종사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신시설을 짓게 해 주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 욕심으로서야 부족하죠, 부족한데 시예산 전반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시설을 해서 사계절 자동화시설을 하자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시설은 그렇게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재래시설중에서 한기라든지 보온관계를 보완을 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김명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자동화시설보다는 재래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에 영향이 있어서 생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재배사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촌지도소장황순각

지역개발과장박덕기

도시개발과장정종환

주택행정과장정인정

상하수도관리과장엄준호

생활민원과장김수동

지 적 과 장성기철

수질환경사업소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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