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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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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6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8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복지환경국, 보건소, 농림국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도씨동위원 질의하세요.

도씨동위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치악예술관 앞 지하도 및 상가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조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경 설명해 주세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치악예술관 앞은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기 때문에 당초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로폭이 넓다 보니까 육교보다는 지하도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막바로 개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토목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하도를 개설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육교를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육교를 설치하는 과정에 예산상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육교를 만들었을 때하고 지하도로 만들어서 이용할 때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고 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지금까지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6차선 이상되는 도로에는 아직 설치된게 없습니다.

도로폭이 넓어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지하도로 설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거기다 지하도를 만들 때 상가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민자유치에 따른 지하도를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구상을 하고 입장에 타당성 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신 것이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예.

도씨동위원 지하도를 지하상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시장조사를 해본 근거가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개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용역비를 세워서 할 부분에 전문성 내지는 지역경제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예산계상을 해야 되고 집행기관에서 시장조사 내지는 지역경제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앞서 가는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상가 문제를 단순히 지하통로만 개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와 같이 상가도 곁들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수익성 문제라든가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그런 판단도 안 서 있는 가운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단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조사에 의해서 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정책개발담당관 김주홍 거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권병달 감사담당관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복지환경국장 엄증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 질의하세요.

원창묵위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단관 택지개발 지구내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지구내입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같은 경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할 때는 이러한 경로당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토지공사에서 직접 발주는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유아시설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을 시에다 기부체납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원창묵위원 이것을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서 춘천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게 있는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관지구내 경로당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2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 1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할 예정이구요. 1동은 이 나옹정 경로당입니다. 수정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 3,000만원, 토지개발공사 1억을 확보를 해서 총 1억8,000만원을 가지고 규모를 확대해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기부체납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225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1억8,000만원으로 80평 정도 짓는다고 봤을 때, 그럼 현실적인 가격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지금 경로당을 짓든 어린이집을 짓든 실제 내역으로 뽑으면 260만원에서 270만원선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평당 225만원으로 잡아 놓으면 결국은 굉장히 조잡한 경로당이 되고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처럼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모를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올리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부체납을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입니다. 춘천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해 보십시오. 1동은 하고 1동은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 기왕하는 것 2동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부터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규모로 봐서 원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기부채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못하시면 건축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도씨동위원님…

원창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할 때 노인정이라든가 자동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단독택지 단지에는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공공시설 용지를 시에서 다 확보를 하셨는지, 이것은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단관지구내에 2동의 경로당은 단독주택지입니다. 당초 경로당별로 1억씩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옹정 지구는 도로변 주민 노인의 토지개발공사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1억 예산은 부족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나와 있다시피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더 받고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8,000만원 가지고 규모를 확대해서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부지는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단독택지내에 경로당을 지을 숫자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2개소면 충분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단독주택지는 충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 말씀하세요.

관내 경로당 숫자를 뽑아왔던데 213개소에 유류를 다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대주는 데도 있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아파트단지내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9개소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보면 5평에서부터 10평이 22개소, 11평에서 20평이 6개소, 21평 이상이 131개소예요. 그러면 이 5평에서 10평은 유류를 어떻게 대주고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1개소당 연간 33만6,000원씩 정액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액보조를 해 주었다 그러면 5평에서 10평짜리도 33만6,000원, 11평에서 20평도 33만6,000원, 21평 이상도 33만6,000원 이렇게 공평하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5평에서 10평은 연료를 적게 땔 것이고 21평 이상은 연료를 많이 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액으로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얘기에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지금 위원님 말씀을 경로당 규모별로 난방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4분기와 1·4분기로 올해까지 33만6,000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느 경로당도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의 지원 금액에 있어서 도비와 시비의 보조부담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유류값도 인상이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더 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규모별로 차등 지급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절대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내가 묻는 의도는 5평이나 20평이나 똑같이 주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답변하란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차등 지급을 해주어야 되고 또한 경로당이라도 건물이 만약에 봉산동이다 그러면 봉산동에 우리 시가 인정한 경로당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몇 개소예요, 법정으로 경로당으로 인정한게 있어요. 왜냐 하면 경로당을 동네마다 다 지어놓는다고 경로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반곡동 경로당 그러면 반곡동 경로당은 인가식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동네에 경로당이 있다 그래서 다 유류의 혜택을 받고 경로당 회장한테 월 3만원씩 지급하는게 있지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경로당 운영비지요.

