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5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9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주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심의 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 심재춘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택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총무국장 보다 예산 편성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을 좀…
○ 위원장 김택민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결산이니까…
총무국장님…
결산서에 보면 차년도 이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예비비는 하나도 쓴 것이 없다 그리고 차년도 이월비라 그래서 예산은 세웠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예산을 세웠는데 전부 이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409억5,500만원을 세워놓고 일반회계도 1억1,000만원을 세웠는데 명시이월을 2억6,000만원하고 사고이월로 삼십 몇 억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사장시켜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거품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과연 이것이 돈이 있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불안해서 그래요.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공기업이고 예산은 세워놨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놨냐 이거예요.
○ 총무국장 심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았다 하는 것은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다 끝났고 명시이월된 것도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1996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추경에서 사업비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이월된 금액이 아니에요?
○ 총무국장 심재춘 그것이 1996년도 예산에서 1997년도로 이월된 결산에서 나온 겁니다.
○ 박한희위원 이것이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총무국장 심재춘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 박한희위원 무슨 소리에요, 저번에 질의하니까, 여기 9페이지 보면 단구동 8통 도로개설 이런 것은 100%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안 썼는데 뭐가 썼어요.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무슨 돈을 다 써요, 명시이월된게 금년 예산에 잡았어요.
○ 총무국장 심재춘 명시이월된 것은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금년에 추진을 못하는 것은 불용액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예산을 국장님은 다 썼다고 그러는데 1996년도 예산 세워서 1997년도에 다 쓴 것을 이것이 199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상은 다 썼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살아 있는 것이 있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일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다 썼다고 그래요. 아직 집행 안 한 것이 이백 몇 십억이 있는데 이 명시이월된 것은 금년도 예산서에 없고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있지 금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왔지, 없거든요.
○ 총무국장 심재춘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한희위원 안 쓴 돈이 있는데 다 썼다고 답변을 했는데…
○ 총무국장 심재춘 명시이월된 것은 세부 사업으로는 명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금으로 넘어와서 일부 집행이 되고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금년에 안 되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고대 답변은 199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1997년도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없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9페이지에 이래 이래 가지고 안 쓴게 100%씩 나왔는데 썼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상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돈은 없고 거품 예산 세워 가지고 총액만 늘려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래서 이것은 19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997년도 지나도 내년도 가서 사업 안 한 것은 취소를 해 가지고 명년에 가서 예산 세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안 한 것은 올해 취소를 시켜가지고 명년 예산에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배워 가지고 답변하라 그러세요. 답변할 것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해야지 뭐, 국어책 읽듯이 읽어 가지고 여기서 물으면 답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뭔 회의주재가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회를 받아들이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 발언대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신 다음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한희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그 문제의 답을 얻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총무국장님, 박한희위원인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사가 아닙니다, 공으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우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구별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부득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원인행위가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마무리 못짓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996년도 결산서를 보았을 때 1997년으로 이월한 금액중에 불용액이 약 340억, 계속비 이월 약 123억,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 가지고 410억 정도됩니다. 총 합치면 870억이라는 돈이 결국 1997도로 이월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1996년도의 징수결정액은 2,79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한 것이 870억으로 약 30%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1997년도로 이월시켰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 승인을 받고 예산까지도 계상을 했는데 3분의 1을 미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집행부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127건에 400억이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의 사유가 공기부족이다 뭐 이렇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집행을 했을 때 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어떻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지만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지 않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은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집행부는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사고이월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 집행부가 일 한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명시이월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불용액 자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아시다시피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발언대에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점 준비가 잘 안 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내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입니다.
지금 차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예결위원회가 12월19일까지 하니까 그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 사고이월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되도록 이면 줄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요구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32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1998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원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병훈 의회사무국장 이병훈입니다.
총괄만 간단하게 보고드릴까요?
○ 위원장 김택민 예.
○ 사무국장 이병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께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기획실장 홍기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하세요.
