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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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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7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흥업 도시계획변경 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

(10시10분)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2항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도시개발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위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장이 입안한 사항에 관해 동법 제12조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과 의회의의견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입안한 사항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크게 외곽에 청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선이 지난 12월11일자로 건교부 승인을 받은 저희 도시기본계획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되어 있는 원주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게 흥업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선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입니다.

원주 도시계획 구역과 흥업 도시계획 구역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부분에 남원주 I.C에서 흥업 자감교까지의 구간중에 713m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온다면 훗날 이 도로선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713m를 남원주 I.C에서 나오는 진입로 결정된 선하고 흥업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 사이에 이 부분에 713m를 금회에 폭 35m로 도시계획도로로 준용해서 결정코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구곡택지지구에 서곡 쪽에 국도 19호선에서 흥업면 육민관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이 선도 도시계획 밖이기 때문에 도로선형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도 보면 무분별하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형을 바로 잡아서 그 외에 도시계획 준용도로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 구간은 폭 35m로 1,8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흥업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렇게 굴곡이 된 부분을 이것하고 연결시키고 나니까 굴곡된 부분을 이번에 바로 펴서 흥업도시계획 변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은 도시계획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청취가 생략되는 사항인데 봉산동 삼광택지 끝 부분까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행구동 진입로 행구로를 폭 24m로 1,365m를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요전번에 의원님들 10월달에 저희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결정한 면적가지고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로 돼 있어 가지고 자연녹지 건폐율이20%나니까 농정과에서는 8,926㎡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건폐율 20% 적용받고 나니까 4,300㎡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지면적을 확장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부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 도면 가지고 좀 물어볼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요?

○ 위원장 신관영 있다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시고 설명부터 다 듣자고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건 국도 19호선으로서 구곡지구 택지개발지구계가 현재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송을 거쳐 가지고 흥업도시계획 구역에까지 이 선형을 지금 기존에 이렇게 굴곡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번에 35m 폭으로 결정을 짓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주 I.C부터 흥업 자감교 구간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된 이 구간을 폭 35m로 해서 713m를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구동 진입로 조성계획인데 삼광택지 끝 부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수지 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교차되는데까지 행구동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까지 기존선형 부분은 최대한 살려가면서 입안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주 한꺼번에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여기 큰 도면 확대해서 보면 단계 사거리부터 문막 나가는 길이고 이게 제독중대 있는 데인데 4차선 확장하는 길입니다.이 앞에 원주 도시가스가 있고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저희 부지생긴 필지대로 이렇게 농정과에서 결정지어 달라고 해 가지고 결정지었는데 측량하고 나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설계는 37%짜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지하1층 주차장과 지상 3층 주차장이 부지가 좁다 보니까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부지를 충분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기에는 안 되고 지금 이 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짓게 해다오 그런 얘기입니다만 지금 단계택지 쪽에 벽산아파트 앞 거기까지는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 중에서 이 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유 여타 지역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지역만 새로 다 지으면 기타 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크게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부지로 4만4,800㎡를 시장부지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본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시군통합으로 인해 도시의 급격한 발전 등 여건변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도시기반 시설은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주 및 흥업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35m로 계획돼 있으나 원주-흥업을 연결하는 국도 19호선과 중앙고속도로 진입도로의 경우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 구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통행차량의 급증으로 현재 2차선 도로의 용량으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통행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계획으로 사료되며 도로변 인근 토지의 소음공해, 진동 등 환경공해 방지와 기간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완충녹지의 신설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번째 흥업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주-흥업을 연결하는 국도 19호선의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기존 노선에 굴곡된 일부 구간을 선형변경하여 조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차량통행에 원할을 기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기 우리 청구아파트 있는 데서 저 흥업나가는 거 있죠, 그게 지금 기존노선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기존노선은 이렇게 돼 있는 선을 개량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그 노선이 국도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국도입니다.

박한희위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보수나 여러 공사비를 저거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그 국도를 확장해서 현재 충주까지 양안치재를 굴로 뚫는다는 계획이 있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도시계획 도로로 해 놓으면 저건 국도 개념에서 없어지고 우리 도시계획 시도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시에서…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예.