박한희위원 그것도 여기에 인정받는 데만 타가고 인정 못받는 데는 못타가는데 내 얘기는 5평에서 10평짜리 이런 소규모로 자기네들이 사랑방 하나 경로당 해놨다 그래서 33만6,000원의 유류를 대줄 수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경로당은 저희 시가 등록받은 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등록이 동네마다 경로당한다고 등록받는게 아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인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현행 경로당의 등록기준은 농촌의 경우는 활용 인원이 10명, 도시의 경우는 20명, 그 다음에 그분들이 수용할 시설만 있으면 등록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나 하면요.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한 동네에 노인네들이 대여섯 명이 사랑방 하나 해놓고 경로당으로 신청하면 이 33만6,000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신청하면 해줘야 돼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건을 봐서 실무자가 나가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갑이라는 집하고 을이라는 경로당하고 너무 인접해 가지고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등록수리할 수 없겠지요. 충분한 여건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나 하면 5명에서 10명까지 집단으로 놀 수 있어서 등록신청하면 등록을 받아 줄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농촌에는 10명 이상…

박한희위원 한 동네 노인네 10명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노인네 바깥 노인네 하면 10명은 다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내 얘기는 그렇게 등록해 놓으면 이 33만6,000원이라는 것을 타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등록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 위원장 김택민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복지여성과장 최명자입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은 여러 과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등록된 명단이 있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213개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213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건물은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노인정이 다 개인재산이란 말이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공공재산입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아파트에서 노인정 만들어 주고 이런게 아니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데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노인정이고 시가 직접 지어주고 또 동네에서 지은 것하고 아파트는 관리비에다 연료비를 다 낸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9개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5평에서 10평까지 똑같이 준다는 얘기에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저희는 원래 연료비가 적기 때문에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33만6,000원을 2회에 거쳐서 균등하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 가지고 한 경로당에 33만6,000원이 다 갔어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예, 갔습니다.

박한희위원 작년도 예산서 봐 얼마섰나…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올해는……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5,000만원 섰지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 위원장 김택민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모자르지요, 유류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택민 경로당 난방비 실제 사용하고 비교가 올라왔는데 이건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장완순위원 그것은 내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7억1,568만원을 지급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6,000만원 서 있는데 어떻게 균등으로 33만6,000원을 주었다고 그래요.

○ 복지여성과장 최명자 드렸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드렸어요.

박한희위원 아니, 국비 도비가 포함된 연료대 예산이 우리한테 서야지 뭘로 줘, 큰일날 일이네… 6,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변칙 지출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님…

사과드립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정정합니다.

국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요, 올해 달러값이 올라서 유류값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도 적게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유류값은 올라갔는데 유류대라 내려간 것은 뭐예요, 경로당이 없어진 데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내시해 준 금액이 줄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경로당 없어진 데는 없지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박한희위원 이것을 시비로 현실화해서 요청할 용의는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시비를 더 확보해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또한 5평에서 10평, 11평에서 20평 이렇게 균등으로 주지 말고 21평 이상으로 좀 더 주는게 좋아요. 왜냐 하면 연료대가 확실히 더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균등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원택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보건소장님이 자진해서 예산을 어느 어느 것은 깎아달라고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깎을게 있어요?

○ 보건소장 정원택 내무위원회에서 1억을 깎았습니다.

박한희위원 더 깎으면 환자도 못보고 이럴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원택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농림국장님, 예산은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산이 안 올라왔는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농가에 과년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젖소는 죽으면 100% 보상이 나가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한우 일소는 지금은 경운기나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소라는 것은 먹을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수단으로 지루바를 달아 가지고… 지루바라는 것 아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압니다.