○ 신현범위원 기획실장님께 당초예산 총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7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20% 상향조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지방세가 448억이고 양도소득세할이 5억6,00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115억, 담배소비세는 125억, 취득세는 11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특이한 것은 공유재산 매각을 78억을 잡았고 과년도 수입을 11억8,0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이 2,600억 정도되는데 전년대비 20% 정도 상향조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428억이 증가된 중에서 지방채 발행 100억 뺀 나머지 300억이 실제 증가된 것이지요, 428억이 증가된 중에서 지방채 100억을 빼면 328억이 순수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IMF 체제 아래서 내년도 세입이 과연 20% 증가해서 세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또 세입된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물가 폭등이 되어서 과연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먼저 이 당초예산안이 금년 9월중에 각부서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 가지고 10월에 계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구제금융 문제로 국가가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각종 문제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집행부자체에서 또 절감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상비 부분은 거의 10%, 기타 부분도 우선 급하지 않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경제 위기에 대처코자 합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긴축을 한다 하더라고 금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도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금년도에서 내년도 이월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1997년도에서 1998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해서 42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421억중에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통 당초예산 심의 때 지방세 8% 인상하고 기타 교부세하고 양여금에서 소폭 인상하고 세외수입에서 50%나 증액하고 이랬는데 과연 이것이 세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내년도 이월 사업은 그 금액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1월1일부터 기름값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이 예산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증액시키느냐 하는 것보다도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적법한 판단과 예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에서 다시 삭감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어떻게 세입을 할 것이다 하는 각오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신현범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8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심의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 1월에 다시 집행부 자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또 각집행내역별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얼마나 올라갈 소지가 있는가 그런 것을 사업별로 세세히 다시 검토를 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해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예산심의를 하는 뜻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인데요, 실장님 왜 예산서를 두 권으로 만들었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러니까 당초예산안이 10월중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초까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고 두달 동안 세입이라든가 변동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산은 예측을 해서 예산안을 짜는게 아닙니까, 세입 세출을 가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정예산안을 봐도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려면 돈이 부서지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수용비 들어갑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별로 탐탁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쪽 예산에 있는 것 비슷한 것을 추가로 넣어놨는데 추경예산에 넣으면 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이 예산서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들어갔습니다.
○ 박한희위원 실장님이 예산서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몰라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산의 부피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니까…
○ 박한희위원 이 수정예산안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 이 얘기에요.
실장님이 수정예산안 만드는데 결재 안 하고 그냥하는 거예요?
○ 기획실장 홍기영 이 내역은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쇄비 금액은 전결 사항으로 과장이 처리를 합니다.
제가 금액을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해봐야 3월에 가서 정부예산을 10% 절감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변경해야 될 차원이란 이거에요. 국장님이 신위원님이 물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돈을 내버리면서 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내역을 보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 기획실장 홍기영 박한희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통과해봐야 금년 예산 사업비 같은 것은 내년 4월쯤 되어야 풀어진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1차 추경을 빨리하면 그때해도 되는 것을 이런 예산서를 만드는데 돈을 낭비하고 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과년도에는 이런 예가 없었어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 기획실장 홍기영 매년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렇게 책자로 한 것은 없었다고…
○ 기획실장 홍기영 실장님께서는 박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차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대비 1998년도 국도비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가 7%가 줄고 도비보조가 39%가 무려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가 어렵기 전에 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10%가 될지 20%가 될지 다시 줄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이 줄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시군도 이렇게 전체 같은 비율로 줄었나요?