박한희위원 1,700m면 공사비가 몇 백억이 들어갈텐데…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이게 그렇다고 국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지금 언제 계획이 되는지 해 가지고… 그 노선을 30억으로 도로를 닦는 것으로 알아요. 본위원은…

35m 도로라면 그 사람들이 그 꾸불꾸불한 그대로 닦지 않고 똑바로 닦는 거로 안다고 내가 국토관리청에 가니까 그 계획이 있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저걸 도시계획선으로 그려놓는다면 저 사람네는 이 구간을 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공사비만 도시계획 그려놓고 공사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그려놓은 태장동 저쪽의 종축장 지나가는 것, 이쪽 행구동 쪽 그 노선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그려놔서 지금 과년도 ’91년도에 해 놨는데 그게 그 때에 300억 들어간다는게 지금 물가상승으로 여러 가지로 올라 가지고 지금 600억이 들어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려만 놨지 확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해 가지고 먼저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려 놓으면 나중에 이걸 저거하면 그런 것도 공사를 못하는데 도시계획만 자꾸 그려놓으면 차라리 남의 밥을 뺏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네가 먼저하는데 우리는 원주시 재정도 열악한데다 저렇게 그려 놓으면 저건 틀림없이 저렇게 그 연결선으로 그려놓으면 내가 알기에는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 확장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럼 과장님 견해 어때요, 아니 청구아파트에서 지금 그게 국도란 말이에요.

국도를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려놓으면 국토관리청에는 그 얼씨구나 잘됐다고 그 노선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지금 흥업 예가 있습니다.

자감교서부터 도시계획 4차선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아니, 그건 이렇게 해 놓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서 과장님, 도시계획하는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절대 안 해요. 자기네들이 확장한다든가 측량을 하는 거는 우리 시의 거는 우리가 보상하고 군단위의 국도는 보상을 걔네가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우리가 저거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저거한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신관영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먼저 손대 가지고 손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손을 댔어도 국토관리청에서 사후에 그 노선을 인정해 가지고 그 노선에 투자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답변하시면 돼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이게 15호선이 시내중심가를 거치기 때문에 도심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19호선은 이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국토관리청에서는 도시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일단 선을 확정지어 놓으면 시내에 있는 이 도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그대로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청에서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만약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의 기준을 저희들이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하든 관리청에서 하든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관리청에서 물론 선형을 잡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선표시도 안 돼 있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공사를 언제한다는 결정이 아니고 장래에 이러한 선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청에서는 지금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아마 국도에서 대체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가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별도의 시내에 들어가는 국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사 관리청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선형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행하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박한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관리청에 내가 저번에 가봤어요.

19번 국도도 계획에 넣어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양안치를 굴로 뚫는 그 계획이 넣어 있더라고…

○ 위원장 신관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박도식위원 조금전 변경안을 보았는데 지금 현재 예식장을 짓고 있어요.

거기 원씨가문에서 아마 짓는 거 같은데 그 선이 지금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죠, 확인을 해 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안 들어갑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주차장이라 앞에 주차장 계획이 있을텐데 거기가 좀 들어갈까요?

○ 도시개발과장 정종환 거기는 들어갑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 계속하세요.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연면적이 한 2,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서 강원도내에서 최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보면 연못하고 이러한 부대시설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상태대로의 노선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그 예식장이 대로변에 바로 직면하게 됨으로 해서 어마 어마한 사업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비춰지는데 한번 재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긋는다고 해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계획선을 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섰고 나중에 국토관리청에서 시설을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인근 주변에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계획선을 확정지어 놔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원주시에서 도로계획서는 이번 도로계획에 반드시 선을 그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줄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박도식위원님이 대표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님…

원주·흥업도시계획변경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시군통합 이후 도시의 급속한 발전 등 여건변화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의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원주-흥업을 잇는 국도 19호선 및 중앙고속도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도로의 폭이 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구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통행차량의 급증에 따라 차량의 지체 및 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짐에 따라 현재 2차선 도로로는 도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확장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차량통행의 원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원주-흥업을 잇는 국도 19호선의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선형이 기술적으로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추후보상이 과다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중앙고속도로 교량까지 기존노선을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국도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변 인근토지의 소음, 공해, 진동 등 환경공해의 방지와 간선도로 이하 도로의 접속을 억제하여 기간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신설한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흥업 도시계획 시설변경 계획은 원주-흥업을 잇는 국도 19호선의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기존 노선의 굴곡된 일부 구간을 교통사고의 방지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선형을 변경하고 연장을 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도식위원께서 의견을 발표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도식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원용선한강우박한희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도시개발과장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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