박한희위원 소에 짐을 싣고 다니고 농기구를 달아 가지고 농사일을 시키고 이러던게 우리가 먹는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 주던게 소예요. 우유를 짜는 젖소만 보상을 해 주는데 한우에 대해서도 병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고 이럴 때 고기로 사용할 수 없는 소에 대한 보상책을 해줄 용의는 없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되어서 폐사된 젖소나 한우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매장조치를 하고 법정전염병에 의해 사망했을 때는 농림부에 보고를 하면 감정된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여타 질병이나 특정한 사안으로 인해서 폐축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면 나름대로의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보상금 내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다음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있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침이나 그런 사항이 시달이 되면 자체 나름대로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비로 1억이고 얼마를 세워놔 가지고 폐사되는 소들의 보상을 일정한 액을 정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될게 아니에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임차료 8,0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임차료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농업인 경영인연합회에서 쌀이나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웅위원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전에도 농업경영인들이 한우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과수협회나 이런 경영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에 새로운 제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복숭아가 전국제일의 우수한 복숭아로 상을 탓고 배도 지난해에 금상을 탓기 때문에 이 상품을 널리 알리고 또 경영인들이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웅위원 이 판매장 설치 장소가 어디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아직 장소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적정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8,000만원이라고 하면 전세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월세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 주었다가 이분들이 안 하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되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16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를 지난해까지 63억을 지원을 받고 특별교부세 20억, 도비보조 5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시비부담금을 1996년도에 13억7,000만원 계상했고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10억을 부담해서 내년까지 시행할 사업에 대한 부담금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국비 63억은 지출이 되신 건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지금 착금이 되어서 토지매입비로 3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토지를 매입한 것은 무실동 쪽에 매입을 한게 아닙니까, 지금 시설은 단계동 군부대 부지에 시설하실려고 하는게 아닌가요?

○ 농림국장 한철우 단계동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실동에 이미 63억을 집행을 했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무실동이 아니라 단계동 제독중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유종우위원님…

운영수당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97년 예산보다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어촌발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998년도 끝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99년도 사업을 각농민들로부터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농수산부 및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35명이 계십니다. 각계 분야에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분야별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게 되면 35명중에서 공무원이 2명이고 그리고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인이 없어요, 그리고 1997년 같은 경우 총 350만원 예산인데 35만원이 남았단 말이야, 이것은 사안이 미발생해 가지고 돈이 남았는데 1998년 같은 경우는 무려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1997년도에도 분야별로 전문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자체가 전문인이 배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는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았는데도 예산이 과다하게 배 이상의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 농림국장 한철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분야별로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는 수당을 3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5만원씩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수당의 차이가 졌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직업교육생 여비보상해서 해외연수 7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 분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농민 직업훈련 교육은 농민들중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에 농업정책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강원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에 착출이 되면 6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7일 정도 농민교육원에서 선진 농업국의 견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 교육에 따른 해외 연수를 시키기 위한 시군비 부담을 하는 여비입니다.

이 사업은 그 교육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연수 과정은 모든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려해 가지고 하셔도 될 문제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이것은 이미 중앙의 교육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유종우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시비로 한다고 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경비는 절감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만 해외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연례적으로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타시군도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계상이 안 되면 저희 시의 농민만 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종우위원 우리 시만 안 보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현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외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보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유리온실 육묘시설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황둔에 유리온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거기에 유리온실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시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다섯 분입니다.