○ 기획실장 홍기영 타시군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시군 것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사업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별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타시군의 국도비 보조 비율이 통계로 나온게 있으면 그것을 1부 보내주시고요. 보조 지원 부분이 특히 더 많이 줄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내년에 우리 원주에서 도민체전을 주관을 하는데 58억4,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는 좀 늘어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도비가 지금 도민체전에 30억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28억4,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비보조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도에다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확정된게 아니고 도비 30억을 주고 대신 10억을 원주시에서 기채를 쓰면 내년도에 10억은 더 주겠다고 그것까지는 확정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속 더 요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10억을 더 받는다 그래도 18억4,3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괄적으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도 이 지경이 되어 있고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제사정이 좋을 때 도민의 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민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내년도 도민체전을 예년 호황기 때와 같이 성대하게 치를 필요가 있는냐 그래서 체육대회 자체를 전체적으로 아주 검소하게 예산을 20%든 30%든 대폭 줄여서 치를 계획은 없으신지…
○ 기획실장 홍기영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3회 도미체전은 경제체전이 되도록 그러니까 경기 위주로 하고 그외의 사항은 과거와 같이 축제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경제 체전이 되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게 예전과 같은 식으로 화려하게 하면 전국적으로 언론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강원도민체전이라는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과거에 보면 체육대회라 하면 기존의 멀쩡한 보도블럭도 새로 갈고 페인트칠도 새로 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지출하지 않도록 아예 체육대회 예산을 세우실 때 긴축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예산이 부서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많이 일을 하는데는 많이 나갈 것으로 보고요. 각종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짜리도 있고 사업추진비 500만원짜리도 있고 또 감사업무비는 300만원이고 공보관리 주요시책 공보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하고 특수활동비가 내무부지침에 우리 원주시가 당초에 3억1,400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50%씩 나누어 가지고 각부서별로 인원에 따라서 분산되어서 3억1,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게 부서마다 다르거든요. 공보관리에는 인원이 많아서 많이 들어갔나요?
○ 기획실장 홍기영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작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98시책추진비 편성내역을 보면 3억1,4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과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건설도시국은 전혀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각실과에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총무에 특수활동비로 8,400만원, 업무추진비로 7,900만원으로 세워져 있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오늘 뽑아오라 그랬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 뽑은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3억1,4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맞았는데 건설도시국은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총무쪽에 많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는 개념과 특수활동비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
○ 위원장 김택민 실장님, 지금 이평우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아십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격려라든가 위문 등 현금지출이 가능한 경비고 일반운영업무추진비는 그외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이 각과별로 금액들이 틀리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차이가 나는 적은 금액에 대해 반발이 없었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그것은 인원하고 업무의 특성중에 뭐 뭐를 해줘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어느 부서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이평우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각과별로 산재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분의 결재까지 득하고 쓰게 됩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금액에 따라 과장전결, 국장전결도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부시장까지는 안 올라가고 국장전결까지가 끝입니까, 얼마까지가 국장전결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예.
○ 이평우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웠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예,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 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운 것은 총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4,000만원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 4,000만원은 어느 과 어느 과 세워졌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도시개발과, 상하수도관리과 2개 과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주택행정과나 지역개발과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그리고 그것을 업무의 특성상 총무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총무국에 들어가 있는 것과 기획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느 과는 얼마 또 어느 국에서는 얼마 그것을 분할해서 범위를 정해주게 됩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총무에 7,9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배정이 안 된 과는 총무에서 나누어서 쓰겠다는…
○ 기획실장 홍기영 그렇지요.
○ 이평우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쪽 과로 아예 배정을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일괄해서 세운 다음에 과별 인원에 따라서 연간 총 소요액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과별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과별로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미리 지역개발과나 주택행정과에 세우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이 쓸 수 있는 금액, 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착착 싸인이 맞으면서 결재를 받아서 일이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래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어차피 그것을 상한선을 정해서 해 주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세우나 과별로 세워주나 결과적으로 집행하는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약 총무 파트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지역개발과에서 필요할 때는 결재를 받는 과정이 한번은 더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도시개발과…
○ 기획실장 홍기영 협조만 한번 맡으면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니까 한번은 더 거쳐야 되는게 아닙니까, 만약에 지역개발과에서 돈을 50만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자체 과장님 결재받아야 되고 국장님결재받고 그것이 다시 이쪽에 와 가지고 총무파트에 총무과장 결재받아야 되겠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산 파트만 맡으면 됩니다.
○ 이평우위원 기획실 파트만 맡으면 됩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 기획실장 홍기영 저는 예산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예산계만 맡으면 됩니다.
○ 이평우위원 이 부분은 한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반장이 3,125명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이장이 168명, 통장이 455명, 반장이 3,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경우는 조금 왔다갔다 하는 변동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리통장은 합쳐서 몇 명입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리통반장까지 3,729명입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인데요, 실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총무에 업무추진비 7,900만원, 특수활동비 8,400만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게 아니라 시장님 것을 풀로 묻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쪼개서…
○ 기획실장 홍기영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분야도 있고 국장이 쓰는 분야도 있고 각과에서 쓰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올해 풀이라는게 시장님 풀이 별도로 나온게 없어요. 예산서 보니까, 없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 그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혼자 쓰시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국장이 쓰는 것도 있고 과에서 쓰는 것도 있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금년에 처음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의원을 몇 년했는데 예산서를 한두 해 봐요.
솔직하게 차라리 그전에는 풀로 얼마 묶었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각과로 쪼개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뭐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 기획실장 홍기영 아니, 각과에서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총무라는데는 인사나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데인데 총무국에서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가 뭐 필요합니까, 여기가 뭐 민간인 만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가 뭡니까 공무원들 인사관리하는데지 거기가 사업을 하는 부서예요. 실지 사업을 하는 부서에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주어야지 어떻게 총무에다 7,900만원, 8,400만원을 묶어놓고 그런 답변이 있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시장의 풀을 한군데 묶지를 못해서 서무계장이 시장님을 보필하니까 거기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 명료하게 해서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한희위원 대답을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실장이 예산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릅니다.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요.
○ 위원장 김택민 예.
○ 도씨동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세요.
’98시책추진비에 대해 앞서서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3억1,400만원중 일부를 삭감했을 경우 시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다면 그만치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를 가서 타오는데 로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바로 사업계획에 따른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현금 처리라든가 카드 처리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저는 중복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성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둘중에 하나를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씨동위원 어느 한 쪽을 다 삭감할 수는 없지만 전체가 3억1,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부분적으로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성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동의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홍기영 중복성이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조금 덜 되었는데요. 사실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 도씨동위원 앞서서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정보비가 아닙니까, 정보비로 목에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논의할 부분이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과별로 예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은데 각과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산시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시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인원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적더라도 정말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에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서 직원들의 불평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실장 홍기영 그 과에서 모자를 때는 총무과 소관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 부분들은 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각과별로 의견을 달아서 분배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지요?
○ 기획실장 홍기영 예.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총무국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수정예산안에 보상금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이 있는데 올해에도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하여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정말 평가가 좋았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나중에 간담회를 해봤는데 상당히 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시에서도 이 학생들을 통해서 시행정을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을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인원은 6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많지 않았나요?
○ 총무국장 심재춘 대학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학교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원주시에 있는 5개 대학에…
○ 총무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하실…
○ 총무국장 심재춘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인원을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심재춘 금년에는 3일간 했었습니다. 3일간 운영을 해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7일로 연장을 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학점도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7일로 운영하려고 그러고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얼마전 기획실에 우리 행정과 관계되어 있는 학과에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문이 온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나요?
○ 총무국장 심재춘 기획실로 온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쨌든 간에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한 학교당 8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참석수당 1만7,564원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진짜 실습이기 때문에 점심과 대중교통 비용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휠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 기획실장 홍기영 인원은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60명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효과가 계속 좋다고 그러면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산 확보만 더 된다면 늘릴 생각은 있으시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수당을 주지 마시고 인턴제 대학생 공무원제도를 운영하려면 실비로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만 해결한다면 이 예산을 낮추어 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주는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1만7,564원이 아마 일용직 보수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일용직 근무자 수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것을 식비하고 교통비로 돌려서 더 인원을 늘려 주면 오히려 대학과 시가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에 해외연수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국가경제 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여기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대두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삭감했을 때 집행부의 대안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금년까지는 퇴직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를 시켰는데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국내라도 연수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예산상에 절감도 많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 총무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국내연수를 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장완순위원님…
총무국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요구 사항으로 돌린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렇게 요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수정예산으로 제출해야 옳지 우리가 어떻게 비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해외 위로여행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으니까 집행부는 국내로서 위로를 시켜 주겠다면 수정예산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온당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심재춘 예, 수정예산안 다 되었기 때문에…
○ 장완순위원 회기중에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
○ 박한희위원 총무에 업무추진비 7,9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8,400만원 있는 거 알아요?
○ 총무국장 심재춘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다른 사업 부서는 얼마 안 되는데 총무는 인사관리하고 상벌주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심재춘 이 업무추진비가 풀로 되어 있던 것을 각국별로 배정을 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산회)
○출석위원
김택민유종우장완순신현범
박한희박도식장기웅도씨동
이평우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훈
기 획 실 장홍기영
총 무 국 장심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