유종우위원 이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유리온실을 설치해 놓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 보세요. 과연 시비로 2,000만원을 육묘시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 분들이 흡족하게 생각하는지…

○ 농림국장 한철우 신림 청송 유리온실은 33억을 들여서 금년도 유리온실을 설치해 가지고 토마토를 재배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면적에서 토마토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또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좀더 소득이 높은 작목을 심어서 유리온실을 운영하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유리온실을 강원도 인근 지역에 유리온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특용작물의 육묘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했을 때 경영 수익도 올라가고 또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지난 10월에 의원님들이 현지에 방문하셨을 때 이분들이 유리온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육묘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사실상 지원을 해 주려면 2,0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여기 있는 다섯 분 전체가 전부 살림이 탕진되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해 주었는데 육묘시설은 묘를 길러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2,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유리온실 경영인들이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50%를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 가겠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요구를 5,000만원 냈는데 최소한의 경비인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유종우위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봐야 별효과도 없는 것이고 지금 황둔에 계신 이 다섯 분은 이것 때문에 시가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계실 거예요.

○ 농림국장 한철우 특별한 배려를…

유종우위원 정말 농촌을 아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때는 좀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고 앞서 질의를 드린대로 지금 농민들이 해외 나가서 연수받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시설에 투자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올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외 나가는 이런 예산은 많이 올려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곁들여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로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도 소형관정으로 국도 42호선 편입 암반관정 이설공사와 소형관정개발 37공이 나와 있어요, 우선 수정예산에 올라온 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농림국장 한철우 소형관정 37공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내시되어서 관내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국도 42호 편입 암반관정 이설 공사비는 2,000만원씩 2개소를 계상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2호선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암반관정이 있던 것을 옮기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한 세입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 3공에 3,500만원씩 1억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론면 손곡리하고 흥업면 매지리, 귀래면 운남리에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관정을 파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암반관정의 전기료가 어떻게 됩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암반관정의 전기료는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암반관정 전기료는…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종우위원 다시 암반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암반관정을 해놓고 전기요금 때문에 농민이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있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전기료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 이 암반관정의 전기료 일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종우위원 보통 암반관정을 시추를 해 가지고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몇 마력짜리 모터를 돌려야 됩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20마력 정도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20마력이면 24시간 한해가 극심했을 경우 물을 펌핑하는데 전기료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그것은 사용한 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유종우위원 물론 농촌에서는 국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한해 대책으로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을 시추해 놔도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이 가서 도저히 이것을 사용 못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소형관정은 전기료를…

유종우위원 소형관정은 그런데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

○ 농림국장 한철우 암반관정은 전기료를 부담 못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데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렇게는 없지만 혹여 그런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부담이 과중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승인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암반관정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할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농림수산부에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원주시에서만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암반관정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라는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암반관정을 시추를 한단 말이에요. 이 1억500만원으로 3공을 시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비만 투자할 뿐이지 얼마만큼 그 지역 농민들이 실효를 거두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수정예산안에 37공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이것이 중요하다면 이게 계상이 되었어야 돼요, 수정예산에 할 것이 아니고…

○ 농림국장 한철우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내시가 그러면 별도로 내려온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유종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원주시에 암반관정은 몇 공이나 됩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30공 이상…

유종우위원 그러면 암반관정 30공은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앞으로 암반관정을 몇 공이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현지 여건 조사를 저희가 해봐야 알겠습니다.

유종우위원 하여튼 이 암반관정은 담당국장님께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선 첫째가 이것을 시설해 놨을 때 수용가의 전기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된 후에 암반관정을 시설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공연히 시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민간이전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소관으로 꿩방사가 있는데 현재까지 꿩을 몇 수나 방사를 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2,000수를 방사했습니다.

유종우위원 방사한 2,000수를 몇회에 나누어서 했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두 번…

유종우위원 지금 꿩이 제대로 살고 있으며, 또 1997년도에 비하면 꿩의 단가가 상당히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상향조정된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금년하고 작년도에도 한 마리에 1만원씩 해서 1,000마리를 계약을 해 가지고…

유종우위원 1997년도에 금액이 1만원씩 이었다구요?

○ 농림국장 한철우 금액이 입찰을 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유종우위원 1997년도에는 분명히 제가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 농림국장 한철우 그렇게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계약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우위원 아니, 지금 올해에 1만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예산은 1만원 세워 가지고 8,000원으로…

유종우위원 아니에요, 예산을 1만원 안 세웠어요. 예산에 8,000원이에요.

○ 농림국장 한철우 1만원 세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1998년도에도 1,000수인데 이것은 몇 년간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이것은 의원님들이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개발해 주셔서 보은의 전설에 고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3개년 사업으로 금년까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3개년이면 내년이면 이게 끝이네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유종우위원 방사를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살아가지고 원주시민들이 꿩 전설에 대한 실감을 느끼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2,000수 정도 방사를 해서 6·70만 살아서 움직인다고 보게 되면 상당히 꿩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높아졌을텐데 방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희위원 잠깐만 이것에 대해…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질의중이잖아요, 관계없습니까?

유종우위원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1998년도가 꿩방사는 마지막이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1998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방사한 사찰 지역에다 사료를 수시 나가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꿩이 그 지역에 많이 내려 오고 많이 성장해서 또 자체 자연적으로 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저희 지역의 보은의 고장 이미지는 심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통합된지 햇수로 내년이면 4년인가요?

○ 농림국장 한철우 3년째입니다.

박한희위원 햇수로는 4년째로 만 3년되는데, 옛날에 원주시조는 학이었는데 통합이 되어 꿩이 시조가 되면서 꿩을 방사하기 시작한게 아니에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민선시장님 임기가 3년이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꿩도 3년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

○ 농림국장 한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꿩은 몇 년까지 살 수가 있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깊이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10년 내지 15년 정도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3년 방사하고 10년 살으로면 2011년가서 또 날려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때 상황을 봐서…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 다음 시장의 임기가 4년이면 4년 계획해서 네 번 날려야 되겠는데요, 꿩 얘기를 하니까 얘기지만 국장님 사시는 지역에도 꿩을 날린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요새 꿩 구경했어요,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눈뜨고 다녀도 꿩이라는 것을 구경을 못했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 산림과에서 나가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게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꿩을 날리되 매처럼 꿩의 다리에다 표시를 해 가지고 날려 보면 자연생하고 방사한 것하고 몇마리 정도 산다 이런 것을 하는게 좋지 않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금년에 저희가 다리에다 링을 달려고 했더니 그것이 생육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산림청에 자문도 받고 해서 다리에다 야광페인트칠을 해서 방사를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것을 한번 표시를 해봐요, 그래서 생육관계도 조사를 해서 이것이 몇 년 정도 산다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날려야지 남한테 위탁해서 꿩사서 맨날 날려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 그건 안 날린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시장 임기하고 똑같이 3년을 날리나…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는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꿩 문제에 대해서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꿩 사육하는 데를 가 보셨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가봤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떻게 사육을 하지요, 눈꺼풀 씌우고 주둥아리도 따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렇게 안 합니다.

이평우위원 눈꺼풀 씌우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안 씌웁니다.

이평우위원 눈꺼풀 씌웁니다. 우리가 안 씌웁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장에서 꿩음식을 만드는 것들도 다 안 씌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사육해서 파는 것은 그렇겠지만 방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특별히 산골짜기에다 방사를 하기 위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넓은 면적이라는 것이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부론에 가면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넓은 면적을 방사용 1,000마리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려면 위를 다 막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그것은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고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서 구입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꿩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뭐 질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올해초에 제가 모대학 교수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 얘기로는 죽었다 깨도 1%도 못산답니다. 닭 내놓는 것과 똑같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평우위원 사육하던 꿩은 애초에 어미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꿩들은 그 생활 습관이 바꾸어지기 전에는 생태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조건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구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래서 저희가 야생화 될 수 있도록 사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앞당겨서 방사를 했습니다. 추위에 이기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지난해는 치악문화제 때 방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9월1일에 방사를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가 형광페인트칠까지 한 것도 보고 심지어는 행구동사무소 모직원이 옆으로 걸어다는 것까지 방사하고난 다음 2, 3일 뒤에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옆으로 가도 날아가지 않더래요,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야생 상태에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부분도 꿩이 자연생태계 속에서 살 때는 어미로부터 먹이를 찾는 방법과 먹이 먹는 방법까지 전달이 되겠지만 사실 집에서 키우던 꿩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집토끼 내놓으면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이 만원짜리를 뿌려달라 그러더라구요, 어차피 1만원이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꿩이 죽었다는 확증이 너무 넓은 야산에 펼쳐져 있어서 어느 숲속에서 죽었는지 확증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사진을 찍으셨다고 그랬는데 전체 1,000수에 대한 것이 몇 %가 확인이 되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행구동에 꿩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그게 뭐 국형사면 국형사에서 방사했다고 꼭 그 국형사 경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산이 많으니까 적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꿩은 집이 있습니까, 자기 서식처가 있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특별하게 일정한 집이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 밤잠자고 그럽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양지바른 곳이나 숲속에 가서…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꿩도 자기 새끼들을 부화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보금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하여튼 충분히 앞으로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사육업자하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1,000만원하고 민방위 산불장비 구입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는 누구를 주는 것인지 이 두 가지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동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운동은 식목일을 전후해서 나무심기 기간중에 시민들에게 묘목을 무상으로 나누어주어서 자기가 심고자 하는 장소에 가서 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장비는 산불진화를 하기 위한 진화세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산불진화를 하기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산불진화용구하고 구급약품 등등이 들어가 있는 세트 50개를 구입해서 진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이 생명의 나무의 수종은 결정하셨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도에서 주목이나 목련 이런 나무를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주목이나 목련이면 주로 관상수를 얘기하는게 되겠네…

○ 농림국장 한철우 예, 그렇습니다.

유종우위원 식목일을 전후해서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나누어 주는 장소는 일정한 장소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농림국장 한철우 도에서 일정을 정해주고 또 저희 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장소를 시민에게 알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1997년도 식목일에는 이런게 없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1997년 식목일에는 저희가 한게 없고…

유종우위원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유종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상수를 나누어 드린다면 호기심을 가지고 가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비 내시를 받았다고 해서 전액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론은 없겠습니다만 과연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농림국장 한철우 그런게 아니고 지금 도심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해를 막아주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맑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부나 관에서 지원을 받아 가면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질 때는 이미 지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나무도 아무리 시책이라도 하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기 집 나무는 자기가 사다 심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온당하고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도비가 추후에 내시가 되어서 수정안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부서에서도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주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의 나무도 원주시 민간단체에서는 식목일에 나무를 나누어준 사례는 있어도 시에서는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과감히 시민들이 나무를 사서 심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지난해에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 운동은 저희 관내 영림서에서 나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서 농산물직판장 설치 임차료가 이것 말고 더 나간게 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내년도 예산에요?

장기웅위원 그전에 더 지원된게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신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득 금액에 50%를 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것이 예산에 잡혀 있나요?

○ 농림국장 한철우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여하튼 이것은 임차료로 꾸어준 거니까 차후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료자동 급유기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뭘 사준다는 얘기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사료자동 급유기는 배합사료를 거기다 넣으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을 50%하고 10대를 축산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장기웅위원 그 동안에 국도비나 시비로 축산농가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사후에 그 지원된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축산과에서 수시로 나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래 지금 잘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실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적당히 답변하시는 자세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면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료급유기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축산농가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일부 특정인만 이런 사업이 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각읍면동에서 충분히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를 선정할 때 객관성 있게 그 농가가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특정인 몇몇 사람이나 특정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야기가 되고 일부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방치되는 예가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미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도 해 보시고 축산농가한테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때 관리 능력이 있는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엄정히 선정을 하셔서 객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농림국장 한철우 앞으로 축산농가의 선정이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축산 업무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택민유종우장완순신현범

박한희박도식장기웅도씨동

이평우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엄증관

농 림 국 장한철우

보 건 소 장정원택

정책개발담당관김주홍

감 사 담 당 관권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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